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Ⅰ.序論 ‥‥‥‥‥‥‥‥‥‥‥‥‥‥‥‥‥‥‥‥‥‥‥‥‥‥‥‥‥‥‥‥ 1Ⅱ.本論 ‥‥‥‥‥‥‥‥‥‥‥‥‥‥‥‥‥‥‥‥‥‥‥‥‥‥‥‥‥‥‥‥ 11.군정시대의 법전 편찬 움직임 ‥‥‥‥‥‥‥‥‥‥‥‥‥‥‥‥‥‥‥‥‥ 12.정부 수립으로 본격화된 민법전 편찬 작업 ‥‥‥‥‥‥‥‥‥‥‥‥‥‥‥ 23.민법의 공포와 독자성 ‥‥‥‥‥‥‥‥‥‥‥‥‥‥‥‥‥‥‥‥‥‥‥‥ 3Ⅲ.結論 ‥‥‥‥‥‥‥‥‥‥‥‥‥‥‥‥‥‥‥‥‥‥‥‥‥‥‥‥‥‥‥‥ 4參考文獻 ‥‥‥‥‥‥‥‥‥‥‥‥‥‥‥‥‥‥‥‥‥‥‥‥‥‥‥‥‥‥‥‥ 41.序論"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알게 모르게 법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 가운데 현실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힘이 가장 강력한 것은 법입니다. 법은 도덕, 종교, 습관 등 다른 규범과는 달리 강제력을 수반하므로, 법에 위반하면 물리적인 힘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오늘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 강제력을 가장 정확히 발동하고 그 방법을 가장 정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법' 하면 곧 국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은 대개가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정부수립을 통하여 이 땅에 주권국가가 수립됨에 따라 생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중요한 법률의 생성과정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곧 한국근대사의 인식 그 자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법 가운데 보통 사람의 의식주에 관련하는 생활과 부부, 친자, 상속 관련된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민법입니다. 여기에 민법의 기초지식을 갖는 것은 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법 역사를 살피는 것은 전공을 한다는 사람, 법학도에게는 필요한일 일 것입니다.2.本論1)군정시대의 법전 편찬 움직임우리 민법전 제정의 최초의 움직임은 해방 후 미 군정의 실시 시점에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부설 "국립도서관" 안에 '현행법 증보 개정 및 판결록 발행부" 외에 조선관습법 연구 계속부를 두어 법전 제정을 위한 관습법을 조사하게 하는것과 더불어, 현대 조선법전 기초부를 두어 직접 주요 법전의 기초를 맡게 한 것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인 책임자로 있는 법무국내에 '법전편찬부"를 설치하여 여러 법전의 편찬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케 하였습니다, 이듬해 미군정청의 부서가 개편되어, 법무국은 "사법부"로 개칭되고, 사법부에서는 법무국의 기초과 또는 법률조사국의 사사법 조사과와 민사법 조사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민사법전의 편찬에 관계되었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민사법전의 편찬 임무는 사법부가 새로 발족함에 따라 그 전의 법무국 속에 있었던 법전 편찬부가 독립하여 구성된 "법전기초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1947년 군정청의 행정권은 거의 한국인에게 이양되고, 군정청도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 및 검찰관으로 구성되는 “법전기초위원회)“ 가 설치되어, 법전편찬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법전기초위원회는 "민권, 재산권, 친족관계, 상업관계, 범죄의 처벌, 법률의 시행 및 사법행정의 제 수속을 작성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여러 법전의 초안이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위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시 한국인 군정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로서 성립하는 것입니다.법전기초위원회에서는 서둘러 "조선 임시 민법전 편찬 요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첫머리에서 "조선 임시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대륙법계의 시스템을 취하며, 주로 독일 민법에 근거한 현행민법 총칙 면의 규정을 기초로 하되 지금 “세계문명각국의 입법 및 학설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우선 필요한 한도에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요한다."라는 원칙이 천명된 후, 총칙편과 물권편의 매우 구체적인 요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민법총칙편 요강 몇 개를 들어 보기로 합니다. 제1호는 "민법전체를 통한 대원칙으로서 관습법 및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다). 제2호는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성문화하며, 동시에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명하는 규정을 세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5호는 "공동의 위난에 조우하여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동시사망 추정의 규정을 둘 것"입니다, 이어서 제6호는 "사단법인을 비영리 법인 영리법인으로 분류하여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민법상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게 할 것", 제7호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지 않고 성립요건으로 할 것, "제10호는 타인의 궁박, 경솔, 무능력을 이용한 폭리행위는 무효로 할 것", 총칙편의 마지막 요강 제 15호는 "취득시효의 규정은 총칙편에서 제외하고, 물권편 소유권 취득에 규정할 것"이 그 내용입니다.2)정부수립으로 본격화 된 민법전 편찬 작업1948년 8월 15일 미 군정은 막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15일 대통령령 4호로 "법전 편찬 위원회 직제"를 공포하여 바로 여러 법전의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민사, 상사 및 형사의 기초법전과 기타 소송 등사법 법규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며 그 초안을 기초로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습니다). 법전의 기초방법은 법전위 직제와 더불어 공포된 "법전편찬위원회 처무규정"에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초위원은 법전의 기초에 앞서 요강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분과위원회 및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요강 내로 법안을 기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제와 처무규정을 갖는 법전위의 위원장에 위촉된 것은 당시의 대법원장인 김병로였습니다.법전위가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한 것은 1948년 12월 15일부터이며, 당장 재산편에 한정된 101항목의 "민법전 편찬 요강"을 작성할 만큼 대단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최근까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민법전 편찬 요강"은 최근 다행히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군정 중에 마련된 "조선임시민법전 편찬요강"과 정부수립 후의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전 편찬 요강"을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자가 후자의 원형이 되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군정중의 "임시요강"은 물론 정부수립 후의 "편찬요강"에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시한 "임시요강"들은 하나 같이 우리의 현행 민법상의 조문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법률가들에 의해 우리의 민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군정시대에 이미 개시되었으며, 이는 현행민법의 형성과 직접 연결됨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두 개의 요강의 꼭 같은것도 아닙니다. 군정 때의 것이 "조선임시민법"이라하던 것을 법전편찬위원회의 것은 그냥 "민법전"이라고 하고, 군정요강이 "법률행위의 총칙적 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할 것을 규정 선명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요강에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차이가 총칙편에만도 있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차이들은 참으로 민법 제정 관계자들이 꾸준히 편찬 작업을 계속해 왔다는 더 없이 좋은 표시가 될 것입니다.확정된 편찬요강에 따라 착착 진행되던 민법전의 재정사업은 1950년 6.25동란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법전의 기초작업은 이러한 까닭으로 사실상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민법안을 기초하는 일은 법전위원장 김병로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3)민법의 공포, 독자성법전위의 공식초안이 된 김병로의 초안은 1953년 9월30일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용어의 통일 기타조문의 수정을 거쳐 국회의 심의에 받기 이른 것입니다. 국회법사위는 1957년 4월 6,7일 이틀에 걸쳐 민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회를 통과한 민법안은 1958년 2월 7일 이송되어 정부는 이를 같은 달 22일 "법률 제471호 민법"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안은 부칙을 포함하여 1150조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그 가운데 285조문이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받고, 35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1,111조 부칙 28조, 모두 1,139조의 한국민법전이 제정된 것입니다. 민법전은 그 부칙 28조에 의해 공포로부터 약 2년 후인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2년 3월부터 조선 민사령에 의해 적용되어 오던 일본 민법은 이 민법전의 시행으로 실로 48년 만에 비로소 그 효력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