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882 강승현회사법주식회사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제2. 업무집행기관나. 표현대표이사3. 관련제도와의 비교(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p608-p609)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에서 첫째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등기부상의 외관과 당사자 간에 표시된 외관 중 어느 쪽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에서 어느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학설로는 상법 제37조에서 근거를 찾아 해결하려는 견해로 예외설, 정당사유설, 이차원설이 있고, 당사자 간에 표시된 외관과 등기된 외관 중 어느 외관을 더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학설인 독일학설이 있다. 독일 학설의 관점이 타당하며 따라서 표시된 외관을 더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정설인 ‘독일 학설’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등기에는 A회사의 대표이사를 ‘갑’이라 해놓고, A회사의 전무인 ‘을’이 B회사의 제 3자인 ‘병’과 거래를 하였는데, 후에 이 거래가 A회사의 이익을 해하려 하자 A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니까 ‘을’과 한 거래는 무효다”라고 ‘상법제37조’를 들어 주장하면, 선의의 제 3자인 B회사의 ‘병’은 정당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선의의 제 3자가 보호받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나는 상법 제 37조를 내세워한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원래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부사장, 전무 등과 나눠가져야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법 제37조를 들어 거래를 부인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A회사가 거래를 부인하려고 할 때, “왜 ‘을’에게 ‘A회사의 대표’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하였느냐? A회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 위하여 395조가 제정되었다. 즉 395조는 제 3자(거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훌륭한 법리이다. 여기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는 ‘충돌’이 발생하면, 이에 상법 제37조가 원칙이고, 상법 제395조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이 두 법리는 차원이 달라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봄이 궁극적으로 옳고, 결론적으로 상법 제395조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김영호 교수님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허위로 대표이사를 등기한 경우 또는 퇴임한 대표이사가 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 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에 상법 제39조(부실등기의 효력)의 요건을 갖추었거나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학설로는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므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는 ‘부실등기 적용설’과 표시된 신뢰책임이 등기된 신뢰책임보다 우선하므로 상법 제39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표현책임 적용설’이 있다. 특히 상법 제39조의 적용요건인 등기신청권자의 고의나 과실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제3자 보호의 관점에서)이 있다. 판례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판 1985.6.11, 84다 카963). 경합설은 양자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고로 결론은 경합설이 타당하며 결과적으로는 경합설과 표현책임설에 큰 차이가 없다.
외출에서 돌아온 甲은 부인 A가 가정불화를 비관한 나머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여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甲은 자살을 감행하는 부인 A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죽더라도 할 수 없다고 감수하면서 그대로 나가 버렸다. 甲이 나간 얼마 후 A는 죽었다. 그런데 甲이 A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면 살았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집에서 나온 甲은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자가용을 운전하여 시내를 통과하다가 육교 바로 밑을 무단으로 갑자기 건너는 C를 치었다. 일단 차에서 내린 甲은 C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통사고에 관한 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가버렸다. 얼마 후 방치된 C는 사고현장에서 죽었다. 그런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면 C는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만약 A가 지나가던 어떤 이의 구조를 받아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었는데, 의사 乙이 병원에 다른 환자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A의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이 크게 지체됨으로써 결국 A가 사망하였다.Q.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하여 논하시오.Ⅰ. 사안의 쟁점1.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1) 작위(2) 부작위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2) 보증인의무의 착오2. C를 차로 충격한 甲의 행위1) 甲이 C를 차로 충격한 것에 대한 고의여부2) 甲이 C를 충격한 후 도주하여 C가 사망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3) 甲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가?4) 甲의 행위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가?5) 甲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가?3. A의 인수를 거절한 乙의 죄책1) 乙이 A의 사망을 묵인 내지 용인한 때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1) 보증인적 지위(2) 행위정, 보증인설, 이원설2) 보증인의무의 착오보증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요소?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설-엄격고의설/제한적고의설? 책임설?甲이 부인 乙을 구조해야 할 의무? 법적 요구임과 동시에 사회질서의 기본요구Ⅲ. C를 차로 충격한 甲의 행위특가법 5조 3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자동차원동기자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甲에 대한 특가법 제5조3제1항제1호 구성요건해당성 검토1) 객관적 구성요건 검토1.행위주체 : 甲2관여자의 교통규칙준수를 신뢰하면 족하다는 원칙?교통사고에 대하여 허용된 위험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 신뢰의 원칙 적용 배제사유1.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2.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3.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1) 살인의 고의?확정적 고의 X?미필적 고의?? 개연성설/용인설/묵인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C를 구조하지 않은 것??보증인적 지위? 법령/계약/조리/선행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는 성질상 안전의무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의무?선행행위는 위험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 위험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선행행위는 위법해야 한다.?사례의 경우 선행행위가 위험을 창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다.그러나?도로교통법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상해케 한 경우에는 그를 구호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실제로 甲은 C를 구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甲에게 C를 구조해야 할 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甲에게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충족?다만 보증의무에 대한 법률의 착오만이 고려?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다면 유기치사죄 성립 여부 문제4. 유기치사죄 성립여부甲은 C를 구조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부작위에 유기행위를 감행? 그 유기행위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 발생? 유기죄는 요보호자를 구조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이 행위주체로 한정?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여 상대방을 구호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도 있고 사망결과와 유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관계도 아무런 의심 없이 인정? 적어도 유기치사죄 성립 인정Ⅳ. A의 인수를 거절한 乙의 죄책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등)제1항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항 의료인은 응급발생?따라서 乙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정? 의료법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위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동가치성 부정- 乙이 A를 치료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의료법 위반? 乙은 A가 구급환자로서 진료와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A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병원에 치료해야 할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무의 충돌이론에 의하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Ⅴ. 결1.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자살방조죄2. C를 차로 충격한 甲의 행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유기치사죄3. A의 인수를 거절한 乙의 죄책의료법 위반죄甲女는 평소 알고 지내던 A男과 같이 약간의 술을 마셨다. 밤이 되자 A男이 자기 하숙집으로 놀러 가자고 요청하자 甲女는 이에 응하여 그의 하숙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숙집에서 A男은 갑자기 甲女를 강간하고자 행동을 개시하였다. A가 강간 목적으로 甲女에게 손을 뻗는 순간 甲女는 놀라 A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히면서 반항하였다. 그러자 A는 이를 피할 목적으로 손가락을 잡아 뽑다가 甲女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나서 A가 또다시 강간할 생각으로 甲女를 덮치자, 甲女는 놀란 나머지 마침 옆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고 살인의 고의로서 그의 가슴을 겨누어 찔렀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甲女는 그 자리를 도망쳤다.생명이 위독한 A는 하숙집 주인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의사 乙은 하나밖에 없는 산소호흡기를 A에게 달아주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병원에 B가 산소호흡기 없이는 죽게 될 정도의 위독한 상태로 들어왔다. 의사 乙 의한 살해인가?Ⅱ. 甲의 형사책임1. A에게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1) 정당방위 성립여부1) 의의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不正 대 正의 관계에 있다.2) 요건a. 침해행위b. 방위행위c. 상당한 이유d. 방위의사3) 정당방위 해당 여부a. 침해행위현재의 부당한 침해'甲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려고 하는 상황이다.b. 방위행위대법원의 입장 ;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방법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c. 상당한 이유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어야 한다.d. 방위의사정당방위의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소인 방위의사가 행위자에게 없다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상황에서는 甲은 방위의사가 존재한다.4) 소결甲은 ‘강간’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할 의사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甲의 A에 대한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2) 긴급피난 성립여부1) 의의형법 제23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正 대 正의 관계를 말한다.2) 요건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긴급위난상태)②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피난행위)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3) 긴급피난 해당 여부a. 긴급위난상태'甲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려고 하는 상황이다.b. 피난행위A가 강간의 의도로 뻗은 손을 甲이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난행위이다.c.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4) 소결甲은 ‘강간’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의사로 상당성 있는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서 甲의 A에 대한 상해 행위는 긴급피난 또한 성립한다.2. A를 칼로 찌른 행위(1) A의 사망과 甲의 행위 사론
5. 현행 법제상 외감법상의 주권상장회사와 자통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을 간략히 설명하라.1) 외감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시스템회사의 내부회계통제구조가. 법제상 내부회계통제구조(가) 회사법상 회계제도 : 이사(대표이사)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내부감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나) 외감법상 회계감사제도나. 기업의 현실적인 회계과정으로서의 내부회계통제구조회사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이사는 회계업무부서를 조직관리한다.(가) 경영환경 : 조직의 특성, 조직원의 능력, 성실성 등 인적요소,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경영스타일, 권한과 책임의 배부, 이사회의 업무지침, 감사위원회의 업무지침 등.(나) 회계절차의 제도화 : 거래종류의 분류, 분석 및 기록, 자산관리, 부채에 대한 책임재산의 유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의 강구 등.(다) 통제절차가) 적절한 절제제도의 확립나) 회계업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분배 : 결재자, 거래기록자, 자산관리자 등다) 규격 양식의 사용회사의 규모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제안)상장회사는 모두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회사의 내부회계제도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며 경영의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내부경영통제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회사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비상장회사 포함) 및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비상장회사 포함)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각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는 독자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함으로 그 범위에서 그룹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자주회사는 그룹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되는 상장회사2) 자통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의 내부경영통제(내부통제기준)시스템회사의 내부경영통제시스템가. 법제상 내부경영통제시스템회사법상 회사의 기관조직의 목적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주주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경영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0712882 강승현회사법주식회사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제2. 업무집행기관나. 표현대표이사3. 관련제도와의 비교(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1) 상법제37조와의 관계[가] 문제의 제기 :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어느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는가. 등기부상의 외관과 당사자 간에 표시된 외관 중 어느 쪽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나] 학설 검토가. 상법 제37조에서 근거를 찾아 해결하려는 견해(가) 예외설(나) 정당사유설(다) 이차원설나. 당사자 간에 표시된 외관과 등기된 외관 중 어느 외관을 더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학설(독일학설)[다] 결론 : 독일 학설의 관점이 타당하며 따라서 표시된 외관을 더 보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에는 A회사의 대표이사를 ‘갑’이라 해놓고, A회사의 전무인 ‘을’이 제 3자인 ‘병’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후에 이 거래가 A회사의 이익을 해하려 하자 A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니까 ‘을’과 한 거래는 무효다”라고 ‘상법제37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원래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부사장, 전무 등과 나눠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법 제37조를 들어 거래를 부인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이때, “왜 ‘을’에게 ‘A회사의 대표’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하였느냐? A회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 위하여 395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즉 395조는 제 3자(거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리입니다.여기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에 상법 제37조가 원칙이고, 상법 제395조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나아가 이 두 법리는 차원이 달라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봄이 궁극적으로 옳고, 결론적으로 상법 제395조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상법제39조와의 관계[가] 문제의 제기 : 허위로 대표이사를 등기한 경우 또는 퇴임한 대표이사가 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 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상법 제39조(부실등기의 효력)의 요건을 갖추었거나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가.[나] 학설가. 부실등기 적용설 :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나. 표현책임 적용설 : 표시된 신뢰책임이 등기된 신뢰책임보다 우선하므로 상법 제39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상법 제39조의 적용요건인 등기신청권자의 고의나 과실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제3자 보호의 관점에서)이 있다. 판례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판 1985.6.11, 84다 카963).
< 물권법 강의11의 사례1과 2의 판례들은 모두 우리민법상 소유권편의 상린관계에 관련되며 물권적 청구권과 헌법상의 환경권과도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다. >상린관계 : 개인의 소유(현실적으로 보아 주로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가 인접하여 있는데, 한쪽 소유(부동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웃한 소유(부동산)를 이용하여야 될 경우 양측의 이용에 조절이 필요하다. 이같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이용을 원활히 하는 관계를 말한다.< 가. 물권법 강의 11의 사례1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판결은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의 취지에 좇아 조정이 성립하였음)인 바, 이 판결에서는 인지소유자간에 민법 제 217조의 취지에 좇아 합리적인 생활이익의 조절을 꾀하고 있는 판결이다. >? 이 판결을 읽어보고 그 사실관계를 민법 제 217조의 요건에 맞추어 간단하게 요약해 볼 것.민법 제 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989. 5. 30.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72-90 대 82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1991. 12. 경 그 지상에 벽돌조 평스라브 2층 다가구주택 1, 2층 및 지층 각 46.65평방미터(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2000. 4. 경 원고 주택과 블록담장을 경계로 약 1m 떨어져 있는 같은 구 성수 1가 72-112 대 566평방미터의 지상에 건축된 한정일 소유의 시멘블록조 스트레지붕 단층공장 328.93평방미터, 단층공장 261.36평방미터, 단층변소 25.92평방미터 등 3개의 건물을 한정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들에서 ‘금강섬유’라는 상호로 직물 및 편조원단을 염색 ? 가공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나는 소음 ? 진동 ? 악취로 인해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 공장에서의 소음 ? 진동 ?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블록담장의 벽을 보강, 탈수기에 완충장치를 부착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의 개선조치 후에도 원고는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토지소유자 : 피고 (임차인인 금강섬유의 소유자)*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 악취 등.*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 : 원고는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고의 처 정정자는 고혈압, 관절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장애, 불안신경증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음.)? 이 판결이 민법 제 217조의 생활방해금지청구권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원고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의 공장영업경영상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등, 상린관계에 있는 두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 대법원판례는 규제기준을 충족하였느냐의 여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론에 좇아 인지소유자의 수인한도범위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수인한도 :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이 판결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취지와 피고가 다투는 취지를 비교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때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고 및 원고의 처 등 가족이 피고 공장의 악취. 소음. 진동 등의 정도가 규제기준치 이하로 개선된 이후에도 계속 휴식과 숙면에 방해를 받고 있고,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건축법상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어 주거와 공장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라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기준치 이하의 소음. 진동. 악취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족의 안면. 건강. 주거이익 등을 위하여 최소한 숙면시간대에는 이를 금지하여 생활이익의 공동달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 숙면시간대에는 사람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한 규제기준치보다 높은 기준에 의하여 숙면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피고의 기업 가동을 통한 영업권을 위하여 원고의 수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생활이익의 조정을 통한 상린관계상의 소유권의 상호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엄격한 대립적 권리개념이 아니라 인지소유자간의 권리의 조정으로서의 상린관계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소유권의 현대적과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첨부하는 판례2(물권법 강의 11의 사례2)는 이른바 부산대학교 사건이라고 불리며 환경권과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생활이익의 보호라는 세 가지 권리와 법률적 이익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원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 이 판결을 읽어보고 그 사실관계를 민법 제 214조와 제 217조의 요건에 비추어 재구성하되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해 볼 것.민법 제 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 대한민국 산하 부산대학교는 자연대 연구실 및 실험실을 신축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실험실 및 연구실의 설립계획을 추진하여 1991. 11. 15. 공사에 착공 1994. 12. 19. 자연대 연구 실험동(첨단과학관)을 완공하였다. 한편 위 학교 부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1993. 4. 8. 피신청인은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10층짜리 2동 총 1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립 승인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 2. 이를 국민주택 규모인 23평형 125세대, 33평형 152세대 등, 모두 277세대를 24개 층의 1개동으로 건축하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역시 위 구청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다음 소외 주식회사 고려산업을 시공자로 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하에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고, 1994. 3. 8.경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995. 3. 18. 현재 모두 255세대가 분양되어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 받았다. 그런데 부산대학교의 자연대 연구실험동(첨단과학관)의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관측자료의 정확한 측정을 주기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건물이나 건축물의 후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넓게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고, 현재의 관측위치가 부산대학교 내에서는 계곡의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적합한 장소인데, 위 첨단과학관 바로 정면에 24층 높이의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의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대로 완성될 경우 거대한 아파트의 건물이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켜 복사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실제대기의 현상과는 크게 다른 관측치가 관측기에 기록되고 이렇게 부정확한 관측 자료로는 교수의 연구 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위 관측기기의 본래의 기능 및 그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아파트는 부산대학교의 경관 등의 피해 및 소음,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판결이 원고 대한민국(부산대학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인정한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은 교육환경권,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상의 생활이익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 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이라는 권리가 우리민법의 권리체계 속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환경권에 의한 소유권의 보호 내지 환경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권은 헌법적 권리에 불과하고 민법상의 권리로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점에 관하여는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