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의 힘든 삶공무원이라 하면 모두들 안정되고 편한 직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와 달리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생각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었다. 울산시 중구의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 공무원 안 모씨(35)가 지난 3월 19일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에 남긴 말이다.“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지난 1월 31일 용인, 2월 26일 성남에 이어 울산까지 올해만 총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자살했다. 이렇듯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느끼며 삶의 이유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근무실태 및 문제점1.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복지정책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의 분출하는 모든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발표로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내려오는 복지업무는 13개 부처 292개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202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명당 100개의 복지 업무를 맡는 셈이다. 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그 업무량은 고스란히 늘어난다.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막대해진 데에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계속 늘어났는데도 인력은 늘려주지 않은 원인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로는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늘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실제로 숨진 성남시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 등 4만 9천여 명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습직원과 임시직 도우미 등 6명과 함께 처리했다고 한다. 한편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전담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실적도 67%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직 근무자가 대리 업무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2. 살인적인 업무량사회복지공무원들은 접수해야 할 일이 많거나 새로운 일이 생기면 정신이 없다고 한다. 민원하나를 처리하는 데에 수많은 서류와 조사를 하다보면 몇 일은 걸린다고 한다. 업무가 집중되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밤 11시에 퇴근해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은 다반사라고 한다.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하면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보통 신청 건수는 500~600건이지만 보통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5건이다. 민원업무가 없을 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평균 20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면 퇴근 시간은 자정 무렵이 되고, 처리 기한에 맞추려면 주말까지도 매일 출근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최근 들어 일을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보람이 많을 것 같아 시작한 사회복지 일이지만 요즘은 회의감만 든다고 한다.3. 폭행 등 위험에 대한노출현재 우리나라는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소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해 교도소에 6개월 이상 수감됐던 전과자가 출소 후 10일 이내 급여신청을 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들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 웬만해선 2인 1조로 가지만 간혹 여건에 따라 혼자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출소자 가운데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일부 출소자들은 매번 주취 상태에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자신이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면서 가서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소자와 민원상담을 할 때 가족사진이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다 가리게 된다고 한다.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거나 박탈될 경우 담당 직원을 원망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자들 또한 많다. 간혹 사무실로 칼을 들고 오거나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는 사례까지 있다. 업무에 대한 압박도 모자라 민원인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여직원들은 유산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사회 전반에 복지가 늘고 있는 요즘이지만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 그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다.4. 승진과 보직의 소외사회복지공무원이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엄청난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승진과 보직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갑절 이상의 업무량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허다하고 보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대부분 시군에서 5급은 총 정원의 7%가량에 달하지만 사회복지직은 전체 공무원의 1%만이 5급으로 임용되어 있어 행정직을 비롯한 타 직렬에 비해 승진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에 임용 받은 9급 공무원이 8급, 7급으로 승진할 때도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행정직보다 2~3년 늦게 승진함으로써 사기저하는 물론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법적지위1.서론법적지위라는 것은 국가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매우 관련성이 깊다. 이러한 간단한 것에도 북한에게 법적지위가 인정되냐고 물으면 우리나라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이유는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국제법은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국제법 주체를 규율하는 하나의 법체계로서, 국가 간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중 하나가 새롭게 나타난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다.2. 본론‘국가는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에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창설적 효력설’과 ‘선언적 효력설’로 나뉘게 되는데, 창설적 효력설은 국가 간의 조약, 여러 국가들의 명시적 승인으로만 국가라고 인정되는 의사주의적 견해이고, 선언적 효력설은 국가가 특별한 행위 없이도 국가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자연법주의적 견해다.국제법이 태동하고 성숙되어가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창설적 효력설이 서구 국가들의 신흥국들에 대한 태도였다. 하지만 창설적 효력설을 극단까지 끌고 가면, 국가는 국가인데 승인을 안 받은 국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모순점이 생긴다. 국가는 국가로서 규율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받은 국가가 국제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규율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한 미승인국의 국가는 그렇다면 마구 침공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서 창설적 효력설은 태생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선언적 효력설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국제 공동체는 서로 협력과 공존의 사회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도 않은 국가가 주권을 들이대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두 학설 모두 나름의 문제가 있다.하지만 확실한 것은 국가승인과 국가주권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국가승인은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다. 아웅산테러사건 때 미얀마가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철회한 것이 좋은 예이다.-국가승인의 요건몬테비데오 협약은 제1조에서 국가의 성립요건을 말하고 있다.1) 실효적인 통제하의 영토2) 영토 내에 항구적으로 거주중인 국민3) 실효적인 정부와 외교능력 (cf. 만주국에 대한 국가불승인)북한이 이러한 세 가지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다.국가승인은 명시적 승인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다. 묵시적 승인이란, 국제법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조약, 국제기구 참가)를 하고 협약의 체약국들이 그 국가의 참여를 인정하면 저절로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조약에 참여해왔고, 대표적으로는 한국과 손잡고 입성한 UN, 탈퇴해버린 NPT, 심지어는 UN의 인권 보호 조약까지 가입되어있다.이렇게 보면 북한은 이미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대다수의 국가에 의해서 국가라고 묵시적인 승인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 및 부속도서로 하고 있어서 한반도 전체, 즉 북한의 영토 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의 정부를 정통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여기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대립이 생기는데, 국내법은 국제법의 일정부분 규율을 받는 것도 있으나, 국내에서 무슨 법을 만들던 간에, 헌법조항이 어떻던 간에는 전적으로 주권사항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국제법상 국가인 북한을, 국내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빠져있다.3. 결론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 크게 봐서 첫 번째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파 즉, 북한의 독재정권을 붕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지금껏 봐왔듯이, 타국이 다른 국가의 정권을 넘어뜨리는 것은, 미국이 아프간 정권이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릴 때처럼 엄청난 국제사회의 여론악화, 전쟁비용,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하나는 북한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도 있다. 미국 혹은 남한이 북한에 전면전을 시작한다면 제 3차 세계대전이 발생 될 것이다.두 번째로는 시리아, 이집트 등에서 나타난 민중 봉기가 있다. 이것은 타국이 어떻게 도와준다고 될 일은 아니다. 본인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시리아에서 아직도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제 공조 차원에서 별로 해주는 것이 없다. 가끔 공중 폭격이나 물자 조달 정도이지 국제 차원에서 무력사용을 승인하려면 절차 또한 복잡하여, 만약에 북한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유일하게 NATO군을 움직일 수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다면, 조금의 국제 공조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수열목차1.수열이란2.등차수열3.등비수열4.계차수열1.수열이란자연수 1, 2, 3, 4, … 각각에 대응하여 나열한 수의 열 …. 그 각각의 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하며 처음부터 차례로 제1항, 제2항, 제3항, …이라고 한다. 수열의 제 항을 각 항의 대표로 생각할 때 이것을 일반항이라 한다. 일반항은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열에는 항이 유한개로 끝나는 유한수열과 한 없이 계속되는 무한수열이 있다. 유한수열의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한다. 수열의 예로는 등차수열·등비수열 등이 자주 다루어지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열이 있다. 수열 …가 주어졌을 때 제1항에서 제항까지의 합이 자주 문제로 된다.이것을 기호 로 나타낸다. 수열 …을 정하는데 각 을 그 앞의 항 …, 의 식으로 정할 수 있다.= …, 이 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등차수열의 점화식은,=+는 공차)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는 공비)다음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피보나치수열이다.=1, =1, =+3) 수열 …에 대하여, =-=1, 2, …) 로 정해지는 수열 …을 제 1 계차수열이라 하고, =-=1, 2, …) 로 정해지는 수열 을 제 2계차수열이라 하며, 마찬가지로 제 3계차수열, …이라고 한다. 수열의 성립여부를 아는 데에 계차수열을 만들어 조사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무한수열 …, 에서 이 커짐에 따라 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론이다. 무한수열을 제 1 항부터 차례로 더해 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한 것이 있다. 수열 …을 형식적으로 +기호로 연결한 식 ++ …을 급수라고 한다.2.등차수열어떤 수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 산술수열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수열 1, 3, 5, 7, 9, …와 같은 수열 …, …에서 각 수 이 바로 그 앞의 수 에 일정수 를 더함으로써 얻어질 때, 즉 =+를 만족시키는 수열일 때, 이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수 을 이 수열의 항, 제 1 항 을 초항, (=-)를 공차라고 한다. 또 >0이면 증가수열, <0이면 감소수열이 된다. 초항이 , 공차가 인 등차수열의 초항부터 제 항인 =+(-1)까지의 합 은 다음과 같은 공식 즉, =(+)/2=+(-1)/2 으로 구할 수 있다. 을 등차수열의 합이라고도 한다.(1) 등차수열의일반항1. 수열 {an}⇔ a1, a2, a3, …, an, …예) 수열 {2n-1} ⇔ 1, 3, 5, 7, 9, …,2n-1, …수열 1, 3, 5, 7, 9, … 의 일반항→ an = 2n-1 (n = 1,2,3,…)2. 수열의 일반항 → 수열의 모든 항을 대표하는 항3. 등차수열→ 이웃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1) 등차수열의 공차 d → d = an+1-an (n = 1,2,3,…)2) 등차수열의 일반항 an→ an = a1+(n-1)d☞ 등차수열 {a+(n-1)d} ⇔ a, a+d, a+2d, a+3d, …, a+(n-1)d, …(2) 등차수열의 합1. 등차중항→ a, x, b 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x 를 a 와 b 의 등차중항이라고 한다.a, x, b 가 등차수열 → x-a = b-x ⇔ 2x = a+b ⇔ x = →등차중항 ≡ 산술평균☞ 수열 {an} 이 등차수열이면 2an = an-1+an+1 (n = 2,3,4,…)2. 등차수열의 n 항까지의 합 Sn→ Sn = a+(a+d)+(a+2d)+…+{a+(n-1)d}(단, l 은 끝 항, l = an) ⇔☞ 첫째 항 a, 공차 d, 끝 항 l 을 알 때, 항의 개 수 n 은 →l = a+(n-1)d 에서 구한다.(3) n 항 까지의 합 Sn 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1. an = Sn-Sn-1 (n = 2, 3, 4, …) → an = (a1+a2+a3+…+an-1+an)-(a1+a2+a3+…+an-1)2. a1 = S1→ S3 = a1+a2+a3, S2 = a1+a2, S1 = a1Sn 을 알 때, an 을 구하는 식 → a1 =S1, an = Sn-Sn-1 (n≥2)☞ 위의 관계는 등차수열뿐 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대하여 성립한다.3. 등비수열수열 {1, 2, 4, 8, 16, …}이나 {1, 1/3, 1/9, 1/27, 1/81, …}과 같이 첫째 항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다음 항이 되게 만들어진 수열이다. 다시 말해 이웃하는 두 수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며, 그 일정한 비를 공비라 한다.(1) 등비수열→ 이웃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 ⇔ an+1/an = r ⇔ an+1 = r·an (공비 = r)예) 1, 2, 4, 8, 16, … (첫째 항이 1, 공비가 2 인 등비수열)(2)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이 a, 공비가 r 일 때의 일반항 an = a·rn-1 (n =1, 2, …)a1 = a, a2 = ar, a3 = ar2, a4 = ar3, … → an = a·rn-1(3) 등비중항 → 세 수 a, x, b 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x 는 a 와 b 의 등비중항a, x, b 가 등비수열 →⇔x2 = ab ⇔ x =±→ 양수 는 기하평균{an} 이 등비수열 ⇔ an2 = an-1×an+1 (n = 2, 3, 4, …)(4) 등비수열의 n 항까지의 합 →3. ∑(1) ∑ 의 뜻→ a1 + a2 + a3 + … + an =
한국행정개혁의 방향1장 서론2장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1절 행정개혁의 의미, 배경 및 계기1.행정개혁의 의미2.행정개혁의 배경3.행정개혁의 계기2절 행정개혁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1.행정개혁의 필요성2.행정개혁의 접근방법3절 한국행정개혁의 실상, 성과 및 문제점1.과거 행정개혁의 실상2.주요성과3.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4절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1.미국2.영국3.한국행정개혁의 시사점3장 극복전략 및 방향1.문제점에 대한 극복전략2.한국행정개혁의 방향4장 결론[참고 문헌]1장. 서론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행정개혁은 있었으나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사회 모든 부문에서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가 지상과제가 됨에 따라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효율과 능률이 뒤쳐진 공무원집단은 과거 한국행정이 국가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받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개혁 대상 일순위로 꼽히고 있어 행정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약 50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의 정통성 유지차원에서나,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개혁이 이룬 성과는 공무원의 규모를 약간 축소시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1980년 초부터 강조되어 온「작은 정부」의 구호에 비추어 볼 때 그 성과 역시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조직과 인력, 예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 개혁의 효과 역시 피상적인 것에 그쳤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매우 의문이다.과거 행정개혁의 과제는 주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제도적 행정 능력의 재건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행정 관리적 측면보다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제고 및 정치적 이해 추구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다. 개편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기능의 종합적 분석 없이 외형적인 부처 통, 폐합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3.행정개혁의 계기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체제내외의 환경적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계기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새로운 이념의 등장이다. 최고지도자의 정치이념이나 기본정책의 변화는 행정체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각종 압력단체, 여론, 국회의 요구 등과 같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 행정이 과거와는 다른 가치를 지향하게 될 때에도 행정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능률성이 강조될 때 집권화가 진행되고 민주성이 강조될 때 지방자치의 실시 등과 같은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전문화, 현대화, 합리화의 촉진도 행정개혁의 동기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각종제도의 개혁을 초래하고 있다.세 번째로는 비능률의 제거이다. 불필요한 행정 기능의 중복, 과다 팽창된 조직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이 시도된다. 기능의 중복은 비능률로 인한 비용증대 뿐만 아니라 조직 간의 권한다툼으로 인한 대립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네 번째로는 정치 변혁의 발생이다. 혁명과 같은 정치적 변혁의 발생은 기존 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체계는 혁명이념에 의해 부정되거나 중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 이는 행정개혁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로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국제질서가 이념적인 대립관계에서 경제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하나의 완전한 이론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외적인 환경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자가 적절히 대처하여 행정의 목표를 수행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3절 한국행정개혁의 실상, 성과 및 문제점1. 과거 행정개혁의 실상1)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1공화국은 독립국가로서의 형식을 구비하는 단계이었다. 1950년대는 현대적 의미의 행정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혁이 드물었다. 제반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제도에 대한 정지작업을 펴다가 6.25 전쟁을 당하여 경황없는 전시체제를 어렵게 지탱하게 되었으며, 전쟁 후에는 점차 1인장기집권의 정권보전을 위하여 정치.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었으며, 행정은 소극적이고 전통답습적인 관선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따리서 개혁과제를 인지하는 장치들이 활성화 될 수 없었고, 행정개혁에 필요한 이론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도 궁핍했다. 이렇게 제1공화국정부는 불리하고 적대적인 여건 속에서 건국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였고, 행정체제의 형성과 개혁을 위해서도 힘겨운 노력을 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는 당시의 행정개혁은 부실하고 비조직적이었다고 판단된다.2)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제2공화국 시기는 한마디로 「자유의 정부」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의 행정사상 행정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의욕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라고 말할 수 있다. 헌법개정에 의하여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 결정되었고 행정체제도 그에 반응하는 변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기구개혁방안을 연구하여 행정기구개편안 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구개편구상은 실천에 옮겨질 시간이 없었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자치적 요소를 크게 강화하였다. 그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를 부활한 것이 중요한 개정내용이다.제2공화국 정부는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진 가운데 한꺼번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온전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역부족이었다.3) 제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다.9)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노무현정부는 국정 이념으로 네 가지를 두었는데 첫째 원칙과 신뢰, 둘째 공정과 투명, 셋째 대화와 타협, 넷째 분권과 자율이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라는 네 가지가 있다.참여정부의 국정원리로는 첫째 원칙과 신뢰가 있다. 원칙과 신뢰는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원리로서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모두가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신뢰라는 도덕적 자산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축적해야 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다. 둘째, 공정과 투명이다.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설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확립하여 공정성 실현을 위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은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또는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았다.2.주요성과1) 이승만~노태우 정부이승만 정부에서는 국가형성기의 정부조직 틀을 잡는 성격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실적관료제 도입, 회계질서 정립 등으로 능률성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행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축소와 함께 부처의 감축개혁이 이루어 졌으며, 청렴도를 근무성적평정요소로 도입하고, 공직자윤리헌장과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행정 부조리를 방지하려는 등 광범위한 행정통제를 시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경제기획원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경제사회정책의 종합기획?조정 기능만을 담당하게 하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과다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 및 간소화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의 재배분을 통하여 과도한 중앙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지방행정 자율성의 확대기반을 마련하였다.2) 김영삼 정부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은 정부인 봉사정신의 결여나 부도덕한 부패문제는 한국행정의 통시대적인 과제로서 이들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요소들이 행정연구의 대상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2) 행정부패고질적인 행정병리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한국행정을 괴롭히는 것이 행정부패이다. 공금횡령에서부터 고객이나 피규제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있다. 역대정권들 부패방지대책을 펼쳤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되어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적제거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패방지대책이 오용됨으로서 행정관료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좌절감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3) 무사안일 형식주의 절차제일주의부패추방운동은 언제나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불러 일으켰다. 행정결정에서 소신을 지니고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거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면 뇌물수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신중한 부패방지대책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절실하다. 결정권을 상납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분권화를 위한 장치들이 형식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 상층부의 권위적인 태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무분별한 행정통제 등에도 원인이 있다.무사안일, 절차제일주의, 형식주의 등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언제나 논란되는 것들이다. 선진국형 행정문제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독특한 측면도 있어 한국적 행정환경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횡포와 부패 등 한국의 원시적 행정병리가 이들 선진국형 행정병리현상과 결합되어 양자 모두가 상승적으로 악화되어 왔다.4절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1.미국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재창조를 내걸고 기업형 정부를 항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엘 고어 부통령이 책임자로 활동한 국가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에 걸쳐 행정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로 20여년간 미국경제에 주름을 주었던 재정적자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정책과정에서 정당이 하는 역할《目次》Ⅰ. 서론 3-1.정책과정 중 정당의 역할Ⅱ. 본론 1) 정책의제설정1. 정당 2) 정책결정1) 정당의 개념 3) 정책집행 및 평가2) 정당의 특징 3-2.한국정당의 정책과정기능2. 정책과정 1) 야당의 역할1) 정책 2) 여당의 역할2) 정책과정 4. 사례3. 정책과정 중 정당의 역할 Ⅲ. 결론Ⅰ. 서론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 각 부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이 동안에 정치 체제를 비롯한 많은 정책 결정 과정도 변화하였다.우선 첫 번째로, 1980년대 중반 이 전엔 권위주의 체제가 강하여 비공식적 참여자보단 공식 참여자의 역할이 훨씬 컸으나, 민주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비공식 참여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나 여론을 통한 영향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언론 역시 집행상의 부정이나 비리 등의 보도를 통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이후 더욱 증가했다. 특히 6.29 선언 이후의 노동자, 농민 등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조직화가 억제되었던 집단들의 참여가 분출되었으며, 이와 함께 환경보전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등 공익 집단도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도 증가했다. 정당에 경우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영향력 및 집단 여당의 지배구조에 좌우되는 바, 다른 비공식적 참여자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 전반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정책 결정을 비롯한 정책과정 전체를 공식적 참여자인 정부기관이 압도하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는 비공식참여자의 역할이 증가했다.둘째, 1980년대 후반까진 정부기관 내부에서 국회의 힘이 약하고 행정부의 힘이 아주 강력했으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의회의 힘이 강화되며 행정부 내부에서도 분권화가 서서히 진행됐다.셋째, 과거에는 정책결정이 비공개적이며 비밀주의적 결정 때문에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비공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타당과의 경쟁은 이념의 차이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정당 간에 이념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5) 사람에 따라서는 정당의 조직적 측면을 강조해 정당을 많은 유권자?후보자?열성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2. 정책과정정책과정을 연구하기에 앞서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1) 정책(1) 정책의 개념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라스웰(Harold D. Lasswell)은 정책을 "문제 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이라고 보는가 하면, 불딩(Kenneth Boulding)은 "특정 목적을 지닌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드로(Yehezkel Dror)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활동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저자들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김신복 교수는 "공공기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의 주요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정길 교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정책의 구성 요소정책의 구성 요소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앞에서 제시한 정책의 정의에 비추어 정책의 구성 요소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자 한다.① 정책목표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워너(W. Keith Warner)의 표현을 빌린다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도록 하고자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② 정책수단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또는 정책 도구(policy tools)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안?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활동이 정책결정이며, 이 결과로서 나오는 산출물이 정책이다. 이때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수행되는 지적 작업이 정책분석이며, 이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③ 정책집행 및 평가결정된 정책은 보다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의 실현 활동을 정책집행이라고 부르며, 이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등의 정책효과와 집행을 위해서 사용된 사회적 가치인 정책비용 등의 정책결과가 다시 정책 환경으로 나가게 된다. 이때 정책집행과정의 제 측면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제공하려는 지적 작업이 정책평가의 일부이며, 집행결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정책평가 작업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종결이나 수정 등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기여를 하게 된다.(2) 정책과정의 참여자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제 또는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이 정책과정과 그 산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그러나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정부의 담당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과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 관료가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공식적 정책결정자 또는 참여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 회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의 모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수반과 그를 보좌하는 막료들· 행정기관 - 신분보장을 받는 행정 관료들과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장·차관으로구성된 행정 각 부처· 사 법 부 -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들에 의하여 구성된 사법기하다. 이러한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당은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려고 노력한다.3-1. 정책과정 중 정당의 역할1) 정책의제설정정책의제설정은 정치과정상으로 보면 이익표출과 이익결집의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된 활동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이익집단이, 후자는 정당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흔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표출에 있어서도 정당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익표출은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게 어떤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요구는 정책의제설정의 출발점이 되나 이익표출에서도 정당이 이익집단을 대신하거나 이익집단이 없는 국민 개개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문제나 소망을 정부에 대하여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이 소외된 집단을 위하여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정당에 의한 이익결집은 정당이 선거 시에 제시하는 공약사항 또는 정강정책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강의 작성과정이 바로 이익결집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정당이 정강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문제 분야에 따라서 서로 대립되는 요구는 타협하고 서로 비슷한 요구들은 통합하여야 된다.복수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정당정치에서는 정당이 다수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당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강정책을 작성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이러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다수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정당정치 하에서는 기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당이 특수한 사회계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의 정당을 흔히 이념정당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경우든지 정당이 이익의 결집을 담당우에는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또 정실주의에 의하여 관료의 임명과 파면을 집권당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권당의 집행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커질 수 있으나 정실주의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한편 야당은 주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집행과정에서의 실패, 실수, 행정부패 등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이를 비판한다. 야당이 집권당이 되지 못하는 정당체제에서는 야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정감시기능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수정만이 아니라 정책내용자체의 수정·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3-2. 한국 정당의 정책과정기능우리나라 정당은 정책과정상 과연 어느 정도 제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면, 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의 혼란기를 제외하고 나면 야당은 정치적 의미의 정책평가기능을 수행해 왔다. 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부의 부정·비리 등을 파헤치고 행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 정책집행과정, 정책결과의 소망성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던 것이다.1) 야당의 역할정책의제설정에서 야당은 커다란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행정부가 정책상 커다란 잘못을 범하거나 새로이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를 행정부에서 외면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도록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당에게 압력을 가하였던 것이다. 많은 사회문제 등이 야당에 의하여 제기되어 국회의 의사결정에 포함되고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야당의 활동은 강력한 권한을 장악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를 묵인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졌는데, 유신시대와 같이 국회가 위축이 되던 때에는 야당의 활동도 위축되었던 것이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야당의 역할은 야당의 주된 제도적 활동무대인 국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 좌우된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의 국회의 기능이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야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도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시이었으나 국회의 권한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야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