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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너&계획표(연간,월간,주간,일간/30분단위로 나눈 일간 계획표) 평가A+최고예요
    Yearly Plan2012/2013학 습 목 표실행여부비 고월????월????월????월????월????월????1 2 3 4 5 6 7 8 9 10 11 12Monthly Plan이달의목표SundayMondayTuesdayWednesdayThursdayFridaySaturday1st week2st week3st week4st week5st week???????????????Weekly PlanSundayMondayTuesdayWednesdayThursdayFridaySaturdayDaily PlanDateDateDateDateDateDateDate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저녁저녁저녁저녁저녁저녁저녁Self-ReflectionSelf-ReflectionSelf-ReflectionSelf-ReflectionSelf-ReflectionSelf-ReflectionSelf-ReflectionDaily Details PlanMondayTuesdayWednesdayThursdayFridaySaturdaySunday06:0007:0008:009:0010:0011:0012:0013:0014:0015:0016:0017:0018:0019:0020:0021:0022:0023:0024:00Daily Details Plan국영사형소MondayTuesdayWednesdayThursdayFridaySaturdaySunday06:00씻기/아침식사(1H)씻기/아침식사(1H)씻기/아침식사(1H)씻기/아침식사(1H)씻기/아침식사(1H)씻기/아침식사씻기/아침식사07:00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08:00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영어 강의 / 복습(2강/3H)영어 강의 / 복습(2강/3H)영어 강의 / 복습(2강/3H)영어 강의 / 복습(2강/3H)영어 강의 / 복습(2강/3H)9:00영어 강의 / 복습(2강/2H)영어 강의 / 복습(2강/2H)10:0011:00국어 동영상 강의시청/복습(2강 / 바로)국어 동영상 강의시청/복습(2강 / 바로)12:00점식식사/오침(1H)점식식사/오침(1H)점식식사/오침(1H)점식식사/오침(1H)점식식사/오침(1H)13:00국사 강의 / 복습(3강 / 3H)형법 강의 / 복습(3강 / 3H)국사 강의 / 복습(3강 / 3H)형법 강의 / 복습(3강 / 3H)국사 강의 / 복습(3강 / 3H)개인시간점식식사/오침(1H)14:00국사 강의 / 복습(2강 / 2H)15:0016:00국어 강의 /복습(2강 / 2H)국어 강의 /복습(2강 / 2H)국어 강의 /복습(2강 / 2H)국어 강의 /복습(2강 / 2H)국어 강의 /복습(2강 / 2H)영어 주간 복습(1H30)17:00국어 주간 복습(1H30)18:00형법 강의 / 복습(1강 / 1H)형법 강의 / 복습(1강 / 1H)형법 강의 / 복습(1강 / 1H)형법 강의 / 복습(1강 / 1H)형법 강의 / 복습(1강 / 1H)19:00저녁식사(30M)저녁식사(30M)저녁식사(30M)저녁식사(30M)저녁식사(30M)저녁식사(30M)형법 강의 / 복습(1강 / 1H)형법 강의 / 복습(2강 / 2H)형법 강의 / 복습(1강 / 1H)형법 강의 / 복습(2강 / 2H)`형법 강의 / 복습(1강 / 1H)국사 강의 / 복습(1H10)20:00형법 동영상 강의시청 / 복습(3강 / 3H)형소법 강의 / 복습(3강 / 3H30))형소법 강의 / 복습(3강 / 3H30))형소법 강의 / 복습(3강 / 3H30))형법 주간 복습(1H10)21:00형소법 강의 / 복습(2강 / 2H30)형소법 강의 / 복습(2강 / 2H30)22:00형소법 주간 복습(1H10)23:00주간 영어단어 시험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24:00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국어 / 영어자투리 활용(1H)
    업무서식| 2013.10.31| 5페이지| 500원| 조회(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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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 정리(대본)
    1안녕하십니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발표할 1조 OOO입니다.2저희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사건의 전개로부터 상고심 판결의 사회경제적 영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사건의 전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3이 사건의 주체는 크게 근로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있습니다.여기서 근로자는 협력업체를 원고용자로 하여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자로서현대차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함으로써 사실관계 시작됩니다.4 ~ 5이에 해고당한 근로자들은 부산노동지방위원회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부산노동지방위원회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구제신청을 각하를 합니다.6이에 근로자들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산노동지방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7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합니다.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8소개9우선 1, 2심 판결에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보겠습니다.이에 따르면 원고측의 소송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 주장은 근로자와 현대차 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현대차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따라서 협력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근거로 원고들은(1)첫 째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2)둘 째로 참가인이(여기서 참가인은 현대차입니다) 사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여부나 배치 등을 결정 하였으며 원고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역시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연동되도록 하여 사실상 참가인이 결정 했다는 것입니다.(3)마지막으로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지배-종속된 관계 아래에서 참가인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10두 번째 주장은 원고는 구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로서 직접고용간주의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된다는 것입니다.(제 6조 3항을 읽어준다)그 구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가 된다는 근거로는(1) 참가인의 경우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파견법에 의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직접고용된 것이고(2) 따라서 현대차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여기서 앞선 원고측의 주장에 자주 등장하는 도급과 파견이라는 용어는이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로써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11먼저 전형적인 도급의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도급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도급인인 현대차와 수급인인 협력업체 간의도급계약으로서 성립하고 이에 수급인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12다음으로 전형적인 파견의 형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파견계약은 사용 사업자인 현대차와 파견 사업자인 협력업체 간의 파견계약으로서 성립하고이에 파견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을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따라서 고용계약관계는 파견 사업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성립하되지휘,명령의 권한은 사용 사업주에 있게 됩니다.13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차의 형태를 보면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따라서 지휘,명령권이 협력업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현대차의 형태는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관계가 성립하는파견의 형태를 띄고 있고 이것은 도급의 형태를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14돌아와서15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에 피고는 전면부인을 합니다.16~18이에 1,2심의 판결은 (읽고) 등의 사정만으로는 참가인과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도급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을 직접적 파견으로 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또(읽고)에서 볼 때 그리고 파견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파견의 업무 등은 26개의 업무로 한정하고그 적용업무에 있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이 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비추어 본다면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원고들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지만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원용하여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고를 하기에 이릅니다.19~21이에 상고심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대해 원고와 참가자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2심의 판결의 법리해석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원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인 구파견법 제6조 3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1*2심 판결과 달리 상급심에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및 효과에 관하여 현대차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업과 종업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기타 등등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심에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은 근로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다. 또한 사용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학| 2012.09.20| 3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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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란 무엇인가?(국제법 개론서 요약)
    국 가Ⅰ. 총설1. 국가의 개념2. 국가의 구성요소3. 국가의 성립, 존속 및 소멸4. 국가승계5.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Ⅱ. 국가의 유형1. 국가의 유형2. 병렬적 결합관계3. 종속적 결합관계Ⅲ. 국가승인1. 의의와 성질2. 요건3. 종속적 결합관계Ⅳ. 국가승인방식과 효과1. 방법2. 효과Ⅴ. 정부승인1. 의의2. 요건3. 효과4. 정부승인의 회피·폐지론Ⅵ. 유엔과 승인1. 회원국 사이의 법관계2. 문제점3. 학설과 실행Ⅶ. 국가승계1. 조약의 특징과 평가2. 조약의 승계Ⅷ. 주권1. 의의와 내용2. 주권과 국제법3. 국제기구와 주권의 제한Ⅸ. 주권면제1. 의의2. 연혁과 동향3. 제한면제주의의 적용상의 문제점?. 불간섭원칙1. 의의2. 국내관할사항3. 간섭4. 국제기구와 국내관할사항불간섭의 원칙총 설Ⅰ. 국가의 개념″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협약(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국제법상의 인격으로서의 국가가 지녀야할 자격① 항상적 주민 : 그 국가에 정주하고 그 국가와l의 법적 끈(국적)을 가지는 자(국민)② 명확한 영역 : 영토(와 그것에 부수하는 영수 및 영공)③ 정부 : 국민과 영역을 지배하는 실효적인 통치기구④ 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외교능력) : 법적으로 타국에 종속함이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만 타국과의법관계를 형성·유지·변경하는 능력(대외적 독립성)Ⅱ. 국가의 구성요소(의 주의점)① 국가는 인구나 면적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주권국가이며 대등한 존재(최저기준 X)② 영역에 있어 국경선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을 필요 X③ 정부는 대내적으로 당해 국가의 전 영역 또는 적어도 그 상당부분에 대해 안정적인 권력을 확립하고,유지하고 있을 것과 대외적으로 사실상 독립한 자주적인 존재일 것이 필요 O④ 외교능력은 국가가 가지는 권리로 이것을 완전히 가지는 것이 국가의 본래 모습Ⅲ. 국가의 성립, 존속 및 소멸① 국가의 실질을 갖춘 실체가 출현 ? 국가의 성립 < 국가승인의 문제 >② 국가의 구성요소 중 주민의 증감, 영역의 확축 ? 국가의 존속 < 영향되는 것, 어느 영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교대하는 것○ 선행국이 가지는 각종 영역들이 후계국으로 인계되는지 여부, 된다면 어떤조건과 어느정도 인계되는지 문제존재.영역변동의 형태와 승계대상이 되는 사항 두 가지 측면이 문제. 규칙은 명확X. 현재 비엔나협약이 채택되어 있다.Ⅴ.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가 국가인 이상 당연히 가지는 권리·의무이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것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란 관습국제법상의 권리·의무다3. ※ 관습국제법은 주권, 자위권, 평등권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각 국이 다 공통적국가의 유형Ⅰ. 국가의 유형단 일 국 가국 가 결 합병렬적종속적연 방 국 가하나의 중앙정부가국제관계 전반을대표하는 나라복수의 국가가 통합하여 형성하는 나라참가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수평적)참가국이종속적인입장에서 결합(수직적)※ ″국가의 수″가 기준단 일국 가연 방국 가대 외11대 내1∝그 자신이 주권국가따라서 완전한 국제법주체결합에 참가한 구성국의 주권(특히 외교능력)의 제한을 동반Ⅱ. 병렬적 결합관계동군연합국가연합연방연합물적인적복수의 군주국가가조약에 기초하여동일한 군주를 옹립하고 통치기능 일부를 연합이 처리각 국의 왕위계승법의 규정에 의해 우연히동일 군주를 옹립복수의 국가가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통치기능 일부를 연합에 넘기는 경우조약 또는 헌법에 의한 결합관계가 국가연합보다 더 나아가중앙정부가 대외관계를 거의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보통 연합이주요한 외교능력을 가지고 구성국이 한정적인 외교능력을 가지는 경우도 존재법적으로는그 이상의 관계 X.각 국이완전한 외교능력을 가짐외교능력의 일부는연합에 부여기타의 것은각 구성국에 유보연방 구성국은 내정상 자치권을 가짐.국제적으로는 연방이 국제법주체.헌법이 구성국에한정적인 조약체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그 범위에서 한정적인 국제법 주체가 됨.Ⅲ. 종속적 결합관계보 호 관 계부 용 관 계조약(보호조약)을 통해 어느 국가(피보호국)가외교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경우국가 일 종주국의 영토를 구성국가승인Ⅰ. 의의와 성질○ 국가의 성립은 개개의 기존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이 인정행위가 승인. 승인의 요건은 명확 X○ 국가승인의 성질에 관한 학설선언적 효과설창설적 효과설국가의 성립형태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학설국가가 평온히 성립하고 사실이 명백한 경우국가의 일부가 항쟁을 거쳐 분리하는 경우어느 실체는 국가로서의 실질(주민, 영역, 정부)를 갖춘 시점에서 국제법상 국가로 되며승인은 그 국가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어느 실체는 국가의 실질을 갖추는 것만으로는충분하지 않고 기존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국제법상 국가된다선언적 효과설창설적 효과설국가완성 ? 승인승인 ? 국가완성승인제도가 형성된 것은 창설적 효과설의 경우이며그 한도에서 승인은 창설적 효과를 가진다Ⅱ. 요건승 인 요 건승인요건을 결여하는 승인객관적 요건주관적 요건(2차적)(시기)상조승인지연승인국가의 실질을갖추고 있을 것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능력이 있을 것승인여부O'X실효적 정부가 있고국제법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판 단OX승인요건XO※ 승인요건을 판단하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승인국의 재량? ″승인의 재량성″? 외교정책실현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성향이 강함※ 요건을 결여하는 승인은 국제위법행위국가승인방식과 효과Ⅰ. 방 법명 시 적 승 인묵 시 적 승 인법 률 상 승 인사 실 상 승 인승인의 의사를직접표명하는 방식승인 의사를일정한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표명하는 방식통상의 승인승인 요건 충족에불안이 남는 경우그 행동이 국가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기준승인의 철회가 불가능승인의 철회가 가능무 조 건 승 인조 건 부 승 인개 별 적 승 인집 합 적 승 인보통의 승인일정한 조건을 붙여 승인보통의 승인수 개국이공동으로 승인하는 경우조건위반이 있어도 의무 불이행을 물을 뿐, 승인무효는 X개별적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본질은 같음Ⅱ. 효 과창 설 적 효 과 설선언적 효과설상대적 효과승인과외교관계의 개설승인의 철회승인과 국내체되는 경우(혁명이나 쿠데타),타국이 신정부를 승인하는 경우 ? ″정부승인″① ″정부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는 변경되지 않는다″? 정부가 비합법적으로 교체되어도 국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국가존속에 영향 X② 국가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를 확인·확정하는 행위? 국가의 성립에 관계하는 국가승인과는 구별Ⅱ. 요 건○ 신정부가 국가의 영역과 국민에 일반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확립하고 있을 것(일반적 사실상 정부의 확립)○ 실효적인 지배확립 + 신정부가 일정한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 ? 실효적 지배라는 사실의 존재로 충분Ⅲ. 효 과○ 정부승인으로 신정부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국가의 국제법상의 지위는 바뀌지 X※ 일반국제법상 관계 + 사실상 운용정지 상태로 되어 있던 구정부와 승인국 사이의 조약적용도 부활Ⅳ. 정부승인의 회피·폐지론○ 정부승인을 회피하거나 폐지하는 실행토바르주의?에스트라다주의한 나라의 정부가 국내법에 따르지 않고교체되는 경우, 신정부의 승인요건으로서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한 나라의 정부가 국내법에 따르지 않고 교체되는 경우, 신정부의 지배가 실효적이면 계속하여 해당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주의정부승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자※ 오늘날 상당한 국가가 채용하고 있다(But 아직은 시기상조)유엔과 승인Ⅰ. 회원국 사이의 법관계○ 신국가의 유엔 가입이나 신정부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대표권)가 인정되는 경우그 가입이나 대표권의 용인과 국가승인 또는 정부승인의 관계가 문제? 유엔 가입조건은 헌장상 의무를 수락하고 이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사가 있는 평화애호국일 것이고,가입의 가부는 안보리의 권고에 기초하여 총회가 결정. 가입이 인정되면 회원국 상호간에 일반국제법상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 발생. 대표권 인정의 경우도 그 정부가 대표하는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생Ⅱ. 문 제 점○ 가입·대표권이 인정되면 유엔내부에서 기존 회원국이 국가·정부승인을 한 때와 같은 관계가 발생? 가입·대표권의 용인이 기존정과 승인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설가입·대표권의 인정은당연히 승인을 의미하지 않지만 가입·대표권의 인정에 즈음하여 그것이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취지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한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설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하는 국가의 범위유엔이 취하는 태도가입·대표권의 인정을 지지한 국가만으로 하는 설반대·기권한 국가도 포함한다고 하는 설실제 회원국은 자국이 승인한 국가·정부의 경우에가입·대표권을 지지하고,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기권국 가 승 계Ⅰ. 조약의 특징과 평가○ 각 대상의 승계에 대해 영역의 이전형태마다 규칙을 규정조 약 승 계 조 약국 가 재 상 등 승 계 조 약영역일부의 이전신독립국국가의 결합·분리영역 일부의 이전신독립국국가의 결합국가의 분리국가의 분열※ 신독립국 ? 2차 세계대전 후 비식민지화 과정에서 독립한 국가로, 새로 독립한 국가일반을 말하는 것 XⅡ. 조약의 승계조약경계이동의 원칙clean slate 원칙(백지출발주의)계속성의 원칙영역 일부 이전의 경우신독립국의 경우국가 결합·분리의 경우선행국의 조약이 승계에 관련되는 영역에 대해 실효하고 후계국의 조약이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승계가 관련된 영역에 유효하였던 조약을 승계할 의무를 지지 않음즉, 조약은 승계되지 않고 승계유무를 후계국의 선택에 맡김선행국이 체결하고 있던 조약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예외) 국경선(현상유지주의)※. 정 리조 약 승 계영역 일부 이전?X·신 독 립 국X조약을 선택·거부(선택권 인정)국 가 결 합O승계조약의 국가영역 전체에 대한 확대적용국가 분리·분열O승계지역에 효력이 미치면 선행국 조약만 승계주 권Ⅰ. 의의와 내용대내적 측면(대내주권)대외적 측면(대외주권)국내에서의 최고의 권력 또는 의사국제관계에서 외부의 어떠한 권력에도 법적으로 속하지 않는 독립된 권력 또는 의사국가영역내의 사람, 물건 등을 배타적으로 통치,영역을 영유, 자유로이 사용·처분독립권과 동일한 의미Ⅱ. 주권과 국제법○ 국제법은 국가의 외부에서 국가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제법에에
    법학| 2013.10.31| 12페이지| 1,5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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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에서의 국가에 관해
    제3장 국가Ⅰ. 총설1. 국가의 개념2. 국가의 구성요소3. 국가의 성립, 존속 및 소멸4. 국가승계5.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Ⅱ. 국가의 유형1. 국가의 유형2. 병렬적 결합관계3. 종속적 결합관계Ⅲ. 국가승인1. 의의와 성질2. 요건3. 종속적 결합관계Ⅳ. 국가승인방식과 효과1. 방법2. 효과Ⅴ. 정부승인1. 의의2. 요건3. 효과4. 정부승인의 회피·폐지론Ⅵ. 유엔과 승인1. 회원국 사이의 법관계2. 문제점3. 학설과 실행Ⅶ. 국가승계1. 조약의 특징과 평가2. 조약의 승계Ⅷ. 주권1. 의의와 내용2. 주권과 국제법3. 국제기구와 주권의 제한Ⅸ. 주권면제1. 의의2. 연혁과 동향3. 제한면제주의의 적용상의 문제점?. 불간섭원칙1. 의의2. 국내관할사항3. 간섭4. 국제기구와 국내관할사항불간섭의 원칙총 설Ⅰ. 국가의 개념″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협약(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국제법상의 인격으로서의 국가가 지녀야할 자격① 항상적 주민 : 그 국가에 정주하고 그 국가와l의 법적 끈(국적)을 가지는 자(국민)② 명확한 영역 : 영토(와 그것에 부수하는 영수 및 영공)③ 정부 : 국민과 영역을 지배하는 실효적인 통치기구④ 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외교능력) : 법적으로 타국에 종속함이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만 타국과의법관계를 형성·유지·변경하는 능력(대외적 독립성)Ⅱ. 국가의 구성요소(의 주의점)① 국가는 인구나 면적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두 주권국가이며 대등한 존재(최저기준 X)② 영역에 있어 국경선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을 필요 X③ 정부는 대내적으로 당해 국가의 전 영역 또는 적어도 그 상당부분에 대해 안정적인 권력을 확립하고,유지하고 있을 것과 대외적으로 사실상 독립한 자주적인 존재일 것이 필요 O④ 외교능력은 국가가 가지는 권리로 이것을 완전히 가지는 것이 국가의 본래 모습Ⅲ. 국가의 성립, 존속 및 소멸① 국가의 실질을 갖춘 실체가 출현 ? 국가의 성립 < 국가승인의 문제 >② 국가의 구성요소 중 주민의 증감, 영역의 확축 ? 국가의 존속 <대체되는 것, 어느 영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교대하는 것○ 선행국이 가지는 각종 영역들이 후계국으로 인계되는지 여부, 된다면 어떤조건과 어느정도 인계되는지 문제존재.영역변동의 형태와 승계대상이 되는 사항 두 가지 측면이 문제. 규칙은 명확X. 현재 비엔나협약이 채택되어 있다.Ⅴ.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가 국가인 이상 당연히 가지는 권리·의무이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것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란 관습국제법상의 권리·의무다3. ※ 관습국제법은 주권, 자위권, 평등권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각 국이 다 공통적국가의 유형Ⅰ. 국가의 유형단 일 국 가국 가 결 합병렬적종속적연 방 국 가하나의 중앙정부가국제관계 전반을대표하는 나라복수의 국가가 통합하여 형성하는 나라참가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수평적)참가국이종속적인입장에서 결합(수직적)※ ″국가의 수″가 기준단 일국 가연 방국 가대 외11대 내1∝그 자신이 주권국가따라서 완전한 국제법주체결합에 참가한 구성국의 주권(특히 외교능력)의 제한을 동반Ⅱ. 병렬적 결합관계동군연합국가연합연방연합물적인적복수의 군주국가가조약에 기초하여동일한 군주를 옹립하고 통치기능 일부를 연합이 처리각 국의 왕위계승법의 규정에 의해 우연히동일 군주를 옹립복수의 국가가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통치기능 일부를 연합에 넘기는 경우조약 또는 헌법에 의한 결합관계가 국가연합보다 더 나아가중앙정부가 대외관계를 거의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보통 연합이주요한 외교능력을 가지고 구성국이 한정적인 외교능력을 가지는 경우도 존재법적으로는그 이상의 관계 X.각 국이완전한 외교능력을 가짐외교능력의 일부는연합에 부여기타의 것은각 구성국에 유보연방 구성국은 내정상 자치권을 가짐.국제적으로는 연방이 국제법주체.헌법이 구성국에한정적인 조약체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그 범위에서 한정적인 국제법 주체가 됨.Ⅲ. 종속적 결합관계보 호 관 계부 용 관 계조약(보호조약)을 통해 어느 국가(피보호국)가외교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경우국가국은 종주국의 영토를 구성국가승인Ⅰ. 의의와 성질○ 국가의 성립은 개개의 기존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이 인정행위가 승인. 승인의 요건은 명확 X○ 국가승인의 성질에 관한 학설선언적 효과설창설적 효과설국가의 성립형태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학설국가가 평온히 성립하고 사실이 명백한 경우국가의 일부가 항쟁을 거쳐 분리하는 경우어느 실체는 국가로서의 실질(주민, 영역, 정부)를 갖춘 시점에서 국제법상 국가로 되며승인은 그 국가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어느 실체는 국가의 실질을 갖추는 것만으로는충분하지 않고 기존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국제법상 국가된다선언적 효과설창설적 효과설국가완성 ? 승인승인 ? 국가완성승인제도가 형성된 것은 창설적 효과설의 경우이며그 한도에서 승인은 창설적 효과를 가진다Ⅱ. 요건승 인 요 건승인요건을 결여하는 승인객관적 요건주관적 요건(2차적)(시기)상조승인지연승인국가의 실질을갖추고 있을 것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능력이 있을 것승인여부O'X실효적 정부가 있고국제법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판 단OX승인요건XO※ 승인요건을 판단하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승인국의 재량? ″승인의 재량성″? 외교정책실현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성향이 강함※ 요건을 결여하는 승인은 국제위법행위국가승인방식과 효과Ⅰ. 방 법명 시 적 승 인묵 시 적 승 인법 률 상 승 인사 실 상 승 인승인의 의사를직접표명하는 방식승인 의사를일정한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표명하는 방식통상의 승인승인 요건 충족에불안이 남는 경우그 행동이 국가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기준승인의 철회가 불가능승인의 철회가 가능무 조 건 승 인조 건 부 승 인개 별 적 승 인집 합 적 승 인보통의 승인일정한 조건을 붙여 승인보통의 승인수 개국이공동으로 승인하는 경우조건위반이 있어도 의무 불이행을 물을 뿐, 승인무효는 X개별적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본질은 같음Ⅱ. 효 과창 설 적 효 과 설선언적 효과설상대적 효과승인과외교관계의 개설승인의 철회승인과 교체되는 경우(혁명이나 쿠데타),타국이 신정부를 승인하는 경우 ? ″정부승인″① ″정부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는 변경되지 않는다″? 정부가 비합법적으로 교체되어도 국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국가존속에 영향 X② 국가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를 확인·확정하는 행위? 국가의 성립에 관계하는 국가승인과는 구별Ⅱ. 요 건○ 신정부가 국가의 영역과 국민에 일반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확립하고 있을 것(일반적 사실상 정부의 확립)○ 실효적인 지배확립 + 신정부가 일정한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 ? 실효적 지배라는 사실의 존재로 충분Ⅲ. 효 과○ 정부승인으로 신정부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국가의 국제법상의 지위는 바뀌지 X※ 일반국제법상 관계 + 사실상 운용정지 상태로 되어 있던 구정부와 승인국 사이의 조약적용도 부활Ⅳ. 정부승인의 회피·폐지론○ 정부승인을 회피하거나 폐지하는 실행토바르주의?에스트라다주의한 나라의 정부가 국내법에 따르지 않고교체되는 경우, 신정부의 승인요건으로서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한 나라의 정부가 국내법에 따르지 않고 교체되는 경우, 신정부의 지배가 실효적이면 계속하여 해당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주의정부승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자※ 오늘날 상당한 국가가 채용하고 있다(But 아직은 시기상조)유엔과 승인Ⅰ. 회원국 사이의 법관계○ 신국가의 유엔 가입이나 신정부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대표권)가 인정되는 경우그 가입이나 대표권의 용인과 국가승인 또는 정부승인의 관계가 문제? 유엔 가입조건은 헌장상 의무를 수락하고 이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사가 있는 평화애호국일 것이고,가입의 가부는 안보리의 권고에 기초하여 총회가 결정. 가입이 인정되면 회원국 상호간에 일반국제법상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 발생. 대표권 인정의 경우도 그 정부가 대표하는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생Ⅱ. 문 제 점○ 가입·대표권이 인정되면 유엔내부에서 기존 회원국이 국가·정부승인을 한 때와 같은 관계가 발생? 가입·대표권의 용인이 인정과 승인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설가입·대표권의 인정은당연히 승인을 의미하지 않지만 가입·대표권의 인정에 즈음하여 그것이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취지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한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설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하는 국가의 범위유엔이 취하는 태도가입·대표권의 인정을 지지한 국가만으로 하는 설반대·기권한 국가도 포함한다고 하는 설실제 회원국은 자국이 승인한 국가·정부의 경우에가입·대표권을 지지하고,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기권국 가 승 계Ⅰ. 조약의 특징과 평가○ 각 대상의 승계에 대해 영역의 이전형태마다 규칙을 규정조 약 승 계 조 약국 가 재 상 등 승 계 조 약영역일부의 이전신독립국국가의 결합·분리영역 일부의 이전신독립국국가의 결합국가의 분리국가의 분열※ 신독립국 ? 2차 세계대전 후 비식민지화 과정에서 독립한 국가로, 새로 독립한 국가일반을 말하는 것 XⅡ. 조약의 승계조약경계이동의 원칙clean slate 원칙(백지출발주의)계속성의 원칙영역 일부 이전의 경우신독립국의 경우국가 결합·분리의 경우선행국의 조약이 승계에 관련되는 영역에 대해 실효하고 후계국의 조약이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승계가 관련된 영역에 유효하였던 조약을 승계할 의무를 지지 않음즉, 조약은 승계되지 않고 승계유무를 후계국의 선택에 맡김선행국이 체결하고 있던 조약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예외) 국경선(현상유지주의)※. 정 리조 약 승 계영역 일부 이전?X·신 독 립 국X조약을 선택·거부(선택권 인정)국 가 결 합O승계조약의 국가영역 전체에 대한 확대적용국가 분리·분열O승계지역에 효력이 미치면 선행국 조약만 승계주 권Ⅰ. 의의와 내용대내적 측면(대내주권)대외적 측면(대외주권)국내에서의 최고의 권력 또는 의사국제관계에서 외부의 어떠한 권력에도 법적으로 속하지 않는 독립된 권력 또는 의사국가영역내의 사람, 물건 등을 배타적으로 통치,영역을 영유, 자유로이 사용·처분독립권과 동일한 의미Ⅱ. 주권과 국제법○ 국제법은 국가의 외부에서 국가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제개정에
    법학| 2012.09.20| 12페이지| 1,500원|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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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 정리(PPT)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강효영 / 김동헌 / 권도식 박우석 / 변용민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한사건의 개요1·2 심 판결의 내용상고심 판결의 내용각 판결의 법리해석상고심 판결의 사회경제적 영향목 차(주)현대자동차협 력 업 체사 건 의 개 요해 고사 건 의 개 요구 제 신 청사 건 의 개 요재 심 신 청사 건 의 개 요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사 건 의 개 요1·2심 판결의 내용1889년 화투공장으로 시작1985, 1990년 패미콤, 슈퍼패미콤 연이은 히트휴대용 게임기 GameBoy 호황1) Nintendo 연혁1994년 Sony사의 PlayStation 등장으로 N64 실적부진NDS(04), Wii(06)의 발매로 하드웨어 점유율 1위 달성원 고판 사피 고1·2심 판결의 내용1.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 협력업체들이 현대차와 독립성 없는 회사였으므로 현대차에 직접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원 고 의 주 장중 앙 노 동 위 원 회 의 재 심 을 취 소 하 라 !!㈁ 도급계약 해지시 종전근로자의 거취여부를 현대차가 결정1·2심 판결의 내용㈀ 위장도급임으로 파견계약에 해당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구파견법 제6조 제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2. 구파견법 제 6조 제 3항의 적용된다(주)현대자동차 (도 급 인)협 력 업 체 (수 급 인)`(근 로 자)도급계약관계도급계약의 형태고용계약관계지휘·명령관계파견계약의 형태(주)현대자동차 (사용 사업자)협 력 업 체 (파견 사업자)`(파견 근로자)고용계약관계파견계약관계지휘·명령관계현대차의 형태(파견형태의 도급)(주)현대자동차 (도 급 인)협 력 업 체 (수 급 인)`고용계약관계도급계약관계지휘·명령관계고용계약관계지휘·명령관계(근 로 자)1·2심 판결의 내용㈀ 위장도급임으로 파견계약에 해당됨㈁ 구파견법이 적용됨※ 구파견법 제6조 제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2. 구파견법 제 6조 제3항의 적용된다1889년 화투공장으로 시작1985, 1990년 패미콤, 슈퍼패미콤 연이은 히트휴대용 게임기 GameBoy 호황1) Nintendo 연혁1994년 Sony사의 PlayStation 등장으로 N64 실적부진NDS(04), Wii(06)의 발매로 하드웨어 점유율 1위 달성판 사웃 기 지 마 !!!1·2심 판결의 내용원 고피 고1889년 화투공장으로 시작1985, 1990년 패미콤, 슈퍼패미콤 연이은 히트휴대용 게임기 GameBoy 호황1) Nintendo 연혁1994년 Sony사의 PlayStation 등장으로 N64 실적부진NDS(04), Wii(06)의 발매로 하드웨어 점유율 1위 달성판 사1·2심 판결의 내용피 고원 고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여부 현대차의 작업장 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이 동일하다는 사정 만으로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현대차와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2. 파견근로관계에 해당 여부 ▶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명세서에 따라 진행 ▶ 현대차가 협력업체근로자에게 별도 지시하지 않음 ▶ 자동차 제조업은 파견법 업무 26개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1·2심 판결의 결과1889년 화투공장으로 시작1985, 1990년 패미콤, 슈퍼패미콤 연이은 히트휴대용 게임기 GameBoy 호황1) Nintendo 연혁1994년 Sony사의 PlayStation 등장으로 N64 실적부진NDS(04), Wii(06)의 발매로 하드웨어 점유율 1위 달성판 사피 고원 고1·2 심 기 각 !!1·2심 판결의 결과원 고상고할테야~애매합니다~이제 정해드립니다~잘들으세요~상고심 판결의 내용상고심 판결의 내용상고심 판결의 내용각 법리해석의 차이각 법리해석의 차이1·2심 법리의 해석참가인과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도급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협력업체들은 독자성이 없고 그 존재가 묵시적인 것으로서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없다상고심 또한 원용하고 있다.상고심 법리의 해석각 법리해석의 차이각 법리해석의 차이1·2심 법리의 해석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 제 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사용자가 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을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 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상고심 법리의 해석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2년이 된 시점부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 및 미지급 복리후생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있으면 그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상고심 판결의 사회경제적 영향이는 노동계측에서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상승시키고 균등처우의 원칙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사업주는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상고심 판결의 사회경제적 영향오늘날 경제시장은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소비자의 지위도 상승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요청 때문에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인력․임금의 관리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정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상고심 판결의 사회경제적 영향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인력수급과 임금의 관리측면에 있어서 기업들의 커다란 변동이 예상된다.상고심 판결의 사회경제적 영향법학과 강효영(20070455) 권도식(20070465) 변용민(20070277)김동헌(20070486) 박우석(20070567)참조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 / 네이버(www.naver.com){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2.09.20| 30페이지| 2,0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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