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제 1절 意 義노동조합은 민주적 방식에 따라 자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노사관계법은 조합의 조직·운영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제정·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에 그쳐야 한다.제 2절 組合員의 地位Ⅰ. 조합원 지위의 취득 및 상실1. 조합원지위의 취득(1) 새로운 조합의 결성조합원의 자격은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함으로써 취득되어진다. -합동행위(2) 기존 조합에의 참가조합원 자격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취득된다. -계약행위2.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1)학설(가) 계약설 : 노동조합의 존재는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나) 사단설 : 조합원은 단순히 조합이라는 사단에 가입하는 관계3. 조합원지위의 상실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자격의 상실, 탈퇴, 제명 및 조합의 해산에 의하여 상실된다.(1) 조합원자격의 상실조합원이 법령 또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자격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2) 조합에서의 탈퇴탈퇴라 함은 조합원이 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자유를 갖는다.-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견해 :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조합규약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조합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일반적 단결강제론 : 근로자는 원하지 아니하는 조합으로부터의 탈퇴의 자유를 갖는다.- 제한적 단결강제론 : 근로자의 탈퇴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1. 조합원의 권리(1) 평등권 : 균등참여권(노사관계법 제22조), 차별대우금지(동법 제9조)(2) 임원선거권·피선거권(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항 및 제4항)(3) 총회출석의결권 및 임시총회소집요구권(동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4) 조합운영상황공개요구권(동법 제2경신고 및 통보(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본문, 제2항단서)2. 사용자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제한(1) 운영조합설립에 대한 지원제한(노사관계법 제2조 제4호단서나목)(2) 운영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원제한(노사관계법 제81조 제4호)Ⅱ. 조합규약1. 관계규정-노사관계법 제11조2. 의의-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조합규약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규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노사관계법으로 정하고 있다.3. 조합규약의 법적 성질(1) 학설- 계약설의 입장 : 조합원의 조합규약준수의무는 계약상의 효력에 따른 것- 사단설의 입장 : 조합원의 조합규약준수의무는 사단 내부의 자치규범에 복종하는 의무→법규범설 : 조합원은 조합규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조합규약에 구속→법률행위적 합의설 : 조합규약에 사단 내부의 규범으로서 법규범적 성실을 보유하나, 이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적 합의의 성격에 불과4. 조합규약의 내용(1) 의무적 기재사항(노사관계법 제11조)①명칭, ②목적과 사업,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조합원에 관한 사항,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해산에 관한 사항, ⑫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⑬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임원 및 대의원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⑮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2) 임의적 기재사항1)법정임의적 기재사항- 조합규약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조합규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고 노사관계법 제21조)6. 조합규약의 효력(1) 법령등과의 관계조합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노사관계법 제21조 제1항). 이 경우 법령에 위반된 조합규약의 효력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조합원의 조합규약 준수의무1) 조합 내부의 문제인 경우 : 조합에 의한 자체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2) 조합 외부의 문제인 경우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비록 조합규약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삼권의 행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지 조합규약 위반의 효과로서 조합 내부의 제재를 받을 뿐Ⅲ. 노동조합의 기관1. 의결기관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다. 총회는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대규모의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참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2. 집행기관집행기관은 대내적으로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의 대표자는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집행기관의 집행위원을 일반적으로 조합임원이라 한다.3. 감사기관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노사관계법에는 감사기관을 두도록 명문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노조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기관을 두고 있다. 현행 노사관계법은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노사관계법 제25조 제1항, 제2항).4. 사무처리기관 : 사무국이 있고 조직부?재정부?쟁의부 및 교육부 등을 두는 경우도 있다.5. 특별기관 : 선거관리위원회?탄핵위원회?투쟁위원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Ⅳ. 노동조합의 재정1. 의의(1) 개념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조합재정자치의 원칙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 제81조).2) 사업수익금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재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8조)3. 조세의 면제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조세면제의 혜택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리목적을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아닌 한 면세혜택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Ⅴ.노동조합의 활동1. 의의(1) 조합활동의 개념1) 협의의 조합활동(일반적으로 조합활동이라 함은 협의의 조합활동을 지칭)- 소극적 정의 : 광의의 조합활동에서 단체교섭?단체행동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활동- 적극적 정의 :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2) 광의의 조합활동노동조합이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노동조합의 조직?유지 및 운영에 관한 모든 활동2. 조합활동(1) 조합활동의 법적근거1) 학설- 수인의무설 :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삼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 위법성조각설 :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삼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2) 조합활동의 주체 :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3) 조합활동의 주요내용1)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시설관리권은 본래 사용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수인의무설 : 기업별 노조는 기업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업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정당성이 부여된다.- 권리남용설 : 사용자가 동의를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 실질적 지장설 : 사용자의 경영활동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활동」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기업 외에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3. 편의제공(1) 의의 : 사용자가 조합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로 제공하느 각종 인적?물적 지원 및 보장(2) 편의제공의 법적성질1) 학설- 단결권설 :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견해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노사관행 등에 의하여 편의제공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편의제공의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협정설 : 편의제공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노사관행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통설).(3)편의제공의 유형 : 노조전임?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조합비 사전공제제도1) 노조전임제도 : 조합임원 또는 일반 조합원이 근로시간중에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 재적전임(在籍專任)과 무적전임(無籍專任) : 전임의 취업여부에 따라→ 재적전임 : 현재 취업하고 있는 종업원이 노조전임의 지위를 보유→ 무적전임 또는 이적전임 :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미취업자가 노조전임의 지위를 보유- 상시전임(常時專任)과 반전임(半專任) : 전임의 정도에 따라→ 상시전임 : 근로를 일절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엄무만을 전담하는 전임→ 반전임 : 근로기간중의 이루를 노동조합의 업무에 할애하는 전임2) 조합사무소의 제공- 의의 : 노동조합의 사무소는 조합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적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노조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업 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견해 : ⅰ)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ⅱ) 조합사무소는 편의제공의 하나로서 그 위치, 규모, 설비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따라야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