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발표 1제 1 장 서설 ( 序 說 ) 실정법의 분법 법의 종류 21. 설정법의 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1) 사법과 공법 3사법 ( 私法 ) 과 공법 ( 公 法 ) 사법 : 당사자간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 를 규율로 함 민법 · 상법 · 노동법 경제법 공법 :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로 함 헌법 · 행정법 · 형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노동법 경제법 4(2) 일반법 ( 一般法 ) 과 특별법 ( 特別法 ) 일반법 : 효력범위가 넓어서 사람 · 장소 ·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 특별법 : 효력이 제한된 일정한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 되는 법 5(2) 일반법 ( 一般法 ) 과 특별법 ( 特別法 ) 분류기준 ?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분류 6특별법우선주의 ( 特別法優先主義 )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예 ) 민법은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대상 으로 하는 법으로 일반법 상법은 상인의 기업생활관계를 대상으 로 하는 특별법 으로 민법과 상법 경쟁시 상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7(3) 강행법 ( 强行法 ) 과 임의법 ( 任意法 ) 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 적용이 강제 되는법 임의법 : 법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인정 하는 법 8국제법상의 나라와 나라 사이 에 체결된 합의 ※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 국가의 통치체제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 법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의 의결을 거쳐 제정 국가의 행정기관 의하여 제정 ㅇ 헌법 조약 법률 규칙 명령 법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 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함 헌법에 의하여 지방의회 가 제정 9명령 ( 命令 ) 의 종류 ※ 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 위배 되면 무효 다 ※ 10제 2 장 거 래 ( 去 來 )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 리 무효와 취소 조건 14왜 행위 무능력자일까 ? 이들은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법은 경우에 따라 이들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 15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가 취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될 것 이다 . 이때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최고권을 인정 한다 . 즉 ,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1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 취소권의 포기 ) 를 물을 수 있다 . 이때 기한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 ( 취소권을 포기 ) 으로 본다 . 무능력자가 거짓으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때에는 행위를 취소 할 수 없다 . ( 무능력자 취소권 배제 )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최고권을 인정한다 . 16예 ) 무능력자 A 로 부터 건물을 매수한 B 는 A 가 약속대로 거래를 이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불안한 위치에 있다 . 후에 , A 가 능력자가 되어서 기간내에 확답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신을 능력자로 속인경우 에는 매매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다 . 172. 의사표시 ( 意思表示 ) (1)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원하는 의사 + 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행위 ) 예 ) A 가 제과점 과 케이크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 이라는 법률효과 의사 를 가지고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달라는 표시행위 를 하는 것 18(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9( 의사주의를 원칙 으로 하되 표시주의 에 의한 상당히 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20민법에서는 비진의 표시 · 허위표시 · 착오 규정을 두어 해결하고 있다 . 21비진의표시 : 표시 행위에 의하여 추측되는 효과의사에 상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자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 하는 의사표시로 진의를 마음 속에 보류한 행위라고 하여 심리유보 ( 心裏留保 ) 라고도 한다 . 22(2) 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A 는 그 의사를 취소 할 수 있다 . 2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서로 떨어져 있는 격지자 간에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부터 도달할 때 까지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발신주의 도달주의 25발신주의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완성된다 . 도달주의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에서는 도달주의 ( 到達主義 ) 를 원칙 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6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에 대하여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 .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발송만 하면 된다 .) 273. 대 리 ( 代理 ) (1) 대 리 : 대리인이 본인 (= 대리원을 위임한 자 ) 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 의사표시를 수령함 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를 취득하는 제도 임의 대리 ( 任意代理 ) 대리 법정 대리 ( 法定代理 ) 28임의대리 ( 任意代理 ) : 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즉 ,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선임되는 것 법정대리 ( 法定代理 ) : 법률의 정함에 의한 대리 29(2) 자기계약 · 쌍방대리 - 자기계약 :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일방이 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 쌍방대리 : 동일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동일인이 양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 30그러나 둘 다 금지 되어 지고 있다 . 자기계약의 경우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 할 위험이 있 다 . 쌍방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어느 한 당사자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되어진다 . 둘 다 금지 31(3) 무권대리 ( 無權代理 )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으로 활동 하는 자 (= 무권대리인 ) 의 대리행위를 무권대리행위 ( 無權代理行爲 ) 라고 한다 . 예 ) A 가 B 의 대리권도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저 (A) 는 B 의 대리인 입니다 .“는 B 가 대리인 이라고 믿고 거래를 한 경우 342)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한 때 사례 -A 의 아내 B 가 남편 A 명의의 집을 담보로 C 에게 보증을 서준 경우 353)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권이 존속 하는 것과 같이 대리행위를 할 때 사례 - 갑이 을에게 1 월 까지 대리권을 부여 했으나 대리권이 소멸 된 3 월달에 을이 갑의 땅을 병에게 매도한 것 이 세가지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 . 364. 무효 ( 無效 ) 와 취소 ( 取消 ) (1) 법률행위의 무효 : 누구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 그러므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을 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뿐이다 . 37(2)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까지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지만 , 취소권자가 취소한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 인것으로 본다 .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 承繼人 ) 이다 . 385. 조건 · 기한 · 기간 조 건 ( 條件 ) :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여부에 따라 정하는 것 39조건 40(2) 기 한 ( 期間 )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에 도달할 것 (= 이루어질 것 ) 이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르도록 하는 것 . 확정기한 :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 불확정기한 : 도래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는 불확정 한 경우 412) 기한의 이익 : 기한이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 예 - 차주가 1 년짜리 대출을 했다면 1 년동안은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금 상환 을 요구할 수 없다 . 42(3) 기 간 ( 其間 ) : 1 월 , 1 년과 같이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 까지 계속 · 월 · 연으로 정한 때엔 역에 따라 계산하여 주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 월 ·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 기산일이란 ?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 45-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된다 .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466. 소멸시효 ( 消滅時效 ) (1) 시효란 ?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그 상태가 진실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 47이러한 시효제도를 왜 인정할까 ?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는 사회에서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당초의 진실 한 법률 관계가 불안정 하게 될 수 있으며 2) 오랫동안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관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곤란 3) 장기간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고 권리 위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 48(2) 시효소멸의 효과 : 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효과는 시효기간의 기산일에 소급 하여 효력이 생긴다 . 즉 ,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과는 시효기간의 개시시에 소급한다 . 49(3)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 : 소멸시효가 목적 되는 권리는 재산권 에 한한다 . 즉 가족권 ·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 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 점유권 · 상린권 · 담보물권 · 소유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50(4) 소멸시효의 중단 :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권리의 행사가 있거나 권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는 사실이 있게 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 된다 . ①채권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 중단사유 ②채무자에 의한 권리존재 승인 51권리의 행사로 중단 되는 경우 : 소의 제기 · 파산절차참가 · 지급명령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권리존재how}
회계원리목 차 선수수익의 개념 선수수익의 분개 선수수익≠선수금 선수수익 - 선급비용수익이 실현되기 전에 현금을 받음으로 생겨나는 부채 선수수익수익이 아니라 왜 부채일까 ? 선수수익은 기업이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 이다 . 즉 , 기업이 재화를 인도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때 그것을 수익으로 계상 할 수 있다 . 기간 경과에 따라 선수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해 나가면 되는 것 .선수수익 분개방법 2 가지 방법 1. 선수수익을 부채 로 계상하는 경우 방법 2. 선수수익을 수익 으로 계상하는 경우방법 1) 2008 년 4 월 1 일 대여금의 이자 1 년치 (2008.4.1~2009.3.31 까지 ) 이자 12 만원을 미리 받았다면 2008 년 4 월 1 일 분개 ( 차 ) ( 대 ) 현금 120.000 선수이자 120.000 ( 부채증가 ) 제공해야 할 의무 가 생기므로2008 년 12 월 31 일 결산 ( 차 ) ( 대 ) 선수이자 90.000 이자수익 90.000 ( 부채감소 ) ( 수익증가 ) 기간이 경과하므로 4 월 1 일 ~ 12 월 31 일 까지의 대가는 제공 했으니까 증가시켰던 부채를 경과한 기간 만큼 수익으로 인식 한다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남은 금액은 2009 년이 되어야 처리가능 (2009.1.1 ~)2009.3.31 ( 차 ) ( 대 ) 선수이자 30.000 이자수익 30.000분개 2 번째 방법 ) 건물을 빌려주기로 하고 1 년 분 12.000 원을 11 월 1 일에 미리 받는다 . 11 월 1 일 오늘 분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수익으로 인식 ( 차 ) ( 대 ) 현금 12.000 임대료 12.000 ( 수익증가 )12 월 31 일 결산 ( 차 ) ( 대 ) 임대료 10.000 선수임대료 10.000 ( 수익감소 ) ( 부채증가 ) 완전한 수익이 아니고 실제로 얻은 수익은 2.000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받은 10.000 원은 부채로 넘긴다 .선수수익은 회계기간 때문에 발생한다 . 즉 , 원래는 이익계정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당기의 회계기간에 넣지 않고 차기의 회계기간에 넣으려고 결산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선수수익 ≠ 선수금 ※ 둘 다 부채계정은 맞지만 선수금 은 재화 ( 상품 / 제품 등 ) 나 용역의 공급완료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수령하였을 때 처리하는 일시적 계정과목선수수익 ⇔ 선급비용 선급비용 은 가까운 시일 안에 소멸되어 없어질 자산 으로 해당 서비스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그 서비스는 아직 받지 않아 장래에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 선급 ) 비용으로 선수수익과 반대개념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