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에 대하여Ⅰ 서 론들어가는 말 - p2Ⅱ 본 론사기범죄에 관한 모든 것 - p21. 정의2. 법적 정의3. 사기범죄의 특성4. 사기에서의 기망전술5. 사기의 원인에 대한 범죄 이론적 설명6. 사기범죄 관련법령7. 사기범죄 성립요건8. 사기범죄의 예방 대책Ⅲ 결론 - p9Ⅳ 참고 자료 - p10Ⅰ. 서론최근 각종 범죄가 늘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사기범죄는 하루 평균 558건, 특히 최근 사기범죄는 대상이 10대는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연간 사회적 비용도 손실을 입고 있으며 폭력, 방화 등의 범죄보다 더 많지만 사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로 취급돼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기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를 입어도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아주 적다고 한다.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한 업체와 취업을 미끼로 수백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는 업체,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부업사기 업체 등 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희팔 사기사건'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발생건수도 많은 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사기범죄는 남을 속이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속인다는 행위는 관념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이는 모든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 되지는 않으며 사기의 발생영역이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범죄유형이여서 사기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사기는 성격상 비신체적이고, 은밀하며, 그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다.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피해가 측정가능하게 되더라도, 기업서비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이건 소극적 이익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詐欺罪, 영어: deception offences)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2. 사기범죄의 법적 정의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포함한다.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이 죄는 형법 지가 않다. 또 대형사기일수록 기소가능성이 불분명하다.사기범죄자의 특징은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대부분 정보력이 좋으며 당당하고 말을 잘 하며 인상이 온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화려한 자동차, 고급 옷, 고급호텔 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숫자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4. 사기에서의 기망전술1) 유인 기망전술한탕주의, 불법로비, 불로소득 등에 대한 선호 내지 갈망을 이용한다. 보험금환급, 경품당첨, 기획부동산사기, 금융사기, 다단계사기 등의 사례가 있다.2) 공포 기망전술당황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그 사례로는 거짓유괴사기, 검찰사칭사기 등이 있다.3) 신비 기망전술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의존하게 한다. 그 사례로는 운세, 사이비종교사기 등이 있다.4) 신의칙 기망전술일상적인 거래상의 신의칙을 위반한다. 그 사례로는 신용장사기, 차용사기, 인터넷거래사기 등이 있다.5) 기타 감정 기망전술감정이나 애정, 호기심 등을 이용한다. 그 사례로는 구걸사기, 결혼사기, 자선사기 등이 있다.5. 사기의 원인에 대한 범죄 이론적 설명1) 아노미 이론경제적 성공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불일치를 느끼는 사람이 사기라는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얻으려고 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2)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사기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행친구들과의 더 잦은 접촉을 통해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기술과 합리화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3) 합리적 선택이론사기를 통해 자신이 잡힐 확률보다 사기에 성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고 만족해하고 이득을 얻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과정을 거친 후에 범행을 실제로 행한다.6. 사기범죄 관련법령사기죄에 관한 관련법령은 민법과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1) 민법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을 기술하고자 하고, 책임성은 총론상 책임조각사유 유무를 그 사안에 따라 적용하면 되기에 생략하겠다.2) 객관적구성요건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라는 네 가지 단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각 단계는 차례로 인과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① 행위객체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② 행위본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이다.(1) 기망행위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이미 착오에 빠 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임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그 대상은 사실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그 수단은 명시적, 묵시적, 작위, 부작위를 불문하고,그 정도는 단순히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적어도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그 상대방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기망의 내용우선,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관계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견해로서,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치판단도 기망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단순한 의견의 진술은 객관적 확정이 불가능함으로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가 있다. 순수한 가치판단의 경우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관계에 한정된다는 다수설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미래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객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기망의 방법기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작위에 의한 기망 방법’과‘부작위에 의한 기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둘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의 착오를 방지·제거해 줄 의무(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작위에 의한 기망 : 이것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언어문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을‘명시적 기망행위’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행동에 의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을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중간에 해야 할 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엉뚱한 생각 등을 빼먹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명시적 기망행위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만든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95도 2121판결, 대법원 96도 2904판결 등.(2) 피기망자의 착오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하며,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또한, 사실의 부지를 포함한다.③ 처분행위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점에서 강도죄나 절도죄와 구별된다.그것은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문하고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이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불문하고,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일치해야 하며 자기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인식인 처분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④ 재산상의 손해발생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요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 즉 재산의 감소 위?
Ⅰ. 고려문학의 특성1. 고려 문학의 개념고려 문학이란, 통일 신라 멸망 후부터 조선이 건국되기까지의 약 500년 동안 지어졌던 문학을 이른다.2. 고려 문학의 형성 배경고려는 불교를 국교(國敎)로 정하고 , 정주학으로 이론 철학을 이룬 시대였으며, 국내적으로 찬란했던 신라 문화를 계승하고, 밖으로는 대륙 문화를 수용하였다.중국 문물의 수입과 국자(國字)가 없었던 이유로 한문학이 크게 융성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국문학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민중들은 무신들의 집권 이후 청산에의 귀의와 애틋한 사랑에의 몰입에 의해 현실적 고뇌를 극복하려 하였고, 사대부들도 저마다 답답한 심회를 시조로 표현함으로써, 기울어 가는 나라의 약한 백성으로서의 고뇌와 한을 표현하였다.3. 고려 문학사고려 문학의 주류는 한문학에 있었다. 과거 제도의 실시와 중국 문물의 수입으로 한문학이 융성했기 때문이다.향가의 전통은 균여대사의 보연십원가를 거쳐 예종의 도이장가에 이어졌으나, 한문학의 발달로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자 향가계 문학은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한자에 의한 귀족들의 한시, 시화(詩話), 설화(說話) 등의 다양한 한문학이 문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밖에도 가사, 속요(俗謠), 시조(時調)등의 문학이 형성되었는데, 이것들은 전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것들이었다.경기체가는 귀족 문학으로, 정치적 혼란기에 있었던 문인들이 한문 어휘의 나열과 이두식 후렴구로 그들의 의식 세계를 노래한 것이며, 고려 속요는 고려 문학의 진수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이 투영된 것으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문자로 정착되었다.시조는 고려말에 발생한 3장 6구의 단가로, 우리 고유의 노래이며 국문학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이 때에 이루어진 것은 모두 구전 문학이였으며, 이것도 조선조에 와서 비로소 문자로 정착되었다.4. 고려 문학의 특성(1) 과거 제도의 시행과 교육 기관의 설립으로 한문학은 크게 융성한 반면, 국문학은 위축되었다.(2) 전반적으로 한문으로 자유롭제유가 지은 '한림별곡'이 그 최초의 작품이며, 안축의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이 전한다.(3) 시조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고려 말에 정형이 확립된 3.4조 4음보 3장 6구의 간결한 형식의 정형시이다. 기울어진 고려 왕조에 대한 우국과 절개, 현실의 풍자 및 개인 정서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출현하였다. 우탁, 이조년, 이존오, 이색, 정몽주 등의 작품이 남아 있다.3. 서사 문학(1) 패관 문학문인, 학자 들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쓴 기록 문학이다. 채록자의 창의성이 약간 결부되어 소설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박인량의 '수이전', 이규보의 '백운소설', 최자의 '보한집', 이인로의 '파한집' 등이 있다.(2) 가전체사물의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쓴 우의적 문학이다. 교훈과 현실의 풍자를 목적으로 하며, 허구성을 갖춘 소설에 근접한 국문학 장르로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구실을 담당했다. 임춘의 '국순전'과 '공방전',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곡의 '죽부인전', 이첨의 '저생전', 석식영암의 '정시자전' 등이 있다.Ⅲ. 고려문학에 대한 평가의 이견과 원인1. 김동욱고려시대를 중세시대라 칭하며 불교문화의 국가로 보았다. 고려에서 불교는 진호국가의 지주로서 널리 신앙되었는데 많은 승려를 배출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미술품이 전해지고 있다. 많은 중국문화도 고려시대에 유입되었는데 과거제도, 송의 무락, 대성락, 당송 율령, 송의 자기 등이 중요한 것이고 원대에는 원의 풍속이 일부 강제화 되어서 정주학이 유입되고 이조유교철학 진흥이 기틀이 되었다. 고려는 한문학의 소양을 지니고 있는 신라문신들을 역성혁명 이후에도 재등용 했고 과거제도가 시행되자 한문학이 융성되었으며 민족문예의 저미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또한 불교의 홍포와 더불어 한역불곡을 통하여 승려들의 한문의 조예도 깊어갔다고 한다. 고려는 평론의 태동시기로도 볼 수 있다 한다. 과거제가 시행된 후 시학이 일어나 육조의 시학, 구사학, 송의 시화가 들어와서 평론이 비상한 발달을 보였는데 이러째 결과로 보고 있다. 단가가 기록되기에 이른 것은 이조중기인 국자가 창제된 이후에 비로 가능하였다고 한다. 이 단가는 속악의 무악적 요소의 노래에서 자기의 문학을 정립시키고자 새로 대두한 성리학자와 사대부들에 의해서 창작된 시형인데 문학적으로 속악은 한국문학의 아름다운 유산이라 말하고 있다. 이 단가는 고려에서 발생했으나 그것을 발전시킨 것은 조선인이라 덧붙이고 있다.2. 김석하고려는 광종때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봉건적 사회를 이루고 철종까지 학예와 문화의 상승발전기를 이루었으나 외적침략, 문식의 반목, 사찰비대화에 따른 빈곤으로 인하여 내유외환의 극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문학인 경기체가와 속요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한문학의 시문이 숭상되었는데 시가의 숭상은 시화류와 설화류를 유행하게 하는데 이는 잡가문학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타락한 사회풍조 속에서 유교적 관념주의는 가전체 소설을 낳았다고 한다. 고려문학의 중유를 이룬 설화의 발전, 그로부터 생겨난 가전체소설 무극 등은 문무의 대립과 사회 부조리 성을 반영해주는 문학 장으로서 중세적인 침체 속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된 의욕적 양식이었다고 본다.고려의 한문학은 왕건의 비호와 제도의 왕성해 졌는데 고려의 문학은 시문학이 위주였다고는 하나 산 문학 또한 도외시 할 수 없다고 한다. 사기의 기술을 위한 한문학의 발달은 한국한문학의 정통을 이루었으며 비관설화문학과 려말에 들어 흥성한 설화수필문학의 발달은 한문학의 확립을 확고히 수립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문학의 기사문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를 사기, 유사의 편찬시기인 12,3세기로 잡았다. 이후 고소설의 선구라 하는 가전체소설은 소설의 선단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고려의 시가를 신라의 향가계통에 속한s는 정과정곡과 귀족들의 시가인 경기체가와 서민 유민들의 속요로 삼분 하였다. 먼저 경기체가는 무인에게 짓밟혀 불우했던 문사류는 무인에게 기생하면서 살아가거나 산속에 은거하여 은밀히 살아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아의 갈등을 그린 고려를 과도기적 가요의 내용을 표상하는 명칭으로 해석하기 위함이다. 균여의 향가는 전대에 미루고 중세기적인 고려의 성격을 가진 가요만 취급하였다. 고유문자가 없어서 한자가 득세했고 많은 작품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창작의욕이나 문학 활동 자체의 침체, 위축이 아닌 새것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로 문학적 욕구는 왕성하였으리라고 보았다.순전히 지식층에서만 발달한 장가를 경기체가라 하며 한문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담기에는 만족하지 못했기에 모색의 결과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문학양식을 만들어 낼만한 기반이 없었기에 과도기적 기형적인 소산물로 보았다. 이 경기체가를 후대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문학양식을 준비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예종 때에는 같은 향가계통문학이 몇 수전하는데 이는 예종이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서 그것이 현존하는 향가문학을 그때까지 지속하게 했다는데 문학적의의가 크다고 한다. 속요는 몇 수남아 있지 않지만 그 뛰어난 표현기교는 오랜 시작의 경험과 탁월한 시상에서 우러나온다고 칭찬하였다. 속요의 주제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고려의 서사문학은 한문학의 발전으로 난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설화문학이 상당한 발전은 했다고 보았다. 개인문집도 설화적 요소가 많아 설화문학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같은 서사시 문학도 출현하였는데 설화와 서사시의 왕성으로 소설의 출발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시기를 소설 출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4. 조윤제조윤제는 고려문학을 고려 초부터 인종까지를 위축시대라 하고 의종 때부터 고려 말까지를 잠동시대라 하였다. 신라가 명나라 힘을 빌어 삼국을 통일하자 한문화가 밀려들어 오고 한림박사가 왕에게 헌언하여 과거제도를 실시와 최치원의 입경으로 인해 문문이 대흥 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문학은 발달 하였으나 반면에 국문학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근근이 명분만을 이어갔다. 한문이 자유자재로 사용되고 한문학이 왕성하여 고유문자의 창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위축시의 민요로서 발달하였는데 조선조에는 내용이 인륜도덕을 방해하고 풍속을 어지럽힌다 하였지만 인생의 참된 일면은 장가에 발로되어 한문학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고려는 한문학 자체의 발전적 옥구와 한문학의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체가라는 시가문학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이 시가를 한국문학사상 기형적인 형식으로 보고 있다. 한자 그대로를 이용하면서 한국의 시가를 전연 독창적인 새로운 형식으로 색출 해냈기 때문이다. 경기체가는 무신이 집권한 뒤 조정에서 물러난 문인들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현실도피적인 상황에 빠져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형이 색출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경기체가에는 음조가 낯설기는 하지만 점잖은 풍도가 잘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특장이라 하며 이것은 한학자의 손에서 성립되고 배양되어 나왔다고 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완전한 귀족의 문학이라 하면서 평민의 문학인 장가와 대립한다고 한다. 이 시대에는 시조의 발생도 되었는데 시조는 발생이후에 쇠 할 줄 모르고 갈수록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정신적 생활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성립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대부분 설화 문학이라 하며 설화의 발전도 말한다. 전기의 형태는 이미 갖추었으며 소설로 출발할 시기에 다 달았음을 말하며 설화문학의 상당한 진보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문학은 난숙의 시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정권에서 쫓겨난 문인들이 도피사상을 대의하여 모이면 기로회나 칠현교계를 맺어 청유연락을 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퇴폐적일지도 모르나 도리어 문학의 성숙을 가져오는 단계라하였다5. 조동일조동일은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고려전기에서는 먼저 건국신화를 말하며 왕건은 고려의 왕위에 오르자 건국신화를 지어 조상의 내력과 자취를 이야기해 합리적통치의 설득력을 갖게 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전기까지 향가가 계속되었는데 균여는 화엄종의 종단을 통일하고 광종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념수립을 담당하며 향
고베 대지진 Ⅰ. 고베 대지진 에 대하여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일본의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 효고현 고베시와 한신 지역인 남부지역 일원을 강타한 규모 7.3의 한신 대지진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몰아넣었다. 효고현 아시야시 부근에서 아와지섬 중앙까지 약 50㎞에 걸쳐 있는 야지마 단층에서 발생한 활성단층 활동으로 발생한 이 지진으로 5,500여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30만 명의 주민이 하루아침에 피난민으로 전락하였다. 도로, 항만, 건물, 주택 등의 도시 기반시설은 파괴되고 불탔으며, 도시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수도, 전기, 가스는 거의 단절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피해 액수만도 10조 엔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대진재를 맞이하여 일본정부는 물론 사회의 각 조직과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현지의 주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엄청난 파괴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러한 일본인의 진재대응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각종의 대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베시 남서쪽에 위치한 아와지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의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대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일본 남부의 관서 지방 효고현 남부 일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진원의 깊이는 약 14km로 추정되고 당시의 피해 상황은 사망자 5249명, 부상자 2만 6804명, 이재민 약 20만 명에 이르렀다. 이 지진의 피해는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까지 확대되었으며 이 때문에 '한신(阪神) 대지진'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고베 지진의 특징은 고베시 하부를 동북으로 관통하는 활성 단층계의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도시 직하부의 얕은 지층에서 발생하였다 하여 '도시 직하형 지진'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내진 설계의 부실로 인해 건물 붕괴의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진 역사로 기록되는 사건이었다.Ⅱ. 고베 대지진의 전개 상황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아와지시아 북부의 지하 20km를 진원지로 하는 진도 7.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고베시, 아시야시, 니시노미야시, 아와지시마 북부 및 그 주변지역에 국지적으로는 진도 7의 일본 지진관측사상 미증유의 진동을 초래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해 희생 사망자 3,500여명, 가옥 약 19만 호, 소실면적 100여ha(최대시 약 3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교통망은 두절되고 라이프라인은 단절되어 도시 기능은 완전 히 마비되었다. 국토청 방재국이 4월 8일 발표한 한신대지진에 의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개관(소방청집계)하면 다음과 같다.1) 인명 건물도로 피해구분피해수사망자5,500행방불명자2부상자36,938주택피해: 전괴합계100,960232,487공공 건물549기타 건물3,120화재293도로9,4032) 라이프라인 관계① 수도 (후생성 조사)효고현하의 15개 도시의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지진 직후에는 약 120만 호가 단수. 2월 말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가복구가 완료.② 전기 (통산산업성 조사)지진에 의해 약 100만 호가 정전. 1월 23일 5시 관서전력 관내 전역에 응급송전체제가 정비되어 정전해소.③ 가스 (통상산업성 조사)도시가스의 공급정지, 호수 : 약 9천 호④ 통신관계 (우정성 조사)가입자 전화 전용회선의 장해에 관해서는 가옥의 도괴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복구완료. 이동무선기 약 4,500대 무상대여, 위성통신용 지구국 20대를 무상대여.3) 교통관계① 철도 (운수성 조사)가) 신간선 : 지진발생 당일중어 운행정지되었던 구간은 교토-오카야마 219km, 4월 7일 9시 현재의 불통구간은 산요 신간선의 신오사카-히메지 92km. 동구간은 4월 8일부터 운행을 재개하였다.나) 재래선 : 지진발생 당일중에 운행정지되었던 구간은 국철 123km 민철 296km 4월 7일 9시 현재의 불통구간은 4월 1일의 JR노선의 완전복구에 의해 민철의 31km. 전선복구는 9월 말까지로 예상.다) 대체수송수단의 확보 : 철도블통구간에 있어서 대체운행버스의 운행을 실시.② 도로 (건설성 조사)지진발생 직후 고속자동차국도 한신고속도로 직할 국도에서 통행이 정지되었던 구간은 27노선 36구간, 4월 7일 현재 2노선 2구간을 제외하고 통행이 재개.③ 항만 (운수성 조사)고베항에서 포트아일랜드 지구, 로코아일랜드 지구를 중심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이외에도 오사카항 등에서 부두, 도로의 침하 및 균열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베항에는 안벽에 관해서는 1월 31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1층이 무너진 단독주택 난간에 매달려있는 심야버스 Ⅲ. 고베 대지진에 대한 일본?기관의 대응1) 수상ㆍ정부의 불철저한 대응: 관계 각 기관의 한신 대지진에 대한 초동상황[17일]5 : 48 지진발생. 이후에 고베등지에서 진도 7로 판정6 : 15 경찰청 . 전국의 기동대에 출동대기명령6 : 45 효고현경, 기동대 파견을 요청7 : 14 육상자위대, 정찰 헬리콥터 발진7 : 30 수상비서관, 수상에 지진상황보고7 : 58 특상자위대, 한큐이세탄에서 인명구조활동8 : 10 육상자위대, 효고현에 전화로 자위대의 재해파견요청을 촉구하였으나 피해싱황불명을 이유로 불요청9 : 00 방위청 육상막료통감이 진재대책의 작전실을 개설, 비상근무태세를 명령9 : 50 경찰청이 진재상황을 발표 (사망자 22명. 부상자 222명. 생매장223명)10 : 00 효고현 지사, 육상자위대에 출동 요청. 자치성 소방청 오사카 이용소방본부 등에 파견 출동을 요청10 : 04 각의 개시 비상재해대책본부(본부장:오자와 국토청장관)를 설치11 : 04 경찰청의 신재상황발표 (사망자 98명)11 : 15 국토청에서 관계 23성청의 연락회의11 : 25 국토청에서 비상재해대책본부의 첫 회합이12 : 00 경찰청의 진재 싱황 발표 (사망자 103명)12 : 07 정부여당연락회의13 : 10 육상자위대 제1진, 고베시에 도착14 : 38 오자와 국토청장관 등 정부조사단 항공자위대 수송기로 현지로 출발17 : 00 육상자위대 ,명을 인명구조에 투입 해상ㆍ항공 자위대도 선박. 항공기 등으로 인원 및 물자를 수송20 : 00 육상자위대 2,300명을 투입[18일]2 : 45 경찰청의 진재상황 발표 (사망자 1712명)9 : 46 임시 각의10 :15 재일미군이 구원의 제안 (식료, 담요의 증여, 의료지원, 수송수단의 제공)2 : 45 경찰청의 진재상황 발표 (사망자2,014명)17 : 12 무라야마 수상에게 오자와 국토청 장관 등의 시찰보고18 : 31 지진대책관계각료회의[19일]2 : 45 경찰청진재상황발표 (사망자3,021명)9 : 46 무라야마 수상이 자위대기로 고베시찰 출발11 : 01 스위스 수색견 12마리 자위대가 공수15 : 00 이시하라 관방부장관, 자위대의 출동지연을 비판. 방위청은 반론18 : 00 육상자위대 13,000명을 투입20 : 02 귀경한 무라야마 수상, 각료회의를 격상시킨 긴급대책본부의 첫 회합 주재23 : 45 경찰청 진재상횡 발표 (사망자 4,015명)[13일]13 : 30 무라야마 수상, 고사토 장관 진재담당상으로 임명[22일]18 : 00 육상자위대 계16,000명 투입[23일]16 : 45 경찰청의 진재상횡 발표 (사망자 5,002명)2) 일본의 복구사업1. 주택대책① 지진잔해 처리대책ㆍ손괴가옥 등 지진잔해의 해체는 공금에 의해 실시 ㆍ사업 실시에 있어서 자위대 협력ㆍ현지에 재해폐기물 처리추진위원회 발족 ㆍ중앙정부도 지진잔해처리에 조속한 실시에 전면적 지원② 영구주택의 건설추진ㆍ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예정된 구역을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 (약340ha)ㆍ 구획정리, 재개발 , 공영주택 입주자 자격 등의 조치를 이용하여 주택시가지의 정비계획ㆍ 효고현에 있어 '효고주택부흥 3개년 계획' 안에 의해 3개년 12만 5천 호의 주택공급계획ㆍ 공적임대주택 10,500호분 착수 ㆍ 세제상의 대응방침 결정③ 자력에 의한 주택건설, 취득의 지원ㆍ주택금융공금과 융자제도의 확충 ㆍ연금복지사업단 재해융자제도의 창설2. 산업의 부흥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ㆍ저리융자의 충실, 강화 ㆍ무담보, 무보증인 융자의 충실 ㆍ중소기업 설비근대화 자금 등 조성법의 특례조치 ㆍ재해복구 고도화 사업의 확충 ㆍ기존채무의 반제유예② 농림수산업에 대한 지원ㆍ 농림수산업 융자의 충실 강화 ㆍ 농림어업시설복구 보조 ㆍ 도매시장의 긴급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