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 및 컴퓨터 통신망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현실세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상세계인 사이버공간의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개개인은 인터넷을 자신의 개성 및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기업에게도 새로운 활동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그러나 동시에 컴퓨터 통신망을 악용하여 반윤리적 행위와 범죄행위)를 실현하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 전달체계가 하나의 기회이자 위험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따라서 정보사회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사회와 마찬가지로 법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그 특징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법규범으로는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다.형법은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적이고 가장 극명하게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여기에서 현행 형법이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다.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그것을 형법에서 적용가능한지(처벌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本1. 해킹범죄1) 도입형법상 개념으로서 해커란 해킹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즉 범죄행위를 한자를 의미한다.여기에서 해킹이란 전산망에 침입하거나 훼방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상 규제 대상으로서 인터넷상 해킹행위는 크게 사전단계와 사후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사전단계는 행위자가 타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해킹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타인은 재산상의 피해는 없겠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것이다.사후단계는 재산적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가 동죄의 객체인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느냐 에 대해 대법원이 컴퓨터프로그램파일에 대해 음란죄의 객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법상의 처벌은 놔두고서라도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4) 사이버공간을 매개로하여 음행을 매개하거나 윤락을 주선한 행위자(사이버포주)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3. 사이버 스토킹 범죄1) 도입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성폭력과 함께 사이버공간에 발생하는 폭력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양자는 개념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언어나 그림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을 도구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1999년, 2003년 제정이 추진되다 무산되었다.)2) 형법상 적용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사죄(제262조)나 상해죄(제2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사이버스토킹에서도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 상 형법 제309조는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즉 저작권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 98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방법은 기존의 저작권 침해행위유형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상의 복제개념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상에 올라가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PC로 내려 받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복사 전송 받는 경우에는 유형물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 12월 개정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에는 온라인 전송권을 신설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전송권’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전송이란 1대1, 異時송신,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되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송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유엔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1996년 12월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2개의 협정안을 채택하여 디지털화한 영화, 연극, 음반,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디지털 정보화와 인터넷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협정에 따라 예술가와 공연사업가들은 인터넷상에서도 그들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음악저작권 개정안은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제7조 이하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와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전송, 배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저작자 뿐만 아니라 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 사이트만 개장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박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과 도박의 주재자 또는 주최자가 되어야 본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또한 도박을 개장하면 족하며 도박을 유인하거나 도박죄 자체가 성립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 및 연결시켜주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가 있는 이 경우에도 본죄가 도박행위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본죄는 자신이 도박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7. 인터넷 사기 범죄1) 도입인터넷 사기(Internet Fraud)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이다. 인터넷 사기와 유사한 용어로 컴퓨터 사기가 있는데 양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컴퓨터 사기는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주로 현금자동지급기 등의 기계에 대한 권한 없는 조작 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일종의 컴퓨터 부정조작이라는 컴퓨터범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었던 범죄인 반면, 인터넷 사기라는 용어는 사기행위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 사기는 텔레마켓팅 사기, 노인사기 등의 용어와 같이 사기행위의 한 유형이며, 또한 사이버 범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기를 한다는 것과 은행과의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기행위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사기는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2) 형법상 적용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가 있다.) 타인의 컴퓨터시스템을 해태임이 밝혀지면서 자살사이트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살사이트’란 ‘자살 매뉴얼 등 자살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또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자살을 고무하기보다는 보통 우울증·자살방지 등을 표방하여 회원 간에 자살관련정보를 교환하며 심지어는 자살 촉탁을 의뢰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자살충동이 촉탁살인으로 비화될 여지가 잇는 유해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자살사이트를 단속할 근거법규로서는 첫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해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 공공의 안녕·질서’혹은 ‘미풍양속을 행하는 내용의 통신’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며, 자살사이트의 경우는 외관상 우울증치료나 자살예방을 표방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자살을 충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상의 자살방조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살사이트운영자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자살관련 글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만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며 동호회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단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둘째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형법상 자살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성립한다. 즉, 자살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동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보통은 자살사이트의 회원)의 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유발·촉진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가벌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이트 운영 목적이 오히려 자살의 예방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표방하고 있어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판례)도 ‘유서대필사건’에서 형법 제 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