征服王朝 遼·金의 漢人統治와 對宋관계目 次Ⅰ. 머리말Ⅱ. 征服王朝論Ⅲ. 遼·金의 漢人統治1) 遼의 漢人統治2) 金의 漢人統治Ⅳ. 遼·金의 對宋관계Ⅴ. 맺음말Ⅰ. 들어가며文治主義라는 표면 하에 중국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외침에 많이 시달리고 그만큼 북방민족의 왕조들이 득세했던 시기가 宋代였다. 그 시기 각기 契丹과 女眞에 의해 건국된 遼와 金은 군사력으로 송을 압도하여 맹약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화북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등 그 시대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華夷論이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있는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굴욕적인 대외관계로 인식될 수 있었고, 그러한 바탕에서 문화를 강조하며 한족의 문화가 이민족의 문화보다 우수하여 이민족의 왕조는 결과적으로 한족의 문화에 압도당해 민족적 색채를 잃고 멸망하였다는 역사적 인식이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보통 낙후되고 야만적인 유목민의 문화가 선진문화를 지닌 한족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다가 후에 결국 漢和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당시의 국제질서를 놓고 한족왕조인 송이 중심이 된 조공관계였다는 인식 역시 이민족 왕조에 대한 폄하어린 시선일 것이다. 때문에 “이민족의 중국왕조 인식”이라는 과제물 주제에 맞추어 송대 북방왕조인 요와 금에 대해 다루기로 하였다. 특히 이민족 왕조가 한화되어 사라졌다는 주장에 반한 칼 비트포겔의 정복왕조론과 요·금의 이원적인 한족통치, 그리고 다원적 국제질서를 유지한 바탕이었던 이들의 대송관계에 대해 서술하면서 당시의 국제질서와 이들의 활약, 그리고 통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征服王朝論征服王朝란 용어는 독일의 역사학자 칼 비트포겔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비트포겔에 의하면 秦의 중국통일에서부터 淸의 멸망까지 중국의 역사는 전형적 중국왕조와 정복왕조로 크게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도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조의 여러 왕조들은 浸透王朝라고 하여 정복왕조와 따로 구분하고 있다.) 비트포겔은 종래 중국을 정복한 정복민족이 수세대가 지나면 결국 중국문명에 동화해 흡수해버린다여 민족적 움직임을 억압하고 하나의 中華民族을 강조하는 현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한 중국의 역사관에 배치되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정복왕조는 모두 중국의 북변과 한반도와 가까운 위치에서 국가를 일으켰다. 이들은 부족국가 상태부터 중국과 한반도의 변경을 끊임없이 침략하여 약탈전쟁을 통해 식량을 약탈하거나 농민을 집단 강제 이주 시키면서 農牧的 이중사회로 점차 전환해갔다. 농목사회가 점차 되가는 과정에서 유목적 씨족공동체의 部族體制는 점차 해체되고 지도자인 可汗의 지위는 점차 전제화 되어갔고 부족장과의 관계도 중국식 군신관계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가한을 정점으로 부족제가 개편되면서 가한의 군사력은 대폭 강화되었고 이들의 대외전쟁도 기존의 약탈적인 성격을 벗어나 정복전쟁으로 전환되었다. 정복왕조는 정복전쟁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부 혹은 전토를 지배했고 이들은 그들의 부족을 중국 내지로 이주시키고 수도를 이주하여 직접 중국 경영에 나섰다. 한편 그들의 영토는 유목민과 농경민이 혼재되어있는 이중적 복합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체제로 유목민과 농경민에게 각각 다른 통치조직을 적용하는 이원적 통치형태를 나타내었다.)Ⅲ. 遼·金의 漢人統治1) 遼의 漢人統治10세기 초 契丹의 耶律阿保機에 의해 건국된 遼는 安史의 亂으로 중국 왕조가 혼란을 겪던 당말 부족을 통일하여 만주지방의 발해를 멸망시키는 등 세력을 확장하여 만주지역을 장악하였다. 오대의 후진대에 이르러서는 후진의 건국을 도와준 댓가로서 연운 16주를 할양받으며 중국 정복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어 송을 공격하여 전연의 맹을 맺게 되면서 강력한 북방왕조로서 자리잡았다.세력확장을 통해 화북지역의 한인까지 통치하게 된 요는 이원적인 이중통치체제(二重統治體制)를 통해 이들을 다스렸다. 요는 그들의 본거지인 수도를 북방에 그대로 놓아둔 채 화북지방을 통치하며 그들의 부족체제를 행정체제에 반영하여 거란을 비롯한 유목민과 한인을 비롯한 농경민을 남북으로 구분하여 다스렸는데 이것이 이중통치체제였다. 이에 따라서 北面官은 거란족을 비롯한 유목민을 제도를, 한인에게는 중국식 州縣制를 채택하여 통치하였다.하지만 이중통치체제하에서 북면관과 남면관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북면관이 우위에 위치하였다. 기본적으로 북면관의 관리들이 황제의 순행을 따라다니며 1년 내내 황제를 만날 수 있었던 반면에 남면관의 관리들은 1년에 두 번 행해지는 정례 회의에서만 황제를 볼 수 있었기에 국가의 중대사 역시 북면관에서 모두 장악하였으며 남면의 軍政도 남추밀원이 아닌 북추밀원에서 관장하였으며 이는 모두 거란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또한 요는 여타 이민족 국가와는 달리 수도 上京을 북방에 두었으며, 북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란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요는 단순히 화북지방을 통치하면서 단순히 중국적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이중지배체제를 통해 거란 특유의 제도와 중국적 지배제도를 융화하여 화북지방의 한인을 효율적으로 통치하였다.2) 金의 漢人統治요나라의 통치하에 있던 女眞族 완안부 추장 阿骨打에 의해 성립된 金은 급격히 세력이 발전하여 송과 동맹을 맺고 요를 멸망시켰으며 뒤이어 송을 공격하여 송의 수도 변경을 함락시키고 이들을 강남으로 피난케 함으로써 화북지방을 장악하고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금 또한 요를 따라 한인을 지배함에 있어 이중통치체제를 실시하였는데 여진인에 대한 중앙 통치 제도로 고유의 통치 조직인 勃極烈制를 채택하였다. 발극렬이란 여진말로 官人을 의미하는데 발극렬제도는 황족을 비롯한 여진 부족의 여러 부족장들을 발극렬로 임명하고 여러 발극렬 위에서 황제가 전 부족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태조는 건국 초에 여진부족세력을 발극렬에 임명하였는데 이는 각 부족세력의 협조를 얻어 통일제국을 수립할 필요에서였다. 그리고 후에 원활한 화북지역 통치를 위하여 중국적 관제로 변모하면서 과거제를 실시하여 한인 사대부를 관리로 임명하였고 관제는 3省6部制와 통합되었다.)화북지역 점령 직후 초기에는 금 역시 요와 같이 변형적인 중국 관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북송의 멸망 이후 화북지역의 거대한 영토를 장악하게 되고 漢和主義가 위해 이중통치체제를 사용하여 여진 특유의 제도를 살리려 하였다. 하지만 금은 요에 비해서 더 중국왕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海陵王)과 같은 한화주의군주가 등장하여 중국식 황제독재체제로 이행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이유에는 일단 금이 요보다 더 방대한 화북지역 전역을 통치하였으며 때문에 한족의 비율도 요에 비해 세배가 넘었다.) 또한 방대한 영토로 인해 정치적 중심지가 요와는 달리 기존의 여진족의 거주지였던 만주에서 중원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으며 일찍부터 중국왕조와 접해있던 半農半牧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식 제도와 여진 고유의 제도와의 융화를 꾀하였으며 언제나 관직 내에 실권은 여진인이 쥐고 있어 이원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Ⅳ. 遼·金의 對宋관계기본적으로 요와 금이 등장하였던 10~13세기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동된 시기였다. 국제적으로 강성한 모습을 보였던 唐이 무너지고 중국이 五代十國의 공백을 거쳐 문치주의를 표방한 송으로 넘어가면서 국제질서의 중심은 북방왕조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첫 사건이 바로 요와 송 사이에서 벌어진 ?淵의 盟約이었다. 후진이 요에게 할양했던 연운 16주는 오랫동안 요와 송의 분쟁 사이에 중심에 있었는데, 송은 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요에서 귀부한 歸明人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요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요는 대개 대외정책에 있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여 국내에서의 전투가 아닌 적국의 국경으로의 원정은 드물었다.) 하지만 송의 지속되는 위협에 蕭太后가 주도로 하여 장기적인 전투 끝에 화북으로 진공하였고 승리를 거두며 전연의 맹약으로 화의를 맺었다. 그 내용에 따라 요가 점령한 영토에서 물러나는 대신 송은 세폐(歲幣)로 비단 20만필과 은 10만냥을 보냈으며 송의 황제가 요의 태후를 숙모로 받들고 중국식 혈연관계에 따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서로를 南北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전연의 맹약은 화이관을 바탕으로 한 송에게는 침략을 피하는 실리적 이득이 있었을 서하와의 대외관계를 통해 송을 견제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은 요가 송을 중원의 왕조가 아닌 동등한 지위의 다원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로 생각했다고 보여진다.금의 경우에는 靖康의 變으로 북송을 아예 멸망시켜 그 수도를 함락하고 황제를 인질로 잡았기에 송과의 관계에서 더 우월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은 처음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으나 송의 문란함을 알고 군사를 남쪽으로 돌려 송의 수도를 압박하였고 황제 휘종과 흠종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일부만이 도망에 성공해 南宋을 세웠다. 남송은 겨우 금과의 화의를 성사시켜 매년 은과 비단을 25만씩 歲貢을 보내고 회하를 경계로 국경을 삼았으며 금의 황제는 남송의 황제를 冊封하기로 하였다. 전연의 맹약과는 달리 맹약 내용에 上國과 貢 등의 표현을 써 금이 남송보다 우위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송측 사료에서 누락되었으나 『金史』에서는 남송의 고종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금에 신하로서 맹세를 하고 금의 희종의 고종을 帝로 책봉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남송이 금의 연호를 사용하며 자손 대대로 신하로서의 절의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내용 또한 금측의 사료에 나와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금은 남송을 중화왕조가 아니라 중국이 기존의 주변 왕조에게 조공책봉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하국가로서 생각을 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해릉왕 사후 새로운 협정에서 전연의 맹약 때와 같은 숙부와 조카의 관계, 세폐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으나 이미 남송은 국제적 지위에서 금보다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이렇게 요와 금이 북방에서 대두했던 10-13세기 동아시아는 이미 다원적 국제질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송만이 화이론을 강조하여 송을 중심으로한 허구의 조공책봉관계를 애써 사서에서 표현하려 하였으나 정작 북방민족의 왕조였던 요와 금은 송을 중화라고 생각하기 보단 여러 맹약과 세폐, 책봉 등을 통해 다원적 국가 중 하나로 보았다고 생각된다. 맹약 이후에 계속되는 정복전쟁보다는 그 세력 유지가 꽤 오랫동안 지속된각된다.
宋代 이후 儒敎的 도덕규범 하의 中國 女性目 次1. 들어가며2. 宋代 이후 性理學의 女性觀3. 宋·明代 女性 지위의 다른 一面4. 明代 이후 女性의 자살풍조5. 나가며1. 들어가며중국 근세의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복종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정절을 강요당하는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는 없는 타의에 의한 삶을 사는 이미지의 여성을 떠오르게 한다. 어쩌면 중국 근세 뿐 아니라 유교 문화권의 동아시아 전근대의 여성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賢母良妻라는 좋은 말로 대표되는 위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특히 송대 이후 등장한 성리학은 여성의 자유를 더욱 압박하였으며 열녀라는 여성의 이상향을 설정하여 획일적인 모습을 강요한다. 송대 이후 사서에서 열전 내에 열녀전이 따로 실리며 유교적 관념 하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 여성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를 주도하는 남성의 관점에서 보는 여성의 모습일 뿐이다. 흔히 중국 전통사회의 전근대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여성의 낮은 지위인데 근대성을 논하기 이전에 중국 근세의 여성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역사라 하면 정치사가 중점이 된 서술이 중심이 되는데 황후나 공주는 논외로 치더라도 피지배격이었던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성리학의 등장 이후에는 열녀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후에 이르러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택하는 여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왜 하필 근세에 이르러 열녀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을까. 단순히 여성들의 도덕관념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본 글에서는 열녀라는 기준을 설정한 남성, 특히 성리학자들의 여성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여성관 하에서 여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성관의 강요로 인해 나타난 여성들의 극단적인 선택들과 비참한 결과의 모습들에 대해 살펴봐야 하겠다.2. 宋代 이후 性理學의 女性觀송대 이후 등장한 新儒學의 조류였던 성리학은 當代의 학술사상과 풍속제도를 모하는 등 정절관념을 강조하였으나 유명 여성의 再嫁 사례도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후한의 대표적인 여인인 蔡文姬의 경우에는 결혼을 세 번이나 하고도 천대받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며 사회의 혼란과 함께 향락 풍조가 유행하면서 정절관념의 강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까다롭지 않았으며 唐代에 이르러는 정절이라는 관념 자체가 중시되지 않기에 이른다.) 따라서 송대 성리학의 여성관에 따른 정절의 요구는 중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송대 이후 성리학에 의해 강요된 정절의 관념은 극단적인 烈女 숭배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송대부터 ‘처녀’라는 관념이 중요시 되면서 이혼한 여성과 과부들을 옥죄었으며 재가를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는 사대부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때문에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수절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명대에 들어 더욱 강력해진다. 명대에는 정절의 장려가 법률에도 명시되어 본인 스스로에게도 영광이 되었으며 집안의 부역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때문에 과부의 집안 뿐 아니라 스스로도 수절을 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명조에서는 유례가 없이 많은 열녀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풍속과 습관은 맹목적인 하나의 숭배가 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광기의 숭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여성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사회가 타락하고 외세의 침입으로 위협받을 때 마다 남성의 충성과 동등시 되면서 행해지곤 하였다. 특히 한대 유학이 군신관념과 부자관념을 더욱 강조하고 실생활에서는 비교적 여성에 대해 관대하였고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를 거치며 이민족 습속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속박이 약했던 데 비해 송대 이후에는 여성에 대해서도 유가경전의 교의를 재해석하면서 여성에 대한 유가적 질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여성에 대한 도덕의 강요, 특히 정절과 수절의 강요는 보다 강압적이고 극단적인 숭배로까지 이어졌다.3. 宋·明代 女性 지위의 다른 一面앞서 서술한 송대 이후 권한이 있었으며 예교의 속박에서 독립하려는 노력 또한 보인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남송에 이르기 전까지 성리학적 질서가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자리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송대 성리학자들에 의해 가법이 특히 강조되는 점은 성리학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가적 법규나 도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유교적 윤리화 부합되도록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점차 강제적인 정절관념이 강요되었는데 송대에는 성리학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못하여 송대 여성의 지위가 기존의 관념만큼 下等의 위치는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풍조가 명대 이후에는 보다 완비되어 여성을 억압하기에 이른다.한편 극단적으로 정절이 강요된 명대에도 격하된 여성의 지위에는 또다른 면이 존재하였다. 訴訟문서를 통해 살펴보면 명대의 여성들도 어느정도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명대에는 부녀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반드시 집안에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였지만 여러 가지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부녀자의 소송도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명대의 여성들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 사후 자식을 돌보기 위해 정식 혼인은 아니지만 接脚夫)라는 이름의 남성을 두어 집안과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특수한 예로 상품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장기간 집을 비우는 남편에 대해서 여성이 재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며 과부의 재산이나 결혼지참금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여성에게 재혼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명대의 여성이 수절과 정절만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특히 과부의 재산과 관련하여 친족들이나 세력가들에 의해 재산을 무기력하게 뺏기거나 재혼을 통해 병합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송을 통해 재산을 지키려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즉 기존의 인식만큼 명대의 여성이 정기록이 얼마나 중립적일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압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자행됐는지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송대 이후 정절과 열녀만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모습에 또 다른 일면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지위 자체가 점점 격하되고 있다는 점에는 반대가 되는 근거라기보다는 정절의 강요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여성들이 희생양이 된 모습이라고 보인다.4. 明代 이후 女性의 자살풍조명대 이후에는 수절이라는 이름 하에 자살하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앞서 서술하였듯이 이는 수절을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살로 이끄는 제도화된 자살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대 이후에는 평생토록 수절한 여성만이 표창을 받았으며 후에는 과부들이 자결하는 의례를 금지하는 조령을 반포할 정도로 자결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살 행위가 빈번했다는 점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유교적 도덕관념에 얽매여 있던 남성들은 여성의 수절 강요를 통해 도덕적 대리 만족을 얻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면 수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수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 강요를 통해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것이다. 여성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도덕적 판단 아래 강요된 삶 속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다.) 명대 이후 기록된 여성 자살의 형태는 남편 및 약혼자 사망 후의 자결, 반란자나 강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한 자결 및 살해, 강간 및 희롱에 저항이나 모욕감으로 인한 자결, 그리고 이외의 것으로 구분되는데 명대 이후에는 모두 節婦의 행동으로 칭송받았다. 또 搭臺라 하여 공개적으로 목을 매고 자살하는 의식이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은 구경꾼에 의해 선동이 되고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등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절을 위한 여성의 자살은 여성의 도덕적 의지에 의해서 행해졌다기 보다관료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옹체되는 지식인 계층의 불만의 에너지가 왜곡되서 나타난 측면이라고 생각된다.또한 앞서 말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재혼의 강요나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마찬가지로 여성을 자살의 길로 내몰았다.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친정식구와 시집식구의 강요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재혼을 할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였으며 재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친척들이나 세력가들에 의해 유린되고 안전을 위협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한 선택은 자살이거나 혹은 자신과 자식들의 안전을 위한 자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명대 이후 급증한 수절이란 이름하에 행해진 여성들의 자살은 결코 도덕적 신념 때문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퍼져있고 좌절한 지식인들에 의해 광적으로 강요된 수절과 열녀의 모습,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가가 요구되며 이에 더하여 경제적 이득을 둘러싼 재혼의 강요라는 여러 상황의 모순과 타의에 의한 강요들이 유도한 것이며 여성이 이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택할 수 있는 의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도덕적 신념이란 남성의 입장에서 왜곡된 그냥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인다.5. 나가며송대 성리학의 유행 이후 예교의 입장에서 남녀차별이나 정절의 관념이 강조되면서 여성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희생하는 여성상을 강요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송대에는 비교적 덜하였으나 성리학이 완전히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은 명대 이후에 더 심화되었으며 극단적인 수절의 강요로 여성들을 성리학적 윤리 도덕 아래 구속시켰다. 명대에 여성들이 소송을 하거나 여러 방면에서 재혼을 하면서 성리학적 질서 하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심화된 윤리도덕 질서의 강요는 명대 이후 여성들의 자살률의 증가와 여성들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가져오게 되었다.앞서 말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