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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자료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 결산자료입력에 의한 자동결산1. ‘법인세등’ 계상(추산)? 자동결산 ⇒ F3 전표추가ⓐ 일반전표입력(선납세금 비용 회계처리) → 법인세 등 I 선납세금(합계잔액시산표 조회!)ⓑ 결산자료입력에서 법인세계상 → 법인세 등 ? 선납세금[차액] 입력!? 수동결산ⓐ 일반전표입력 → 법인세 등 I 선납세금(합계잔액시산표 조회!)I 미지급세금 [차액]2. 재고자산? 일반전표입력ⓐ 정상감모(원가에 가산) → 회계처리X!! - 어쩔 수 없는 불량품 → 바로 결산자료입력!ⓑ 비정상감모(영업외 비용) - 원래 정상제품인데 실수로 나온 불량품광고선전비(샘플용) I 재고자산(적요8)재고자산감모손실(문제에서 나온 차액) I [원재료, 상품]? (장부수량 一 실제수량) X 장부단가? 결산자료입력ⓐ 재고액 입력(시가(순실현가치)입력, 장부상금액X!!)- 문제에 나온 항목 모두 입력!!?단순 재고분 입력[자동결산] - (합계잔액시산표에 있는 재고자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해당문제에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제품을 맞게 입력. → 결산자료입력 - F3전표추가?장부상금액과 실제 재고 비교 입력 ⇒ 결산자료입력(제품, 원재료 등(시가)가격)+ 장부상금액 > 시가 → ‘재고자산평가손실(장부단가 一 시가단가)’란에 차액만큼 입력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에 가산함) I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제품-)+ 장부상금액 < 시가 → ‘재고자산평가이익’란에 차액만큼 입력?수량부족분 및 재고분 입력- 재고자산감모손실(정상품) → 바로 결산자료입력!!- 수량부족분입력(일반전표) → 실제재고분입력(결산자료입력) → F3ⓑ F3전표추가? 결산자료입력ⓐ 원가(장부가) < 순실현가치(시가) → 기말재고에 실제금액(장부가) 입력.ⓑ 원가(장부가) < 순실현가치(시가) → 기말재고에 실제금액(장부가) 입력.? + ‘재고자산평가손실’에 (원가(장부가) 一 순실현가치) 금액 입력.3. 잔액 대손충당금 설정 결산자료입력 → F8 → 보고 그대로 입력.?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잔액(문제에서 제시한)’조회.
    경영/경제| 2020.10.29| 2페이지| 2,0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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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승용차, 유가증권, 현금성자산 이론 정리
    매출액一 매출원가(500)매출총이익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800)영업이익十 영업외수익(900)一 영업외비용(900)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一 법인세 비용당기순이익자본전입(이월이익잉여금) ↙★ 유가증권(다른회사 주식, 사채, 국채, 공채 채권 등을 사는 경우)① 단기매매증권차변대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손해(비용)의 발생? 수익(이익의) 취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손해(비용)의 취소? 수익(이익의) 발생- 단기시세차익 목적. 시장성O- 평가O(공정가) →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발생 ?[미실현보유손익]- 매입 시 수수료 비용 → ‘수수료비용(900)’ 따로 분개.②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목적- 평가O → 원칙(시장성O, 공정가)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발생 ↘ 예외(시장성X, 취득원가) ? ?[미실현보유손익]③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목적,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O, 평가X.? [1년 이내가 된 경우 - 만기보유증권의 코드번호가 바뀔 뿐.]★ 현금흐름표(발생주의X!, 현금주의O!)(= 거래 완료되지 않은 항목)1.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2. 지급어음, 받을어음3. 미지급금, 미수금4. 선급금, 선수금5. 차임금, 대여금6.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7. 부도어음과 수표,유동성장기부채? 영업활동 -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따른 지출. 이자지급, 이자수령, 배당금수령,매출채권거래, 매입채무거래, 직원관련 지출? 투자활동 - 유형?무형 취득과 처분, 유가증권 취득과 처분, 대여금거래,? 재무활동 - 차입금거래, 배당급지급, 주식발행, 사채발행, 자기주식거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통화 ? 지폐, 주화ⓑ통화 대용증권 ? 타인발행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사채(국채), 이자지급 통지서, 배당금지급 통지서? 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당점발행 당좌수표, 요구 불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 질권 설정된, 사용이 제한된 ? 현금성 자산X!!? 현금성자산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채권(But!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제외)★ 자산의 교환 - 취득가액1. 이종자산의 교환 -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十 현금지급액 一 현금수취액 ? But! 자기가 제공한 자산공정가를 모르는 경우 → 공급받은 자산의 공정가 기준.2. 동종자산의 교환 - 자기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十 현금지급액 一 현금수취액?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구분하기!!- 공제요건 갖추면 매입매출전표, 공제요건 갖추지 않으면 일반전표★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을 때!If! 세금계산서가 있었다면,‘불공’으로 처리해야하면 → 일반전표!!‘과세’로 처리해야하면 → 매입매출전표(카과 or 현과)!!(건별) - 적격증빙X[간이영수증일 때](주의!! 전자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아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같이 나온 경우 ? 세금계산서 우선(과세처리)!!! 분개 시 ‘카드’ 선택하면 됨.)- 일반전표1.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2.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사업 의 영수증3. 영업용승용차- 공제요건(매입매출전표임!!)1.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2.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3. 의제매입세액 원재료를 농민에게 수취한 경우(세금계산서 없어도 됨.) - 적요 6(But! 일반 사업자에게 원재료 수취하면 세금계산서 없으면 일반전표!)?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불공)1.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 받는 자(매입자) 등록번호- 작성 년,월,일 (공급 년,월,일 X!!!)- 공급가액, 부가가치 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3.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관련 매입(불공이므로 원가에 부가세 포함하고 끝!)4. 비영업용(=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예외 - 는 과세임!5. 토지의 자본적 지출 ? 토지취득 당시의 취 등록세 or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분개 - ‘토지’로 하면 됨.)6. 면세사업에 사용 ? 불공 VS 면세사업 매입, 매출은 ? 면세4. 매입세액불공제 대상(불공)★ 업무용 승용차
    경영/경제| 2020.10.29| 3페이지| 1,5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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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연말정산, 과세기간, 세율, 종합과세 - 5쪽
    Ⅱ. 소득세 구조근로소득(총급여 → 연봉)一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70% 공제됨= 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一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etc..)= 과세표준과세표준X 누진세율(6%[과세표준 1,200만 이하] ~ 42%)= 산출세액산출세액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etc..)= 결정세액Ⅰ. 소득세 특징1. 개인단위과세제도 (So, 부부합산X!!)2. 원천징수제도? 예납적 원천징수 ? 근로소득(나중에 연말정산 함)?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3. 인적공제4. 누진세율(6% - 42%) - 1200만원 이하 6%5. 열거주의(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유형별 포괄주의)6. 직접세 (cf)부가세는 ‘간접세’)7. 국세8. 신고납세 제도Ⅲ. 소득세 종류1. 종합과세 - 5월에 신고, 납부?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나열된 순서가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순서임. 6개 다 지나고 없으면 내년으로 넘김.)총수입금액一 근로소득공제一 연금소득공제금융소득??一 필요경비一 필요경비(60%)종합소득금액→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 해당X!!→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一 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X 세율산출세액2. 분리과세(원천징수 했기 때문에 소득 ‘0’이라고 보면 됨 =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 1.4%[지방소득세] = 15.4%)?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복권, 일용근로소득(6%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했음) - 금액상관X? 금액초과 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28일 까지 ?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 3.10일 까지 ? 근로, 사업, 퇴직소득일단 전체금액 분리과세 十 초과금액은 종합소득으로 또 납부 → 돈 두번 냄.3. 분류과세 ≠ 분리과세- 종합과세하면 세금이 너무 커져서 분류해서 과세함.?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세 법상 결손금(당기결손), 이월결손금→ 결손금 ? 사업소득의 마이너스 금액? 이월결손금 - 08년 이전(5년간 이월공제), 09년 이후(10년간 이월공제)? 결손금 VS 이월결손금[선입선출법]- 당기결손금 우선공제(ex) 18년 결손금, 19년 결손금 → 19년(당기) 결손금 먼저 공제)? 결손금 - 타소득과 합산가능O. But!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 합산X!(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 합산O!)cf) 부동산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없음.(무조건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능)Ⅳ. 소득세 세율1. 일반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14%2. 출자공동기업의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3.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 42%4. 기타소득금액 -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30%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일반적인 경우 30%- 봉사료 5%Ⅴ. 소득세 과세기간 → 1.1 ~ 12.31즉, 1과세기간 = 1년!1. 사망한 경우 ? 1.1 ~ 사망일2. 출국한 경우 ? 1.1 ~ 출국일3. 폐업한 경우? 부가세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소득세 ? 1.1 ~ 12.31Ⅵ. 한도(공제되는 금액의 한도)★ 공통으로 공제되는 것!!(근로자 十 사업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연금지출(연금계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1.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되는 금액.→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만 해당.ⓐ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까지만 공제됨.ⓑ 총급여 7,000만원 이상 1억 2천 이하 ? 250만원까지만 공제됨.ⓒ 총급여 1억 2천 초과 ? 200만원까지만 공제됨.?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대중교통(40%) - 100만원 추가로 공제됨.ⓑ 전통시장(40%) - 100만원 추가로 공제됨.ⓒ 도서공연비(30%) - 100만원 추가로 공제됨.2.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되는 금액.→ 총 급여의 3% 초과 十 ⓐ 일반 ? 700만원까지만 공제됨(700만 초과시 700만원 X 15%만 공제됨.)사용분만 해당. ⓑ 본인,65세이상,장애인 ? 전액 공제됨(700만 초과시 의료비전액 X 15% 공제됨.)3.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 12% ? 장애인 ? 15% → 둘 다 100만원까지만 공제 됨.5.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Only! 본인)- 10만원 이하 →{100} over {110} - 10만원 초과 ~ 3,000만 이하 ? 15%? 법정, 지정기부금 - 1,000만원 이하 - 15%- 1,000만원 초과 - 30%[ex) 일반보험료 125만원 → 100만원 X 12% = 12만원 공제]4. 교육비 세액공제(15%)? 미취학, 초, 중, 고 ? 1인당 300만원까지? 대학교 ? 1인당 900만원까지?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6. 월세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이하 ? 750만(월세액) X 12%? 연봉 5,500만 초과 7,000만 이하 ? 750만(월세액) X 10%7. 자녀 세액공제[7세-20세]?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명당 30만원 공제(7세 이상) (ex) 자녀 3명 ? 15 十 15 十 30)? 출산, 입양(발생한 연도에만 받음) - 첫째(30만), 둘째(50만), 셋째 이후(70만)Ⅶ. 소득세 종류별 특징 비과세 소득 ? 소득이 아니라는 뜻!!!1. 중간예납기간 - 1.1 ~ 6.30(직전납부세액의 30% 미만 시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납부 가능)2. 납부기한 - 11.1 ~ 11.30 → 11.1-11.15 사이에 직전납부세액의{1} over {2}만큼 고지.3. 분납가능 - 중간예납세액 1,000만 초과 시 → 1,000만 초과 분 분납가능- 중간예납세액 2,000만 초과 시 → 50% 분납가능O ? 2개월간 분납가능4. 중간예납 제외 ? 중간예납세액 30만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1. 근로소득?과세대상 근로소득ⓐ 장학금, 학자금 등의 급여ⓑ 여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 퇴직소득이 속하지 않는 퇴직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 근로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 →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 → 기타소득ⓕ 비과세 이외의 수당?비과세 근로소득ⓐ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경조사비ⓑ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비과세≠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과세ⓒ 회사 지급규정에 의한 실비 변상적 금액(ex)내가 미리 내고 회사한테 받는 출장비)ⓓ 단체 순수 보장성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 중 년 70만원 이내의 금액cf) 일용소득구조 -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자 (3개월 미만 고용된 자)일용근로소득一 일용근로소득공제 → 일 15만원 공제과세표준X 세율(6%) → 단일세율 ≠ 기본세율(‘6% ~ 42%’를 말함.)산출세액一 세액공제(55%)결정세액★ 누진세율1. 과세표준 1,200만 이하 ? 6%2. 1,200초과 ? 4,600이하 - 15%3. 4,600초과 -- 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2. 연금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국군포로가 받는 각종연금? 수입시기ⓐ 공적연금 -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날ⓑ 사적연금(연금계좌) - 연금을 수령한 날? 연금을 일시 수령한 경우 → 퇴직소득으로 과세?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 확정 신고X!공적연금소득 + 종합소득(ex)근로, 사업) - 종합소득 확정 신고O!? 연금소득 공제한도 ? 900만3. 금융소득(이자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금융소득(배당)의 수입시기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로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와 할인액ⓑ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자소득)? 무조건 종합과세(5월에 납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국외(해외)로부터 수령한 경우), 출자공동 기업의 배당소득ⓑ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의 기타소득금액? 선택적 종합과세ⓐ 일반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국내(내국법인)에서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금융소득 中 cf)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 선택적 종합과세- 선택적 종합과세가 2,000만 이하 → 무조건 종합과세만 종합과세(즉, 분리과세)선택적 종합과세가 2,000만 초과 → 전부 종합과세(즉, 종합과세)4. 비과세 사업소득 cf) 사업소득 ? 계속성, 반복성?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임대소득(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시 과세)★ 기타소득 一 필요경비(60%) = 기타소득금액? MAX(실제필요경비, 60% or 80%)?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O, 분리과세 되는 사업소득X!!5. 기타소득 → 일시적 or 우발적-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경영/경제| 2020.10.29| 5페이지| 2,5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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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3쪽
    1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3회, 6회, 8회, 9회손금불산입손금산입상여, 유보발생유보감소1. 인건비 세무조정? 급여 ? 원칙 → 손금산입- 예외 → 손금불산입 - ⓐ 사외이사(명예직)의 정관규정의 초과보수ⓑ 동일 직급 내 초과 보수? 상여금(임원 = 이사부터!) → 직원은 제한없음.ⓐ 지급규정O → 지급규정 초과액만 ? 손금불산입(상여)ⓑ 지급규정X → 전액 ? 손금불산입(상여)cf) 이익처분상여금(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손금불산입(기타)? 이월이익잉여금에서 나가기 때문.? 퇴직급여(임원) → 직원은 제한없음.ⓐ 지급규정O → 지급규정 초과액 ? 손금불산입(상여) - 세율(퇴직소득8번)ex) 전기 퇴직급여 15,000,000원 설정함. But! 당기 퇴직급여 지급액 13,000,000원이 나감.(회사) 퇴직급여 15,000,000 I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세법) 퇴직급여 13,000,000 I 퇴직급여충당부채 13,000,000(T/A)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부채↓) I 퇴직급여 2,000,000(비용↓)? (F/P) (I/S) →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2,000,000 ?ex) 당기 퇴직급 5,000,000원 현금지급.(회사)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I 현금 5,000,000(세법)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I 현금 5,000,000(T/A) N/A - 주황색 번호대로 처리할 것.1.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작성문제에 나온 대로 입력!!(17번. 총급여액//18번. 퇴직급여 아닌 금액 입력.)? 사용인 - 한도 없음(모두 손금인정 됨! so, 그냥 냅두면 됨.)? 임원상여금 ? 총급여액에서 차감 十 세무조정(금액 안 나옴. 직접 입력) ? 손금불산입(상여)2.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 작성-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인원[19번]은 21번 20번 모두 입력!!] cf)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 21번 없음.ⓐ 원천징수 데이터 불러오기 → 예 → 당초화면으로 복귀 → 문제에 나온 퇴직급여추계액 20번에 입력.ⓑ 원천징수 데이터 불러오기 안 될 때 → 20번 직접 입력(문제에 있음)3. 퇴직급여충당금 조정기초잔액당기증가당기감소기말잔액을표4번15번8번7번?잔액조회 →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조회 → 금액 종이에 적어두기?8. 잔액조회에서 나온 '당기감소' 금액 입력But! 법인에서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원장조회 ‘퇴직급 지급(차변)’)있는 경우 - 그 금액을 입력.퇴직연금에서 지급한 경우 → 바로 합계등록! (손금산입 퇴직연금지급분 유보감소.)4. 합계등록?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 손금불산입(상여)? 15번 퇴직급여충당부채 ? 손금불산입(유보발생)
    경영/경제| 2020.10.28| 3페이지| 1,5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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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 수익인식시점,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Ⅰ. 세금계산서 발급 X!! → 일반전표!!!- 미용, 이발, 목욕, 입장권 발행, 노점, 무인판매기,택시,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고속철도, 항공간주임대료, 간주공급(판매목적 직매장 반출제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면세거래Ⅱ. 세금계산서 발급 O!!1. 소매업(소비자(공급받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2. 도매업Ⅲ.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1. 법인사업자2.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매출액)? (매출과세[카과,현과] 十 매출영세[카영,현영])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은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매출할인, 환입, 에누리 → 매출액에서 무조건 차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할부판매 장기이자액X)ⓓ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없는)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차감.ⓔ부가가치세③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그냥 냅두면 됨.)ⓐ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 당해연도 2기와 다음연도 1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O!? 종이(수기)세금계산서 발급O ? 가산세 1%Ⅳ. 전자세금계산서1. 발급 ? 거래 다음달 10일까지2. 전송 ? 발급 다음날까지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1. 작성 년.월.일 (공급 년.월.일 X!!!)2. 공급가와 부가세3.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명칭4.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Ⅰ. 간이과세자1.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미만인 사업자2. 부가세 =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세율3. 세금계산서 발급X!!- 간이과세자와 거래 → 매입세액공제X(?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O!)4. 부가세 신고기간 ? 1.1 ~ 12.31 →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 납부5. 간이과세자X!- 법인사업자, 도매업,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가능), 개인사업자 중 전문직6. 간이과세자 포기가능- 3년간 재적용X!- 포기 신청기한 →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전 달의 마지막 날까지cf) 영세 ? 완전면세(세액 공제해주는 것!)면세 ? 불완전면세(부담할 금액 자체가 없는 것!)7. 면세사업자 포기가능- 3년간 재적용X!- 포기신청기한X!Ⅰ. 면세의 종류1. 기초생활필수품(ex)수돗물, 연탄..)2. 가공전 식료품(ex)쌀, 무, 배추, 생선, 고기...)3. 토지의 공급 ←--------------------→ 토지의 임대(과세)4. 시내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고속철도, 항공(과세)5. 교육 ←--------------------→ 운전면허 학원(과세)6. 의료, 보건(ex)약사가 약사법에 의해 제조하는 의약품)↔ 성형수술, 일반의약품(과세)7. 도서, 신문 ←--------------------→ 잡지(과세)1. 계정별 원장 - ‘계정과목’ 조회. ex) 3월 중 받을어음 증가액은?2. 거래처 원장 - ‘계정과목 十 거래처’ 조회 ex) 3월 중 OO상사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3. 일 / 월계표 - ‘~비 十 ~원가’ 조회 ex) 1~3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큰 월은?(계정과목X!)4. 총계정원장 ? 가장 큰(작은)월 ex) 1~3월 중 복리후생비(800)의 지출액이 가장 큰 월은?5. 현금출납장 ? 현금 입출금액, 잔액(유입출액, 시재액) ex) 3월 중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는?6.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 ex) 3월 중 유동자산의 금액은?cf) 합계잔액시산표에서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차변, 대변의 차액 X!7. 부가세신고서? 5번 ? 영세율 과세표준, 영세율 세금계산서? 9번 ? 과세표준(매출액) 十 매출세액
    경영/경제| 2020.10.29| 3페이지| 1,500원| 조회(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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