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법학과 정지혜 20121877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실정법적 근거1.의의2.존재의의Ⅱ.죄형법정주의의 배경1.사상적 배경2.법이론적 배경Ⅲ.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1.형식적 의미①성문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②소급효 금지의 원칙③유추해석 금지의 원칙④명확성의 원칙2.실질적 의미적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미리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명제로 표현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균형을 가져오며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 즉, 법치주의를 형사법적으로 구현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죄형법정주의는 계몽주의적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기속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권력분립이론과 죄형균형론, 심리강제이론에 그 기초 이론을 두고 있다.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립이론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비례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제한필요성이라는 계몽주의적 사고를 수용하게 된다. 죄형균형론은 범죄와 형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유추해석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심리강제설은 범죄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심리강제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 범죄의 법적제재효과로서의 형벌내용이 명시되야 함을 요구한다. 포이에르바하는 “법률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명제를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성문법률주의는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외적으로 성문형법을 해석할때는 관습법이 사용가능하다(보충성). 경(輕)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관습법이 사용가능 하다는 점을 통해 ‘될 수 있으면 처벌하지 말자’는 형법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을 통하여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법정안정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예방적 효과가 사라지고 형법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이나 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판례의 소급적 효력은 인정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을 자의나 편견에 의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유사한 형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의 금지를 의미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해야 할 행위와 형벌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며 형사제재의 내용도 명확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도의 명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4가지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해당된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를 구성하는 가벌적인 행위의 내용을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형벌내용의 적정성도 요구하는 개념이다. 형법법규의 적정화를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형벌권 정당화와 효율성과 보충성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