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상법총론 ( 한만수 교수님) 과제1017025 경영학과 이영경목 차Ⅰ. 서론Ⅱ.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2. 제37조 제1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Ⅲ.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2. 상법 제 39조의 부실등기Ⅳ. 결론 :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비교Ⅰ. 서론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를 비교해본다.Ⅱ.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1)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의 그 판결 확정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선의의 제3자와 행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이 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뒤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상고는 기각되었다.(2) 상고이유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채호 외6인은 1957.4.20.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인 소외 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고 위 채호는 동 이사들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그 이후 변동 없이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다가 1965.12.2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채호 외 6인이 채호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그 대표이사 채호와 간에 1966.1.17. 원판결 첨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위의 1965.12.22.자 위 채호등 6인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호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는 채호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근거로 하여 원판결판단은 동 소외인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 체결한 위에서 본 1966.1.1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그렇기에 정당하고 원판결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의 효력에 상법 제380조, 190조를 준용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대표이사의 등기를 한 원고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그 밖의 소론 논지도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다음으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이다. 원판결이 채택한 1심증인 이태현 동 김형배의 증언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채호를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원판시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증거 없이 피고를 선의의 제3자로 오해해서 판단했다는 위법성이 있다는 논지에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5점에 대해서는 원판결이 인정한바 원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국(재무부장관)이 1957.4.20.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채호 기록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할때에도 이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에 의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었고 그 뿐만이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당심에 이르러 원판결에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 있다고 상고에 이른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게 된 것이다.(3) 결론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의 그 판결 확정 전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2. 제37조 제1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1) 제37조 제1항 :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효력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소극적 공시와 등기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적극적 공시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전자는 외관주의에 따라 제3자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상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소극적 공시1) 취지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하는 이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특히 대외적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선 외관주의의 법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2) 등기할 사항 : 절대적 등기사항뿐만이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까지 포함하는 단어이다.3) 미등기 : 소극적 공시의 원칙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기에 등기의 미비가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등기소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같게 적용된다.4) 선의의 제3자 : 선의란 등기할 사실관계의 존재를 알지 못함을 뜻하며, 등기 여부를 알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 아항의 요건이 충족됨으로 인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입는 자는 반드시 등기신청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등기할 사항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법상의 이익을 갖는자는 모두 포함된다.6) 대항력의 의미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실체관계를 가지고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함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실체관계를 주장함은 무방하다.(3) 적극적 공시1) 의의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실체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음은 상법 제37조에 적혀있기 때문에 명백하다. 즉 등기 후에는 제3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함이 없이 등기된 사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2) 예외 : 예외 적으로 적극적 공시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Ⅲ.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 : 이사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해당 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한 것이다.(1) 판결요지①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②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의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② 그러나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일권은 당일 법인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그 이후부터 주주총회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거래상대방인 노충량은 당시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최일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노충량을 비롯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일권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는 상법 제39조의 법리에 따라 원고 회사와 노충량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잡은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낙태 반대이름낙태는 본래의 자연분만시기보다 앞서서 엄마의 자궁에서 태아를 억지로 떼어냄으로써 임신상태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 정도가 발생한다. 불법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낙태를 포함할 때에는 한 해에 1,500,000건 정도의 낙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는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2배정도 많은 수이다. 낙태를 하는 이유에는 결혼하기 전 임신이 된 경우, 강간이나 준 강간(만취하였거나 잠이 든 상태 등 정신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지금부터, 이 낙태를 태아의 생명은 그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겠다.낙태는 강제로 태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낙태 시의 태아를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궁 속에 착상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임신된 순간인, 착상된 순간부터 태아는 세포분열을 통해 뇌, 심장 등의 기관들을 갖춰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는 생명이라고 전제하겠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은 왜 소중한 것인가? 우선, 태아의 생명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 태아의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그 아이가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아갈지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슬퍼하며 8살 때 자살결심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친구와 가족의 격려로 그 슬픔을 이겨냈고 수영과 운전도 할 줄 알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가로 생활하고 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생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에게도 물론 고통의 순간이 있었으나 이겨냈고 사람들은 누구나 시련과 고통을 경험한다. 닉 부이치치의 삶은 사람들의 상식과 빗나간 것이다. 또한, 생명은 하나뿐이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생명은 절대적이기도 하다. 생명이 있어야 다른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어야, 즉 살아있어야 자유의 권리, 평등의 권리, 사유재산의 권리 등 다른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다른 권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은 무의미해진다.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임신을 한 여성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신한 여성의 권리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과 행복을 추구할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사선택 할 권리를 갖으며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이다. 태아가 여성으로부터 양분과 산소 등을 받으며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아를 여성의 몸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를 갖는데 태아는 여성의 삶에 대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그 권리를 위해 낙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임신을 하였는데 낙태가 불가능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자. 그 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데, 즉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학생은 낙태를 하지 못해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잃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낙태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임신부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우려하여 이루어진다. 90% 정도의 낙태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 즉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이라는 통계결과가 있듯이 말이다.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신을 한 여성의 여러 권리를 침해한다는 앞의 반론에 대해 또 다시 반박하겠다. 먼저, 태아가 임신한 여성의 몸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옳지 않다. 태아를 임신부의 몸의 일부로 보는 것의 이유는 태아가 여성의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아가 여성의 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큐베이터를 생각해보자. 인큐베이터는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어야 했던 아기가 6~7개월 만에 나와 남은 3~4 개월의 기간 동안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아이에게 영양, 산소 등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만약 기술이 발달되어 수정되어 착상이 되자마자 아기를 10개월 동안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발명된다며 착상된 태아를 바로 꺼내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면 되기 때문에 태아는 엄마의 몸 없이도 태어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태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뿐 태아를 엄마의 몸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여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자유권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또 다시 반박하겠다.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따른 어려움과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다. 산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산모가 겪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피임을 할 수 있었고 피임을 했다고 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것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장래를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원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에 대한 권리는 다른 권리들에 앞서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러셀에 대한 반론 (단순한 것이 좋은 설명인가?)이름데카르트는 ‘전능한 악마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전능한 악마 가설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전능한 악마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라는 가설입니다. 즉,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그저 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넣어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일 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능한 악마는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혼만이 있는 존재이고 나또한 물질인 몸이 없는 영혼만을 가진 존재로 설명됩니다. 내 몸조차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물체, 물질들은 거짓이며 그 것을 보며 떠올리는 모든 생각들은 그저 악마가 심어준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 속에선, 지금 보고 있다고 믿는 이 페이퍼도 악마가 심어준 하나의 장면이 될 뿐입니다. 또한‘나에게 눈, 코, 입, 손, 발이 있다’라는 단순한 사실부터, ‘1+1=2, 3-3=0’라는 수학적인 논리,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기본 상식,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맞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일 뿐 사실 악마가 넣어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전능한 악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데카르트의 전능한 악마 가설에 러셀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러셀은 단순한 이론이 최선의 설명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데카르트의 가설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한 가지 원리로 몇 가지나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원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온도가 0℃이하일 때 얼음이 된다는 원리는 냉동고에 물을 얼릴 때, 영하의 날씨에 고드름이 생길 때, 겨울에 강물이 어는 경우 등을 설명해낼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도에 상관없이 물을 얼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말이 생겨 그 분말을 물에 넣으면 얼음으로 변화된다는 원리가 있다고 할 때 그 가설은 분말을 넣었을 때의 그 현상 이외의 다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의 원리보다 설명 가능한 수가 적습니다. 즉, 단순하지 않은 가설이자 좋지 않은 가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을 전능한 악마 가설로 설명하고 나면 이 원리로 앞으로 다른 경우들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는 온도가 낮아서라는 원리보다 단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러셀은 데카르트의 전능한 악마 가설은 다른 이론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설이 최선의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과연 러셀의 말대로 단순한 이론이 좋은 이론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 않은 이론이 참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은 함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취지와 목적이 맞아 기업을 잘 운영해나갔지만 둘의 의견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둘 중 한 명이 기업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B였습니다. 이 때, 한 경찰이 A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충동적으로 죽였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들은 B가 유력 용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B가 범죄자라고 그들이 판단한 것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서로 경쟁 상대이었기 때문에 A를 미워했을 것이고 해를 가했을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편이 더 단순하기 때문에 범인을 B라고 단정하고 형벌을 내린다면 오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한 경찰이 제시한 대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견이 B씨가 살인했을 거라는 가설보다 단순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원리가 반드시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단순한 이론이 좋은 설명인 건 아니라는 저의 의견에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든 살인사건은 몇 가지의 예외에 해당할 뿐이고 단순한 이론이 옳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입니다. 앞에서 예로든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과학의 많은 이론에서도 그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속이 쓰릴 때 그 전에 매운 음식과 단 음식을 먹은 경우, 매운 것을 먹어서 속이 쓰리다고 생각하지 단 음식 때문이라곤 생각하진 않습니다. 매운 음식 때문이라는 원리가 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 음식을 먹어서 속이 쓰린 것일 가능성이 절대 없다곤 할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저 예외사항일 뿐 입니다. 또한 앞의 예였던 살인사건에서 제3자인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경쟁관계였던 B씨가 살해했을 가능성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한 가설인 B씨가 범인이라는 가설이 더 좋은 설명 방법이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이론들이 참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형도와 얼윈니꼴라이의 ‘안개’이름기형도)의 라는 시는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라는 1연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샛강 주변 공장인데 그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앞 뒤 내용을 따져봤을 때 전 시에서 나오고 특히 시의 제목이기도한 ‘안개’를 공장의 매연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장의 매연은 안개와 같이 뿌옇고 공장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보면 이 ‘안개’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 중에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안개를 거쳐야한다고 할 정도이니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결국 산업화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개가 나타내는 공장의 매연이 대표적인 산업화의 폐해이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부정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안개는 얼윈 니꼴라이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1은 Noumenon라는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 하얀 물체들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거울 같기도 하고 젤리 같기도 합니다.하지만 그림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얀 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 그 무언가를 안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갇혀있는 것은 안개입니다. 즉, 현대문명에 갇혀있는 것입니다.제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더욱 도와준 것은 얼윈 니꼴라이의 Crucible라는 작품입니다. 그림3이 Crucible작품의 한 장면인데 이 작품을 보면 화려한 조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사람들 자체로 표현된다기 보단 전 화려함과 밝으면서도 왠지 전기전자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전 여기서 ‘Technology'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삶을 저 그림처럼 화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윈니꼴라이는 Technology)에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는 분명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작품Noumenon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 연장성에서 문명, 시 와 작품Noumenon에서 사람들이 갖혀 있는 바로 그 것을 ’안개‘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인 기형도와 안무가 얼윈 니꼴라이 모두 문명의 발달에 대한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시 에서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란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문명(‘안개’)에 대해 경계 했지만 곧 익숙해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위에서의 모습을 얼윈 니꼴라이의 Noumenon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왼쪽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하얀 물체 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 머리를 뻗으며 벗어나고자하는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하얀 물체를 뚫지 못했고 그림 1에서와 같이 마치 하나처럼 동화됩니다. 그리고 그림1의 상태에서 마치 시소와 같이 흔들거리는 동작이 나타나는 데 이 것은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제가 시와 니꼴라이의 작품에서 갖게 된 공통된 느낌은 동화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안개’에 조종당한다는 느낌입니다. 시에서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 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주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인의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이 아니라는 건 반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안개’라는 문명, 산업발달 때문에 벌어진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사람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무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개’에 동화되다 못해 조종되어 ‘사람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진정 중요한 점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니꼴라이 작품을 감상하면서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작품의 시간이 흐를 수록 사람이 흰 물체 안에서 움직이며 흰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킨다기 보단 그 안에 갇혀 물체에 의해 움직여지고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벗어나려고 온 몸을 뻗는 몸짓에서 뒤로 넘어가는(마치 물구나무를 서는 것 같은) 등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바뀌는 것도 사람이 하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 하얀 물체에 의해 사람들이 움직여진다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림5에서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이름4대강 사업이란, 4대강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중심으로 보와 같은 강둑을 설치하는 제방보강공사,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긁어내는 준설 작업과 하구 개발 등을 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목표는 홍수와 같은 수해 예방,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복합 공간 확보와 지역 발전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복원하고 경제적인 균형 발전을 가져오며, 지역문화 또한 발전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적, 경제적, 인문학적으로 모두 문제점들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들을 근거로 들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겠다.먼저, 4대강 사업은 자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은 보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데 환경은 인간이 무조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며 환경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이유는 자연 또한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자연을 보존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중요시하며 남들로부터 생명을 비롯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정받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 평등하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이런 논리는 생명을 갖은 모든 개체들에 연결이 될 수 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 뿐 만이 아닌 생명을 갖은 다른 생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생명을 갖은 동물, 식물 모두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람에겐 다른 생물들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 등을 존재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 대해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한 생물을 멸종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어떤 개체나 행동에 대해 지켜야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생명을 갖지는 못했지만, 산과 물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강, 바다와 같은 물과 산은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은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생물들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산과 물 또한 중요한 것이다.이처럼, 자연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4대강 사업은 앞서 말했듯이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피해를 받는다. 보와 댐의 설치로 인해 수몰지역이 생기고 4대강 주변지역을 파내는 과정 속에서 그 지역에 생태하고 있는 금개구리, 남생이 이외에도 많은 생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여주보가 건설될 예정인 곳에 하류를 준설하는 공사 과정에서 천 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고, 그중에는 멸종위기에 속하는 천연기념물인 꾸구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는 면적은 274키로미터 제곱이다. 이 때, 생태계란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그 지역 내의 비생물적 요인들을 하나로 묶어 보는 것을 말한다. 생태계 훼손 면적은 결국 생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훼손은 생물의 다양성 훼손과 연결된다.여기서 생물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째, 모든 생물자원은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물자원은 식량이 되고, 의약품이나 공산품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현재 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슐린, B형 간염백신, 펩티드호르몬 등이 있다. 만약 생태계가 훼손되어 이 의약품에 사용된 생물종이 멸종되었다면 의약품의 발명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생물 다양성은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의 생물종은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고 생태계에서 생물과 비생물적 요소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물종은 자연계에서 대기, 수질, 토양의 물질이 순환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결국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밀림에서 벌채 등을 이유로 많은 나무들이 훼손을 당하고 있는 데 그로 인해 지구 공기 속의 산소 비율이 매우 감소했다. 이는 공기 속의 산소를 이용해 숨을 쉬는 생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 번째로, 생물은 한 지역의 환경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종이 고유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나리, 구상나무, 제비꽃 등은 우리나라의 고유종으로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생물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4대강 산업은 생물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4대강 사업은 생물에 대한 피해뿐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자연적 문제점도 갖는다. 보와 콘크리트 설치로 물을 막아두므로 고인물이 생기고 이 물은 썩게 되어 수질 오염이 악화된다. 4대강 사업 공사는 강 사이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고 강이 흐르는 양 쪽 면을 콘크리트로 막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이런 공사로 인해 물은 한 쪽에 모이게 되어 고인물이 생기는 것이다. 고인물은 제대로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물 안에서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화작용이 둔화되고 수질은 악화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계천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청계천은 밑을 시멘트로 깔았고 물이 밑쪽에 고이는 4대강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의 수질오염은 악화되었다. 2005년 10월 청계천 개통 이후부터 청계천의 바닥 곳곳에 이끼층이 형성돼 수질오염이 심각해졌고, 날씨가 더워지면 녹조류가 퍼지고 이 녹조류들로 인해 물의 부영양화가 심해져 수질이 더욱 오염되었다.) 또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계속해서 강에 흘러들어 올 것인데 거기에 물이 흐르는 양은 적고 4대강 바닥의 흙을 파내고 보를 설치해 저수량만 늘어난다고 하면 그 물은 더욱더 쉽게 썩을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수질 악화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강은 수중보로 막은 후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물이 깨끗해졌다는 반박이 있으나 그 것은 수중보 때문이 아니라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낙동강 물금지역의 수질이 개선된 사례의 경우 4대강 사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수질이 좋아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인물이 썩는다는 의견에 대해 4대강사업으로 고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이라는 반박이 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를수록 강은 오염되지 않는다. 느리게 물이 흐르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다. 결국 고인물과 물이 느리게 흐르는 것은 수질은 악화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느리게 흐르다가 보로 인해 막혀있게 되기 때문에 이 물이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경제적인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의 4대강 사업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조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완공 이후에도 매해 최소 7천억 원의 천문학적 유지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는 청계천의 바닥에 낀 이끼들을 닦아내는 청소작업 등에 드는 청계천 유지비가 매년 100억원 정도라는 점과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댐과 16개의 보가 건설되고 생태하천 관리 운영비가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4대강사업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분석에 따르면 낙동강과 한강을 대상으로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4대강사업으로 인한 편익/비용 비율이 0.16에서 0.24정도로 100원을 투자했을 때 많아야 24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때 1의 수치는 넘어야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이므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앞의 분석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가기관의 분석을 통해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 최소 0.92에서 최대 3.46정도가 되어 경제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 지표는 4대강 사업에 드는 공사비용만을 고려한 것이고 유지비용은 제외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앞에서 예측된 매년 7천억의 유지비까지 고려할 경우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은 드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다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