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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에너지-원자력에너지에 관해
    대체에너지(원자력에너지)-원자력 에너지란?대체에너지중에는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원자력 에너지란 쉽게 말해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지칭한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에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들어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수력발전은 댐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고, 화력발전은 석유나 석탄을 때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나오는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원자력 발전도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화력발전과의 차이점은 원료를 우라늄으로 하여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든다는 점이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원자로가 화력발전의 보일러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원자로는 원자로의 기능과 개발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대략 연구용 원자로, 동력용 원자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등이 있다. 연구용 원자로는 동위원소 생산, 재료시험, 그리고 중성자 조사 연구 등에 이용된다. 동력용 원자로는 선박추진이나 전력생산 및 열원으로 이용되는 원자로이고, 플루토늄 생산원자로는 폭탄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군사용 원자로를 말한다.다음은 원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원자핵이 위치해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둘러싸고 있다. 원자핵은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며 만약 우라늄과 같이 보다 많은 중량이 나가는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원자핵이 쪼개지는데 이를 핵분열이라고 한다. 원자핵이 분열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와 함께 2~3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부딪치면 또 다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연쇄반응이라 하며 바로 이 때 생기는 에너지가 원자력인 것이다. 참고로 우라늄 1g이 핵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3t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다.현재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원자력은 첨단개발, 농업, 의료, 공업, 연구, 조사분석등 다양하다.-원자력에너지의 장단점원자력에너지도 다른 대체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장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째로 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의 양은 현재 주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의 양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존재하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 우라늄의 주 수출국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정세가 안정된 나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석유수출국인 중동지역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라늄은 석유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송과 저장에있어서 석유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 두 번째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석유보다 훨신 친환경적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문제는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은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비화석에너지로써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긍정적인 대체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세 번째는 경제성을 들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건설비는 비싸지만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석유같은 경우 발전 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발전 원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라늄의 경우 가격이 연료비가 오르더라도 발전원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써 사업규모가 방대하며 그동안 전기, 기계, 토목, 화학, 금속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앞으로도 관련 산업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모든 사물엔 각각 장단점이 있듯 원자력 발전에도 몇몇 단점들이 있다. 먼저 원자력 발전에서 사고가 났을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원전사고의 대표적인 예로써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32년의 세계원자력발전 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1983년부터 가동이 시작됐던 이 발전소의 폭발원인은 냉각체계의 이상으로 밝혀졌다. 소련당국은 이 사고가 발생하자 직경 28.8km내로의 체르노빌에 대한 접근을 일체 금지시키고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많은 양의 납과 모래와 중성자 흡수붕소를 원자로 위에 뿌렸으나 불길은 계속 타올랐다. 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정도의 참상이었으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약 5만명의 시민들이 모두 철수 했고 250만명의 키에프시민도 공포속에서 생활하였다. 일반적으로 폭발지점에서 3-4마일내의 희생자들이 생존할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으며 5-7마일내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60마일내의 사람중에는 앞으로 30년 동안 백혈병이나 암 원자병 등으로 죽는 수가 증대될 것이다. 이때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은 우크라이나 상공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동부유럽 지중해 연안까지이며 체르노빌 주변지역은 60마일 내의 표토를 제거하지 않는 한 수십년간 폐허상태로 남을 것이라 보도되었다. 미국원자력 위원회 보고서(1974) 핵 사고의 확률은 17,000년에 한번 꼴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근 10여년간 150여건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안정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은 필수적으로 방사능과 방사선이 발생하게 되어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세계에서 전력 생산양이 6위인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며 그만큼 사고 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두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발전 후에 타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과 발전 중 생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안정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방사성 폐기물 시설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위의 문제들 때문에 누구라도 방사성 폐기물 시설을 자신이 사는 곳에 유치시키려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비용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경제력이 약한 국가는 건설이 힘든 상태이다.-미래의 원자력발전미래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2가지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액체금속로 또는 고속증식로라고하는 것인데 액체금속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비핵분열성 물질인 우라늄238을 핵분열성 물질인 플루토늄239로 변환시키는 원자로이다.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 239로 변환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다. 이에 비해 액체금속로에서는 핵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의 수가 많고, 또한 냉각제에 의한 중성자 흡수가 적어 우라늄238이 플루토늄239로 변환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비한 연료보다 많은 새로운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액체금속로가 실용화될 경우 우라늄의 이용효율을 60배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체금속로는 속도가 빠른 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키고, 경수로에 비해 고밀도의 열출력을 내기 때문에 중성자를 감속시키기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며, 열전달이 쉬운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한다. 다음은 핵융합로에 관한 설명이다. 핵융합이란 핵분열과 정반대가 되는 물리현상이다. 즉, 우라늄235와 같은 무거운 원소가 중성자를 받아 세슘137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핵과 중성자로 분리되는 형상을 핵분열반응이라고 하며,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헬륨과 같이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현상을 핵융합반응이라고 한다.핵융합반응에서는 핵분열반응때보다 3∼5배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를 핵융합에너지라고 하며,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는 장치가 바로 핵융합로이다. 따라서 핵융합에너지라고 하며,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는 장치가 바로 핵융합로이다.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로와는 달리 핵융합에서는 바닷물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인류의 에너지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줄 "꿈의 에너지원"이라고도 한다. 핵융합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4의 물질이라 불리는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온과 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플라즈마를 밀폐, 가열시키 위해서는 거대 초전도자석기술, 대형 초고진공기술 및 대출력 고주파 가열기술 등 첨단 극한기술이 요구된다. 핵융합연구는 현재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공동참여하는 "국제열핵융합실험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1년 경 최초의 실험로 가동에 들아가 21세기 중반이면 상업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플라즈마 발생장치인 "한빛"을 설치, 운용하는 등 한국형 핵융합로 개발 프로그램인 K-Star계획을 추진중에 있다.-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1. 고리원자력발전소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가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을 필두로 1983년 2호기, 1985년 3호기, 그리고 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 313만 70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신고리 2호기도 201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공학/기술| 2012.04.17| 11페이지| 1,000원|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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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와 공학도에 관하여
    FTA와 공학도(지적재산권)-FTA의 개념, 진행과정 설명, FTA의 장단점FTA란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FT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특정 지역이나 범주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EU)가 있다. 두 번째로 국가와 국가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다.한미FTA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한미 FTA는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약이나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분분하다. FTA가 체결되면 약값이 오른다던지 현재 우리가 받는 의료서비스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간단한 진단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래서 한미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에 힘을 집중하였다. 결국 한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완전개방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에 걸쳐 유보되었다. 일정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FTA의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해보면 크게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 단계, 협상단계, 서명(비준)단계, 발효로 나뉘게 된다.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은 FTA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성 인식 및 어느 국가와 어떤 항목에 대한 협정을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계이다. 협상단계는 협상을 맺을 나라와 어느 교횐된 후 양국이 합의한 날에 발효가 되는 것이다. 한미 FTA는 2007년부터 주목을 받아왔지만 올해 11월 22일 한미 FTA가 ‘날치기’ 비준안을 통과하며 FTA를 알던 사람들의 분노와 모르던 사람들의 FTA에 관한 관심이 모아져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음 표는 한미FTA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구분장점단점☞무역,수출 경쟁력 측면? FTA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섬유 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약 15%를 차지? 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소비자 측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 생간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상승.☞투자 및 고용 측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 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제도 측면?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 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한국 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그리고 관세 등의 각종 장애물로 막혀있던 양국간의 무역로가 뚫려 수출이 증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FTA로 인해 수출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값싼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우리 것보다 외부로부터 들여온 값싼 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농업의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농민들은보면 별로 문제되지 않을 부문도 많다. 먼저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문 중 하나다. 이 조항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있고 약이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조항이다. 먼저 독이될 수 있는 시점에서 ISD는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미국계 기업 (이른바 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소송)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만약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도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 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 정부가 승소할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다. 미국이란 나라는 소송 천국이라 불려도 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이며 국제 소송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에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제도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영리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가격도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의료수가) 따라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말은 즉슨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그만큼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쉽게 설명하면 부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고 그들이 낸 보험료가 돈을 적게 내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에 쓰여진다고 보면 된다. 민영화가 되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게 분명하다. 즉 자신들이 낼 돈만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외국계 민영보험회사를 선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건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는 의료보험에서만 아니라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조항이기도 하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2080억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 1604억불보다 많다. 이 조항의 원래의 취지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추후에 신흥 개도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와의 FTA추진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이번엔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에 보해 살펴보겠다. 인터넷이나 뉴스, 신문등을 들여다보게되면 약값이 상승하게 된다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약값이 상승하게 된다거나 의료 혜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에 관한 첫 번째 오해는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며 FTA조항 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집행 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다. 두 번째 오해는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는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으며 단지 복제약 시판허가, 특허연계 의무제조항이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협상을 통해 동 의무시행을 발효 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세 번째 오해는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민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상당의 약값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로인하여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의약품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하게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다. 이 규정을 우리에게 불리한 관점으로만 보는 이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만약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또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최혜국 대우는 한미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이 되있다. 즉 만약 우리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농산물은 상품 분야에 속해 있으므로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잘 활용하면 된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때 취약하거나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미FTA에서 유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다음은 래칫 조항에 관한 설명이다. 래칫 조항이란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인데 이 또한 투자와 서비스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이 된다. 상품이나 지적재산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을 초래해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것 역시 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등의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회가 .
    공학/기술| 2012.04.17| 9페이지| 1,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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