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20081402 최명준1.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청원경찰의 의의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의 직무상 한계1) 장소적 한계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며 경비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2) 사항적 한계경직법에 의한 직무(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 외에 수사활동과 같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해서는 안되고 직권남용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처벌된다.3) 직무보고직무를 행하는 경우 경직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보고함에 앞서 지체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청원경찰의 감독 및 징계청원경찰법 제3조는 직무감독권자로 경찰서장과 청원주를 규정하면서 동법 제9조의 3 제2항에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는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청원주 등이다.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되 청원주는 청원경찰법이나 동법시행령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을 한다.「청원경찰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 4월로 5.16군사혁명 이후 새로운 법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였다. 그러나 당시의 준(準) 경찰력으로서의 청원경찰법은 이용절차의 복잡성과 국민적 인식의 부족으로 10년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의존사상이 유난히 강했던 우리의 풍토에서 ‘민간인 신분의 경찰’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면서 경찰력은 미미한 증가에 머무른 반면, 보호해야할 국가중요시설과 산업시설은 늘어만 갔다. 1973년에 사장되었던 「청원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청원경찰법을 탄생시킨 바 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직무와 배치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인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임용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소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범죄예방의 역사20081402 최명준A brief History of crime prevention : conclusion범죄 예방의 역사 : 결론CP is not new; it has always been a goal of the CJS, only recently has it been conceptualized as a unique discipline- CP는 새로운 것이 아님 ; CP는 언제나 CJS의 목표가 되어왔지만 최근에 특이한 과목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CP is tied to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s, as well as new theories of crime and criminality- CP는 폭 넓은 사회적 & 정치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와 범죄성에 관한 새 이론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CP has come full circle: citizenry once again at the centre- CP는 하나의 원이 되고 시민은 그 원의 중심에 있다.Yet, government CJS approaches still dominate-No magic bullet; crime prevention is not a panacea- 마법의 알약이 아님 : 범죄 예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Ⅱ. 범죄예방의 역사1. 범죄 예방의 발전범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가장 초기의 대응방법은 본인과 가족에 맡겨졌었다. 응보, 복수, 보복은 초기 역사의 전단계에 걸쳐 범죄대응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기제였다. 이러한 대응행동의 목적은 피해자의 상태를 범죄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지만,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하여 범죄로부터 잠재적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Hammurabi 법전(기원전 약 1750년)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이 응보를 하는 것은 상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Lex talionis, 즉 "귀에는 귀“ 원칙은 Hammurabi 법전의 가장 기본적인 윈칙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법과 집행은 개인적인 시민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다.공식적인 사회통제체계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나타난 것이다. 로마제국과 프랑스에서와 같이 초기 “경찰활동”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군대에 의해 실시되었고 주로 중앙정부와 귀족(혹은 왕)과 관련한 사항만을 다루었다(Holden, 1992; Langworthy와 Travis, 1994). 일반 평민들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맡겨졌다.부업의 형태로 시민경찰이 의무화된 것은 1066년에 있었던 영국의 노르만 정복 이후이다(Klockars, 1985). 시민들 중에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상호 경찰활동을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했어야 했다. 집단 내에서 어떤 사람이 해악적인 행동을 하면(집단내 사람 혹은 다른 집단의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체포하고 징계하는 책임을 져야했다. 이러한 의무적 활동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협동활동이 생겼는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와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의존하였다. 감독과 감시(watch and ward) 활동은 밤중에 도회지나 일정 지역의 감시책임을 서로 번갈아 하는 담당하는 것으로 남자시민들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였다. 위협요소가 발견되면 감시자는 경보를 울리고 도움을 청하였다(고함과 외침). 이런 경우에 가해자를 체포하고 (가능한 경우에) 처벌하는 일은 일반 시민들이 담당하였다. 도움요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들이 아니었으며 다른 일반시민들이었다. 감독과 감시(watch and ward)나 고함과 외침(hue and cry)의 아이디어는 1285년의 Winchester 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Klockars, 1985), 이 법은 도움이 요청되면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무기에 관한 규정) 또한 순경의 역할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순경은 감독과 감시체계를 조정하고 법률의 다른 측면을 두루 살피는 등의 책임을 지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직책의 사람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범죄예방은 일반 시민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이와 유사한 시민책임은 새로운 식민지들과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도 일반적인 것이었다. 초기의 “고함과 외침” 아이디어를 반영한 불침번운동은 신생국가의 점차 확장되는 국가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Klockars, 1985). 또한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 의한 민병대가 구성되었다.영국의 경우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의 책임을 담당했던 전통은 1800년대까지 계승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적이었던 것은 특정산업이나 집단을 위해 일하면서 봉급을 받는 민간보안경찰의 발전이다(Klockars, 1985; Langworthy와 Travis, 1994). 양모산업의 보호를 위해 16세기에 대두하였던 영국의 상인경찰은 초기 민간경찰의 가장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사업과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교구경찰은 민간경찰의 또다른 사례이다.1692년 영국에서 노상강도법이 실시되면서 기업적인 경찰력이 태동하였다. 이 법은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강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경우에 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였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범죄자들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절도범 포획자로 불리웠는데(Klockars, 1985; LaGrange, 1993), 이들은 17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영국 치안판사의 지휘 아래 조직화되었다. 절도범 포획자들은 주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참회한 범죄자 자신들이었으며 이들은 회수된 재산총액의 일부를 가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금전을 지급받았다. 완전히 자발적인 활동에서 정부의 통제 아래서 합법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의 진화는 1829에 London에서 도시경찰의 설립으로 완결되기까지의 일련 과정의 초기 시작단계였다.도시경찰조직의 핵심은 범죄예방에 대한 생각이었다. Robert Peel경은 도시경찰법이 입안되는 배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Charles Roman은 새로운 조직의 위원장이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범죄예방을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하였다(LaGrange, 1993). 17세기 Paris에서와 같은 공공경찰을 위한 초기 노력에서도 예방순찰, 가로등 밝히기, 거리청소 등의 방법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하였다(Stead, 1983). 미국에서 공공 경찰조직은 영국의 경우를 모방하여 1800년대 중반에 생겨났으며 북동부 지역의 대도시에 국한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자기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였다.지금까지의 설명이 개인행동과 자립을 강조했지만, 예방활동이 단지 응보와 복수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실제 그 성질로 보아 예방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이 실시된 예는 많이 있다. 도시지역에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벽을 쌓고, 해자를 파고, 도개교를 설치한 예들은 응보와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안적인 범죄예방대안들이었다. “감독과 감시”에 의한 망보기는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들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놀랍게도 초기의 또다른 범죄예방대책으로는 폭력행위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소지를 제한한 것도 있었다(Holden, 1992).20세기가 도래하면서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공공 경찰조직이 일반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일탈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다른 기구들도 생겨났다. 범죄와 범죄행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많아지면서 일탈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안이 제시되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전반에 태동한 심리학과 사회학은 일탈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전통이었던 선과 악(신과 악마)의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일탈을 보는 대신에 이들 연구자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유형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을 사회구조와 대인관계의 변화와 관련지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내려진 논리적 결과는 억압, 복수, 응보 등의 단순한 대응방법으로부터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별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에 생겨난 형사사법체계나 소년사법체계는 예방지향적 기능들을 일상적인 활동영역에 포함하게 되었다.
-경비업법에 대해서-20081402 최명준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서,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을 하려면 경비 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유의하고,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그리고,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를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경비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경비업자는 경비원을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경비 지도사를 두어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게 하여야 하고,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허가관청은 위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제3자에게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경비업무의 연구 발전, 경비원의 교육·훈련, 경비원의 후생·복지,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8장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출처] 경비업법 [警備業法 ] | 네이버 백과사전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경비업의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 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 )에서의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 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 ) 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무는 건물의 출입구와 건물내외를 주요대상으로 방범을 위한 감시·순찰을 실시하는 업무로서, 업무수준은 시설의 규모에 그다지 관계없지만,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고층아파트단지의 경비는 대부분 각 동마다 출입구(공용현관) 앞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하므로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경비원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엔 경보기, 감시카메라 등 기계적인 전자감응장치 방범시스템을 이용한다.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 2회 이내(매회별 4시간 이내) 방범교육에 참석하여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거는 주택법이다.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자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일컫는 말이다.1)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이하 “시설주”라 한다 ) 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 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3)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 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6)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 4조 제 3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 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 를 대행할 자 (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 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7)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6항의 규정은 경비대행 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8)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 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 경비에 대해20081402최명준민간경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경비란 도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살피고 지키는 활동이다. 대상은 물건이며 물건이 아닌 사람을 살피고 지키는 활동은 경호(警護)라고 한다. 경비의 종류에는 공경비와 사경비, 민간경비, 일반 경비와 기계 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그중 하나인 민간경비에 대해 알아보겠다.오늘날 범죄의 양상이 날로 지능화, 전문화, 흉폭화, 조직화되고 그 양적 증대와 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민생치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민생치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경비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초 범아실업공사가 한미합작으로 설립 된 한국석유정장(KOSCO)의 저유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경비업계는 1973년의 청원경찰법, 1976년의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조성된 후 80년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6년에 78개사로, 1988년에는136개사로 증가하다가 1994년에는 682개사로 증가하였다. 1999년 1월 현재 경비업체 수는 1,222개사로 5년 만에 또다시 90% 가까운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은 10,579개소에 72,139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 숫자는 무인 경비, 즉 시스템 경비시설물은 제외되어 있다.신변보호업은 그 동안 자유업이었으나 1995년 12월30일 용역경비업법이 제5차로 개정됨으로써 민간경비업무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경비협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라 1998년 7월말 현재 1,274개 업체의 경비유형을 살펴보면 기계경비업체 73개사, 자사경비업체 11개사, 신변보호업체 34개사를 제외한 1,156개사가 인력경비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경비업체 1,190개사에는 호송경비를 겸하는 14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1997년 12월 말 현재 전체 경비원수는 72,139명으로 그 중 민간 경비원이 70,235명이고, 청원경찰은1,904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회가 설립된 1978년 당시와 비교할 때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된 숫자이다. 특히 민간경비원의 경우에는 16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어 20년 사이의 민간경비의 발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밝은 앞날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민간경비업은 업계자체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이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 민간경비 육성의 필요성민간경비의 육성은 현대산업사회의 범죄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비수요가 증가되고 경찰인력이 부족한 민생치안을 보충해주며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과학적인 인력경비나 고도의 기계경비수요를 점증시키고 있다. “내 자신과 내 가정은 내 스스로” 라는 자구의식전환 역시 경비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들의 비생산부문의 외부위탁이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계경비의 수요가 요하며 소득수준이 향상하여 숙직 및 휴일 출근기피 등의 경향이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하지만 현재 경비업의 허가기준은 사전적 ? 사후적 절차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경비업무에 관련된 경력이나 이 분야의 학력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전문기술과 지식을 검정하는 국가검정제도를 신설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장비취급기준인 제복과 경복, 경적, 분사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Gas분사기나 무전기 등의 휴대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현재 분사기는 근무자의 성격에 따라 무기휴대허가를 득할 경우 소지할 수 있다)이외에도 경비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경비 관련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상설조사기관을 두어 전과조회나 능력, 성격, 자질 등을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경비원 개인의 경비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책임감,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우수한 경비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문적 바탕이 취약함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경비 전문교육학교의 설립이 요구 된다. 이 경비 전문교육학교는 경비업자와 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훈련계획, 교과편성, 사후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총괄하는 교육훈련 전담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경찰청 내에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거나 민간경비와의 관계를 위한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됨으로 양 조직의 방범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마찰해소 및 업무이해, 나아가서는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권장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2) 한국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고 민간경비는 도급받은 일을 사인의 자격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지만 지휘체계나 보수, 법집행 권한, 무기휴대, 책임의 한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내적인 경영이나 관리가 잘되는 민간경비와 외적인 공권력 관계가 잘 규정된 청원경찰이 서로의 전문성확보 및 시장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민간경비는 방범,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로 발전될 것이며 경찰과의 협력방범체제의 구축이 서로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양자에게 도움이 되고 양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