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 절망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목차Ⅰ. 서론Ⅱ. 과도한 학구열Ⅲ. 세대간의 착취 - 비정규직Ⅳ. 프랜차이즈Ⅴ. 결론Ⅰ. 서론사실 이 책을 더 일찍 접해야만 했다. 딱 작년 추석부터 누나가 추천했던 책이었다. 그러나 (깊이 반성하지만) 나는 책과는 친분이 없는 것 같다. 항상 그와 친해지고 싶으나, 막상 다가서려면, 어떤 주제를 읽어야하는지, 또한 읽게 되더라도 학교를 통학하는 지하철에서나 잠깐 잠깐 읽는 깊은 독서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수첩에 88만원 세대라도 큼지막하게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로 주어져서야 읽게 되는 내 자신에 반성의 시간을 갖어야하겠다.각설하고, 이 책을 고르게 된 계기는 누나의 추천도 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책의 목록 중에서 여러모로 맞아 들어가서 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금 한국 사회에 고통 받고 있는 20대이자 서둘러 사회진출을 꿈꾸고 싶으나, 현실의 벽 앞에 서있는, 바로 내가 88만원 세대였기 때문이다.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점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Ⅱ. 한국의 학구열첫 장을 열면서부터 충격을 받았다. 제목이 외설적이라서? 물론 관심은 갔다. 하지만 더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내용 때문이다. 책은 집과 대학교등록금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그전에 나는 다른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동거를 하지 못할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남녀칠세부동석이어서 일까? 물론 그 말도 맞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좋지 않은 이유때문이긴하나 조혼이라는 풍습도 있고, 책 본문을 인용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도 춘향전의 주인공도 지금의 나보다 약 10살 정도 어린 나이들이었다. 인간의 본성은 예부터 같아서, 과거에 그래왔던 그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사랑을 비난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그렇다면 도덕적인 문제는 뒤편으로 보내더라도, 왜 또한 젊은이들은 스스로 동거를 거부할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너무도 잘 짜여져있다는 것에 있원을 갖다오고, 성적이 떨어지며 매를 맞고, 심지어 교양을 채우는 미술, 음악, 체육마저 점수를 매긴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학생이 철학적 사고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나도 학생시절을 지나오면서 대학가는 것이 중요했지, 한 번도 내 미래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러한 잘 짜인 구조아래 생활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힘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사라져 버린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말만 잘 듣고집에선 부모님말씀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잘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도피는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책에 나오는 대학등록금이나 거주지의 문제는 그 후로 생각된다.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어디서부터 잘 못 되었던 것일까? 용기보다 안정을 중요시한 신라시대부터일까? 유교사상이 들어온 고려시대부터 일까? 성리학에 젖어버린 조선부터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내린 숭문천무 사상이다. (꼭 ‘무’가 장수를 상징하는 ‘무’라기보다는 내가 알기론 고려 때 무과는 조선의 잡과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면보다 책읽기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과 또한 새마을운동과 함께 그들의 자식들 으로부터 어느 정도 갖춰진 경제력으로 못 다한 꿈을 대리해서 이루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과도한 학구열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로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책을 보면 돈이 나오고, 차가 나오고, 집이 나온다는 소리다. 물론 맞는 말이다.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박지성은 공부해서 그런 연봉을 받을까? 타이거우즈는? 우리나라는 아이의 재능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무조건 공부만 시키려고 한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도 있는 반면, 예술, 체육, 기술 등 너무나도 다양한 인간의 재능의 종류를 그들은 묵살시키고 있다. 나는 주장컨대, 제발이지 지금부터라도 인식을 바꾸고 무턱댄 학업위주보다는 다양한 능력개발로 발길을 돌렸으면 한다.나에겐 몇 명의나 다니는지 세어 볼 수도 없다. 그런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사람은 다 잘할 필요도 없고 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유시간을 갖게 하면서 부모가 아이의 재능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진정한 열린 교육이지 않을까 싶다. 의미 없는 학교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식을 심어주는 게 먼저일 것이다.사교육을 모두 철폐하는 한이 있어서라도 공교육을 다시 세우고, 인성교육부터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만날 경쟁만 시켜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보다는 밟고 일어서는 것만 강조되고 이로 인해 요즘과 같은 안하무인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싶다. 예를 들면 개똥녀라든지, 된장녀라든지, 또래간의 살인, 혹은 성폭력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타인을 배려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일 것이다.Ⅲ. 세대간의 착취세대간의 착취... 이 말은 내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힘든 문제이다. 관료제사회는 필연적으로 위가 좁은 피라미드형일 것이며, 그에 따른 권력, 재력 과 같은 사회적 재화의 배분은 역삼각형일 것인데 이를 무엇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완전 경쟁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보장해주면서도 아래계급과도 공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의견이다. 그들도 언젠간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료제는 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위에 계급이 더 많이 누리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계급을 착취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위계급을 억압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그 착취에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일 것이다. 도대체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경제인이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자들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지위가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사람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수습사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자로써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듯하다. 원래부터 비정규직은 존재하면 안 될 것이었다. 수습 혹은 단기계약은 있을지언정,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 비정규직은 애초부터 존재하면 안 될 것이어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친 사원들은 무조건 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한다.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정규직 1자리를 가지고 비정규직 2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권력의 우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원래부터 2명을 노동자가 필요한 시장에서 편법으로 비정규직자로 만든 것이지, 1자리만 필요한 노동시장에서 수혜로 취업기회를 늘려준 것이 아니다. 때문에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가 손해가 본 들 강도에게 절취물을 빼앗는다고 해서 강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는 회사가 감수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특히 이 비정규직자 중 20대에게 주로 논의되는 것은 인턴 문제일 것인데, 말이 좋아 인턴이지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특히 공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공기업들은 몇 년째 신규직원 채용 없이 인턴만 고용하고 기한되면 자르고 하는 실정이다. 그들은 정규직채용의 희망도 없이 품질 좋은 노동력을 값싼 임금과 바꾸고 있다.내가 봐온 실례로 내 여자 친구는 한 국가기관공단에서 약 1년여간 인턴을 하였다. 그 기관은 4년째 신규직원 채용 공고가 없었고 그녀는 정직원의 절반수준의 임금에 정직원과 동일한 강도의 노동을 하고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높은 노동을 하고있었달까? 자리가 없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되지않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 인턴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까? 그냥 자리에 나가서 분위기만 익히고 공기만 마시고 있었을까? 이들을 전부 정규채용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화제를 전환해서 정규직에도 문제가 있다. 사회초년생은 이 회사를 거쳐갈 사람 혹은 마음껏 부려도 될 사람으로 인식하는 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그들을 이용해먹고, 그들의 있지도 않은 재력까지 탐객이 아닌 그에게 구매를 강요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대우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나가라고 윽박지르는등, 요즘같은 힘든 구직시장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있다. 함께 나아가야할 회사동료보다는 신선한 한명의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직장이 이렇진 않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얼마나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것 인가는 의문이다.이러한 불법한 행위에도 대항할 작은 힘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좁디 좁은 고용시장으로부터 발생되었으며, 이 고용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년을 낮추고 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수 있도록 자문회나 다른 사회기관등에 일할수 있도록 해주어야하겠다. 그러한 이직으로 임금이 다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않게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증진시켜야할 것이다.Ⅳ. 프랜차이즈요즘 개인사업자의 이름을 걸은 상가를 볼 수가 없다. 불과 몇 년전에만 해도 볼 수 있었던 작은 빵집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다 파리바게트나 크라운베이커리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만 남았고, 심지어는 길거리 붕어빵이나, 떡볶이마저 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었다. 이런 프렌차이즈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프렌차이즈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개인사업자들은 죄다 망하게 되고, 또 프렌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도 일정금액을 프렌차이즈 회사에 바침으로써 부가 상층으로만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특히 요즘 대형마트가 문제가 될 것인데, 대형마트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값싸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상품도 배치하고 교통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을 폭넓게 확보할 것이다. 때문에 그 상권안에 작은 소매상들은 경쟁상대가 되지않아 몰락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 소매상들이 다시 마트에 취직하면 되지않을까? 이건 단순한 생각으로 마트 근로자들에게는 최소수준의 임금만 주어지고 또한 그 고용의 기회도 못잡은 다수의 기존의 상인들은 생존권을 잃게 된다. 예를 들면 마트가 이다.
줄거리교도소에서 아들 민우를 낳아 기르지만 법에 따라 18개월 후면 입양을 보내야만 하는 ‘정혜(김윤진)’. 어느 날 교도소를 방문한 합창단의 공연을 감명 깊게 본 정혜는 교도소장에게 합창단 결성을 제안하고, 합창단을 훌륭히 성공시키면 민우와 함께 단 하루만이라도 바깥 세상으로 특박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음치인 정혜는 열심히 연습하여 합창단을 성공으로 이끌어 특박을 받지만, 그 날 아들 민우를 입양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는다.하지만 아픔을 잊기위해 더욱 더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게 된다. 그러다 전국대회까지 진출하게 된 합창단은 가족과 만날수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된다. 하지만, 대회당일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출전이 불투명하게 되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회는 훌륭히 마무리되게 된다.감상하모니를 보면서 법적으로 생각해 볼 사안들이 몇가지 있었다. 사형제도의 존폐여부, 수형자의 인권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일단 수형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먼저 짧게 생각해보려고 한다. 수형자에게 인권이 필요한가?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져야할까?생각컨데, 수형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함은 당연하다. 수형자는 범죄인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모를 무고한 억울하게 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이다.형법의 목적은 법입보호의 목적과 범죄인보장의 목적이 공존한다.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범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입보호의 목적에 무게를 싣는 것이 당연할 것 이지만,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범죄자들조차 오로지 악을 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할 것이다. 떄문에 법익보호 못지 않게, 보장적 목적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형법의 목적에 따라,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지만, 그들의 인권이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모든 자유를 줄 수는 없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받을 처벌은 당연한 것이며, (물론 적정수준의 형벌이 부과될 경우) 또한 수형자의 경우에 수형시설의 질서유지 라던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제한 받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결국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입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때문에 수형자들도 그곳이 호텔이 아닌 이상 무리한 인권보장은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두번째,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사형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사형제도의 장점으로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회구성원의 원성을 표출해 사회구성원간의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단점으로는, 천부인권인 생명권을 사람 손으로 박탈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에 의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도 천부인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재판관의 판결이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여서, 착오에 의한 판결의 형집행의 경우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점. 또한 독재정권 혹은 기타 불법한 외압에 의해 무분별하게 형이 집행되어 버릴 수 있는 점등, 문제점이 존재 할 것이다.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사형집행까지 이루어 지지 않는 다 하여도 사형제도 자체가 가져다주는 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기징역 무기징역보다는 더욱더 직관적으로 그 형량을 알 수 있게 하며, 사회에 충격을 주는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인간으로써는 범할 수 없는 죄들은 용서받기 힘들고 한낱 실수로 볼 수 없는 바 사형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만 사회의 규율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아직까지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작용또한 사형집행결정에 앞서 한번 더 심사하여 혹시나 모를 실수에 대비하면, 그 부작용 또한 최소화 될 거라고 믿는다.내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본 문제는 여기까지 였으며, 영화에는 사형수 김문옥(나문희)가 무슨 죄로 잡혀왔는지, 확실히 알려주지 않고, 또한 합창단원인 복역수들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현실에는 지금 이 사회에도 너무도 많은 범죄가 존재해있으며, 교도시설에 들어간 경우도 ‘학교’ 갔다온다고 하는 등 형집행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물론 모든 수형자들이 다 죄질이 고약하다거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상, 그들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영화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하모니’라는 영화 또한 죄가 잘못된 판결에 의해 이루어져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화가 아닌 단순히 장기수들의 우연한 기회를 통한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들의 죄까지 인간적이게 보이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될 것이다.정리하면, 하모니라는 영화는 단순히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해, 극단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삼은 것 일 뿐이지, 정말로 수형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케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정부제도론 과제「우리나라역대헌법에 나타난 정부형태와 앞으로 실현가능한 정부형태」※목차제1장 역대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에 변천제2장 실현가능한 정부형태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Ⅱ. 모범적인 외국의 구체적 정부형태Ⅲ. 한국형 정부형태제3장 결론 : 미래의 정부형태우리나라역대헌법에 나타난 정부형태와 앞으로 실현가능한 정부형태제1장 역대헌법에 있어서 정부형태에 변천Ⅰ. 건국헌법의 정부형태1948년 건국헌법의 정부형태는 헌법제정 당시의 정치세력들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에 해당하는 것이다.Ⅱ.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이념형으로 간주되는 고전적 또는 영국형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통설). 이때의 의원내각제는 국회에 대한 내각의 연대책임과 내각의 국회해산권으로 말미암아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Ⅲ. 군사정부의 정부형태5·16군부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장군의 군사정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이 회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연대책임을 지고,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까지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군부쿠데타의 필연적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단적인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의회정부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Ⅳ. 1962년헌법의 정부형태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집행부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4년의 임기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는 대통령이 집행부의 수반이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국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미국형대통령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혼합형정부형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Ⅴ. 1972년헌법의 정부형태1972년헌법의 정부형태는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대통령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 정부형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질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비상적 대권이 부여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리가 단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와 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감안할 때, 그 정부형태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 또는 전제적 혼합정부제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Ⅵ. 1980년헌법의 정부형태1980년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었으므로 그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으로 규정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었다. 요컨대 그 정부형태는 1958~1962년 당시의 프랑스제5공화국헌법의 정부형태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물론 양자간에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그 정부형태는 넓은 의미에서는 프랑스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오히려 벨로프의 반대통령제 또는 뢰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제2장 실현가능한 정부형태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1. 대통령제대통령제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집행부의 안정과 권위가 유지될 수 있다. ㈁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대통령제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 ㈁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여 의회가 입법이나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정국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국민이 정치적 훈련을 축적할 기회가 드물다.2.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의 긍정적 가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요청을 만족시킨다. ㈁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에 내각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 의회의 신임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하고 자질미달의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다.의원내각제의 부정적 가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들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때에는 연립정권의 수립과 내각에 대한 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 내각이 연명을 위해 의회의 의사에 구애박지 아니하는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다. ㈃ 최악의 경우에는 내각이 원내다수당과 제휴하여 다수의 횡포를 자행할 수 있다.Ⅱ. 모범적인 외국의 구체적 정부형태1. 미국형대통령제미연방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반이고 4년마다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대통령은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면하여 그의 통치를 보좌하게 한다. 각부장관은 의원내각제의 각료들처럼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있으며,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교서의 형식으로 입법을 요청하고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의회를 임시로 소집하고 특별한 경우에 폐회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의회는 조약의 비준과 집행부고위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입법과 예산의 심의 그리고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와 상원에 의한 탄핵심판을 통하여 대통령과 집행부공무원을 파면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사법부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법원은 헌법해석에 관하여 독자적인 최종해석권을 가지고 있다.2. 영국형 의원내각제영국의 의원내각제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첫째, 수상이 권력구조에 있어 내각·평민원·정당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 수상은 평민원을 지배하는 다수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초석으로서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수상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의원내각제를 수상정부제 내지 수상내각제라고도 한다. 그 결과 그것이 입헌적인 수상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수상의 자체·소수파의 존중·여론중시 등의 정치관행과 더불어 관용과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문화가 독재제의 출현을 방지하고 있다.둘째,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교체가능한 양당제에 기초하고 있고, 그 내각은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된다. 내각을 수상과 동일 정당소속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각에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영국의 내각은 의회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에 걸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셋째, 내각과 의회내의 다수당은 단일의 결합체를 이루므로, 내각은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그 결과 종래의 내각 대의회라는 관계는 내각 및 다수당 대 소수당이라는 관계로 변질되고, 평민원은 더 이상 내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내각을 비판하고 여론을 지도하는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3. 프랑스의 이원집행부제프랑스제5공화국헌법은 제3·4공화국헌법하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패와 절대적 의회우위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등에서 출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국가적 안정을 확보하려 한 드골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것이었다. 동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권의 강화를 기조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는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사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그 반면에 내각은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고 행정권만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각은 물론 의회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다. 요컨대 프랑스제5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것이면서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원집행주제·제도적 의회내각제 혹은 반대통령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Ⅲ. 한국형 정부형태현행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들 요소를 총체적·유기적으로 해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장 낙태의 정의와 실태Ⅰ. 낙태의 정의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출처: 서울대학교 병원Ⅱ. 낙태의 실태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그러나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가 자행되어왔다.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전세계 낙태 건수의 83%가 개발 도상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17%는 선진국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54개의 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61%에 해당한다. 97개의 나라에서는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낙태 시술이 원칙적으로 불법이어도 낙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전 세계 낙태 국가들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굿마커 연구소와 세계 보건 기구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5살에서 44살 사이의 여성 천 명당 31명이 낙태 시술을 받은 중남미 지역이 낙태 율이 가장 높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가임 여성 천 명 당 29명이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우 일년에 평균 2천 6백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9백만 건이 중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유럽은 천 명 당 12명으로 가장 낮은 한다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모자보건법제7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관련하여 독일여성단체들은 동독규정을 서독지역에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조약은 입법자에게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도록 요구했고, 이때까지 새로 규정하지 않으면 옛 규정이 각각의 적용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9) 입법자는 세계관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이한 낙태죄의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1992년 6월 25일 독일의회는 임신확인 12주안에 낙태시술 3일 전 의사와 상의를 거쳐 자신의 결정으로 낙태를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의무조건부 기간해결방식’을 격론 끝에 가까스로 채택했다. 그러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93년 5월 28일에 이 조건부낙태허용법안에 부분적인 위헌결정을 내리고 의회가 이 법안을 다시 심의토록 함으로써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에 따라 입법자는 다시, 임신 12주 이내에 임부가 낙태를 요구하고, 적어도 낙태시술 3일 전에 상담을 한 후 상담증명서를 받고 의사가 낙태시술을 한 때에는 낙태가 허용되고(제218조의 a 1항), 또한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임부의 생명의 위험 또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낙태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 때에도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시술하는 낙태는 허용되도록 하는(제218조의 a 2항) 형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1995년 8월 21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독일에서의 낙태죄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되었고, 1998. 1. 31자 개정형법에서는 적응사유에 의한 합법적 낙태기간을 22주로 한 제한을 철폐하고, 산모와 가정구조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의료적 자문과 지원문제를 강화한 외에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2) 미국1960년대 이후 낙태자유화운동(落胎自由化運動)을 주도해 가고 있는 곳이 미국이다. 1973년 1월 22일 미국연방대법원은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사건 및 도우 대 볼톤(Doe vs. Bolt전에 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여성은 낙태결과에 관해 의사(醫師)의 助言을 받을 것과 낙태시술은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2)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9년 7월 3일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웹스터 사건판결에서, 1986년 미주리州가 새로운 낙태법을 제정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임신초기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법문에 삽입하고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의사나 병원은 낙태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合憲이라고 함으로써,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판결을 뒤엎었다. 대법관 9명중 4 대 4의 팽팽한 대결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基本權)과 특권(特權)은 태아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웹스터 판결은 상황을 전환시켰고 낙태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법률의 홍수를 몰고 왔다. 1989년 7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낙태규제관련법안은 현재 100여 개나 되며, 3개 주에서는 이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13)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1973년 Roe vs. Wade사건에서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자유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Jane Roe로 알려진 Norwa McCorvey여사가 낙태자유화모임인 “여인들을 위한 선택”(A choice for Women)의 간부직을 사임하고 낙태반대운동모임인 Operation Rescue의 지도자 Philip Benham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최근(1995. 8. 10) 낙태반대운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점이다.정리하자면 미국은 연방법으로는 낙태를 허용하나, 각 주가 적절한 규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낙태가 불법화 되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이후 소위 ‘낙태권’을 인정함으로써 다시 낙태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 스스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3)영생명권을 가지는 가?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2004헌바81 사건에서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라 하고 있다.굳이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누가 감히 스스로 하나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뿐더러, 그 생명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태아의 생명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그 가치의 경중이 판단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따라서 아직 인간으로서의 형체가 미숙하다고 하여도 태아는 이미 하나의 생명이며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종종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을텐데, 간단히 판단하여 생명권과 자기결정권과 어떤 기본권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권의 제한은 다른 어떠한 기본권과도 비교하여도 그 우위에 서는 것이다.오히려 태아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기 때문에 더욱더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Ⅱ. 낙태의 후유증1. 자궁 경부 무력증임신시 자궁경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혀 있다. 낙태수술로 이것을 무리하게 개대할 경우, 중간적 자궁 경부 열상 · 출혈이 오고 자궁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시 유산 · 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2. 자궁천공낙태시술시 자궁의 크기가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한다. 이 때 소식자가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개대기로 자궁을 개대하여 큐렛(curet)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이 뚫어질 우려가 있다.3. 골반 염증성 질환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은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한다. 낙태를 한 여성 중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고, 다.
영화의 줄거리영화의 시작은 ‘라쇼몽’ 처마 밑에서 나뭇꾼과 스님의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한 나그네가 사건을 물으면서 시작한다.사건은 나뭇꾼이 숲속에서 한 사무라이의 시체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관청에 알려 범인인 도둑 ‘타조마루’가 잡히게 되었다. 또한 죽은 줄 알았던 사무라이의 아내도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보통은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겠으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된다. 타조마루는 그 사무라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으나, 아내가 싸움을 부추기는 바람에 결투끝에 사무라이를 죽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겁탈당한 후, 남편의 자신을 경멸하는 눈초리 때문에 정신이 나가 남편을 죽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무당의 몸에 들어와 진술한 죽은 사무라이의 말은 또 다르다. 아내가 겁탈당한 후 남편을 배신하였지만, 타조마루는 그런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무라이를 도와주었으며, 아내는 도망쳤다. 그 후 사무라이는 자결하였다.이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실은 나뭇꾼은 그 사건의 전말을 전부다 보고있었지만 얽히는 것이 싫어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진실은 아내가 두 남자에게 결투를 벌여놓고 간신히 타조마루가 싸움에서 승리하자, 그 모습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었다.이 모든 것을 들은 나그네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하고, 인간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는 악한 것이라며 정의해버린다. 이에 스님조차 사람의 선함을 믿지 못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나뭇꾼의 조건없는 선행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된다.나의 소감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는 흑백영상과 스산한 배경음과 효과음 때문에 영화가 마음에 들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조금씩 다른 서로의 진술을 하는 이야기 구조에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결말에 다다르면서, 죽은 자마저 거짓을 말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무릎을 쳤다. ‘아 이 영화는 단순한 추리 영화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구나’ 하고 말이다.하지만 인간은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는 요즘에 와서는 그 가치가 떨어진 듯하다. 물론 철학을 배운 적 없는 나의 생각일 뿐이지만, 인간이 선하면 무엇하고 악하면 무엇 할 것인가. 단지 그 선하고 악한 사람을 법과 사회의 테두리 안에 넣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영화에 나온 선과 악의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영화의 끝에서도 나오지만 악한 줄만 알았던 사람에게서 또한 선함을 찾게 되지 않는가. 어느 인간도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는 것이다. 사실 누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짓없이 말할 것인가. 누가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는 이기적이라기보단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일 것이다. 법적으로 생각하면 사건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건 당사자의 진술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성선설 성악설을 제쳐두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본성일 뿐이다. 나쁘지도 옳지도 않다. 단지 그것일 뿐이다. 간음하는 행위를 누가 나쁘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다만 강간 혹은 기타의 옳지 못한 행위가 나쁜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은 소유욕이 옳지 못한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단지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훔치는 절도•강도 등이 옳지 못할 뿐이다.아니, 지금와서 생각하는데 강간,절도 행위도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른 행동일 뿐이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인간의 잣대이지 그것이 신이 내린 선악의 기준이라던가 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들도 절도를 하고 강간을 한다. 이 들이 미개해서 그렇다 할 것인가? 미개한 것이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다. 인간은 단지 자신이 만든 도덕의 잣대에 자신이 심판 당할 뿐이다.그러나, 내가 이 도덕을 부정하는가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며, 사회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서로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종의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오랜 관습으로 옳고 그름이 형성된 것일 것이다.때문에 본디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은 있을 수 없고, 형성된 사회의 도리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만이 남는다 하겠다.따라서 영화로 돌아가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행위가 옳고 그른 것임은 사회의 잣대에 비춰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결국 선하고 악한가는 법, 도덕, 기타 사회법규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에 달렸다.조약한 결론을 내리자면, 인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 위해 결국 주어지는 잣대는 법이며 그 법은 사회의 용인기준으로 결국 인간은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 법이라는 것도 사회의 표현방식일 뿐이다.이 영화는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1시간 30분 동안의 영상으로 나에게 무엇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영화라고 하겠다. 그 동안 도덕책과 교양서적을 읽어도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누가 주장했는지 외우기만 급급했는데, 짧은 영화 한편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 것 같다. 이런 영화를 소개해준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을 올리며 리포트를 마친다.‘라쇼몽’을 보고 :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