-목차-Ⅰ. 서 론Ⅱ. 상업등기의 의의1. 상업등기의 의의2. 상업등기의 필요성3. 상업등기의 종류Ⅲ. 등기사항1. 등기사항 의의2. 등기사항 분류3. 지점의 등기4. 등기의 해태Ⅳ. 상업등기 절차1. 등기의 신청2. 등기소의 권한3. 등기의 경정과 말소4. 등기의 공시Ⅴ. 상업등기의 효력1. 서 설2. 일반적 효력3. 특수적 효력4. 추정력5.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Ⅵ. 결론Ⅰ. 서 론)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쪽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또,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면 제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상인쪽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3자를 보호하고,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공시주의에 근거를 두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공중과하며 지배인 선임?상호신설 ? 회사설립등기 ? 본점이전 ? 청산인선임 등의 등기가 이에 속한다.2) 변경등기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변경이 있어 기존등기의 일부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등기가 완료된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과 불일치가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만을 가리키나 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항과 실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넓은 의미로의 경정등기도 포함시킨다(상40).3) 말소등기기존 등기사항을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상업등기는 실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있다. 관할위반의 등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등기가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등기의 내용인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말소된다(비송 234).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실체관계가 후에 이르러 소멸된 경우로서 대리권 소멸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등이 있고, 당초부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위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에 속한다.말소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 자체는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4) 소멸의 등기소멸의 등기는 등기한 사항이 법률관계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등기이다(상 40).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상호폐지의 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이전의 등기,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 당해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폐지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5) 회복등기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부활시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상241, 269, 520, 613)이 확정된 때 (비송 90, 93), ii) 회사설립무효(상 184, 269, 328, 552), 설립취소(184, 185, 269, 552), 합병무효(236, 269, 529, 603)판결이 확정된 때(비송 98, 99, 107.2), iii) 등기사항인 정리절차의 개시 ? 취소 ? 종결시, v) 휴면회사의 해산이 의제된 때(상 520의 2, 비송 214)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 기존등기의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하게 된다.다. 당사자 출석주의)등기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비송 148 I). 그러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동 조 II).2. 등기소의 권한가. 등기소의 심사권 )등기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한다(비송 129).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접수 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 159조에 열거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해 조사하여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지체 없이 등기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만일 각하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한다. 이와 같이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해 심사권을 가지는데 이 심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 된다.나. 형식적 심사주의)등기소는 등기신청의 적법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즉 신청사항이 법정등기사항인가, 그 등기소의 관할사건인가, 적법한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인가, 또한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가 법정의 형식을 구비하였는가에 관하여 부적합한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을 뿐이며,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사항은 등기만에 의하여 일정효력이 생긴다.2. 일반적 효력)가. 의의1) 취지상업등기가 공시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등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제 3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또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법 제 37조는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성의의 제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 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등기에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상인과 제 3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등기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2) 선언적 효력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권리관계변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관계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상업등기가 없더라도 권리관계는 변동하지만 등기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선언하고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나. 등기전의 효력: 소극적 공시)등기할 사항은 등기전에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상 37 (1) ). 등기의 부존재가 당사자나 등기공무원의 과시에 의한 때에도 같다. 이를 소극적 공시원칙이라 하는데, 이 원칙은 제 3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 3자란 등기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거래상대방을 비롯하여 등기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등기당사자란 등기사항인 법률관계의 당사자(지배인 선임등기에 있어서 영업주와 지배인,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등기에 있어서 회사와 퇴사원 기타 사원)로서 반드시 등기의 신청자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영업주는 지배인의 해임등기 전에는 그해임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지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 즉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태가 않는다고 한다(통설).나) 소수설상업등기제도가 외관주의의 한 표현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정당한 사유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3)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가) 거래관계(1) 상업등기의 제 3자에 대한 효력은 거래관계에만 미치며 거래관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사항 또는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합명회사에 속하는 자동차에 부상당한 사람에 대하여 퇴사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퇴사한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 생긴 회사의 조세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해임된 지배인이 해임의 등기 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부상당한 사람은 영업주에 대하여 상법 제 37조 1학을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행사 할 수 없다.(2) 이에 반하여 상업등기의 효력은 거래에 의하지 않은 불법행위 ? 부당이득 등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법 제 38조에서는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 상법 제 37조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도 등기의 유무에 따라 제 3자의 보호가 좌우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한다는 상업등기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이 견해는 타당하지 못한다고 본다.나) 소송관계)상업등기의 효력은 소송관계에도 적용 된다. 예컨대 퇴임등기 전의 이사를 대표이사로 한 소장의 송달은 유효하고, 퇴임등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訴의 취하에 대하여 회사는 법원에 대표의사의 무관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해위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 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다) 등기사항(1) 상업등기의 효력은 면책적 등기사항(지배인의 해임 ? 사원의 퇴사 등)뿐만 아니라 선언적 등기사항(지배인의 선임 ? 사원의 입사 등)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영업주가 새로 선임한 지배인이 한 계약의 해제 및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에 선임의 등기가 없으면 선의의
1. 제목: 시리즈 선형 선수 형상 변화에 따른 유장 관찰 및 파형분석2. 실험 목표3가지 선수 형상 변화에 따른 유장 및 파형을 관찰하고 저항 값을 구해 3가지 선형을 비교 분석한다.3. 실험 과정1) 실험재료: 3가지 다른 선형모형, 회류수조, 붉은색 실, 테이프, 조절렌치, 십자드라이버, 볼트, 너트, 물기제거위한 걸레 또는 화장지2) 준비과정ㄱ. 3가지 선형을 준비한다.ㄴ. 3가지 선형에 각각 붉은색 실을 각 스테이지 마다 붙인다.(유장관찰)ㄷ. 실험을 위해 각 선형에 선미를 결합한다.ㄹ. 결합된 모형 선박을 회류수조에 띄우고 만재흘수선까지 물에 잠기도록 모형 선박 안에 추를 채운다.ㅁ. 만재흘수까지 잠긴 모형 선박을 실험을 위해 고정시킨다.3)실험ㄱ. 유속을 0.3m/s와 0.7m/s로 각각 실험을 하고 그 유속에 따른 각 선형의 유장과 파형을 관찰하고 저항 값을 구한다.[모형1 0.3m/s]: 파형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고, 실도 두둥실 뜨기만 했다.[모형1 0.7m/s]:사진에서 보듯이 날카로운 선형이기 때문에 파형도 날카롭게 파형이 생성되었고, 유장은 실이 뒤로 빠르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모형2 0.3m/s]: 파형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고, 실도 두둥실 뜨기만 했다.[모형2 0.7m/s]:사진에서 보듯이 모형1보다 둥근 선형이기 때문에 파형의 각도도 더 넓어지고, 유장은 실이 뒤로 빠르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모형3 0.3m/s]: 파형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고, 실도 두둥실 뜨기만 했다.[모형3 0.7m/s]:모형1,2와 선형 모양이 전혀 다른 구상선수이기 때문에 파형의 각도도 더 넓어지고, 유장은 실이 뒤로 빠르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구분모형1모형2모형3속도/횟수0.3m/s0.7m/s0.3m/s0.7m/s0.3m/s0.7m/s10.5650.6430.5620.6360.5570.61220.5650.6430.5620.6380.5520.61230.5650.6430.5620.6380.5560.61140.5650.6430.5620.6350.5570.60950.5650.6430.5620.6390.5570.60860.5650.6450.5620.6360.5560.60870.5640.6430.5630.6370.5560.60880.5640.6430.5620.6380.5560.60890.5640.6420.5630.6370.5560.608100.5640.6420.5620.6370.5560.61ㄴ. 저항값4. 실험결과저항력을 많이 받는 모형은 모형1>모형2>모형3 순이었다. 즉 선형이 날카로울수록 물의 항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실험에서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파형의 모양도 선형이 날카로울수록 각도가 작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유장은 속도의 변함에 따라서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