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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모임 회칙(안)
    친구 , 또 하나의 인생 - 평생해도 좋은이름 친구 - 1참여인원 규정사항 모임계획 건의사항 목 차 1 2 3 4 21. 참여인원 현황 구 분 성 명 연 락 처 직 업 비 고 32. 규정사항 회 칙 운영지침 시행 : 2015. 01. 0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친구들의 모임 ( 이하 〃 벗 모임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운영 , 가입 , 탈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정하는 바에 있다 . 42. 규정사항 회 칙 제 3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 회장 〃 은 본 모임의 장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진다 . ② 〃 가입자 〃 라 함은 모임의 관계 또는 회원을 말한다 . ③ 〃 탈퇴자 〃 는 모임운영 및 관계를 끊는 사람을 말한다 . ④ 〃 총무 〃 는 모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 진다 . ⑤ 〃 정산 〃 은 총무의 권할로 모임 후 정산자료를 제출한다 . 52. 규정사항 회 칙 제 1 절 운영조직 제 4 조 ( 운영인력의 구성 ) 모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 운영지침 』 에서 정한 운영인력을 다음 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2. 총무 3. 운영위원회 ( 감사원 ) 4. 기타 62. 규정사항 회 칙 제 5 조 ( 회장의 자격 ) ① 운영기관의 장은 『 운영지 침 』 에 근거하여 회장을 임명한다 . ② 회장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 1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책임감이 강한자 2.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리더십이 강한자 3. 소통을 잘하고 계획에 책임감있게 임하는 자 4. 희생정신이 강하고 배려심이 많은 자 72. 규정사항 회 칙 제 6 조 ( 총무의 자격 ) ① 운영기관의 장은 『 운영지 침 』 에 근거하여 총무를 임명한다 . ② 총무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 1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탐욕이 없고 청렴한 자 2.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자금 관리에 탁월한 자 3. 정산 보고 및 기타 회비 내역 집행이 원할한 자 4. 희생정신이 강하고 배려심이 많은 자 82. 규정사항 회 칙 제 7 조 ( 가입자의 자격 ) ① 운영기관의 모임과 향후 계획에 참여 또는 수행 가능한 자 ② 회비의 납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회칙을 준수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자 제 8 조 ( 운영위원 〃 감사원 〃 의 자격 ) ① 운영기관의 감사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선임된 감사원은 반드시 집행된 내역에 거짓없이 보고 ③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된 내역을 검토 후 결과보고 ④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총무와 겸할 수 없다 92. 규정사항 회 칙 제 9 조 ( 운영인력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 는 2 년 이상으로 하며 운영성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연임 할 수 있다 . ② 총무의 임기 는 임용일로 부터 2 년 으로 하며 , 집행된 보고 내용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 감사원 ) 은 임용일로 부터 2 년 으로 한다 . ④ 회장의 추천 또는 평가를 통해 임기가 연장 또는 박탈 될 수 있다 . 102. 규정사항 회 칙 제 10 조 ( 업무와 역할 ) ① 회장의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외적으로 모임을 대표하며 ,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 2. 행정 , 기획 , 모임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한다 . 3.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을 이끌고 ,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② 총무의 업무와 역할 1. 행정 , 기획 , 모임의 운영 집행을 총괄한다 . 2. 집행된 내역은 예산보고서 , 집행내역보고서 작성을 원칙한다 . 3.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을 이끌고 , 성과내역을 보고한다 . 112. 규정사항 회 칙 ③ 운영위원회 ( 감사원 ) 의 역할 1. 행정 , 기획 , 모임의 운영 집행내역을 토대로 감사를 한다 . 2. 집행된 내역을 검토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 . 3.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을 이끌고 , 성과내역에 대한 진위성을 파 악한다 . 4. 입회원 들간의 행사 또는 여행에 따른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 이며 , 미납금액자에 따른 조치를 염두 한다 . 5. 행사에 따른 기안서 를 검토 한다 . 122. 규정사항 회 칙 제 2 절 운영 및 지원 제 11 조 ( 운영 ) ① 모임의 운영은 연 4 회 ( 분기별 1 회 ) 시행한다 . 단 , 모임의 일정은 평일을 제외 한다 . ( 월 1 회 모임 시행시 , 회원 전원이 참석한 경우 에는 회비 지출을 원칙 한다 .) 「분기별 테마설정」 ② 모임에 집행된 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입회원 모 두에게 보고한다 . ③ 발전기금 ( 후원금 ) 은 입회원들에게 수납 받을 수 있으며 , 기금의 용도는 모임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만 집행한다 . 132. 규정사항 회 칙 ④ 발전기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부모님에게 후원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금액은 회의를 통해가능하다 . ⑤ 연 초 (1 월 25 일 ) 로 입회원 들에게 50,000 원을 수납 받아 발전기 금 용도로 사용한다 . ( 월 회비 별도 금액 ) ⑥ 월 회비 20,000 원 이며 , 월 25 일 까지 지급 을 원칙한다 . ⑦ 미납기간은 최대 5 개월을 넘길 수 없다 .( 최대 미납금 :100,000 원 ) - 5 개월 이상 미납 대상은 10% 의 과징세 를 추가 납입 한다 . ⑧ 발전기금은 개별용도로 사용 불가능 하며 , 기타 사유에 관계없이 환급 할 수 없다 .( 탈퇴 시 환급 불가 ) ⑨ 가입은 가입비를 지급으로 원칙 한다 .( 가입비 : 150,000 원 ) 142. 규정사항 회 칙 ⑩ 임원은 운영비를 지급 받는다 .( 회장 , 감사 , 총무 각 50,000 원 ) - 상 · 하반기 ( 연 2 회 ) 로 지급 , 회비 인상 시 운영비 인상 ⑪ 임원 선출은 추천 또는 회장의 권한으로 대상자를 지목하고 모임 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임자를 파악해 선출 한다 . ⑫ 회장 , 운영위원회 , 감사 는 각 1 명씩 착출 운영 한다 . ⑬ 매년 마다 총회를 운영 하고 , 회비 인상 및 결과보고는 회의록으 로 서면 작성한다 . ⑭ 모든 모임 및 여행계획에 따른 회비 지출은 최대 금액을 정하고 , 차액은 균등하게 분할 수납 받는다 . 152. 규정사항 회 칙 제 12 조 ( 지원 ) ① 지원 사항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구 분 내 용 예 산 대 상 비고 결 혼 1,000,000 회원 회갑연 1,000,000 회원 회원사망 1,000,000 회원 부모사망 1,000,000 회원 여 행 7,000,000 회원 화 환 100,000 회원 ( 단위 : 원 ) 162. 규정사항 회 칙 ② 회원들의 결혼 , 경조사 는 발전기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 입회원 들의 개별 지급으로 원칙 한다 .( 발전기금 100,000 원 지급 ) ③ 회비 적립금 , 연 초 수납금은 총무가 결산을 통해 보고한다 . ④ 입회원 의 결혼 축의금이 집행되지 않은 자는 소정의 금액 또는 , 선물로 대신 한다 . 단 , 선물 또는 소정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축의 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 ( 입회원 생일기준 : 40 세 ) ⑤ 행사 또는 여행 계획이 수렴 된 후에는 입회원 들에게 총 금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수납 받는다 .( 불참인원 제외 ) - 입회원외 참여인원은 참가비와 별도 지출액을 균등 분할 한다 . 172. 규정사항 회 칙 ⑥ 회갑연의 지급은 칠순 ( 입회원 부모님 연세 : 70 세 기준 ) 행사에 1 회 지급 을 한다 .( 단 , 부모님의 회갑연 금액 은 2,000,000 원 을 지 급하며 , 둘 중 한 분 이 상을 당했을 경우 칠순 대상자 분께 총 금 액을 지급 한다 . ⑦ 연 4 회 모임의 회비 지출액 은 최대 150,000 원 을 넘길 수 없다 . ⑧ 모임의 여행계획의 최대 지출금액 은 7,000,000 원 을 넘기지 않 는다 .( 여행지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 - 참여인원은 최소 55%(5 인 ) 이상이어야 집행 가능 하다 . - 사전 공지와 회의를 통해 국가를 정하고 회원 외 참여 인원은 경 비와 참가비를 균등하게 납입 하여야 참가 가능하다 . 182. 규정사항 회 칙 ⑨ 입회원 들 의 자녀 지원 사항은 총회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⑩ 지원금액의 변동은 연 1 회 총회를 통해 규정의 개선 또는 추가 사 항을 작성하고 변동된 회칙은 회원들에게 공지 한다 . ⑪ 지원 추가사항은 입회원 들 간의 총회를 통해 추가로 반영 한다 . ⑫ 지원 사항에 반영 되지 않은 회비 지출은 절대 불가 하다 . 193. 모임계획 계획 제 13 조 ( 계획 ) ① 모임의 운영은 연 4 회 ( 분기별 1 회 ) 시행한다 . 단 , 모임의 일정은 평일을 제외 한다 . ( 월 1 회 모임 시행 시 , 회원 전원이 참석한 경 우 에는 회비 지출을 원칙 한다 .) ② 월 회비는 3 년 주기로 인상 한다 .( 인상은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 ③ 연 초 받는 수납금은 3 년 주기로 인상 한다 . ④ 회원 외 인원은 참가비를 지급을 원칙 한다 . ( 결제금액 비례 ) ⑤ 입회원 들 간의 연 주기로 행사 또는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 204. 건의사항 내용 제 14 조 ( 건의 ) ① 건의안건은 모임의 발전을 위한 내용 이어야 하며 ,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 또는 개선 한다 . - 회의록 작성을 원칙하고 , 운영 카페에 공지한다 . ② 월 회비 , 행사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안건을 제시 할 수 있다 . ③ 복리후생을 위한 안건은 입회원 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진행한다 . ④ 모임의 발전을 위한 회원의 안건은 적극 수렴한다 . ⑤ 건의사항은 연 주기로 총회를 통해 개선 또는 수정한다 . - 회의록 작성하고 , 개선 및 수정은 운영 회칙에 반영한다 . 21친구 , 또 하나의 인생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 -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 - 22{nameOfApplication=Show}
    사규/규정| 2015.02.03| 22페이지| 3,000원| 조회(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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