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인적 공권의 의의권리란? 일반법칙의 개념으로서 법률관계의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권은 공법관계의 한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수 있는 공법상의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에 대해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Ⅱ. 관계 개념1. 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제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규정하고 있다. 비록 학설상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나 판례는 거의 일관되게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2. 반사적 이익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 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 개인이 간접적으로 얻게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말한다. 판례는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소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 12조의 법률상 이익은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적 공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개인적 공권은 연사적으로 행정소송제도와 더불어 밀접하게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반사적 이익의 구별은 학설의 중대 관심사였다.1. 강행법규의 존재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의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상술된 강행법규가 최소한도 개인의 이익보호를 의도하여야 한다. 즉 법규가 공익의 실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실현을 아울러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따라서 전적으로 공익보호만을 의도하는 법규의 집행을 통하여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실성의 이익은 공권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3. 법상의 힘 또는 의사력의 존재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사익을 소송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는 법상의 힘 또는 의사력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나라의 헌법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 제도 역시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과 2만 존재하면 되었다.?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과정?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에 따라 국가권력의 제한의 일반적 경향, 국가 이익에 대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의 우월성, 헌법상의 사회국가 원리의 선언,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개괄주의 채택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가과 개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종래의 반사적 이익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점차 권리로 인정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1. 강행법규의 의미 변화종래에는 강행법규의 의미를 행정주체의 자유재량을 배제시키고 기속법규의 의미로 이해하여 재량행정 영역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재량법규 역시 재량의 한계 내에서 재량권 행사를 해야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강행법규성을 인정받아 이른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성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