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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법과 사회(주제 : 5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학번 :이름 :Ⅰ. 序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 · 근친상간 · 매매음 · 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 · 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성범죄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말하며, 후자는 부모의 혼인상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강간 등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30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고, 시판에도 1개월간 공개하는 등 갈수록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Ⅱ. 성범죄 개념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성범죄는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Ⅲ. 성범죄의 유형1. 데이트 성폭력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클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 친족 성폭력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한다.3. 사이버 성폭력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다.4.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5. 스토킹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 중 하나이다.6. 2차 가해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가 있다.7. 학내 성폭력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8.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Ⅳ. 성폭력 후유증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가 되고 이와 더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데 불안이나 무력감 · 우울 · 분노 등 심리적인 후유증에서부터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후유증 퇴사나 휴학과 같은 사회(경제)적 후유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후유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피해의 정도에 도, 성폭력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성폭력 발생시, 주위에서 ‘그러게 문단속을 잘 했어야지? 밤늦은 시간에 다니니까 그런일이 생기지' 와 같이 피해자를 질책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더 커지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성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잊는 것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덮어 두는 것으로써 오히려 상처를 더욱 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Ⅴ. 성폭력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통념우리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다른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성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2차, 3차의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 · 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이다.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욕구를 느꼈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성폭력에 대한 통계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중에 3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20% 정도가 13~19세의 미성년자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접하는 피해자는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군대내 성폭력처럼 남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남성이 짧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이 여성들이 파인 옷을 입었다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피해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에도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다.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성추행범의 7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Ⅵ. 結성범죄는 저질스러우면서도 악독한 범죄 중 하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짓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내지 주변인물들 또한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다. 사람마다 충격의 정도도 피해의 정도도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선 살인보다도 더한 범죄라고 본다. 피해자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을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성추행범의 7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째서 성범죄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로 인하거나 부모의 혼인상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남성주의적인 사회의식과 성에 대하여 폐쇠적이고 감춰야하는 것으로 취급하던 의식, 그로인한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인해 생겨난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및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다른 잘못된 통념을 가지다.
    법학| 2012.04.01| 6페이지| 1,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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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91다 41897 해고무효확인등’ 판례 평석
    ‘대법원 91다 41897 해고무효확인등’판례 평석Ⅰ. 사건의 개요Ⅱ. 상고이유Ⅲ. 판결요지Ⅳ. 평석1. 사건의 쟁점2.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일반론3. 증명4. 민사소송의 이상Ⅴ. 結Ⅰ. 사건의 개요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1년간의 급료 및 주택수당 전액을 손해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Ⅱ. 상고이유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 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2.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용을 갑 제8호증의 1,2(하와이 항소법원의 판례표지 및 내용) 뿐 아니라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변호사자격을 갖춘 에프. 스티븐 팽 (F. Steven Pang) 작성의 갑 제5호증(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들이 제1심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 3. 22.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급료와 주택수당을 상실하게 된 손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5.23.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의 1개월간의 급여를 덧붙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한 터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 2(각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8.11.22.경 위 기간 중 1개월간의 추가급여로서 원고 미츠오 와키에게 미화 금 2,774.70달러를, 원고 로보트 에스 포웰에게 미화 금 2,867.19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보아 넘긴 채 원고들의 손해액을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1년간의 급료 및 주택수당 전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뜻이 포함된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Ⅲ. 판결요지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2.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Ⅳ. 평석1. 사건의 쟁점소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권이 있어야 한다.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과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의 여부, 그리고 피고회사에서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기간 중 1개월간의 추가급여를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보아 넘긴 채 원고들의 손해액을 1988.11.23.부터 1989.11.22.까지의 1년간의 급료 및 주택수당 전액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한 것이다.2.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일반론(1) 국제재판관할권의 기본이념국제민사소송법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초에 존재하는 이념을 통상 국가주의, 국제주의, 보편주의의 세 가지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주의는 자국 법원의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결정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을 중시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국민의 이익보호의 사상이다. 국제주의는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사건에서도 국가주권의 사법관할 상호의 저촉의 문제로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를 포착한다. 즉 자국의 재판권의 문제를 국가주권의 작용으로서의 사법권의 문제로써 포착하여 대인주권 및 영토주권이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려는 입장이다. 보편주의는 각국의 재판기관이 섭외입장이다. 이는 보편인류사회라는 관점에서 내외국인의 이익을 평등하게 취급하게 된다.) 생각건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제적 사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2) 국제재판관할권의 배분가. 역추지설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역으로 추지하여 대한민국 국내에 재판적이 인정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의 처리사항으로서,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이 입장은 먼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 사건에 관하여 내국의 관할을 분배한다는 순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내국에 관할법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관할법원이 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재판관할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권도 없다고 하는 통상의 사고와는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추지설이라고 한다.나. 관할배분설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절차의 신속 등의 국제적 민사소송법의 이념에 기하여 국제적인 규모에서 재판관할권을 배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조리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견해이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다.다. 수정역추지설이 견해는 역추지설에 따라 국내토지관할규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결과가 재판의 적정?공평?신속 등 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제관할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사정을 국제재판관할권의 한 요소로 삼기 때문에 특별사정설이라고도 한다.라. 이익형량설개별 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이익, 결국 당사자의 이익이나 편의, 사안의 내용, 성질, 일정한 국가와 사건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형량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적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이익형량설은 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든가 구체적 사건의 유형에 따라 규칙을 형성하려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3. 증명(1든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이든 현재의 사실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적 사실뿐 아니라 소극적 사실도 포함하며, 또 가정적 사실도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이어야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다. 주장 자체로서 원고청구를 이유 있게 할 공격방법인 사실과 원고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방어방법인 사실만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나. 경험법칙경험법칙이라 함은 우리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법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같은 종류의 많은 사실을 경험한 결과 얻은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일반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다.다. 법규법규의 존부확정이나 적용은 법원의 책무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법 · 지방법령 · 관습법 · 실효된 법률 · 구법 등은 반드시 법관에 알려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증명의 대상이 된다.(2)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가. 엄격한 증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한 증거방법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이라 함은 증거방법과 절차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서 해방되는 증명을 말한다.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 어느 정도 법률의 규정에서 해방되는가에 대한 정설은 없다. 그러나 조사송부촉탁 등과 같은 정식 아닌 임의적 증거방법에 의하거나, 증거신청의 절차 · 증거조사의 실시방법 · 당사자공개 · 직접주의나 구술주의 등 법정 증거조사의 방식의 규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기초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함에 대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간이신속을 요하는 결정절차나 직권조사사항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준거할 외국법) · 지방법령 · 관습법의 인정, 전문적 경험법칙의 인정, 소가의 산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된다.4. 민사소송의 이상(1) 적정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법학| 2012.04.01| 5페이지| 1,000원| 조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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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문화의 이해 - 한국에서의 일본만화
    한국에서의 일본만화현대 일본만화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7년 데즈카 오사무의 ‘新보물섬’에서 출발하여, 50년대 ‘철완 아톰’, ‘정글대제’, ‘리본의 기사’ 등으로 기틀을 다졌다. 60년대 말 ‘마징가 Z’가 등장하면서 로봇만화가 유행했고, 70년대는 ‘은하철도 999’, ‘알프스 소녀 하이디’ 등이 TV 만화영화 시대를 풍미했다. 80년대부터 일본만화는 그 영향력을 전세계로 확장시킨다. 특히 ‘추억은 방울방울’, ‘이웃집 토토로’ 등은 디즈니에 필적할 만한 예술성과 대중성으로 ‘제패니메이션’이란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이러한 일본만화의 역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 모든 작품이 6~70년대에 태어나 7~80년대에 TV 만화영화를 보며 자라난 만화세대에게는 ‘우리 만화’ 이기 때문이다.일본만화와 우리만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한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대다수 만화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漫畵’라는 용어 자체도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며, 두 나라의 만화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대단히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만화는 거의 이질감 없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국내에는 50년대부터 일본만화의 해적판이 유행했다. 전쟁 때에도 부산에서는 일본만화의 해적판이 팔렸다는 기록이 있고, 60년대와 70년대에도 일본만화 해적판에 관련된 문제의식들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987년 출판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만화는 우리나라에 재상륙했다. 1990년대 들어 국내 만화잡지에 일본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했고, 일본 소년잡지에 연재중인 만화가 단행본으로 묶여 발간되는 등 일본만화 출판경쟁이 가열되었다.우리나라 만화의 시작은 일본만화에서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한 만화세대들은 어렸을 때 즐겨 읽던 만화가 일본만화의 불법 복사판(해적판)이거나 우리나라 만화가가 일본만화를 그대로 베껴 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놀라움과 배신감을 느낀다. 키모노를 고쳐 그린 어색한 한복, 한옥에는 어울리지 않는 다다미방, 글자가 지워진 상접간판 등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본만화의 침투는 수용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였다. 일본만화를 보면서 성장한 세대가 만화가로 활동함에 따라, 우리의 창작풍토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일본만화가 한국의 만화문화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국에서 지배적인 일본만화의 영향력은 ‘수용’과 ‘생산’ 이라는 양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과학| 2012.04.01| 1페이지| 1,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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