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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작성시 요구되는 연구방법론
    논문작성시 요구되는 연구방법론에 대해 논술하시오.연구문제의 특성에 따라 방법론이 결정되는데, 방법론을 결정하는 일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나 항목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지금부터 연구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 양적 연구란 사상을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연구로 그 방법 및 논리는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다. 질적 연구는 수치로 된 자료대신 말의 형태로 된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유형을 가리킨다.둘째, 해석적 연구와 기능적 연구가 있다. 해석적 연구는 '의미에 관한 연구',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기능적 연구는 인간의 의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행동적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이다.셋째,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가 있다. 실험실 연구는 실험 대상자를 통제된 환경에 두고 그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다. 현장 연구란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연구이다.넷째, 참여적 연구와 비참여적 연구가 있다. 참여적 연구는 관찰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조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이다. 비참여적 연구는 조사자가 외부에서 관찰하는 연구를 말한다.다섯 번째, 공개적 연구와 불개입적 연구가 있다. 공개적 연구에서 조사자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공개적으로 관찰하므로 연구 대상자들은 조사자의 참석을 알고 있다. 불개입적 연구는 조사되는 행위나 사건, 상호작용의 상황으로부터 조사자를 제외시킨다.여섯 번째,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가 있다. 기초 연구는 연구결과의 실제적 함의 보다는 이론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응용연구는 일상적인 행위와 상호작용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 관계를 탐구한다.일곱 번째,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가설검증 연구가 있다. 탐색적 연구는 연구 문제의 발견, 변인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기술적 연구는 현상이나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포, 발생빈도 등의 특성 파악을 위해서 행하는 조사로서 표본 조사가 이에 속한다. 가설검증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상관관계 연구와 인과 관계 연구가 이에 속한다.
    인문/어학| 2010.10.16| 1페이지| 2,000원| 조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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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국적 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제도
    선박 국적 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제도사람에게 국적이 있듯이,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 자국의 권익 보호와 자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위해 국가는 선박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즉, 선박국적이란 그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가를 나타낸다. 선박의 국적을 판명하는 데는 기국주의가 사용되어져 왔는데 공해상의 선박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선박은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그 기국법에 따라 선박에 대한 관할권이 결정된다. 선박에 국적을 부여한 국가는 자국 선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선박국적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송을 보장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제2차 세계대전 후, 선주가 선박운항에 관한 자국의 엄격한 규제, 세금,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이 아닌 파나마, 리베리아, 온투리스 등과 같은 조세 도피지 국가에 선적을 둔 편의치적선(Flags Of Convenience)이 등장한다. 원래 정치적·군사적 동기에서 유래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운항 및 안전 기준 이행의 회피뿐만 아니라, 편의치적선은 자국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에 비해 인건비가 절감되며, 선원 공급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해당 선적 국가에서는 선박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소액의 톤세만 징수할 뿐 선주의 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선박운항에 관한 규제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편의치적선은 실질적 선주와 이득은 선진국이 취한 채,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UN은 선박 국적 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조치로 1958년 공해 협약을 개최한다. 공해 협약의 내용은 첫째, 모든 선박은 1개의 국적만 가지도록 하여 이중 국적을 금지한다. 둘째,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와 선박의 관계는 진정한 연계(Genuine Link)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연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4개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당시 문제되었던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이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영해와 어업수역의 폭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2차 UN해양법회의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후, 1982년에는 공해 협약과 큰 차이는 없으나 기국의 의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하는 UN 해양법 협약이 열린다. UN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UN해양법 협약은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 자원, 에너지 생산권,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선박국적 부여에 관한 원칙만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를 느낀 UN은 1986년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다. 이 협약은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있어야함을 한 번 더 밝히고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룬다. 개발도상국들은 FOC를 폐지하고 선박 등록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합의하자고 주장했으나, 해운 선진국의 입장은 FOC를 허용하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내세우며 선박 등록 조건에 관한 기준은 각 나라의 자율 의사에 맡기기를 원했다. 그들은 선박의 국적을 따지는 대신 안전 기준 미달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따지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선진국의 선대가 대량으로 편의치적을 하자,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제2선적 제도가 도입되는데, 2원 등록과 부가 등록이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국적선 등록제도로는 선진해운국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각종 세금을 경감해 주고, 법인세 대신에 톤세를 도입하고, 선박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해운 세력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한 국제 선박 등록법에서는 국적선 외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즉, 용선 기간이 끝나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국제 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은 조세의 감면 혜택과 기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이동시키는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한국 선원과 외국 선원 인건비용의 차액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여 한국 선원의 유치에 힘쓴다.
    법학| 2010.10.16| 2페이지| 3,000원|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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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자산관리에 관한 고찰
    대학생 자산관리에 관한 고찰목 차Ⅰ. 서론---------------------------------------------2Ⅱ. 자산 관리-----------------------------------------21. 정의 --------------------------------------------22. 자산 관리의 필요성----------------------------------3Ⅲ. 금융 상품 분석-------------------------------------31. 저축, 투자, 보험------------------------------------42. 예금 상품 ----------------------------------------43. 투자 상품 ----------------------------------------64. 보험 상품----------------------------------------115. 부동산 투자--------------------------------------12Ⅳ. 대학생들의 자산 관리 실태--------------------------131. 대학생들의 재테크의 원인 ---------------------------132. 대학생들의 재테크에 대한 인식 -----------------------143. 대학생 재테크 방법--------------------------------15Ⅴ. 생활설계와 계획적인 돈 관리-------------------------171. 내일을 위한 생활설계-------------------------------172. 계획적인 돈 관리----------------------------------183.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18Ⅵ. 결론--------------------------------------------18Ⅶ. 참고문헌-----------------------------------------20Ⅰ. 서론저금리 시대 주할 일이 바로 저축(=예금)이다. 저축에는 또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돈을 굴려서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단번에 저축한 돈을 몇 배로 불려줄 만큼 많지 않다. 따라서 일단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그 중의 일부분은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넣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투자(Investment)라는 것이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증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투자 관련 상품으로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직접 투자 방식 상품과 수익 증권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 상품이 있다.2. 예금 상품① 목돈 만들기 상품 : 정기적금정기적금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는 저축성 예금의 일종이다. 이 때 일정한 기간을 만기라고 한다. 정기적금의 특징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은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애초에 받기로 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입금액과 기간을 정해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 하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만기가 지나고 나서 찾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만기 이후의 시점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몇 년간 적금을 부어서 만든 목돈을 당장 사용할 데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정기적금에 놔둬서는 안 된다. 정기적금은 대개 6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그 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그 가입 대상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제한이 없다. 최근에는 횟수나 금액에 제한 없이 여유 돈이 생기면 수시로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이 많이 등장했다.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라면 일반 정기적금보다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을 주목하는 편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융상품은 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주주들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자신이 가진 주식 수만큼 나누어 갖게 된다. 이를 '배당'이라고 하며, 주식회사는 수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이를 배당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주식을 이용하는 방식은 회사나 주주 모두에게 이롭다.주식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을 나누어 주는 대신 수익이 생길 때만 배당으로 지급하고, 손해를 봤을 때는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물론, 이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 주었을 때에는 정해진 이자만 받게 되지만, 돈을 내고 주식을 받았을 때에는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자신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⑵ 주식의 거래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주식의 가격은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 하나는 주식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얄팍한 지식이나 주위의 말에 넘어가는 소위 묻지마 투자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 모아 놓은 종자돈을 한꺼번에 날려 버리는 경박함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식 투자를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종자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원천봉쇄해 버리는 어리석음이다.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② 채권(Bonds)⑴ 채권이란 무엇인가?회사가 돈을 빌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은행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준다.이 때, 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담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마다 담보를 제공한다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돈을 빌사가 하고 판매는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구분해 놓았다. 다시 말해, 은행이나 증권사는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대신 판매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과 같은 직접투자에 자신이 없는 경우, 돈을 불리기 위해 수익증권과 같은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투자방법이야 말로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⑶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는 어떻게 다른가?뮤추얼 펀드도 수익증권과 같은 신탁상품이다. 그럼 뮤추얼 펀드는 수익 증권과 어떻게 다른가? 일단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펀드(Fund)'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펀드란 우리말로 '기금'이란 뜻으로 여러 사람이 일정하게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한 번에 목돈을 내어서 이를 두고두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탁상품에서 말하는 펀드도 마찬가지로 투신사에서 일반 사람들의 돈을 모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여행을 가거나 전시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돈을 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따라서 투신사의 펀드는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기고 이를 투신사가 대신 운용하는 신탁상품인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모인 돈도 펀드라고 한다. 이를 '수익증권 펀드' 또는 '계약형 펀드'라고 부른다. 그런데 투신사의 펀드에는 수익증권 이외에 뮤추얼펀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펀드는 펀드인데 투신사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서류상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그래서 여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수익증권에서처럼 소유자의 자격이 아니라, 이 서류상 회사의 주주가 된다. 뮤추얼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이 서류상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서류상 회사가 주식발행으로 모은 돈으로 채권형이면 채권에, 주식형이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번 돈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은 주식수가 많으니 배당금을 많이 받고, 적게 넣은 사람은 주식수가 적으니 배당금을 적게 받는 것이다. 그럼 신탁상품으로 수익증권만 다소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손꼽힌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반면 한번 투자하면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며 또한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부동산의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동산과 금융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 Trusts)라는 투자상품이다. 리츠란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사람들의 돈을 모은 다음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 준다. 이 상품은 적은 돈으로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Ⅳ. 대학생들의 자산관리 실태요즘 서점가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재테크 관련 책이라고 한다. 경제신문을 펴들면 연일 나오는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의 기사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원래 재테크의 의미는 금융상품을 통한 재(財)를 키우는 기술(technology)을 뜻하지만 보통 여유 돈을 가지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요즘은 ‘인생 재테크’, ‘연애 재테크’ 등 다양하게 사용될 만큼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지만 실상 ‘재테크’란 단어가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내의 재테크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짚어보았다.1. 대학생들의 재테크의 원인2005년 하반기부터 은행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은행 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실정이라 실질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저금리로 인해 저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재테크 열풍의 일차적 원인으로 이야기된다. 대안연대회의의 전창환 교수는 “저금리의 원인은 은행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적은 실태와 미국의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미국의 콜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자본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났다.
    경영/경제| 2010.10.16| 21페이지| 3,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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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기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시오.Ⅰ. 서론선원법은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상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해상노동보호법으로서의 성격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선원법은 선장에게 공법상의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과한다. 본고에서는 선원법 중 선원의 근로기준을 위한 선원근로계약과 해상안전을 위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알아보자.Ⅱ. 선원근로계약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선원근로계약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적 의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의 특수한 지위에서 해상에서의 위험을 극복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1. 의의 및 효력선원근로계약은 그 적용대상이 '선원'이며, '사용자'라는 용어 대신에 '선박소유자'를 사용하고 근로 장소를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의 최저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2. 내용선원근로계약의 내용상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1) 최저 임금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2) 근로시간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으로 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는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 해원에게 1주간 1일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3) 유급휴가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선원이 정신적, 육체적인 휴양을 취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 승무했을 경우에 그 때부터 4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4) 재해보상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해 선원의 훼손된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행방불명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소지품 유실보상 등이 있다.요양보상은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상병보상은 선박소유자가 요양 중인 선원에게 4월의 범위 안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장해보상은 선원이 부상,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이나 상병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행방불명보상은 선원이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유족보상은 선원이 사망시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장제비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소지품 유실보상은 선원이 승선 중 해양사고로 인해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지품값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3. 종료선원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의 만료, 선원의 사망, 선박소유자나 선원의 해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합의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1) 해지사유의 제한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2) 해지기간의 제한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선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에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것은 그 기간동안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다.(3) 해지의 예고선박소유자와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어길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Ⅲ. 선장의 직무와 권한선장은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선원과 여객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선박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선박 내에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선원법은 선박공동체의 책임자인 선장에게 공법상의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여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한다.1. 지휘명령권선장은 배 안에 있는 자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지휘명령권은 선장의 선박권력의 핵심이며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2. 감항능력주의의무
    법학| 2010.10.16| 4페이지| 3,0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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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드에 관한 연구
    ?커피숍과 해상보험?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보험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기원전 30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는 ‘육상모험대차’라고 하는 보험과 유사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모험대차란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항구도시에서 이뤄지던 관습적인 상거래입니다. 선주나 하주가 선박 등을 저당해서 대금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항해 중에 사고가 나서 손실을 보면 자금의 반환의무가 면제되고, 항해가 무사히 끝난 경우는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로 지금의 보험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근대적 의미의 보험 역시 ‘해상보험’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해상보험의 역사를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영국의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는 1688년 템즈강변의 타워 스트리트에서 커피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해운, 무역, 보험관계자 등의 집합장소로 주로 활용됐는데 로이드는 손님들 편의를 위해 해운에 관한 뉴스를 모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이 커피하우스가 발전해 회원조합이 됐고, 1887년경부터는 해상보험 이외 분야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오늘날 세계보험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로이즈(Lloyd's) 보험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손해보험회사는 1922년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현 메리츠화재보험)입니다. 『내일신문경제, 080905』?로이드보험회사란?영국 런던에 있던 개인적인 보험 인수업자의 집단.17세기 중엽 런던의 E. 로이드가 경영하는 커피가게에 해운업자며 해상보험인수업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주인 로이드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해운에 관한 뉴스를 모아들이고 선박매매, 적하거래 등을 주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1871년에는 의회의 특별입법에 의해 코퍼레이션 오브 로이드(Corporation of Lloyd's)라고 이름 붙인 법인이 되어 해상보험 중심시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로이드회원의 보험계약상 책임은 독립되어 있어서 저마다 자신의 인수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법인인 로이드는 물론 신디케이트가 일체가 되어 책임지는 일은 없다. 따라서 회원은 자기 자산과 신용만으로 보험인수에 임하게 되며, 그 때문에 회원이 되려면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받는다.로이드의 영업량은 1982년 연간 보험료 약 28억 4000만파운드에 이르러 영국 보험시장의 1/5을 차지했으며, 해상·항공보험에서는 영국 전 회사의 합계보다 훨씬 큰 영업량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잇따른 자연재해와 미국에서의 어스베스트소송 영향으로 거대한 보험 지불 압박을 받아 적자 개인 해운이 속출하기 시작했다.92년 2만 2259명이던 개인 회원은 96년 1만 2798명으로 줄었으며, 로이드 전체도 92년까지 5기(期) 연속 적자를 보여, 누적 적자는 약 80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96년 7월 들어 로이드보험협회는 재건안의 전제가 되는 추가 출자(4억 4천만 파운드)를 승인하였고, 같은해 12월 개인회원과의 화해안을 발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회원의 추가지불을 최대 10만 파운드로 한정시키고 그 이상의 부채는 신설재보험회사인 엑이터스에 인계하기로 하였다.?로이즈의 주요기구(1) 회장과 Chief Executive로이즈 회장은 로이즈 마켓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보험인수업자나 능력있는 로이즈 브로커의 최고 경영자가 취임해 왔으며 퇴임 후로는 Sir의 칭호가 주어지는 등 영국에서도 가장 명예로운 지위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Chief Executive는 로이즈의 부회장 위치이며 주요개혁을 담당하는데 로이즈 조합부서의장은 그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2) 신디케이트(Syndicate)신디케이트는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에 의해 운영되며, 관리대리인은 간사보험자(Active Underwriter)를 고용하여 보험인수업무를 행한다.대부분의 경우 부보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보험자가 특정위험의 상당부분을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이런 조직이 없다면 어떤 특정의 Slip을 담보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인수업자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보통 1개의 신디케이트는 100명 이상에서 불과 10명 이하의 Name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Name은 이러한 신디케이트에 출자해서 실제로 위험을 인수하는 사람을 말하며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로이즈 위기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종래에는 위험을 개인Name에게만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1994년부터 유한책임을 가진 법인Name에게도 위험을 인수하도록 하였다.(3) 로이즈 평의회로이즈 평의회는 로이즈법(1982년) 제3조에 따라 구성되는데 주로 로이즈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이나 규율조처 등을 다루는 부가법의 제정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평의회는 로이즈의 상근회원 등록부에 있는 Name 가운데 선출된 16명의 상근회원과 비상근회원 8명 및 평의회에 의해 지명된 3명 혹은 평의회의 재량에 의해 그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명된 인원의 임명은 영국은행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3년 1월에 로이즈 평의회는 그 하부조직으로서 로이즈 마켓 회의(Lloyd’s MarketBoard)와 로이즈 감독규제 회의(Lloyd’s Regulatory Board)를 설치하였는데, 마켓 회의는 로이즈 영업 전략 제시와 실시 및 본부 서비스의 제공에 관계되는 책임을 지게 되며, 감독 규제회의는 로이즈 마켓에 관련되는 감독규제방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4) 로이즈 위원회로이즈 평의회의 하부기구로 로이즈 평의회 상근회원 16명으로 구성된 로이즈 위원회는 주로 로이즈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그 구성원들 가운데 로이즈 의장을 선출한다. 또 의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는 데 실제로 2명의 부의장이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고, 로이즈 보험시장의 일일 경영은 의장, 부의장, 로이즈 위원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며 위원회는 가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5) 로이즈 보험조합로이즈법(1871)에 의해 조직된 로이즈 보험조합은 토지 및 다른 재산을 매입, 인수, 처분할 수 있는 능력과 私印을 가진 법인체가 되었으며 이에 로이즈 법인이 탄생하였다. 로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하고 Name이 보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제반 시설만을 제공하는데 있다. 로이즈의 주요 기능을 보면 첫째, 로이즈 Name이 작성한 위험에 대해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보험료 및 보험금의 정산, 클레임을 처리한다. 둘째, 로이즈 빌딩의 소유주로서 건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로이즈의 자산을 관리하며, 넷째, 로이즈 마켓에 대해 효율이 좋은 본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섯째, 자주적 감독규제에 관계되는 실무를 하고 있으며, 여섯째, 로이즈 마켓의 일일 운영에 관한 총무, 회계, 해사정보수집 등이다.(6) 로이즈 런던 출판사(Lloyd’s of London Press)이 출판사는 해상보험자와 해운업계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간행물을 책임진다. 이 중 18세기 롬바드 거리의 커피점에서 에드워드 로이드에 의해 출간된 신문(Lloyd’s News)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 Lloyd’s List이다. Lloyd’s List는 1734년에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지방주재원으로부터 보고된 해운뉴스로 구성된 신문이다.로이즈 간행물에는 ① Published Daily(Monday to Saturday Inclusive), ② Lloyd’s Shipping Index Published Daily(Monday to Friday Inclusive), ③ Lloyd’s Voyage Record Published Weekly, ④ Lloyd’s Loading List Published Weekly, ⑤ Lloyd’s Law Reports Published Monthly, ⑥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⑦ Lloyd’s Weekly Casualty Reports ⑧ Lloyd’s Survey Hand Book, ⑨ Digests of Lloyd’s Law Reports, ⑩ Lloyd’s Maritime Atlas, ⑪ Lloyd’s Calendar Published Annually가 있다.?로이즈의 구성원(1) 보험인수회원(Underwriting Member)일반적으로 Name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로이즈에서 보험인수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사람들로서 국적에 상관없이 다른 회원들로부터 추천된 남녀이며, 그 성실성과 재정상태에서 위원회를 만족시킨 사람들이다.개인Name은 회원대리인을 반드시 지명하여야 한다. 회원대리인(Member’s Agent)은 Name에게 신디케이트선정에 대한 조언과 로이즈 내 개인Name의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1994년부터 Capacity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인Name도 보험인수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법인Name의 경우 회원대리인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2) 신디케이트(Syndicate)전술한 바와 같이 로이즈의 보험인수회원인 Name이 신디케이트의 구성원이며, 보험브로커와 보험거래를 하는 기구이다.(3) 보험인수대리인(Underwriting Agent)신디케이트의 운영, 관리, Name의 신규획득 등을 행하는 것이 보험인수대리인이다. 이것은 관리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Name 및 법인Name은 보험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그들이 속해 있는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는 관리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다. 로이즈법(1982)은 로이즈 브로커에 대해서 관리대리인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원대리인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4) 로이즈 자문인(Lloyd’s Adviser)법인대리인은 회원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로이즈 자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로이즈 자문인은 법인회원에게 신디케이트의 선임과 신디케이트의 참여여부를 자문한다.
    자연과학| 2010.10.16| 5페이지| 3,000원|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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