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의 종류와 개념행정학과 200705138 송현우Ⅰ. 수지의 종류와 개념● 국제수지(=종합수지)일정기간 동안(통상적으로 1년을 지칭하는 것이나, 분기별 집계에서와 같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이때 경제활동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또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국가간의 이전거래, 자본거래 등 일체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 거래를 분류한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거래는 성격에 따라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로 구별할 수 있다. 자율적 거래는 국가간의 가격·소득·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이며,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거래이다. 다양한 국제거래 중에서 어디까지를 자율적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국제수지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균형의 의미도 달라진다. 결국 자율적 거래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경상수지·기초수지·종합수지 등 다양한 국제수지 개념이 발생하게 된다.● 경상수지한 나라의 거주자(경제활동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국제기구 등을 포함)가 일정한 기간(통상적으로 회계기간인 1년) 동안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대외적인 경상거래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이며, 상품의 특성상 일반상품, 가공 상품, 운송조달재화, 재화의 수리 및 비화폐용 금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며, 운송, 여행, 통신서비스, 금융과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사업컨설팅 서비스, 정부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된다. 소득수지는 외국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나, 내국인의 해외근로로 인해 수취하는 급료와 기타임금, 그리고 해외자산의 보유와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이자 및 투자소득의 수입과 지급을 나타낸다. 경상수지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수지이며,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상품수지'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이며, 상품의 특성상 일반상품, 가공 상품, 운송조달재화, 재화의 수리 및 비화폐용 금으로 구분한다.● 무역수지일정 기간중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상품수지'라 불린다.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해 국제수지 중의 경상수지라고 한다.● 자본수지한 국가의 대외거래 중 자본의 이동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 한 나라의 대외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본의 이동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표시한 경상수지와는 다르다. 자본수지는 해외로 유출된 국내자본이나 국내로 유입된 해외자본에 관한 기록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주식투자를 하면 자본수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외국인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면 자본수지는 플러스가 된다.●투자수지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주식 등의 이자, 배당금 등의 수입과 대외에 지급한 이자나 배당 등의 수지차를 말한다. 경상수지 중 무역외 수지의 일종 이다. 투자부문수지의 수입액은 해외투자배당금, 지점결산이익금, 차관이자 외화증권이자, 외화예치금이자, 본지점이자, 선물, 환매매이익 등으로 구성 되며 지급액은 수입액에 포함 되는 항목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지급한 금액으로 구성 된다. 다른 국제수지 개념과 마찬가지로 투자부문의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많으면 투자부문 수지가 적자가 되며 반대이면 흑자가 된다. 투자부문수지는 여행수지, 운수수지, 정부 거래수지, 잡용역수지 등과함께 무역외수지를 구성하며 무역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무역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직접투자수지일정 기간 내에 국내에 들어오는(자본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해외로 나가는(자본 유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를 차감한 것을 직접투자수지라 한다. 직접투자수지는 자본수지 항목 가운데 장기자본수지에 속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 대하여200705138 행정학과 송현우Ⅰ.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한국의 다른 갈등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공식적, 비공식적 행위자 집단이 개입한 사업으로서 대상을 간추려 보면 해군기지 입지 지역 주민과 국방부 및 해군, 해군기지 입지지역 주변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제주도 총리실 국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행위자 집단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제주 해군기지 사례는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장이 대립하여 지금 까지도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사업의 건설 현황을 살펴본 후에 다양한 행위자간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Ⅱ.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현황● 개 요'06~'15년간 9,776억원을 투자, 함정 및 크루즈 선박 동시 수용을 위한 부두 및 지휘/지원시설을 확보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주요사업- 항만공사? 계류부두 2,400m, 방파제 2,500m? 함정 20여척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 계류 가능 부두 확보? 부지조성 : 14.9만평(매입 8.7만평, 해안매립 6.2만평)- 육상공사 : 건물 연면적 80,815㎡(2.4만평), 통신공사포함- 관사건립 : 616세대(24/28/32평형)- 진입도로 : 주도로 2.0㎞(4차선), 외곽도로 1.5㎞(2차선)● 위치 및 조감도● 추진 경과? 93년 : 최초 소요반영(합동참모회의)논란의 시작은 1993년 국방부에 의해 제주 해군기지 신규건설의 필요성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면서부터이다.? 02년~05년 :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의 중단최적지로 남제주의 화순항을 선정하여 2002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부두수용을 요청하였으나 해수부는 이를 반대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하여 해군의 보안항구 지정을 유보하였다.? 05년~06년 :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의 재시작2005년 3월 기지건설의 필요성을 담은 해군 홍보물과 같은 시기 구성된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이공식화 됨, 이에 따라 2002년 결성된 방안이 발표되고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지 결정방식에 대한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7년4월27일에 기존의 후보지가 아닌 서귀포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07년 5월 : 제주도민 및 후보지 주민대상 여론조사,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제주도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1차: 찬성60.4%, 반대31.5%; 2차: 54.3%, 38.2%)를 거쳐 5월14일 서귀포의 강정마을이 최종선정된 것으로 발표. 해군은 군내부의 제1순위였던 화순항 대신 제주도에서 결정, 추천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하는데 동의함.? 07년 8월 : 강정마을 반대입장 발표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들은 강정마을의 유치신청 결정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2007년8월20일 마을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입장을 결정, 갈등의 시작? 08년 9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결정제주도는2008년9월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육성한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해군은‘해군기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항만시설 공사입찰 공고 등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증폭되었다.? 09년 4월 : 기본협약서(MOU) 체결(국토해양부-제주도-국방부)2009년1월21일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 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 하였다(2009. 4. 20). 4월27일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협약(MOU)을 체결 하였으며 이후 09년 8월 20일 강정마을 주민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 09년 12월 ~ 10년 3월 :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강정해안 공유수면매립 승인주목 할만한 일들이 제주도의회에서 일어남, 도의회의 환경도시위는 강정마을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을심의, 부결처리.(2009. 12. 14). 그러나 직후 도의회본회의에 동일안이 직권상정되어 절대보전지역해제건과 환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 8. 5. 원고 및 국방부 각 항소? 11. 6.16. 항소심 판결선고(각 항소 기각, 1심판결과 동일)? 11. 7. 6. 원고 상고, 7. 8. 국방부 상고? 현재 대법원 소송 계속中? 11년 4월 :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 11년 5월 :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 완료? 11년 6월 : 사업부지내 반대단체 점거 공사방해로 공사 중단? 11년 9월 : 공유수면매립 관리권 전환(국토해양부/항만청→제주도)? 12년 2월 :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실시(총리실)* 추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실시 및 안전성 보완을위한 조치, 항만설계 기준상 선회장 규모 축소 필요Ⅲ. 해군기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쟁점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입지 선정과정이 정당성2. 민군복합항의 운용 가능성3. 크루즈 입출항 가능성4. 미군 기지화 및 MD연계 관련5.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 설치6. 환경영향평가 부실7. 연산호 군락지에 환경영향8. 멸종위기에 대한 보전대책9. 구럼비 바위의 문화재 가치 논란 등● 선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마을회의 결정과정에서 87명만이 참석한 것을 두고, 대표성과 구성요건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식적인 후보지가 위미리였으며 반대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던 2008년 4월 8일, 강정마을 인근 횟집에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와 윤태정전 강정마을회장, 어촌계장 등이 회동을 했고, 이날 도지사가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유치 장소를 발표하기 전 강정마을이 의향이 있어서 신청을 한다면 받아주겠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마을주민 1,900여 명 가운데 87명만이 모여 ‘박수로’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유치 신청안을 가결한 강정마을 총회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정마을회는 자문위원단 회의, 자생단체장 회의 등 7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대상에 희망하기로 결정하고 제주 제기되어 환경부도 이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토록 해군본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나 내용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사전환경성 검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인 강정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음. 환경영향평가 용역 : ’06.10~’09.6월,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에 따라 찬?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생태계조사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으며, ’09.5월 공동생태계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보완한 바 있음. 또한 설명회/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도의회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검토가 이루어짐. 다만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최소화 예정.● 해군기지인가 아니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인가의 여부해군이 자체 발간한 제주해군기지의 선박운용 계류안정해석 보고서에는 어느 항목에도 크루즈선박 2선식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결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이다.이는 사실과 다르며,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결정된 이후, 설계단계부터 크루즈선박 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음. 특히 크루즈선박에 대한 계류 안전성 검토는 「’08-301-1 시설공사 (1공구 외곽방파제 및 크루즈 계류부두) 조사 및 실험보고서 제2권‘항만분야 Ⅱ 제3편 선박 계류안정성 해석’」 편에 잘 검토되어 있음● 구럼비 바위에 대한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강정 구럼비 바닷가를 군사기지로 희생시켜야 하는가'구럼비'는 '까마귀쪽나무'를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구롬비', '구룬비'라고도 불린다. 까마귀쪽나무는 제주도, 울릉도, 남해안 섬에서 자생하는 늘 푸른작은키나무를 말한다. 또한 구럼비바위는 '굴렁진 바위'라는 제주도 말에서 유래돼 현재 구럼비로 불리고 있으며 '비'라는 말도 제주 말로 '암석이 많이 깔려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2011년 10월 5일 현지 조사를 통해 여타 지역과의 앞두고 구럼비 바위 인근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케이슨 작업장 확보 등 기지부지 평탄화 작업을 위해 조만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슨은 토목 공사를 할 때 물속에서의 건설 작업용으로 이용되는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형의 구조물이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과 우근민 지사와 만나 도지사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며 7일 오전 11시30분께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사전예고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해군에 발송과 더불어 공사 중지 요청하였다.● 행정명령 사전예고 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20일 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을 비공개로 실시하였다.● 청문회는 법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중단됐고, 22일 재개키로 결정하였다.● 다시 재개된 청문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15만t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재검증'으로 대립했던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도 검증팀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 3월 29일과 30일, 4월6일 등 총 3회 시물레이션 검증회의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도는 위의 기간 동안 공사 중지 요청을 하였으며 해군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15만t급 크루즈선 입ㆍ출항 가능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기간에는 검증과 관련이 없는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관련이 있는 공사는 일시 중단하겠다고 답변, 해군이 공사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애초 29일로 예정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3차 청문을 4월 12일로 연기했다.● 제주도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최소화’ 약속을 믿고 청문 일자를 총선 이후로 연기한 지 하루 만에 해군이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 제주도는 해군 측의 발파에 항의, 29일과 30일에 열릴 예정인 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에 불참 선언하였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하였다.
[제 5장 - 지방자치정부]제 1절 - 지방자치정부의 유형Ⅰ. 지방자치정부 유형분류의 기준① 지방자치정부의 모든 유형을 범주화하여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②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이며, 미국은 제각각이다.※ 미국의 local government① local government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급부기관에 단순히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입법?사법까지 포괄하는 ‘통치기구’라는 점을 강조! → 한국은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함② 특히 연방제 국가에 있어서 입법-사법-행정 분립에 선행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 연방-주 간 권력분립이 선결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① 정부체계간의 권력분립)③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각각의 연방?주 내에서 입법-사법-행정을 기관별로 쪼개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② 정부체계 내의 권력분립)→ 미국의 경우, 이 관계를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 밑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즉 자치단체 내의 권력분립은 전적으로 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것이다.)④ but 독일에서는 : 독일연방기본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권력분립 방식을 정할 수 없게 하고 있음※ 국정에 관한 정부형태구분 (지방정부의 정부형태구분이 아래의 지방자치정부의 4대유형!)① 대통령제 : 국민이 대통령과 의원을 다로 뽑음② 의원내각제 : ‘국민이 의원 선출 → 의원이 의회를 만들고 → 의회가 수상을 지명하여 → 수상은 같이 일할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으로 하여금 행정을 맡기게 된다.(내각이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권한을 행사)’※ 내각은 합의체기관.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됨③ ∴ 행정부(administration)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입법부ㆍ사법부는 거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 구조이므로)해산 가능내각―――――→←―――――의회불신임 가능II. 지방자치정부의 4대유형①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부형태(form of 사권’, ‘예산안제출권’, ‘의회의결거부권’ 등을 보유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내·외부에 있어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을 행사할 수 있게 됨(강)수장-관리인형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행정적인 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을 시장이 임명하여 부서장의 감독이나 예산안의 준비, 인사상의 문제 등을 담당케 하고 있음→ 이는 강수장-의회형의 변형으로, ‘(강)수장-관리인형’이라고 한다!③ 위원회형(Commission)→ 기관통합형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위원회가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이지만, 단체장은 위원회의 대표이며 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타운 전체회의형(Town Meeting)→ 주민총회형타운미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정치사회적 결사체의 한 모형이다.타운에서 투표자들은 ‘민선의 이사회(board of selectmen)’를 선출하는데, 이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해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열린다.‘민선의 이사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전(全)주민의 직접 참여로 예산안의 확정, 공무원 ·학교이사의 선출, 조례 제정 등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는 타운의 최고의결기관이다.⑤ 대표식 타운미팅(Representative Town Meeting)타운미팅 운영에 있어서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주민 참여율의 저하’와 ‘대표성의 문제’로 인해 타운미팅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면서 ‘대표식 타운미팅’이 등장하였다.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 방식 대신에 그 대표를 선출해서 타운미팅을 운영하는 간접 운영방식이다.manager← 일상적 정책?행정을 맡김↓manager를 보조하는 자들deputyassistant※ Natinoal Civic League(NCL)은 1894년에 미국 도시들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원래 National Municipal League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직은 도시정부(자치평균보수(1∼10급 기능직까지) : 연 600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총액은(+연금, 퇴직수당을 포함하면) 1인당 8500만원! (세금공제전)§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에서 국회의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짧은 법률 중 하나 (∵ 국회규칙(대통령령에 상당)에 사실상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국회규칙에서는 다시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백지위임! → 외부에서 모름!① 보도에 의하면 2007년 국회의원 개인보수는 연 1억1천② 국회의원 1인에 부속된 인원 : 공무원 6명, 인턴 2명 : 이들의 보수가 연간 3억(→ 공무원 6명, 인턴 2명 : 미국 상원에 비하면 (30명) 적으나 이는 특이 케이스이며, 나머지 국가들보다는 아주 많은 편!)③ (월단위) 의원사무실 40만원 / 전화비 30만원 / 우편비 60만원 / 차량유류대 90만원 / 차량유지비 30만원 / 홍보물 450만원 / 정책자료발간비 600만원 / 정책자료운송비 200만원 등→ ∴ 국회의원 1년간 6억정도 비용 소요! → 국회의원들이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름!4) 의원의 겸직 및 거래 금지① 의원의 겸직금지 및 거래금지의 범위는 의원을 유급직으로 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그 범위가 넓다.②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의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이다.③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겸직 및 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① §지방자치법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효력을 대외적으로 발생시킨다.§지방자치법 제45조 (임시회)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6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III.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 충돌시 어찌할 것인가?1. 비상관계와 해결수단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서로 반목하여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 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비상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의 관계에 관한 비상적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선결처분권’ 그리고 ‘의회 의장의 조례공포권’이 인정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여기서 ‘의회 의장의 조례공포권’은 조례공포‘대행’권이 아님! → 장 권한을 대행하는게 아님!③ 한국의 경우, ‘지방의회의 단체장불신임의결권,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④ 한국의 경우 ‘의회해산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인정)2. 재의요구 : 다시한번 의결해주세욤~♥ ㅎㅎ;① 재의(再議)요구라 함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이를 다르게 의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거부권(veto power)이라고도 한다. (최근 재의요구는 줄어드는 추세 : 2005년 81건 → 2007년 43건)②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모두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 과반수 출석에 2/3찬성(107조)§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제 3장 - 지방자치단체]제 1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Written by MSH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는 : 공법인이면서도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방식)2) 지방자치의 3요소 : ① 주민, ② 관할구역, ③ 자치권2.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으로서, 그 지위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공법인인 통치단체가 아니라 그 공법인인 통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다.1) 지방행정기관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어있는 법인격 없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함(→ 지방노동청,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체신청, 보훈청, 조달청, 통계사무소 등)2) 정부조직법 제3조 : 지방행정기관 설치에 일정한 제약을 둠(→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함)§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3) 따라서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공법인으로서 지위상 독립성을 가진 통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다.II. 일반지방자치단체1.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의의: 해당 지역 안에서 종합적인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부산시가 특별시로 바뀔 경우, 기장‘군’을 기장‘구’로 바꿔야 함)범례 : □ 지방자치단체2.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① 1992년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에서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강학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야기되어짐. but 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② 지방자치단체조합 : 의회가 없음 → 이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의회가 없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할 경우 헌법상(제118조) 문제가 발생한다. →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but 형태는 유사함!)§헌법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③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은 1917년 面制(면제)에 있던 것(면 조합)을 1949년 지방자치법에서 이어받은 것이다. → (한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효시 : 양산군 구포면-김해군 대저면이 도선(渡船)조합을 1917년 면제에 의해서 설치했었음 (나룻배 공동운영))④만 (여기까지는 국권설의 내용) (but) 국가 기본질서의 하나로 보장되어아 하고, (and) 헌법의 개정이나 어떠한 입법에 의해서도 그 본질을 저해?손상당할 수 없는 통치적 권리?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이 내용까지 더하면 제도적 보장설!)★ 헌법 제 8장 : 지방자치권 규정 → 국가가 아닌, (헌법확정권자인)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제도적 보장한 것! (한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 :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2. 자치입법권1) 자치입법권의 의의①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리?권한을 말한다.②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는 현행법상 조례와 규칙이 인정되고 있다.2) 조례제정권(가) 조례의 의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 中 : ‘법령’ = ‘법률’ + ‘행정명령’ (행정명령 = 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 + 부령(시행규칙))(나) 조례제정권의 범위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and) 법령에 의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해야 하는 이중(二重)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를 부과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까지도 가능하게 규정해놓음 (감독이 매우 엄격!)§지방자치법 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⑤ 이명박정부의 경우 지방곰우원 5%를 감축해라고 권고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등 불이익을 주었다. (법률의 직접 근거는 없음) → 이는 법보다는 재정적 수단으로 강요하는 방법이다. (洞폐합도 마찬가지)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승인?협의?보고?인허가 등을 통해 사무에 관여→ 법률에 의한 관여도 있으나(718개), 근거없이 간여하는 경우도 존재!(297개). 근거없이 간여하는 것은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를 두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함4) 자치계획권 : 가장 권한을 많이 침해받는 분야(가) 자치계획권의 의의자치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속력있는 계획을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상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권리?권한을 말한다.(나) 자치계획권의 내용① 오늘날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토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라고 할 수 있다.② 노무현정부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에 따른 여러 계획에 관련 사항들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다.§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 제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 조정 재원은 취득세?등록세로 한다.※ 특별부제 운동 (1920년대)→ ‘경성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독립시키려고 했다. (한국 : 1947 지방자치법 제정 → 특별시 제도 도입)but 1956년까지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단체와 대도시 간의 싸움이 줄기차게 이어짐(왜냐하면 대도시 분리시 광역자치단체는 빈껍데기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제도만으로라도 존재하고 있던 특별시 제도를 폐지하고, 政令으로 ‘지정도시 제도’를 신설하였다. (약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 ‘中核市(중핵시) 제도’와 ‘특례시(特例市)’ 제도를 신설해 사무권한을 차등배분함광역자치단체사무권한의 차등배분 (규모?능력에 따른 차등화)기초자치단체지정도시중핵시특례시제4절 - 광역행정체계I. 광역행정의 의미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ex) 시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노선 : (면허구역을 벗어난 영업행위는 원래 허용 안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것!II. 광역행정의 방식1. 공동처리 방식 : 공동처리 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처리 방식은 여러 자치단체가 굳이 연합?합병하지 않고서도 상호 제휴?협력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 연합 방식 : 연합 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있다.
[ 제 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제 1절 지방자치의 본질 -I. 지방자치의 의의1. 지방자치의 개념① self-government② 갑신정변 이후로 등장한 단어③ 1884년 1월 11일부터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함④ 시행단위 :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2. 지방자치개념의 구성요소(가)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역)① ‘자치구역’이란 강학상 개념이다. (실정법상 : ‘관할구역’)② 주체 : 지역의 주민들 / 성격 : 독립적인 공법인→ 이것은 미국적 이야기! (일반적으로 다른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설립권을 인정하지 않는다.)(한국 : 지방자치단체 설립ㆍ폐지권을 주민이 갖지 않음)③ 한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를 설치한다.(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지만, 인ㆍ허가 등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국가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강제 → 법률로서 정함)④ ↔ 미국 : 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스스로의 선택과 부담에 의해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를 설치가능하다. (incorporation:법인화)※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체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해설 1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의 하나이면서도 인ㆍ허가와 같은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자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해설 2 : 법인은 자연인의 인격에 준하고 자기이름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며 재산보유가 가능하다.)(→ 해설 3 :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구성원은 그 안의 주민들이다.)(나) 공동문제(자치사무)① 지역주민들의 공동문제는 현실적으로 ‘자치사무’를 의미한다. 즉 공공사무 중 어떤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로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②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a)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b)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여기서 ‘b)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 (단체위임사무란 원래국가의 주제도와의 차이① 연방국가(federal state) : 모든 정치적?법적 권력이 연방(Federation)과 주(State) 사이에 분할되어 있어, 주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준주권적 지위를 가지며, 연방과 주는 수평적?대등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의 명칭도 State(국가)이다.② 단일국가(unitary state) : 모든 정치권력이 국가에 소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승인된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국가의 통제 아래 행사함에 불과한 것이다.③ 단일제이면서 연방제의 특성을 수용한 경우a) 영국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던아일랜드 각각의 county(주)가 되어 각각의 권한 상당부분을 인정한다.b) 중국 : 마카오, 홍콩 등은 중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자본주의 등 전혀 다른 제도를 인정받음(one county two systems)3. 행정적 분권 및 권한분산과의 차이① 행정적 분권?권한분산 :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이 국가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권② 지방분권 : 국가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체신청 등 국가행정기관의 하부기관 → 이곳의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폐지 or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제2절 지방자치의 득과 실 -I. 지방자치의 효용(이점)1. 정치?행정적 효용1) 정치적 효용① 민주주의의 전제 - 민주적 행정이념을 구현하는 불가결한 수단②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도장으로서 주민의 정치교육에 기여③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가 되며, 혁명?쿠데타 방지④ 정치적 혼란에 대한 완충장치 - 정국혼란의 지방으로의 확산 방지 (지방행정의 안정성 확보)2) 행정적 효용① 지방의 실정?특성에 맞는 행정구현 - 행정의 대응성 강화② 제도와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 시행착오 감소③ 행정의 기능적 분화 촉진 - 중앙과 지방 간 능률적 업무 분담④ of Europe)에 의해 발표됨.(1998년에 Second Edition을 만듦) → 이를 토대로 UN에서 ‘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획일화된다는 반대의견)③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IULA와 FMCU가 통합한 새로운 자치단체 국제조직으로, 2004년에 발족함④ 세계지방자치선언과 유럽지방자치헌장은 ‘보충성(보완성)의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 principle) → 공공사무와 그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Public tasks and responsibilities shall be exercised by those authorities which are closest to the citizens.).(정책형성과정 : social problems(사회문제) → public issues(공공이슈) → public agenda(공중의제): 사회문제 단계에서는 당사자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중의제 단계에까지 접어들었을 경우, 이것을 handling하는 역할을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 →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우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a) 국가는? (지방정부우선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보충?보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b)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업무를 기본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맡기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에 한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제 2장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제 1절 시대변화와 지방자치의 발달I. 역사의 전반적 흐름1. 18세기까지는 절대군주의 절대권력에 의한 국가의 권력적 지배가 지나치게 강하였고2. 19세기에는 그러한 권력적 지배에 항거하는 시민혁명을 거쳐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국가권력의양 : 민주성은 근대민주주의 성립부터, 능률성은 산업화 이후부터(민주성 우선한 뒤 능률성 추구(자치단체간 협력추구))② 한국 : 해방이후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기 위해 법률에 명시II. 지방자치의 발달 - 현대국가의 지방자치- 20세기 말에는 지방자치의 확실한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헌장(예:E.U.의 지방자치헌장) 또는 선언(예:I.U.L.A.의 세계지방자치선언) 등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제 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I. 지방자치의 쇠퇴와 신중앙집권화1. 지방자치의 쇠퇴① 근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그 번영의 극치를 이루었던 지방자치는 그 후에 잇따른 주민 생활권역의 확대, 국가보조금의 증대 등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왔다.② 19세기 말 이후의 계속되는 세계대전, 세계대공황, 냉전과 국제긴장 등에 따라 19세기적인 자유방임의 시대는 물러가고 국가의 기획과 조정에 의한 복지추구의 시대가 도래하여, 그 국가 안의 모든 문제는 국가적?종합적 견지에서 통일적?능률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2. 신중앙집권화1)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현대에 중앙집권화를 특히 촉진하는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의 현상이다.②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um) 유지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 지역 사이에 행정의 국민적 최저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수준이나 내용을 법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2) 신중앙집권의 성격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중앙집권은 과거 절대군주국가 시대의 절대적 중앙집권과는 그 성격이 다른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임에 유의하여야 한다.II.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국제화?세계화의 대두 :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라 과거와 같이 국가가 외교?안보?관세의 보호막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과 지방은 직접 세계시장의 경쟁(里會) : 이장 + 이 안의 각 가호 1인※ 조선시대의 선거를 ‘권점(圈點)’이라고 한다.※ 면장은 ‘집강(執綱)’이라고도 불리었으며, 이장은 ‘존위(尊位)’라고도 불리었다.③ 양반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몰락시키려는 갑오경장을 저지하려 하였고, 결국 갑오경장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 향회제도는 실행되지 못하였다.④ 그러나 이는 지방행정체제계통의 계열화, 주민참여를 내용으로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3) 좌수의 변천① 조선시대 지방 군현의 자치기구였던 유행소의 우두머리가 좌수(座首)임.② 1894년 갑오경장에 이은 1896년 지방제도개혁에서 기존의 부ㆍ목ㆍ군ㆍ현을 통폐합하여 모두 군으로 개편하였다.a) 이때, 좌수의 명칭을 향장(鄕長)으로 고침→ 이는 기존의 향촌 세력들을 봉건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음(좌수를 부군수격인 향장(군수 마음대로 파면은 못함)으로 군청에 데리고 감)b) 20세기초 : 향장을 실질적으로 강등시켜 ‘서기(書記)’라는 행정조직의 일원으로 행정체계에 완전히 편입시킴 → 봉건질서는 와해되고 이들은 행정조직에 일원화됨※ 반상회① 다른 의미 : 班常을 拘치 勿?고 圈選? → 양반ㆍ상민을 구애치 말고 선거하여라.② 그렇다면 班常會의 의미는? → 班(통 밑의 단위) + 常會(정례회)a) 1937 : 전국 각지에 직능단위로 ‘애국반(30호단위의 세포조직, 물자ㆍ의사소통단위)’을 설치→ 이 곳의 정례회가 반상회였다.b) 1948(해방이후) : 애국반 편제는 그대로 하고, 이름만 ‘국민회ㆍ국민반’으로 변경하였다.→ 이승만의 국회 내 입지가 줄어들자 국회 밖에서의 입지를 이용하여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였다.c) 1961(5ㆍ16군사쿠데타) : 국민회ㆍ국민반 편제는 그대로 하고, 이름만‘재건(再建)반’으로 변경d) 1975. 5 : 내무부에서 ‘반상회’를 정례적으로 열어라는 지령을 내림2. 일제시대의 자치적 제도1) 일본국왕에 의한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라는 칙령 →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을 두었음(당시의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