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라목차Ⅰ. 서론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2.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Ⅱ. 본론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1) 중대설(2) 중대·명백설 (외관상 일견명백설)(3) 조사의무설(4) 명백성보충설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1)행정소송형태(2) 불가쟁력의 인정여부(3) 선결문제(4) 사정재결·사정판결(5) 하자(위법성)의 승계(6) 하자의 치유·전환Ⅲ. 결론1. 사견Ⅰ. 서론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행정행위의 무효란, 일정한 행정행위가 무효 원인에 의해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다른 행정청도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무효 원인은 주체에 관한 하자, 내용에 관한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Ⅱ. 본론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1) 중대설 :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보는 것으로, 그 경우 하자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은 행정법규의 성질에서 구하여 명령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능력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보거나, 혹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고, 비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2) 중대·명백설 (외관상 일견명백설) :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그에 이르지 않는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다고 보며, 이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그 무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의 실효성확보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그 무효를 주장하는 관계인의 이익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하여 이익상황, 관계법령의 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3) 조사의무설 : 하자가 외견상 일견하여 일정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의 성실한 수행상 당연히 요구되는 조사에 의하여 판명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하자의 명백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4) 명백성보충설 : 하자의 중대성은 그 필수적 요건이 되나, 기타 가중요건을 부과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설은 무효원인으로서의 하자의 명백성은 보충적 가중요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1)행정소송형태 :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인 것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소제기기간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2) 불가쟁력의 인정여부 : 무효인 행정행위는 다툼에 있어서는 쟁송기간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는 그 쟁송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는힘,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다.(3) 선결문제 :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 여부가 그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그 수소법원은 스스로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다.(4) 사정재결·사정판결 : 당해 위법처분을 유지하기위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기각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년도사건내용관련 자료1904러일전쟁한일의정서군사상 필요한 곳 마음대로 사용제 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한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이 용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평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제1차한일협약외교-스티븐스,재정-매가다제1/2조.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가 추천한 일본인/외국인을 재정 고문/외교고문에 초빙하여 …독도 불법 편입1905가쓰라 테프트 밀약일본의 한국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 상호 인정.첫째.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포츠머스 조약러시아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 인정제 2조. 러시아~일본제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을사조약(제 2차 한 일 협약)외교권X, 통감부설치(1906)제2조. ~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조약 不可제3조. ~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통감을 두되 ~1907헤이그특사고종강제퇴위, 군대해산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일본인 차관 임명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국채보상운동대구1909간도-청남한대토벌안중근이토히로부미 사살1910한일병합조약국권피탈헌병경찰통치데라우치, 즉결처분권과 태형권, 106인 사건 조작, 보안법&신문지법&출판법조선 총독부에 경무총감부를 둔다.조선주차 헌병은 ….~조선총독부-중추원(직속자문기관)정무총감(행정),경무총감(치안)신흥강습소대한인국민회미주 각 지역안창호, 이승만 등 독립운동자금 모아 간도, 연해주에 전달.회사령회사설립을 총독의 허가제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성명회(블라디)국권침탈 비난하는 성명 발표13도의군(블라디)의병 연합체유인석 이범윤 이동휘1911권업회(블라디)후에 이상설, 이동휘 정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정부.삼림령, 어업령105인 사건신민회제1차 조선 교육령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로 제한. 보통학교 수업 연한 단축(4년)제2조. 교육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1912토지조사사업~1918, 기한부 신고제식민지 지주제 강화-소작쟁의 발생미신고토지, 황실소유토지,마을, 문중의 토지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경찰범처벌규칙,조선태형령독립의군부고종의 밀명복벽주의1913송죽회숭의 여학교 교사와 학생1914대한광복군정부블라디, 이상설 이동휘.대조선국민군단하와이1915광업령대한광복회~1918 대구 김좌진군자금 모음공화정체 지향1917대동단결의 선언융희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1918임야조사령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조소앙 집필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우리들의 평등 복리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일체의 못된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19193.1운동천도교(손병희, 최린),기독교(이승훈),불교(한용운)탑골공원, 고종인산일종교계대표, 학생 -> 상인 노동자 -> 농민층(무력적 저항으로 변모)대한국민의회김규식To Paris 신한청년당.2.8독립선언서일본 도쿄.조선청년독립당1. 본 단체는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함.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국민의회(손병희) + 상하이 임시정부(국무총리-이승만) + 한성정부(집정관 총재 -이승만)최초로 3권 분립에 입각한 미주 공화정체의 정부연통제, 교통국애국공채 발행, 독립신문 발행의열단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김원봉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심민족혁명당 조직(1935)조선혁명간부학교 창립김상옥, 나석주내정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힌 역사를 잊었느냐?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냐?........………이에 차차 외교에 대하여 의문이 되고 전쟁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대한국민회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후원구미 위원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3.1운동이후보합단 천마산대 구월산대1920문화통치사이토 마코토, 언출집결의 자유 허용, 한글신문간행 허용(동아일보)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 각종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해야한다.2. ~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3.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산미증식계획회사령철폐미츠이, 미츠비시허가제 -> 신고제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간도참변1921조선어연구회잡지가갸날오늘날 이 시대에 날로 진보 발달하여 가는 온갖 과학, 온갖 학술 또는 사회의 모든 문화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한 가지 말과 글의 힘을 빌지 아니하고 된 것이 없다. ?이윤재 창간호대한독립군단자유시참변1922제2차 조선 교육령조선어O, 보통학교기간上어린이날 제정조선물산장려회실력양성일본의 관세면제평양사회주의>>자본가 계급의 이기적 운동으로 비판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학……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1923민립대학기성회이상재무마책으로 경성제대설립.‘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능히 수행할 수 있으나…....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관세철폐-물산장려운동국민대표회의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외교활동의 성과 부진.창조파 ? 박용만, 신채호 / 개조파 ? 안창호(실력양성 with 외교) / 현상유지파 ? 김구외교독립론 ?이승만 / 무장투쟁론 ? 이동휘, 신채호 / 실력양성론 ? 안창호암태도소작쟁의소작료 낮추는 성과 거둠*30년대 농민운동 a 비합법적 농민 조합 중심으로 전개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으로 발전.조선형평사백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타파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조선혁명선언신채호1924경성제국대학민립대설립운동완화책발명학회과학문명보급회1925미쓰야협정조선공산당치안유지법반제국주의와 독립사상 탄압나운규아리랑19266.10만세운동순종인산일사회주의 계열&천도교조선학생과학 연구회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연대의 계기 마련.“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 만세!”우리는 벌써 민족과 국제 평화를 위하여 1919년 3월 1일에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였다…..~나석주동척폭탄정우회선언“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우어야 할 것이다.”1927신은행령신간회(근우회)비타협적 민족주의 + 사회주의이상재, 홍명희광주학생운동 지원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강성을 촉진한다.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조선농민총동맹1929광주학생항일운동발단 : 일男->한女 희롱신간회의 지원3.1운동 이래 최대의 민족운동1.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4.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6.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자.8.사회 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원산노동자총파업*30년대 노동운동a비합법적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한국사의 연구민족주의 사학신채호 : 고대사 연구에 초점. 고유한 문화전통과 정신을 강조박은식 : 한국통사, 민족혼정인보 : 조선의 얼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사회경제사학식민 사관의 정체성론 비판사적유물론, 백남운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 과정이 세계사적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함백남운의 실증사학개별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순수학술진단학회 -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군 활동1. 독립군 부대의 조직서간도서로군정서 : 신흥무관학교 중심대한 독립단, 광복군 총영북간도북로군정서 : 대종교 계통대한 독립군 : 홍범도의민단 : 천주교 계통2.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봉오동대한 독립군(홍범도) + α청산리(1920)북로군정서(김좌진)백운평, 완루구, 천수평, 어랑촌, 천보산3. 독립군의 시련간도참변일본군 보복대한 독립군단한흥봉 밀산부자유시 참변대한독립군단의 소련령 자유시 집결 ? 내부 분쟁, 소련의 무장해제 요구 ? 독립군은 만주 이동4. 독립군의 재정비와미쓰야 협정의 체결3부의 성립(1925)참의부, 정의부,신민부 : 3권분립. 김좌진. 거의 정부.미쓰야협정만주사람들이 독립군 죽이게 함.5. 독립군의 통합 운동 전개.국민부남만주, 조선혁명당 조직혁신의회북만주, 한국독립당으로 개편1930년대 만주지역 독립군 활동1. 한중 연합군의 활동a조선 혁명당양세봉 (조선 혁명군)영릉가, 흥경성 전투a한국 독립당지청천 (한국 독립군)쌍성보, 대전자령2. 만주 지역 항일 유격 투쟁동북 인민 혁명군(1933) 만주 각지의 항일 유격대를 중국 공산당 산하로 편재. 후에 동북항일 연군으로 개편.(동북항일 연군 : 국내 진공작전 실시 ? 보천보 전투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