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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법률 레포트 - 사형제도 찬반토론 및 찬성의견 평가A+최고예요
    서론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는 이른바 기본권, 즉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없이 가지는 권리이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무엇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 그 중 가장 우선하여 존재하고, 존엄한 것이 바로 생명권이다. 인간사회에서 정해진 법을 어긴 자에게 집행하는 형벌 중 이 생명권을 강제로 빼앗는 사형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형벌이며, 가장 무거운 형벌로써 극형이라 불린다.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 학계,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근거를 들어 의견을 피력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사형제도를 존속시키느냐 폐지하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만약 없앤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라는 등의 새로운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사형제도의 현황사형은 법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집행되는 방식이 여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이 외에, 특수한 경우로는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군형법 등의 항목이 존재한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집행,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므로 현재 교도소에 있는 58명의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사형폐지는 2013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매년 평균 3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21개로 알려져 있다.폐지론의 주장사형제도 폐지론에 따르면, 사실상 사형제도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범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살인자도 사람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한사람으로서의 살인자를 법적인 명분하에 죽이는 것은 똑같이 살인자와 같은 짓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본다. 또한, 범죄의 이유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제도 말고 교육을 시켜 다시 한 번 사회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사형제도 말고도 종신형이나 다른 제도로 죄 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또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삼심제도를 채택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인 법관이 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오판이 있을 수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법관 중 35%가 한 번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즉,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다.또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형이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도 가깝게는 과거 이승만 정권을 비롯하여 정권 유지를 위해 사형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형은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를 제거하는데 집행되었다. 이에 악용을 막기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아무리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이유들로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의의견(존치론)그러나 사형제도는 여러 가지 근거로 분명 필요한 형벌이다. 우선 사형제도가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아직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국민들이 많으며, 우리나라를 사실상 폐지국가라고 분류하며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국제엠네스티는 인권단체일 뿐이다. 일개 단체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다음으로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쟁점이다. 생명권은 매우 존귀하며 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범죄자 에게도 생명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이 선고될 정도의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타인의 무고한 생명권을 하나이상에서 여러명, 심지어 국가안보에 관련된 죄인인 경우 국민 전체의 기본권까지 침해하였다는 뜻이다. 이 때, 범죄로부터 무고하게 생명을 박탈당한 피해자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게다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수의 생명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흉악범의 생명을 보장하면서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을 간과하는 폐지론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또한, 위에 잠시 말했던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경우 사형이 두려워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보다는 사형제가 있음으로써 이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2012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598명을 대상으로 에 대해 설문했다.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78.0%, 반대는 17.0%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대다수의 국민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는 재범방지의 기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무기징역과 달리 확실하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형제도는 재범방지의 기능면에서 탁월하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재범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무기징역을 논하지만, 무기징역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무기징역으로 수감된 범인이 특별 사면으로 인하여 풀려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로 나온 범죄자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탈옥자들은 수감 중에 범죄욕구를 속으로만 품고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그것들을 표출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를 지을 수가 있다. 신창원이 그 예이다. 그는 탈옥을 해서도 살인을 저질렀다. 모범수나 특별 사면으로 인해 풀려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옥 안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척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보통의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별로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만약 본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풀려나면 일반시민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일 것이다.추가로,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국민정서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다양해지는데 만약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흉악성과 다양성은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범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막는 구체적인 예방책은 발전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예방이라는 것은 항상 사고가 터진 후 일어나기 마련이었다. 범죄자가 만에하나 탈주를 하여 다시 재범을 한다면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망가지고 또한 그 사람 하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보안과 인권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로 따질 경우 너무 크다. 사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어줄 수 있다. 사형제도는 단순히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의미가 아니다. 범죄자를 죽인다 하여 중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사형제도가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한 사건이 재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사형제도는 피해자와 가족과 그 소식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국민 전체에 안정감을 가져다주기에 존속되어야 한다.
    법학| 2019.12.09| 5페이지| 1,0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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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쉬운 철학이야기 레포트 -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알기쉬운 철학 이야기 레포트‘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과학자들은 세상에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원소들로 답하려 할 것이며, 기독교 신자들은 창조론으로, 사색을 즐기는 철학자들은 초월적인 어떤 것 혹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밝힌 데카르트처럼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한 탈레스, 공기라고 한 아낙시메네스처럼 이성적으로 답하려 한 철학자도 있을 것이다.필자도 이번 강의를 듣고 각종 철학의 흐름, 이론등을 배우면서 자연스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물론 나의 사색의 깊이나 폭넓음이 위대한 학자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보던 중 과연 그 근원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기독교나 불교 등 종교의 관점처럼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닌 이상 저마다의 논리를 가진 근원론들 간의 차이는 그 근원의 기준을 어떤 상태로 놓느냐에 달렸다는 의미이다. 설명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의 상태로 본다면 지구상에서 그 공간을 항상 채우고 있는 공기를 근원적 존재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공기속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속까지 파헤쳐 볼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원소, 미립자들을 근원적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나는 현대사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로 시각을 넓히게 되면서 진공상태라는 새로운 조건도 고려하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빛이 근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빛은 항상 그 반대인 어둠을 수반하며, 과연 어둠의 상태에서의 근원은 무엇일까라는 반박을 떠올렸다. 즉, 근원이 무엇일까 라는 어떠한 물음에 답하려 하면 꼭 그것이 없는 상태는 어떨까, 그 근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점이 등장한 것이다.이러한 사색을 계속 하던 중 결국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는 항상 만물은 존재한다, 즉, ’그 근원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면 그에 앞서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항상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부터 탐구해 보아야 후에 그 ‘무엇‘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세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과연 ‘세상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존재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무엇’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은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나의 사색의 과정을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혹시 우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그 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상태 또한 ’상태 자체’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한번 그렇다면, 그 우리가 결론내린 ’무언가 있는 상태, 또는 없는 상태’ 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은 무엇일까, 이렇게 된다면 그 환경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일까 로 이어진다. 즉,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이 있는가’ 에 답하는 것은 이전 질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 파고들어가는 끊임없는 생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우선, ‘존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거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는 따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보거나, 만지거나, 먹는 등의 과정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사실 이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을 주지는 않는다.다음으로, 지식의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언어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쓰는 문자가 아닌 이상 그 형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소통의 필요성에 의해 언어를 사용하고 습득하며 이는 세상에 떠다니는 형태는 없지만 누구도 언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등의 영역이나 각종 사회이론 등도 인간이 정리해놓은 이론등이 아니면 형태가 있지는 않지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천년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존재해온 것들이다.또한, 추상의 영역이 있다. 이는 필요에 의한 지식보다 더욱 오묘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감정이 있다. 사랑, 분노, 궁금증 등으로 인간이 이를 정리해서 기록해 놓기에도 한계가 있고, 정확히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모호하지만 인간사에서 감정의 영역을 빼놓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존재이다. 추가로, 여기에 신이나 기타 초월적 존재들도 같이 생각을 해 보았지만, 이는 너무도 방대하고 각자의 입장이 다른 영역이라 한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감정의 경우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감정에 언어로 사랑, 기쁨 등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전 생물체들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신과 같은 존재는 믿는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것으로써 이를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무신론자인 나의 관점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나의 사색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렸으며, 이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이 있는가‘의 질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 영역이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조차 그 ‘상태‘로써 존재한다는 이 문장으로 인해 나의 생각의 결론이 후에 언급할 만물의 근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나는 과연 ’무존재란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것일까’ 라는 의문에 대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상태에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존재는 없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다. 즉, 정말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지은 것이다. 이는 내가 속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상태 속의 무엇을 인식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정말 예전에 공기밖에 없는 상태가 ’무의 상태‘라고 여겨진 것처럼 발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지 아닐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존재‘ 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원래 0이라는 숫자는 없었다. 그냥 ’존재’만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장해놓은 보물이나 식량 등이 없어지면서 ‘없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0을 발견하였다. 즉, 인간이 인식함으로써 없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립한 ‘만물의 근원’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만물의 ‘근원‘은 인간의 ’인식’이다. 그 인식은 앞서 존재의 요건에서 사색한 것과 같이 감각에 의한 1차원적인 인식일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 학습하고 정리해놓은 이론적 지식일 수도 있고, 막연히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던 추상적인 영역일 수도 있다. 더욱 나아가서는 없는 것 또한 사람들이 인식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실제로 새로 탄생한 물질들, 현상들도 인간이 인식하고 이름붙임으로써 마침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발견/개발되고 있는 신기술, 신물질들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반대로,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야말로 진정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이순신장군님, 세종대왕님과 같은 위인들이 돌아가셨다고 정말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존재를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다만 생명의 불씨가 꺼졌을 뿐 아직 존재한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에 비로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문/어학| 2019.12.09| 4페이지| 1,0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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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및 형평성 토론
    형평성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In d e x Ⅰ. 형평성이란 ? Ⅱ. 현재 상황 Ⅲ. 불균형 Ⅳ. 균형 Ⅴ. 종합 및 토론자의적 차등의 배제 동일 범주의 구성원에게 동일한 것 동일한 공과에 대해 동일한 상벌 수행된 일에 상응하는 대우 필요 (needs) 의 긴급도에 따른 배분 지위 (rank) 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배분 Ⅰ. 형평성이란 ?자의적 차등의 배제 동일 범주의 구성원에게 동일한 것 동일한 공과에 대해 동일한 상벌 수행된 일에 상응하는 대우 필요 (needs) 의 긴급도에 따른 배분 지위 (rank) 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배분 Ⅰ. 형평성이란 ? 평등 의 원리 + 불평등 의 원리 = 형평 의 원리정당한 불평등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 형평의 개념 속에는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이 내포 Ⅰ. 형평성이란 ?정당한 불평등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 형평의 개념 속에는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이 내포 Ⅰ. 형평성이란 ? 어떠한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Ⅱ . 현재상황 _ 공무원연금 수급자 438 만명 개시연령 62 세 보험료율 9% “ 36 만원 수령 ” 수급자 45 만명 개시연령 60 세 보험료율 16% “ 241 만원 수령 ” 국민연금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Ⅰ. 현재상황 _ 공무원연금 수급자 438 만명 개시연령 62 세 보험료율 9% “ 36 만원 수령 ” 수급자 45 만명 개시연령 60 세 보험료율 16% “ 241 만원 수령 ”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 수령액 : 공무원연금 241 만원 VS 국민연금 36 만원 (6.5 배 차이 ) 월 최고 수령액 : 공무원연금 720 만원 VS 국민연금 204 만원 (3.5 배 차이 )Ⅱ . 현재상황 _국회 국민연금을 국가 지급 형식으로 법제화 하자는 개정안이 계류 중 정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처럼 국가가 보장 할지 여부를 논의 중 국민연금 의 변화 가 논의되는 상황 최근 흐름 Ⅱ . 현재상황 _Ⅲ . . 불균형 1 4 3 2 납부기간과 지급액의 차이 정부보전금 지급보장의 명문화 제도 개선 불균형국민연금 : 가입자 4.5% 부담 , 회사 가 나머지 4.5% 부담 공무원연금 : 가입자 8.5% 부담 , 국가 가 나머지 8.5% 부담 전체 보험료는 9% 대 17% 로 8% 차이 1) 납부기간 지급액 지급액 Ⅲ . . 불균형국민연금 : 가입자 4.5% 부담 , 회사가 나머지 4.5% 부담 공무원연금 : 가입자 8.5% 부담 , 국가 ( 지자체 ) 가 나머지 8.5% 부담 전체 보험료는 9% 대 17% 로 8% 차이 1) 납부기간 지급액 지급액 Ⅱ. . 불균형 보험료는 약 2 배 차이 수령액은 약 6 배 차이최소납부기간 평균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23 년 , 공무원연금 33 년 으로 10 년 차이 두 연금 모두 10 년 이상 (2015 년 개정 ) 1) 납부기간 지급액 납부기간 Ⅲ . . 불균형2 ) 정부보전금 Ⅲ . . 불균형2 ) 정부보전금 Ⅱ. . 불균형 부족분을 조세로 메울 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공무원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 이 합당 다만 지난 2015 년 공무원연금 개혁 을 통해 정부보전금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공무원연금법 제 69 조 1 항 ' 기여금 ,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3 ) 지급보장의 명문화 국민연금법 제 3 조 2 항 '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 Ⅲ . . 불균형공무원연금법 제 69 조 1 항 ' 기여금 ,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3 ) 지급보장의 명문화 국민연금법 제 3 조 2 항 '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 Ⅱ. . 불균형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 신뢰 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를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국민연금은 1998 년과 2007 년 두 차례 개혁을 제외하곤 사실상 개혁을 미뤄온 상태 . 4) 제도 개정 반면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 년 개혁절차를 마치고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 . Ⅲ . . 불균형국민연금은 1998 년과 2007 년 두 차례 개혁을 제외하곤 사실상 개혁을 미뤄온 상태 . 4) 제도 개정 반면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 년 개혁절차를 마치고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 . Ⅱ. . 불균형 국민연금 개혁은 향후 얼마나 노후소득보장제도 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 4 3 2 공직의 특수성 많이 납부 많이 수령 가입기간과 수익비 퇴직연금의 성격 균형 Ⅳ. 균형공무원은 원칙상 국가의 일을 하는 대가 외에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1) 공직의 특수성 그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노후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 어려우므로 높은 연금으로 국가의 일을 수행한 보상 을 해주어야 한다 . Ⅳ. 균형공무원은 원칙상 국가의 일을 하는 대가 외에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1) 공직의 특수성 그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노후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 어려우므로 높은 연금으로 국가의 일을 수행한 보상 을 해주어야 한다 . Ⅲ. 균형국민연금 : 연금 수령자 매월 소득의 4.5% 납부 + 추가로 회사가 4.5% 부담 . 2) 많이 납부 많이 수령 공무원연금 : 수령자 매월 소득의 8.5% 납부 + 추가로 국가 or 지자체가 8.5% 부담 . (2020 년부터 9%) Ⅳ. 균형국민연금 : 연금 수령자 매월 소득의 4.5% 납부 + 추가 4.5% 만큼 회사가 부담 . 2) 많이 납부 많이 수령 공무원연금 : 연금 수령자 매월 소득의 8.5% 납부 + 추가 8.5% 만큼 국가 or 지자체 부담 . (2020 년부터 9%) Ⅲ. 균형 적은 소득 과 겸직금지 의 여건 속에서도 국민연금보다 많은 양을 납부월평균 연금 수령액 : 공무원연금 241 만원 VS 국민연금 36 만원 (6.5 배 차이 ) 3) 가입기간 수익비 수치의 맹점 :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기간 33 년 ,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 23 년 Ⅳ. 균형월평균 연금 수령액 : 공무원연금 241 만 9000 원 VS 국민연금 36 만 8210 원 (6.5 배 차이 ) 3) 가입기간 수익비 수치의 맹점 :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기간 33 년 ,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 23 년 Ⅲ. 균형 더 오래 냈으니 더 많이 받는 것 실제로 국민연금이 더 조금 , 더 짧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돈 대비 받는 돈의 개념인 수익비 는 더 높음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퇴직금이 합해진 개념 4) 퇴직연금의 성격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연금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고용한 고용인들의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적연금 의 성격과 더불어 퇴직연금 의 성격을 함께 가짐 . Ⅳ. 균형종합 V . 종 합V. 참고문헌 참고문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30089 memberNo=15305315 vType=VERTICAL https://blog.naver.com/jjory1/221383292211 https://blog.naver.com/speconomy/221382435279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8/08/16/0035V. 토론 토론 :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9.12.09| 31페이지| 1,5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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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부패 내용정리 및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공직부패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이덴하이머에 의하면 공직부패는 공직임무 중심, 공익 중심, 시장중심으로 나뉜다. 다양한 공직부패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공직부패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써, 의도적으로 부당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공익침해 행위이다.2. 공직부패의 원인Ⅰ. 행태적 원인부패 또한 결국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품성, 성격, 탐욕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갈수록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도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Ⅱ. 제도적 원인· 행정 법규와 절차상의 혼란: 특히, 개도국의 경우 법령과 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법 집행자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히 부패의 소지가 있다.· 직업공무원제 : 직업공무원의 핵심은 신분 및 생활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욕구는 부패현상과 비례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직에서는 인사비리가 생겨나는데, 인사비리야말로 모든 부패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낮은 보수: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기 때문에 욕구충족이 어렵다. 이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초까지 많은 공직부패가 낮은 봉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심화된 생계형 부패가 결국 공직 체제적 부패로 발전하였다.Ⅲ. 환경적 원인·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및 정경 유착의 관행: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은 민주성이 약하고, 임기를 마칠 때 까지 생존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의 분배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생존확률을 높힌다. 이 때, 그 자금은 자연스레 기업으로부터 나오며, 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특혜 등의 대가를 원한다. 즉, 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개도국들은 국가발전시에 민간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국가발전과정에서 정계, 관료, 대기업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경제적 약자인 하위계층은 최소한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가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료에 접근하게 된다.3. 공직부패의 유형 및 특성공직부패는 규모 및 조직적 특성에 따라 개인부패, 조직부패, 체제부패로 구분 가능하다.Ⅰ. 개인부패개인부패는 주로 개인의 욕구에 의해 행해지는 소규모의 단발성 부패이며, 상대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손해가 작다. 개인부패의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횡령, 공갈, 문서위조 등이 있다. 이는 개인의 덕성, 재량의 범위, 관리감독체계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Ⅱ. 조직부패폐쇄적 관료조직 내에서는 인사권 장악 등을 위해 다양한 조직 부패가 발생한다. 이 때, 조직부패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화되면 반드시 다른 조직과 연계한다는 특징이 있다. 조직부패의 유형으로는 수뢰, 증뢰 등이 있다. 조직부패에 있어 개인의 덕성은 크게 중요치 않으며,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부패로 인해 해당 조직의 직무집행과정 자체가 어긋나있을 가능성이 크다.Ⅲ. 체제부패체제부패는 복수의 부패조직이 대등 또는 상하관계를 맺으면서 협력을 유지하려 한다. 이 때, 체제의 상층부는 사법통제조직을 역통제하고, 하층부는 상층부의 사법기관을 포함한 부패통제기구와의 연계로 본인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체제부패는 정치·경제체제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부패행위가 거의 노출되지 않아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다..4. 공직부패 방지 방안Ⅰ. 사회·문화적 측면· 청렴교육 의무화공직부패는 조직 내 관행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국민에 비해 공무원이 자각하기 힘들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패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청렴교육이다.·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강화 및 고발 관련 인식 전환현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처벌로 행해지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또한, 정서상 동료를 고발하면 배신자 혹은 파렴치한으로 몰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부패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패에 대한 고발이 특별한 의지의 산물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Ⅱ. 법·제도적 측면· 징계양정기준의 명확화동일부패행위에는 소속에 관계 없는 동일처벌이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 상 각 기관마다 같은 징계처분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이는 통합된 기준없이 각 기관마다 과거의 징계사례에 따라 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를 저지를 때 어떤 처벌을 받을지 미리 알게 해야 한다.·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공개 시스템 구축공무원 징계처분의 경우 사생활 보호 명목으로, 감사 및 인사부서, 비위행위자와 그 직속상관에게만 징계사유가 통보된다. 하지만 징계사유에는 징계위원의 자의적 판단 및 외부압력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판결을 위해 징계처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Ⅲ. 조직·구조적 측면· 의사결정방식의 개선관료제의 특성상 의사결정권한은 상층부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급자는 보복과 제재가 두려워 상급자에 반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피력하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급자에게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피드백을 상급자에게 전달하여 독단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정보공개 범위확대 및 주민참여 확대공직체제의 정보가 꽁꽁 숨겨져 있으면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책임소재가 한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연스레 부패행위가 늘어난다. 이는 행정정보를 더욱 폭넓게 공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나 일반국민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보는눈이 많아져 정책결정 및 집행자의 투명성 또한 올라간다.
    사회과학| 2019.12.09| 3페이지| 1,0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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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쉬운 철학이야기 과제 -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알기 쉬운 철학이야기 과제제목: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먼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러서 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명확히 이것이 정답이다, 맞는 개념이다 라는 것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애초에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과정이며, 특히 만물의 근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주를 포함하여 행성, 별,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비생명체들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정의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이번 알기 쉬운 철학이야기의 수업을 듣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과 이론들이 과학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도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정도지만 현재에는 어떻게 중력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과학에 의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념들이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등의 영적 존재나,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등이 그 예이다.고대로부터 다양한 학파와 학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보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반박과 만물의 근원은 하나라는 일원론에서 만물은 여러 것으로 이루어져있다는 다원론까지 많은 이론들이 생겨났다. 수업의 초반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왜 고대의 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굳이 하나로 정의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업의 중반부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학자들과 학파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물질들이 아닌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개념들을 다루면서 역시 내가 하는 생각을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철학에는 정답이 없다는 교수님의 말에 만물의 근원에 대한 제 생각은 ‘환경’이라는 정의를 처음에는 내렸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하나의 속성(불,물,공기 등등)이나 복수의 속성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좀 더 넓게 보아서 환경 즉, 생물이나 비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히 물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대기의 성질, 온도, 기후, 이런 것들이 종합된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였기에 인간이라는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전 생각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진화론설에 의해 그렇다면 저런 복합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저런 조건들에 맞게 진화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도 있겠지만, 진화라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상의 생물들은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살 수 없으며, 살 수 있는 기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운 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 둘 정도의 요소가 아닌 정말로 많은 요소들이 생물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만물의 근원을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하지만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니 이것은 근원에 대한 여태까지의 하위의 개념들을 종합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게 된 생각이 ‘어떤 것’입니다.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가 현재 과학과 기술로 파악한 것이 행성의 탄생과정까지이며,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탄생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였을 것이며, 우주 이상의 차원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의 과학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 즉 일종의 아직 이 세상의 말로는 단어로 설명하지 못한 아직 개발되지 못한 ‘어떤 것’에 의하여 탄생되거나 발전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에 적당한 단어는 ‘물질’인거 같습니다. 즉 먼지나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 또한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주장을 대입시켜 만물의 근원을 물질이라고 표현해보면, 과학의 대표적인 학설인 진화론과 빅뱅론 등 제가 알고 있는 이론들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문/어학| 2019.12.09| 2페이지| 1,000원|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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