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안 전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여기에서는 ISSF 인정 대회에 적용하기 위해 ISSF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안전조항만을 언급한다. 사격장에 요구되는 특별한 안전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이유로 본 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사격장의 안전규칙은 현지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며,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부가적인 안전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사격장 안전원칙을 숙지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안전을 책임지며, 쥬리, 사선요원, 팀원 및 선수들에게 모든 특별 규정을 숙지시켜야 한다.선수, 사격장 임원 및 관중의 안전을 위하여, 사격장 주변에서 총기를 취급, 운반 시 지속적이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격장 어디에서든 자중(自重)할 필요가 있다. 자중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격장 임원은 통제를 강화하고 선수와 팀 임원은 그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쥬리나 사선통제관은 안전을 위하여 언제든 사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선수와 팀 임원은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선요원이나 쥬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장비검사관, 사선통제관 또는 쥬리는 선수의 허가 없이도 장비(총기 포함)를 회수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단, 선수가 입회, 이를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관계된 내용일 경우는 즉각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안전유지를 위하여 모든 총기는 항상 최대한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사선임원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격 도중에 총기를 사선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선수가 사대에 있을 경우, 총기는 항상 안전방향을 지향하여야 한다. 실제사격을 하지 않을 때, 모든 총기는 실탄을 제거하고 격발장치와 노리쇠가 개방상태에 있어야 한다. 총기가 안전하게 사선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까지 격발장치와 노리쇠가 닫혀 있어서는 안된다.소총이나 50m 권총이 탄창을 끼울 수 있는 것이라도 실탄은 한발만 장전할 수 있다. 만일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5발 장전 공기권총을 사용 할 때도 1발만 장전 할 수 있다.사격장에서 총기가 사대에 있지 않을 때에는 사선요원의 허가가가 없는 한 항상 케이스 안에 넣어져 있어야 한다.선수는 사선을 떠나기 전에 격발장치의 개방, 약실 또는 탄창에 실탄이 없음을 점검하고, 사선통제관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사선통제관이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를 총통에 넣거나 사대에서 이탈시키는 선수는 실격될 수 있다.공격발과 조준연습은 사선 또는 지정된 구역에서 사선통제관이 허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운영요원이 사선 전방에 있을 때는 총기취급을 금지한다.공격발은 약실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 또는 공기총이나 가스총의 경우, 추진물(공기나 가스)을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즉 격발하는 것을 의미한다.“Load(실탄장전)”나 “Start(사격개시)” 구령 또는 신호가 주어진 후 사대에서만 총기에 실탄을 장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장전을 금지한다.구령 “Load”나 “Start” 전에, 혹은 “Stop(사격중지)”나 “Unload(실탄제거)” 후에 사격한 선수는 안전에 관련될 경우 실격될 수 있다.경기 중에는 실탄 및(또는) 탄창을 제거하고 격발장치를 개방한 후에만 총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공기 및 가스 소총은 약실 핸들(레버) 및(혹은) 덮개를 개방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Stop” 구령이나 신호가 주어지면, 선수는 사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Unload" 구령이 주어지면 실탄 제거 후 총기를 안전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공기총을 ”Unload"할 때에는 사선통제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Start” 구령 또는 신호가 다시 주어진 경우에만 사격을 재개할 수 있다.수석통제관 또는 해당 사선임원은 “Start", “Stop", ”Unload" 및 기타 필요한 구령을 할 책임이 있다. 사선통제관은 선수들이 구령에 따르고 총기를 안전하게 취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예선,본선,조 스테이지, 시리즈 중 “STOP" 구령이 있은 후, 실탄 제거를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사선요원의 허가 없이 총기나 탄창을 만지면 실격 될 수 있다.선수는 공기 또는 CO2실린더의 안전 확인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귀 보호귀 보호를 위한 공고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격장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귀 보호개를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선수 및 사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귀마개, 귀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귀 보호장치를 착용할 것을 권유한다. 사격 중에는 사선 근처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선임원(예: 기록수, 사선통제관, 쥬리 및 기타)을 위한 귀마개, 귀덮개(순면이 아닌 것) 등의 귀 보호개를 준비하여야 한다. 단, 수신장치가 있는 귀 보호장치의 착용은 일체 금한다.눈 보호사격 중에는 모든 선수가 파편방지용 사격안경 또는 유사한 눈 보호개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음향기음향 감소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 또는 공식훈련 중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라디오, 녹음기, 혹은 음향발생 및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경기규칙표적 취급종이표적10m 공기소총 및 10m 공기권총표적교환은, 사선통제관의 감독 하에, 통상 선수가 한다. 정확한 표적에 사격하여야 할 전적인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선수는 각 시리즈(10발)가 끝난 직후 편안한 장소에 10장의 표적을 놓고, 기록수는 그 표적들을 안전한 함에 넣어야 한다. 그 표적함은 인가된 임원이 수거,기록실로 운반한다.준비시간경기시작 전에 선수에게 최종 준비시간 10분을 갖는다. 이 준비시간에 시사표적이 나타나야 한다. 수석통제관은 그 전조가 끝난후에 선수들에게 (준비시간 전에) 장비를 사대에 준비하도록 하락하여야 한다. 수석통제관은 전조가 사격이 끝났을때 이를 방송한다. 쥬리와 사선 통제관의 경기전 검사는 준비시간 시작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그 후에 “Preparation time begins now(준비시간시작)” 구령을 한다. 선수는 준비시간 전(동안)에 해당사대에서 사선 전방에 사람이 없을시 총기를 다루고 공격발, 거총 및 조준연습을 할 수 있다.사격개시경기 시작 전의 사격을 금한다.수석통제관이 “Start” 구령을 하면 그 순간부터 경기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사종료 후 발사한 모든 탄은 본사기록으로 처리한다. 공격발은 허용한다.시 사 - 사격개시전 및 사격 끝 후의 발사시사(횟수 무제한)는 각 경기 또는 자세가 시작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본 규칙에 따라 쥬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탄 첫발 발사 후에 시사를 추가로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반, 추가된 시사탄은 모두 상실탄으로 기록한다.공식 사격시간 시작 전에 발사한 탄(들)은 본사 첫표적(들)에서 2점 감점한다. 사격하지 않은 탄(들)은 본사 마지막 표적(들)에서 상실탄으로 기록한다. 공식시간 종료 후의 발사탄도, 수석통제관이나 쥬리가 추가시간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상실탄 처리한다. 지연 격발한 본사탄(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표적의 최고점수(들)를 0점(들)으로 기록한다.잔여시간수석통제관은 잔여시간을 경기종료 10분 및 5분전에 각각 확성기로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경기는 “Stop” 구령시 또는 적당한 신호에 끝나야 한다.만일에 사격끝(Stop)이라는 구령 또는 신호 후에 발사 했을 경우 그 발사탄은 상실탄으로 처리된다. 만일에 그 발사탄(들)이 식별되지 않을때는 그 표적에서 최고 점수탄(들)을 감하고 상실탄으로 집계한다.10m 공기총 경기 특별규칙선수가 준비시간 중에 추진력있는 충전물을 격발하는 위반을 범한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두 번째 이상 위반부터는 본사 첫 시리즈의 최하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본사표적을 놓은 후에 추진력있는 충전물을 격발한 경우, 실탄의 표적명중 및 장전 여부를 떠나 상실탄으로 기록한다. 결선경기를 제외하고 추진물을 방출하지 않은 공격발은 허용된다.가스나 에어통의 교환을 원하는 선수는 사대를 떠나서 하여야 한다. 가스나 공기통을 교환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사대를 떠난 경우는 추가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소총은 납탄을 1발만 장전하여야 한다.소총에 실수로 2발 이상의 납탄을 장전하였을 때선수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격하지 않는 손을 들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선통제관에게 알린다. 사선통제관은 소총 장전해제를 확인하고 벌점은 없다. 추가시간은 허용하지 않고 선수는 정상으로 사격을 계속한다.선수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사격을 계속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른다:표적상에 2개의 탄흔이 있으면 높은 점수의 탄착을 계산하고 2번째 탄은 취소한다.탄착이 한 개만 있으면 이를 점수로 계산한다.중단 (방해)선수 본인의 실수가 아닌 상태에서 3분 이상 사격이 중단된 경우, 그는 지연된 시간만큼의 추가시간을, 또는 경기 종료시간이 몇 분 남지 않은 경우는 잔여시간에 1분을 연장한 추가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5분 이상 사격이 중단된 경우 또는 다른 사대로 이동한 경우, 해당선수에게는, 잔여시간을 시작할 때, 하나의 시사표적에 대한 무제한 시사와 더불어 5분을 추가한 시간연장이 허용된다. 새로운 시사표적의 준비가 불가능한 자동 종이표적기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 다음 본사표적에 시사를 하여야 한다. 사선통제관 또는 쥬리의 지시에 따라, 그 다음 본사표적에 2발의 본사탄을 사격한다. 사선통제관 또는 쥬리는 충분한 설명을 기록용지와 사고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쥬리나 사선통제관이 시간연장을 허용한 경우, 연장시간과 이유를 사고보고서 및 기록수 채점카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위반 및 징계규칙:승인받지 않은 소총 또는 장비로 경기를 시작한 선수는, 본사 첫 시리즈의 최하점수에서 2점 감점된다. 그는 소총 또는 장비가 장비검사소에서 승인받을 때까지는 사격을 계속할 수 없다. 쥬리가 결정한 시간에만 사격을 재개할 수 있다. 추가시사나 연장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경기 전 혹은 도중에, 이미 검사받은 소총 또는 장비를 규칙에 위배되도록 변형 또는 개조하는 선수는 실격처리 된다.변형 또는 개조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장비검사소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