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이다. 이러한 민주정치, 대의제 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 정치에서 진행되어 온 내각제 대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논의가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의 정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권력 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어 온 것도 아니었다.따라서 우리는 먼저 서론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비교해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되어지는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즉,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각제를 현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과제들을 집어보도록 하겠다.1. 특징구 분의 원 내 각 제대 통 령 제집행부의 구조이원적 구조대통령 또는 군주 = 명목상의 국가원수내각 = 실질적 집행부일원적 구조대통령(직선)=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권력분립상호의존상호독립집행부의정치적 책임내각불신임의회에 대한 무책임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견제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 인정내각불신임 및 의회해산권 부인집행부와 의원직 겸직허용부인집행부구성원의의회 출석 발언권인정부인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 단점특징의 원 내 각 제대 통 령 제장점민주주의적 요청 충족독재화↔연방국가, 정당제도, 주의권환책임정치의 구현의회에 대한 무책임↔대정부통제권정치적 대립의 신속한 해결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시 국정중단의회의 신임획득을 위한 인재등용정치적 훈련의 기회부족↔정당제도단점정국불안 ↔ 건설적 불신임제강력한 집행부강력한 정책 추진불가 수상정부제다수의 횡포가능성의회다수파의 횡포방지Ⅱ. 본론1.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회피,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첫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자칫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에 이른 헌법현실에서 진자(振子)가 권력의 남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는 대부분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 권력통합적인 구조와 연관되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고 또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둘째, 대통령제는 정당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정당간의 연합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대통령제와 정당난립의 결합은 안정된 민주주의의 지속을 곤란하게 한다. 우리의 경우 '보스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는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동안 대통령이 국회마저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력집중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이와 같이 정당을 통한 양부(兩府)의 융합현상과 아울러 견제장치가 없는 대통령제 통치구조는 국가권력의 일인에의 집중현상을 가속화하여 권력발동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경향을 나타나게 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제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쉽게 권위주의화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대통령제의 정당제와의 접목에 귀인(歸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다수당의 총재로서 각종 선거후보자의 공천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고 정당운영, 선거 등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을 지배하고 또 이를 통해 국회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정치사의 고질적 문제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 간치의식, 정치세력, 정치제도 등이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진행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은 총체적인 개혁의 구상과 방향이 결정될 때에 상호 유기적인 개혁으로 나타날 것이다.둘째,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의 목적이 명확해야 개혁의 대상도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개혁의 목적은 대표성과 효율성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시장논리에 입각한 고비용 정치구조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치개혁 논의는 국민과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기반위에서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목적과 대상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내용의 개혁이 요구되느냐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할 때 정치제도의 개혁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서로 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혁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셋째,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개혁이 정권의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추진한 정치개혁이 초기의 광범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좌초하게 된 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구조의 개혁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정권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것은 개혁의 결과가 정권말기 혹은 정권기반의 변화에 의해 쉽게 부정 혹은 후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제도개혁의 결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단기적 이해관계에 의한 제도변경이 의도되지 않게 장기적인 구조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현존 정치세력의 이익조정 혹은 타협에 의거하여 결론을 내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당리당략적 정치개혁의 진행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학계 및 시민사회내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넷째,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합한 정치세력이 존서는 먼저 대통령이 관할하는 중앙정부의 몫을 과감히 줄이고 국방, 외교,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해소 등 외부효과가 큰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력과 자원의 관할권을 가능한 지방자치제로 이전하는 연방주의형 권력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몫이 줄어들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집중이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이고 또한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 연합, 공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공동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우선과제가 될 것이다.둘째,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이다. 대통령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면 권력분립과 견제를 위한 기초로서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당 혹은 집권당의원들이 행정부와 일체감을 갖는 정치제도는 내각제이다. 미국의 의회는 정당간 경쟁의 장 성격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독립성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하에서의 의회정치는 여당의 역할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집권당의 총재라는 지위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제도 개혁의 핵심은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과 정책기능의 강화를 통한 권력분립과 견제의 기초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셋째,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민감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초점이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되기가 쉽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각 정당 및 정치인의 기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에 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권력구조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선거제도의 큰 틀이 결정된 이후에야 다소 부차적인, 세부적인 제도정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회주의에 적합한’ 정당과 정당제도를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부형태를 택하던 간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②의원내각제 주장 근거.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로 전환될 경우 의회는 내적 규율이 강한 정당들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위한 공식화된 무대(혹은 경합장)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므로 의회에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정보수집과 정책형성) 위한 막대한 관료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정당을 초월한 의원간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원내조직을 구성하고자 애쓰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단지 의회는 각 당이 성안해 낸 안, 특히 정부 여당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에 들어감으로써 국민들을 정치교육시키고, 그 정책이 잘못될 경우에는 정부에 대해서 책임(내각불신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본회의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의회 개혁의 방향은 법안에 대한 독회제도와 의장의 중립화 등과 같이 본회의를 강화하고 본회의에서의 공정한 토론규칙을 고안하는 데 제도개선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첫째, 1987년 6. 10항쟁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은 하나의 정치집단이 대통령제적 단독집권세력이 될 수 없는 내각제적 연합집권상황이다. 대통령제하의 국무총리국회임명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제도 아니며 내각제도 아니고 이원정부제도 아니다. 그것은 여소야대, 정권교체 등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폭력지배에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형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책임대행구조일 뿐이다.대략 군사독재시기로 통칭될 수 있는 1961-1987년 기간 동안 자본은 폭력적 패권을 행사해 왔으며 이는 지역적 대립구조를 통해 은폐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87년 6. 10항쟁 이후 이러한 패권구조는 와해되었으며 계급적인 의미든 지역적인 의미든 하나의 정치집단이 절대적인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즉 정치상황이 분권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
소액심판제도에 대해서.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제11조의2).그런데 소액심판제도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편하므로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를 분할하여 여러 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관하여 살펴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의하면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訴)는 판결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지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도와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처리하기 위함이다.특징에는,* 간편한 소송제기?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법원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소장에는 채무자(피고)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 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다.?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조금 복잡한 채권채무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의 대리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채권자(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준다.? 재판도 단 1 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최초 변론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재판은 재판장이 당사자 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 1. 부터 소도시나 군 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설치 되었으므로, 시, 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 하여서 는 안 되고, 시, 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소송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가 전부이다.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의 5/1000이다.?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 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시 주의사항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해야 한다. 소액재판은 판사 앞 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채권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 이내인 경우가 많 다. 채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가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 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 는 채무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채권자 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다.? ②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정도 이후)에 속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채무자 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액심판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권자는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소송금액을 갚을 만한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제도○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어 종전과 달리 소장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재판부만 고지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이 경우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의 구속력-의사추정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으로써 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는 설.-자치법규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로 가입하게되는 보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설- 상관습법설: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상관습 내지 상관습법이라는 설.약관의 구속력-현행 상법 제 638조의3 제1항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계약체결에 있어서 사업자는 약관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 가능.-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해석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2. 신의성실의 원칙3.불명확성의 원칙약관에 대한 규제1.입법적 규제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불공정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2.행정적 규제-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약관 제출-보험자가 보험약관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법령 위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청문을 거쳐 보험약관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치 명령.-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받은 보험약관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등의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미 납입된 보험료의 일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해 부실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부담하는 특수한 의무.-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간접의무(자기의무)-근거: 선의설, 합의설, 위험측정설(통설)-보험자가 위험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험측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고지의무의 당사자와 고지사항1. 고지의무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체결에 관해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고지의무를 이행기킬 수 있다.-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 부담.2.고지의 상대방-보험자, 그 대리인, 체약보험대리상, 생명보험의 보험의-중개보험대리상, 보험중개상, 보험모집인3.고지사항-중요한 사항, 보험자가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수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보험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고지 불필요.-실제 거래에서는 질문표 이용,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고지의 시기와 방법고지의 시기-보험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이행-고지의무 위반 여부도 계약의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계약 성립 후에 고지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는 고지의무 위반.-보험계약 갱신 시에는 그 때를 기준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고지의 방법-고지의 방법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실무에서는 질문표에 기재하는 방식.고지의무의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실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고지의무의 위반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되는가에 관해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 :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탐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부정설이 타당.-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지의무 위반의 효과1.는 지시식인 때에만 유가증권이라는 설.-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운송보험증권 등이 배서, 교부된 때에는 자격수여적 효력 인정, 선의취득 가능, 그러나 보험증권은 무인증권, 문언증권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그 취득자에 대해 보험계약상의 모든 항변 주장 가능.5과보험계약의 소멸1) 보험기간의 만료2)보험목적의 멸실3)보험료의 지급 지체4)보험자의 파산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경과 시 효력 상실5)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일부 해지 가능-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시 1월 내에 계약 취소 가능.-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통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의 해지 가능.6)보험자에 의한 해지6) 보험자에 의한 해지-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계속보험료의 지급 해태로 인한 해지-위험의 변경. 증가로 인한 해지-약관에 의한 해지약관에서 보험계약해지 사유를 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관상의 해지 사유가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보험자는 이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보험계약의 부활-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보험자에게 지급.-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함-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계약.2. 부활의 요건1)게속보험료의 지급해태로 계약의 실효제1회 보험료는 지급되었으나,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보험자에 의하여 해지되었어야 한다.2)해지환급금 등의 미지급보험계약의 실효 이전에 미경과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실효 후 부활의 청약 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았어야 한다.3)부활의 청구와 승낙의 존재-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지급하여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보험자가 승낙해야 한다. 허용.2)효과-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 저당보험의 피보험채권 등도 포함.-일부보험에서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권리-권리이전을 위한 절차나 대항요건 불필요.-보험의 목적에 대한 의무(침몰선 또는 난파물제거의무 등)도 보험자에게 귀속.2.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취득.1)요건1.제3자에 의한 손해의 발생-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와 손해 발생.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적법행위(선장의 공동해손처분)포함.제3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동거가족, 사용인을 제외한 자.-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포함되는가?-포함설(대법원 판결), 불포함설.-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의 각종 의무 부담하므로 불포함설 타당.2.보험금액의 지급-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해야 한다.-보험금액 일부를 지급해도 보험자대위 인정,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 가능.2)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피보험자 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수령, 보험금지급청구권의 포기, 처분 등 권리 소멸 시 대위 불가능.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 금액 공제.3)효과1.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공동해손분담청구권 등의 권리 취득.-법률상 당연한 취득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등 불필요.2. 보험금의 일부지급과 대위의 제한-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는 그 초과액은 보상책임지지 않음.5)특별비용-보험목적의 안전,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가 지급한 특별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파손선박의 회항, 예인비용, 훼손적하의 건조, 포장비)해상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1) 항해의 변경-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2)이로보험계약에서 정한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면책.3)발항 또는 항해 지연4)선박의 변경-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적재선박 변경 시.-선박보험: 선박의 양도, 선급 변경, 선박의 관리 이전시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당연 종료.5)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이 면책은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만 적용.6)용선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적하보험에 있어서 용선자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7)통상비용-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의 항해 중 비용보험위부1)위부의 실질적 요건1.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 상실-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선박,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가능성이 없거나 회복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 예상될 경우-점유 상실의 원인은 불문2)선박의 수선비가 과다한 경우-선박이 보험사고로 심하게 훼손되어 그 수선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선박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손으로서, 위부의 원인으로 되지 않음.-선박 위부 시 적하 위부도 가능하나,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를 운송시키는 때에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3) 적하의 수선비가 과다한 경우-적하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수선비와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비용의 합계액이 도착 시 적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보험위부의 형식적 요건1)위부의 통지-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발송, 서면, 구두2)위부의 범위-위부는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하여.-위부의 원인이 보험 목적의 일부에 생긴 때에는 그법규.
서론경찰의 총기사용은 우리나라의 통신과 정보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범죄가 갈수록 포악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관의 범인들에 대한 총기사용은 인권존중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경찰관들의 대표적인 경찰장비는 총이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사용은 대부분 이러한 총기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찰관은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이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총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여론에 따라 징계(내부적 징계책임 및 중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경찰의 실정이다. 현재 경찰에게 총기는 더 이상 경찰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장신구가 된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용을 인정한다면 경찰목적의 달성과 그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 무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본론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빈번이 일어나는 일은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과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 도주하는 중 범인에 대한 총기사용과 도주저지를 위한 범인의 차량에 대한 총기사용이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라도 범인에 대해서 가차 없이 총기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다. 또 범인이 칼을 들고 항거하는 경우에도 총기사용을 해야 한다.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실태를 보면 외근 경찰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찰관들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찰장비로 권총 및 최류탄의 사용과 무기의 사용을 그 조건 등에 있어 다르게 규정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도 그 개념과 사용저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무기의 사용’이란 통상적으로 권총을 말하는 것이고, 경찰관의 임무 중 강력범에 해당하는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나 광범위한 업무 및 대간첩작전수행을 위한 임무나 작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형총기는 물론 경찰관서에 지급 또는 보관되어 있는 각종 소총?공용화기?수류탄?기관총 등도 무기에 해당된다. 도끼, 쇠망치 등 흉기나 사냥용 공기총이나 모두 경찰관집무집행법상 무기는 아니며, 경찰관이 이를 사용하며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경찰관은 범인을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종류에 제한 없이 아무 무기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경우에는 형법상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사용의 개념의 ‘무기의 사용’ 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무기를 적정한 상황 하에서 적법한 요건에 따라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며, ‘경찰의 무기사용’ 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각종 범죄에 대응하고, 범인의 제압을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의 적용요건 하에서 )‘경찰장비관리규칙’ 및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기준’) 에 따라 정해진 무기를 사용함을 말한다. 따라서 경찰의 무기사용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당연히 공무집행의 신뢰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또한 범인의 검거나 범죄의 진압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찰목적수행 등 일정한 목적과 법률적?이론적 요건하의 적정한 기준에 의거 사용하고, 특히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사경우를 의미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고, 따라서 목적달성에 필요가 없거나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의 무기사용은 목적달성에 적합하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무기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침해를 가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기사용 안전수칙’ 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경고와 공포탄 1발 발사 후 실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또한 위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라는 규정은 ‘상당성의 원칙’ 내지 ‘협의의 비례성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총기사용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목적달성에 의해 얻을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경찰무기의 휴대 사용과 관련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는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비례성원칙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즉 무기 외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거나 그 목적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찰봉이나 다른 교체수단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기 등 무기의 사용은 불가하고, 무기 외 다른 수단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타인이나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10조에서도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여 비례성원칙과 함께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는 도주의 방지 및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호를 위한 직무집행의 경우에 항거가 있고 이를 억제하기위해서는 물론 그러한 항거가 없더라도 체포?억제 등 확실한 공무집행을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권총을 겨누거나 위협사격을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외의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항거가 없음에도 단지 직무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항거’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 내지 저항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항거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며 소극적인 경우는 경찰비례 원칙상 무기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태에 따라서는 허용될 수 있다. ‘억제’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항거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여 제지하거나 배제?해산?이동시킴으로써 이를 제압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의 경우 공무집행은 경찰관의 실력행사가 인정될 때 강제수단의 집행 시에 한한다고 볼 것이지만 경찰관이 임의수단을 적법하게 행사할 때라든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경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해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러한 방해 행위가 형법 제136조 이하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의 체포이거나 사태에 따라서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항거의 억제’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란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신속하게 범인의 죄질과 범죄현장의 상태 등을 파악한 후 주관적으로 판단하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제3자에 대한 무기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중범인을 도주시킬 목적으로 부상당한 중범인을 차량에 태워 도주한다든지 경찰관의 추격을 방해하기 위하여 길을 차단하여 도주를 용이케 하는 행위 등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명백하게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대상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3)의 ‘긴급체포할 수 있는 대상’과 같고 범인의 개념, 직무의 집행 및 항거의 의미는 전술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범위를 제한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에 있어서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하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비하여 의심의 정도가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무기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의 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혐의와 구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긴급체포에 비하여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함에 비하여,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이유’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에 비하여 그 이유의 존재가 명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란
훈족의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 문주크의 아들인 아틸라는 문주크와 함께 사슴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온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로부터 훈족의 한 전사가 서쪽에서 로마제국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세계 제일의 국가였던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다음날 문주크가 사냥한 지역의 부족들이 남의 부족 영토에서 사냥을 했다는 이유로 쳐들어와서 문주크의 부족을 정복하고, 그의 할머니와 문주크를 죽였다. 아틸라는 도망가다가 그 부족들에게 붙잡혔다. 그 부족의 족장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옆의 부하를 시켜서 화살을 그의 발에 쏴서 위협했으나, '아틸라'는 그에게 항복하는 척하면서 화살을 쏜 부하의 발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도망쳤다. 도망치는 중에 그의 외삼촌인 로아를 만나, 그의 또 다른 아들 블레다와 함께 키워진다.세월이 많이 지난 후 '아틸라'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로아의 명령에 따라, 훈족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는 전투에 참여하다가, 로마를 약탈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자신의 전사들을 제일 많이 죽인 붉은 머리의 여자를 만나는데 훗날 그의 왕비가 되어 아이를 낳는다. 처음에 부하들은 동료를 많이 죽였다고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아틸라는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갖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노예로 살려주었다. 하지만 본거지로 돌아온 후 블레다에 의해 빼앗긴다. 그 후에 서로마제국군의 총사령관인 아이티우스와 함께 비지고트족(서고트족)의 테오도리크 왕의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아틸라는 아이티우스와 함께 로마로 간다. 아이티우스는 아틸라의 로마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알아내고, 로마에서 아이티우스는 아틸라가 로마의 군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 로마의 문물을 보여주고 전황제의 공주와 사귀게 해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주려고 했다. 하지만 형 블레다에 의해 외삼촌 '로아'가 독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틸라'는 블레다를 몰아내 부족의 권력을 잡으려고 부족으로 돌아갔다. 블레다가 왕위에 오를 때 등장한 '아틸라'는 블레다가 부족들에게 왕위에 일부인 동로마(비잔틴)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틸라의 공격으로 동로마의 여러 도시를 빼앗기자 동로마 황제는 아틸라를 막기 위해 서로마 황제에게 서로마군 총사령관인 아이티우스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티우스가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틴노플에 도착하자 동로마 황제는 아이티우스와 아틸라를 막기 위한 대책을 의논했다. 아이티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로마 황제는 아틸라에게 암살자를 보냈지만 아틸라가 알아채는 바람에 실패했다. 다음에는 아이티우스가 농민으로 변장해서 '아틸라'와 평화협상을 하러 갔다. 이 때 '아틸라'에게 반항하다 죽은 족장의 딸을 같이 데려가는데, 훗날 이 여자는 아틸라와 결혼한 날에 아틸라를 독살한다. 농민으로 가장한 아이티우스는 '아틸라'를 만나서 평화협상을 하지만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 때 '아틸라'가 '아이티우스'에게 자신을 섬기지 않겠냐고 권유하지만 아이티우스는 자신은 로마의 충신이라며 거절한다. 그 후 아틸라는 동로마를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많은 공물을 받고, 본거지인 헝가리로 돌아간다. 이 때 아틸라는 아이티우스와 함께 잠입했던 여자에게 반했다. 그래서 그녀를 왕비로 삼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다가 로마에서 전 황제의 딸이 동생의 권력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한 후 로마를 공격하면 영토의 반을 주겠다는 요청에 서로마제국의 갈리아를 침입했다. 아이티우스는 아틸라를 막기 위해 비지고트족의 테오도리크왕와 손을 잡고 로마를 지키기 위해 카탈루니아(샬롱)에서 아틸라와 싸웠다. 첫 전투에서 아틸라는 기병대로 돌격을 하려고 했지만 적의 함정 때문에 기병들을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로마군과 싸우다가 퇴각한 뒤 비지고트족을 공격해 로마군이 비지고트족에 구원군을 보내 병사들이 부족해진 틈을 타서 로마군을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던 전쟁신검이 부러졌다. 검이 부러진 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틸라는 피해가 크다며 퇴각하라는 부하의 말을 따라 본거지인 헝가리로 돌아감으로써 서로마에 대한 공격이 실패했다. 그 후에 하나가 훈 족이라는 설이다. 아틸라가 훈족을 이끌던 당시의 유럽은 기울어져가는 로마 제국을 여러 민족들이 노략질하던 시기였다. 한 때 유럽 대부분을 장악해 찬란한 영광을 발했던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국교화 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후에 두 아들인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에게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함으로써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로마제국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아틸라는 형인 블레다를 죽이고 훈족을 통합,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킬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는 곧장 도나우 강으로 진격해 동로마 제국을 휩쓸었고 많은 보물들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함락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목민족의 화살은 콘스탄티노플의 강력한 이중 성벽을 뚫지 못했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 때, 나약한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아틸라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 아틸라는 포위망을 풀고 회군했다. 회군한 아틸라가 도나우 강에서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서로마 제국 황제의 여동생인 호노리아로부터 청혼의 편지가 도착하게 된다. 당시 서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동생인 호노리아를 염려하여 그녀를 감금했는데 그녀는 그 감금에서 풀려나게 해줄 사람은 아틸라 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틸라에게 청혼 편지를 보낸 것이다. 아틸라는 결혼 지참금으로 갈리아를 요구했으나 그의 요구는 당연히 서로마 황제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마 제국으로 진격한다. 먼저 그는 부르고뉴 지방에 살고 있던 부르군드 족을 쳤다. 부르군드 족은 세력이 약해 훈족에게 약탈당하고 항복하였다. 아틸라는 갈리아를 마구 유린하면서 샬롱쉬르마른에 진을 친다. 이때 갈리아의 군사령관이었던 아이티우스는 아틸라를 어떻게 해서든 믿기 위해 서고트족의 테오도리쿠스 왕과 프랑크족, 알라니족과 동맹을 맺는데 성공한다. 아틸라는 그에 대항해 동고트족과 연랍하였고 로마군을 향해 공격 명령을 내렸다. 마침내 기 동료의 시체를 파먹으며 전투를 했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로 물들어진 강물을 먹거나 자신의 오줌을 받아먹으며 병사들은 싸웠다고 전해진다. 로마군이 생각보다 강하자 아틸라는 발을 빼고 간신히 자신의 영토로 돌아간다. 1년 후, 그는 다시 세력을 회복하고 이번에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 밀라노, 아퀼레이아 같은 중요 도시들을 파괴하고 서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향해 진격했다. 그러자 로마 교황 레오 1세는 아틸라와 1:1로 면담을 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교섭에 성공하고 아틸라는 로마에서 철수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호노리아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틸라는 도나우 강의 영토로 돌아와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며칠 동안 계속 잔치를 벌여 만취 상태에 빠졌다. 만취 상태에서 그는 신부와 잠자리를 가졌고 그 후 갑자기 코피를 많이 흘리더니 죽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아틸라가 복상사나 혹은 신부에게 암살당했다고 주장한다. 복상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원래 협압이 높았던 아틸라가 만취 상태에서 신부와 관계를 가졌기에 혈압이 급격하게 높아져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고 그로 인해 코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사인이 무엇이든 간에 아틸라의 갑작스런 죽음은 훈족의 쇠퇴를 유도하였고 훈족은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중국이 불렀던 흉노와 훈족의 관계를 보면 훈족이란 중앙아시아의 스텝지대에 거주하였던 투르크계의 유목 기마민족이다. 중국 고대사에 나오는 흉노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나, 한나라에 쫓겨 서쪽으로 간 흉노의 일부가 곧 훈족이라는 설에는 이론이 있다. 역사적으로 훈족을 흉노의 후예로 보는 까닭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군사 전술, 문화의 유사성, 흉노와 훈 두 이름의 유사성 등에 기인하며 흉노의 이름에서 흉이라고 불리는 종족을 중국에서 멸시의 의미에서 노를 붙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흉노제국이 선비와 중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기원후 155년에 멸망된 후, 흉노의 지도층은 세력을 잃고 서진하기 시 등장했다. 당시에 흑해 북부 지역 돈 강과 드네프르 강 유역에는 동고트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서부지역에는 서고트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반달족은 헝가리 지방에 살고 있었다. 이외에도 슬라브계 및 페르시아계 종족들이 흑해 북부와 발칸반도 일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훈제국은 기마를 사용한 기동력과 기마전술를 가지고 동코드를 공격하여 374년 동코트를 붕괴시켰다. 훈제국은 후리문트를 동코트 통치자로 임명하고 서코트를 공략하여 375년 서코트 왕 아타나리크를 불가리아 지역으로 몰아내었다. 이리하여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훈족에 밀린 서코트의 로마 유입으로 395년 로마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급격히 분리되었다. 이와같은 훈족의 침입으로 코트족 이외에 동유럽의 부족들이 로마 영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탈리아 로마는 크게 위협되었다. 로마가 분리되면서 훈족의 로마 침입은 가속화되어 주력 부대가 발칸반도와 트라키아 또 다른 주력 부대는 코카서스와 에르주름을 거쳐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격하였다. 훈족의 로마 공략과 대외외교는 400년경 울드즈 통치시대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동유럽의 여러 부족들을 압박하던 울드즈는 투나 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이에 다시 민족 이동이 시작되었다. 반달족과 훈의 공격을 받아 서진한 서고트가 이탈리아 변경으로 몰려들었다. 로마 장군 스틸리코는 402년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을 패퇴시켰다. 그러나, 다음에는 동고트의 라다가이수스 장군이 반달족 등 여러 게르만족을 이끌고 로마를 공격하여, 이탈리아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훈제국이 개입하여 훈의 울드즈와 로마군 연합군대는 라디가이우스 군대를 제압하고 라디가이우스를 처형함으로 로마는 구출되었고 훈제국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다. 훈제국의 영토는 아랄 해 동부지역에서 동유럽, 발칸반도에 이르렀다. 410년 울드즈가 사망하고 카라톤이 훈제국의 통치자가 되었다. 카라톤은 412년에서 422년까지 훈제국의 동부지역을 통치했으며, 422년에 훈왕족의 루아, 문추크, 아이바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