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규칙 : 행정권내부에서의 기관의 설치, 조직, 내부적 권한분배,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한 규칙.-규범해석규칙 : 행정청의 입장, 견해표명으로서 그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법집행을 합리화, 정형화하여 행정의 통일성, 공평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재량준칙 : 행정청의 법령이 집행과 관련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일반적인 행사기준을 정한 규칙.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법원의 재판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법률대체적규칙 : 법적 규율이 필요한 영역에 법령이 없거나 있어도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보충 내지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보충, 구체화 하는 규칙.<중 략>하명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 일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명함.-부작위 하명은 금지, 나머지는 명령.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소위 부담적 행정행위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를 필요.-기속행위인 것이 원칙.-직접법령의 형식에 의하는 법규하명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하는 하명처분이 있다. 이게 보통 말하는 하명.-작위하명(철거명령,개선명령,신고명령 등)-부작위하명(야간통행금지, 아편흡식금지, 수렵금지 등)-급부하명(조세부과, 수수료부과등 금전,물품,노역 제공 명령)-수인하명(대집행실행,강제격리,가영치는 수인하명 등 강제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참을 의무 명하는 것.)<중 략>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함. 최협의(직권취소), 협의(직권취소와 쟁송취소) 및 광의(협의의 취소 외에 무효선언과 철회 포함)로 나뉨.-취소의 종류 : 법원에 의한, 행정청에 의한, 쟁송에 의한, 직권에 의한, 수익정행정행위취소, 부담적행정행위취소,형식적의미의 취소, 실질적의미의 취소.
1. CJ그룹의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와 경제력 집중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속적으로 계열기업과 영위업종을 확대함에 있어서, 비관련부 문으로 무분별하게 다각화 하고있다. CJ그룹도 마찬가지로 문어발식 사업다각화로 위와 같이 여러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다른 업종이지만 단순 확장만이 아닌 높은 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을 자랑한다. 식품분야에서 CJ제일제당은 설탕, 밀가루등에서 82%의 시장 점유율로 식품업계1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분야에서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70%에 달하고, 대한통운은 50%로 택배공룡이라 불린다. CGV또한 국내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면서 더욱 목표를 높이세우며, 지배력을 공고히하고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은 기업집단자체와 시장, 그리고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근로기준법의 의의형식적의미 :근로자의 근로기준 정하는 기본법이자 모법으로서 근로관계의 성립, 내용, 변경 및 종료 등 규정.실질적의미 :근로계약의 성립,이행,종료를 둘러싼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노동보호법.(★민법:일반법, 근기법:특별법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 적용.)근로기준법의 성질과 효력사법관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사법적규제 :편면적 강행규정, 직률적 규정. →일방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발생.공법관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과하는 것. 신분범에 대해 형벌부과형사제재 :근기법위반은 고의범으로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한 인식, 인용 요함. 인식의 가능성 없는 경우에만 고의 조각.잘못한 근로자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과함. 위반행위 방지의 충실한 주의,감독한 경우에는 면책사유 인정.근로감독행정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설정. 사법관계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제함.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관이 근기법 준수여부를 상시 지도, 감독하여 위반행위 사전방지, 발생 시 조속히 발견하여시정조치, 위반자 입건하여 벌칙 적용되도록. 금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배치는 대통령령으로.★근로감독관의 권한 :사업장,부속건물 임검, 장부,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위반자는 과태료 500만원.위반사실 고의로 묵과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퇴직하거나 그만 둬도 비밀유지의무. 보고,출석의 의무.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근로자:①직업의 종류 불문 ②임금의 목적 ③사업장에서 ④근로제공 (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근기법의 보호받음.)① 모든 직업 포함.② 내연구실에서 두시간동안 감독하에 번역: 근로(고용)관계 / 다번역하면 백만원줄게 :도급계약③ 사업활동이 현실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 (물적설비도 ○)④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 제공. 종속관계 여부는 종합적(판사의재량)으로 판단.★이사,부장,과장은 최고경영자의 근로자+하위 근로자의 사용자 (근기법 적용되고 두 지위 함께 가질 수 있음.)근로자성 작업, 활동을 행하는 조직.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 공익목적도 포함.)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면 1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업에도 근기법 적용.하나의 단위로 적용.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로 완전히 분리,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각각 별개.***국가나 지차체가 영위하는 사업은 근로자가 1명만 되어도 근기법 전면적용.근로기준법의 국제적 적용:★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근기법 적용×. (해외지점인 경우는 우리법 적용.)(삼성USA는 삼성KOREA의 지점. 구글KOREA는 구글USA의 지점)-국제사법 :③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 일상적으로 한 국가에서 노무 제공하지 않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근로계약 당사자는 분쟁 이미 발생 or 관할법원+다른법원 제소 허용 시 서면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가능.근로기준법의 부분적 적용사업-상시 4명 이하는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 (위임입법)-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특별법)에 특별히 배제규정 없는 한 적용.적용예외-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친족관계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조건을 강행한다는 것이 동양적 윤리관에 부적절.세대를 같이하고 상시 생활(생계)을 같이 하는 동거를 의미. 단지 동일 가옥에 사는 것은 제외됨.★1명이라도 친족 이외의 자가 있거나 같이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있으면 근기법적용.-가사사용인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고 근무시간이나 임금의 규제를 국가 감독행정이 하기 어려워서.오로지 가사만에 사용되는자. 때에 따라 다른 업무도 하지만 주된 업무가 가사면 됨. (★하숙집 주인아줌마는 제외됨.)-공무원 :특별법 적용 되서 일반법 배제.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생활 보장, 향상시켜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근로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결정된 근로조건된 계약.-★반드시 서면계약 아니어도 되고 구두계약도 가능.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 있으면 성립.-정신노동+육체노동-오늘날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약정하지 않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정하여 근로관계를정형화, 집단적으로 규율하므로 특별한 사정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다.-★묵시적 근로계약:업무도급, 근로자파견에서는 원고용주가 일개사업부이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수행이면 사외근로자와 사용기업간 성립.-채용기대를 갖고 임의근로 제공했으나 회사가 일주일가량 지나 채용거절의사 밝히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던게 ×.-근로계약과 고용계약-고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판례: 근로계약, 고용계약 구별. {고용계약}⊃(근로계약)근로계약의 체결-채용의 자유의 원칙: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권→ 채용여부, 채용인원 결정할 자유, 채용시 모집방법 결정의 자유.강제하는 현행법 존재하지 않지만 간접적 강제: 국가유공자,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함. (단속규정)**명시의무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3년), 즉시해제권(취업초기), 귀향여비지급청구권(퇴직금에 포함) 부여.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낙성계약이니까), 벌금500만원.-근로계약의 기간: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의해 2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채용내정, 시용, 수습**채용내정: 채용과정 전에 피채용자 미리 결정. 근로계약 됐지만 노무제공이 미뤄져 내정기간 중에는 실제 근로제공×.사용자측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판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성립설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뿐 근로계약은 성립.)**시용기간: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저축의 대상은 금전+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물 포함.**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금 관리를 위탁한 경우는 금지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하고 근로자이름으로 저축,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에 이에 즉시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근로계약은 유상, 쌍무계약. 계속적 계약. 기업조직에의 편입. →신의성실의 원칙 강하게 요구됨.-근로자의 의무-근로제공의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 부담.사전,후 승인있어야만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 정당화. 근로자 일방적 통지는 의무불이행 (무단결근 등)-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신의칙에 근거함)-질서유지의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복종의무. 근로자의 이익이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범위 내에서만 인정.(유니폼 등)-성실의무: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품위유지의무: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비밀유지의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용자의 비밀을 퇴직 후에도 신의칙에 의해 상당기간 누설하지 않을 의무.-★경업금지의무: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중 또는 종료후에 사용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영업을 스스로영위하거나 전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와의 경쟁적 영업행위나 직업활동을 피해야 하는 부작위의무.→원칙:퇴사 후에는 경업금지원칙×. 예외:기존회사의 영업비밀침해되면 경업금지 인정.-사용자의 의무-업무명령권: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노무지휘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 인정.-임금지급의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결근,조퇴)로 근로제공 못하면 임금지급의무 없음. 임금삭감가능.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근로수령거부,부당해고)로 근로제공 불가능했으면 임금지급 해야함.-판례: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종전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했으면한-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제한되고 신의칙상의 한계 존재. (정해진대로, 무제한남용×)-근로계약에 근로 내용,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배치전환 시 근로자 동의要-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배치전환 제한.휴직: 노무 종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사유 발생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 자체는 유지하며 노무제공만 면제 or 금지하는 조치.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고 휴직사유 소멸시 복직예정. (원직복직 원칙이지만 달라도 합당하면 근로계약위반 아님)-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휴직명령권’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 존재해야하고, 규정된 휴직사유가 실제 발생해야함.?규정에 근거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통상, 근로자와의 합의(근로자 신청, 사용자 승인)도 가능.-휴직처분의 정당성 부정되는 경우 소급하여 무효.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그 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휴직사유 소멸되었는데도 복직조치 안하면 휴업수당지급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용자, 근로자 사이 복종관계 전제로. 대등 당사자끼리는 징계 ×①근로자측 사유: 급여×상병휴직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 사고결근휴직 (상병이외)기소휴직 (형사사건 기소된자를 일정기간, 판결확정시 까지)조합전임휴직 공직취임휴직, 유학휴직, 군복무휴직, 징계휴직, 의원휴직, 육아휴직 등②사용자측 사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전출휴직, 파견휴직, 업무휴직, 회사명령 유학휴직, 고용조정휴직(≒일시해고)③노사쌍방 사정에 의하지 않은 휴직: 근로자는 임금지급청구권 갖지 못함.●기업 외전출: A직원신분 유지하면서 B의 지휘, 감독 하에 취로. 파견.- 근로자 동의要 (방식 사전 ,전출결정시 자유롭게)- 정당한 이유要업무상 필요성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 (감수할 정도면 정당하지만 불이익 현저하면 얘 아니면 안돼야 정당성.)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전출필요성설명, 고려기간부여, 대상조치제공 등 동의 얻으려는 제반 노력)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특정근로자 선택.
제1장군주국은 세습군주국, 신생군주국. → 새로운 군주국과 편입된 복합군주국. → 복합군주국은 기존 통치 영토와 새로운 영토를 통치.제2장세습군주국 : 군주가문통치에 유능. 오랜 관습만 잘 지키면 쉬움. 특별한 악행만 없으면 사랑받음.신생군주국 : 자신군대로 새로운 정복을 도모하여 가해행위하거나 / 백성이 기대 못 미칠 것을 알게 되면 → 백성반란제3장복합군주국(병합국)-동일 지역, 언어 ① 옛 가문 몰살② 법률,조세 방법 건들기 말기-다른 지역, 언어 ① 직접 거주 (→ 빠른 조치, 관리의 약탈 방지, 국민 호소 직접 듣기)② 식민지 건설 (→ 복수 꿈도 못 꾸게 가혹하게 할 것) / 군대 주둔은 안 좋음.③ 인접한 군소국 다루기 (→ 알아서 기니까 약화, 경계만 해도 됨.)→로마인이 그리스 점령하고 : 식민지건설, -약소세력(아카이아, 아이톨리아) 견제, 강한세력(마케도니아) 진압, 안티오코스 추방.-미래에 대한 문제 미리 경계, 대책 마련해야 더 쉽게 해결. 질병과 비슷함.-전쟁은 피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방법으로 늦춰지는 것.-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건 스스로 망하는 길.-강대세력은 교묘한 술책과 무력으로 이루어짐.-베네치아인들의 롬바르디아 반 차지하려는 야망 덕분에 루이12세가 이탈리아에 기반 마련, 정복하고 샤를왕 시절 특권 회복.? 롬바르디아 귀퉁이 얻으려고 자기들 1/3 루이왕에게 준걸 깨달음.-루이12세: 밀라노 정복하고 쉽게 잃음. 루도비코 공작 다시 차지. (두번째 점령은 반역자 처단, 취약지 강화로 더욱 강력해짐.)★루이12세의 실수 : 밀라노 입성해서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로마냐 정복 지원 →교회 강력하게 함 →이탈리아 침공 필요 →나폴리까지 욕심.① 군소세력 파괴.② 이탈리아의 다른 세력 힘 강화.③ 강력 외세 끌어들임. (나폴리 왕에 앉힘.)④ 직접 거주 안 함.⑤ 식민지 건설 안 함.⑥ 베네치아인들을 약화시킴 (롬바르디아 빼앗김.)제4장정복국가의 통치 :군주가 임명한 각료들의 보좌 받으며 통치 / 세습권력의 제후들과 함께 통치. (함.)- 터키 : 워낙 밀접, 상명하복이라 정복은 어렵지만 구심점 하나만 없어져도 무너지니 유지는 쉬움. (다루우스 왕국)- 프랑스 : 일부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정복하는 건 쉽지만 곳곳에 제후 분산되어 있어서 유지는 어려움. (에스파냐, 그리스)제5장병합국가 통치방법① 철저히 파멸.② 직접 거주.③ 고유법에 따라 살게 하며 공물 바치게 하고, 지속적으로 우호관계 유지할 과두정부 수립.-자유로운 도시국가는 오랜 자유정신으로 모반 꾀하지 않게 완전 파괴할 것. (로마가 이렇게 함.):공화국은 복수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기억이 있으므로 완전 파괴, 직접 거주 통치해야함. ↔ 군주국은 지배에 익숙, 복종 습성.제6장자신의 능력과 군대로 얻은 신생군주국 :주어진 기회를 자신만의 형태로 만들 뿐. 행운에 의지하지 않아야 지위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음.모세 : 이집트 노예인 백성 필요. 유대인은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그를 따를 준비.로물루스 : 로마의 건국자. 왕이 될 수 있게 태어나자마자 알바에 버려짐.키루스 : 메디아인들 지배에 불만인 페르시아인들과 평화로 나약해진 메디아인들 필요했음.테세우스 : 아테네인들이 흩어져 있었기에 자신 능력 보일 수 있었음.-옛 이익자는 적 (적의를 품고 기회만 생기면 공격 가함.), 새 이익자는 미온적 동맹. (두려우니까)-무력(정치역역) 갖춘 예언자(종교영역)는 모두 성공 ( ↔사보나롤라)히에론 : 사라쿠사 군주. 탄압받고 있을 때 일개시민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어 자신의 역량 펼침. (오래된 시민군 해체, 군대조직, 새동맹 체결)제7장다른세력 군대와 행운으로 얻은 신생군주국체사레 보르자 (발렌티노 공작) :교황 알렉산데르 6세(부) 도움과 루이왕 원조로 군주. 부친 사망 후 지위 잃음. 율리우스 교황 선출해서 파멸 자초.- 우호세력 형성- 무력, 속임수로 정복- 백성의 사랑과 두려움 동시에 얻음- 군대의 복종, 존경- 해 끼칠 자 모두 제거, 충성심 없는 군인 제거하고 새로 발탁.- 부패한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 잔혹하지만 너그어서 공격 방지프란체스코 스포르차 : 적절한 수단과 뛰어난 재능으로 시민에서 밀라노 공작이 됨.제8장부정한 방법으로 군주가 된 인물아가토클레스 (시라쿠사 왕) : 신의, 신앙 없음. 원로, 재력가 모아 처단. 잔인함(자신보호수단→시민이익수단) 잔인함 단번에, 은혜 조금씩 베풂.올리베로토 : 외삼촌 죽이고 왕이 됨. 해 끼칠 세력 모두 제거. 새로운 민정제도, 군사제도 설립하여 왕권강화.제9장시민군주국: 능력, 행운, 영리함 잘 이용해야 함. 직접통치 or 관료통치(군주 지위 위험, 배신가능성)-백성들 호의로 : 모두 복종. 공정한 처신에 만족하고, 억악을 기피하는 백성들. 나비스: 백성반대로 군주됨 .지지 얻으려고 백성보호의 노력.-귀족의 호의로 : 군주 권력 유지 어려움. 공정한 처신을 싫어하고 백성을 억압하기를 원하는 귀족들.제10장-자신만의 힘으로 방어할만한 충분한 권력 있음.-다른 세력의 보호가 필요 : 요새화, 식량 비축하면 공격 없음 (독일): 도시를 강하게 유지하고 백성의 미움을 받지 않으면 공격받지 않음제11장교회형 군주국: 가장 안정적, 바람직한 군주국. 종교적 제도로 국가 유지. 초월적인 권한으로 보호받아 안 뺏기니까 국가를 방어하고 백성 다스릴 필요 없음.-교회의 세속적 권력을 미미하게 취급 → 교황 알렉산드로 6세 : 교회 권력 확장 → 율리우스 2세 : 재산,상속,확장으로 교회세력 더욱 신장.(당시 귀족 오르시니, 콜론나 무력해짐)제12장-자국군대 : 진정한 승리 원하면 자신 군대 양성할 것.-용병 : (보수군대라 통합×, 충성심×, 비겁함) (황제보다 교황이 강해져 이탈리아 분할→새 군주는 군대지휘 못함→외국용병고용→노예상태 됨.)-원군 : 외부에 요청해 파견된 군대. (능숙, 용맹, 일사불란 : 위험, 복종에 익숙.) → 승리시 처분, 패배시 몰락제13장체사레 보르자 : 원군 → 용병 → 자신군대히에론 : 용병참살 → 자신군대다윗 : 사울의 무기, 갑옷 사양.샤를왕 7세 : 기,보병율리우스 교황 : 용병(성과×) → 원군 (패), 운배도 아님.루이11세 : 샤를의 보병 폐지. 스위스군 고용해서 자군과 혼성군 됨.로마제국 : 고트족 용병으로 쇠퇴함.제14장평화시에 훈련 : 사냥, 자연지형(자국지형 국방에 능통, 지리에 밝게) 필로포이멘(아카시아동맹지도자) :평시 잘 해서 전시에 예상 밖 사태 없었음.연구 : 역사서로 위인의 수행방법, 승패원인 고찰하고 모방.제15장상황에 따라 악덕이 권력유지에 유용하기도 함.제16장-검약이 진정한 관후함이다. (율리우스 2세, 루이12세, 페르난도 2세)관후함 실천은 탐욕, 세금부과 등 인민수탈 → 인색하단 평가. 관후하단 평가 기대 말 것. → 백성은 나중에 진정한 관후함 깨닫게 됨.-오직 다른나라 인민의 재산만 넉넉히 쓸 것. (키로스,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제17장-자비로 무질서 보다는 소수 시범처벌로 기강 잡는 것이 더 자비로운 것.체사레 보르자 : 잔인하나 엄격한 조치로 로마냐 지방의 질서회복, 통일평화, 충성 얻음.베르길라우스 :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국이라 그런 조치를 취했고 국경 구석구석을 방어했노라.”-군인은 잔인해야함. 잔인하다는 비판 두려워 말 것. 특히 신생국가는.한니발 : 잔인하지만 존경과 두려움. (힘든 전시에서 단 한번의 반란도 없었음.)스키피오 : 너무 자비로워서 군대반란, 지방관의 약탈 → 원로원 통제로 그나마 성품이 억제됨.-사랑보단 두려움 느끼게 (그게 더 등 돌릴 일 없음.) / 미움은 받지 않아야 함.제18장-위대한 군주는 신의보단 기만책으로 인간 혼란시키며, 신의지키는 자와 싸워 승리함.-인간으로서 싸우기 : 법에 의해.-짐승으로서 싸우기 : 힘에 의해. → 여우와 사자 → 능숙한 기만자이자 위장자 일 것.-약속이 불리하거나 약속 이유 소멸시 지키지 말 것. 알렉산드로 6세 : 모든 일을 강력, 확고하게 약속하고 안 지킴.-자비롭고, 신의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함(종교적) → 갖출 필요없이 갖춘 것처럼 보이면 됨. (다수 믿으니까 소수는 알고도 도전 못함.)페르난도2세 : 평화, 신의 적대적, 장-군주의 걱정 : -외세의 위협의 방어책으로 좋은 군대, 믿을만한 동맹-신민의 음모에 대한 안전책으로 인민의 호감. (음모자들은 존경받는 자 암살 어려움.)안니발레 벤티오볼리오 (볼로냐 군주, 안니발레 영주 조부):칸네스키 가문 음모로 살해→ 신망 두터웠으므로 인민들이 칸네스키 가문 참살→갓난아기 외아들 조반니 클 때 까지 친척에게 통치 맡김.-프랑스 고등법원: 귀족의 야심, 거만 통제, 귀족으로부터 인민 보호 → 중립적 제3의 심판기관. 호의는 자신이, 처벌은 신하가 해서 미움 피함.-로마황제 : 인민(평화,온건) vs 군인(오만,잔인,탐욕) →상반되는 욕구 동시만족 못하고, 군인만족, 인민박해로 해서 몰락.마르쿠스 : 세습군주. 성품 훌륭→존경. 재위기간 내내 군인, 인민 통제 → 유일하게 명예로운 삶.콤모두스 : 천성이 야수, 잔인 → 인민재물, 군인 비위 맞추며 방치, 품위손상 → 경멸 → 살해됨.페르티낙스 : 군인 반대로 왕위 오름. 콤모두스 치하의 군인들이 그의 절제를 이기지 못해 친위대가 암살. (선행이 해로운 경우)알렉산데르 : 훌륭하지만 마마보이라 군인 경멸 → 피살.세베루스 : 인민 탄압에도 불구하고 경외감. 군대에 우호적이라 존경, 만족. 여우와 사자 (페르티낙스 죽음 복수라고 율리아누스 기만하고, 원로원이겁먹고 황제되고 율리아누스 처형. 서쪽 알비누스에게 공동황제로 유인 후, 아시아 페스케니우스 니게르 죽이고 알비누스 모함해 죽임.)안토니누스 : 모두 존경했지만 야만 → 무자비한 살해로 경멸 → 자신군대 백인대장에 의해 암살.막시미누스 : 미천한 신분과 통치 초기에 로마에서 제위 오르는 것 지연시켜서 그동안 지방장관의 악행으로 (부하로 인한) 잔혹평 받고 몰락.- 세습국가라면 마르쿠스를, 신생국가라면 세베루스를 모방.- 오늘날 군주는 인민만족 우선. (터키와 이집트 술탄은 제외. 술탄은 어마어마한 군사력, 교황제도와 유사. 선거로 왕위에 오름.)제20장-군주의 정책① 신하무장 : 무장세력+비무장세력(차별하지만 위험임무 없어서 납득), 무.
광고음악과저작권(Copyright, )법학과20090933시청자(視聽者)들이 보고 듣는 방송매체의 모든 광고는 시각과 청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광고에 사용되는 음악은 단순히 상품광고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행이 되기도 하며, 상품보다 광고음악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한다. 광고의 특성상 짧은 내용이 자주 반복되어 방송될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하고 반복적이거나 익숙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게 된다. 예를 들어 피자배달서비스 번호를 쉬운 멜로디로 만들어서 계속 광고를 하면 피자가 먹고 싶을 때 아무래도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번호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시켜먹게 되는 것처럼 광고의 효과는 아주 크다. 또 방송음악을 불러서 히트 친 가수가 있기도 하고 대기업에서는 광고음악을 아예 한 음반으로 제작해서 더욱 큰 효과를 얻기도 한다. 광고음악이 광고에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광고음악의 저작권(Copyright) 또한 더욱 중요해진다.Ⅰ. 저작권의 의의 및 특징저작권 (著作權, Copyright)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보통 저작권이라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키며,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보호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 (C)또는 (c)로 나타내기도 한다저작 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일신전속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며 저작권자가 사망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후에도 존속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저작 인접권 (Neighboring copyright)저작물의 실연자(實演者) 등이 소유하는 권리.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사자나 작곡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데 반하여, 연주자나 가수, 음반 제작자 등이 저작 인접권을 소유한다. 저작 인접권은 저작권과 함께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Ⅱ. 광고음악에 사용될 수 있는 음원의 종류광고음악은 크게 음원(광고에 사용되기 이전의 원래음악)의 출처에 따라 라이브러리음악, 통상음악(기성음악), 카피곡, 창작곡 4가지로 나뉜다.라이브러리음악이란 뮤직 라이브러리 업체에서 보유한 음원을 말한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광고음악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의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 다양한 음원을 장르, 시대, 악기, 이미지 등으로 분류해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음악을 사용하려는 광고주는 일정한 금액만 낸다면 곡을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음악성과 대중성과 개성을 고루 갖춘 음악들이 많아서 광고음악으로 쓰기에 적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통상음악은 가요, 팝, 클래식 등 기존의 음악을 말한다. 광고음악으로 통상음악을 사용하려면 원곡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은 음악의 작곡가, 작사가가 소유하는 권리이고 저작인접권은 연주자, 가수, 음반제작자 등 저작물의 실연자(實演者)가 소유하는 권리이다. 베토벤이나 비발디 등의 곡은 그들이 사망한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접저작권은 살아 있는 것이다.카피곡이란 이미 존재하는 원곡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그 곡을 다시 연주, 녹음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유명 연주자가 연주한 원곡을 사용하면 저작권료가 너무 비쌀 경우, 곡에 대한 저작권료만 지불하고 다시 연주하고 녹음해서 사용함으로 저작인접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창작곡은 광고에 맞게 새로운 음악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광고주들은 점점 창작곡을 사용하는 추세이며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대부분 계약에 의해 광고주가 소유한다. 창작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이유로는 고가의 라이브러리 음악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음악을 이용해서 특정상품을 각인 시키려는 의도도 있다.Ⅲ. 저작권과 사전승인라이브러리 음악 등을 광고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곡의 저작권자로부터 광고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곡에 대한 사용 승인은 사전에 받아야만 하고 승인을 한 것은 광고에만 쓰도록 한시적인 조건부 승인이므로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곡을 주목적인 광고배경음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곡가, 작사가가 가진다. 예외적으로 단순 승인이 아닌,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양도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Ⅳ.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한국의 경우는 한국음반저작권협회에 대부분 곡의 권리가 위탁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를 따로 찾아야하고, 다수의 권리자일 경우 모든 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가 모호한 곡들이 있다. 누구의 곡인지 잘 알 수 없거나 甲 의 곡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甲외에 공동저작자 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가끔 발생하는 경우로 모르고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또 라이브러리음악의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비슷하게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 액션 영화의 주제곡을 변조하여 광고에 사용하였다가 저작권 업체의 항의를 받고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36조). 다만, 고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