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헌법적 과제와 전망과 목교 수학 번이 름제 출 일소주제: 셧다운제의 위헌성 여부와 발전방향목 차Ⅰ. 서론3Ⅱ. 본론 - 청소년과 인터넷게임 중독(addiction)4[1]인터넷게임 중독이란?4[2]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5[3]인터넷중독의 문제점 6Ⅱ. 본론 - 셧다운제도의 위헌성 여부 8[1]셧다운제(Shut Down)란?8[2]셧다운제도 찬반대 의견10[3]셧다운제도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11[4]셧다운제도에 관한 외국사례14[5]현실적 문제점15Ⅲ. 결론15Ⅰ.서론앨빈 토플러가 1982년 에서 인류 최초의 혁명이자 제1의 물결은 농기구를 발명한 농업 혁명이고 제2의 물결은 증기 기관에 의한 산업 혁명이며, 제3의 물결은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혁명이라 예견했다. 어느덧 산업화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의 문턱을 넘은지 오래다. 그리고 정보화와 인터넷은 정보화=인터넷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인터넷으로 인해 업무,행정의 편리화,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원격 진료등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어느정도 해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인간들 삶의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반면에 개인정보유출(마녀사냥), 인터넷도박, 인터넷용어로 인한 언어파괴,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중독은 그 피해의 실상, 심각성, 사회문제등이 사회각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목’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갑론을박 말이 많은 가운데 얼마전 게임셧다운제 법안(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 통과 되기에까지 이르렀다.필자는 셧다운제의 위헌성 여부에 앞서 온라인게임이 어린이, 청소년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자료들을 분석 , 정리 하여 게임 셧다운제의 필연적 탄생배경을 알아보고 그 후 셧다운제도에 대해 논해보겠다.Ⅱ.본론 - 청소년과 인터넷게임중독1인터넷게임 중독이란?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셧다운제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법률의 탄생을 야기9세~만14세2.951.740.8%3.4%1.1%만15세~만19세2.331.845.0%19.4%1.6%(자료출처 : 2010 게임백서)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목적(중복응답)구분연령정보검색게임메신저/채팅이메일온라인쇼핑청소년64.965.214.010.414성 인89.230.342.330.642.4(자료출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10)3인터넷중독의 문제점1. 문제점인터넷 게임의 폭력성 노출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①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심하게는 환상까지 경험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의 지장을 초래한다. ②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왜, 어떻게 나쁜 것인가를 학습하지 못하고 반대로 폭력을 자신들의 힘을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③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되고 폭력 행위를 학습하게 되면서 청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 성향을 갖게 된다. ④ 가상공간 안에서 폭력을 이용한 게임을 즐기면서 청소년은 게임 내에서의 상대에게 분노, 짜증 등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것이 청소년의 폭력적 언어사용과 폭력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⑤ 폭행과 아이템 강탈과 같은 행동 외에도, 청소년들은 게임 비 마련을 위해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2. 온라인게임중독으로 인한 피해사례? 부산서 부모와 갈등 고교생 입학식날 투신자살(2011.3월)인터넷 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고교생이 고교입학식날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이전에 살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사건 발생 (2011.3.2)? 게임중독 의사 만삭부인 살해협의로 구속 (2011.2월)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던 의사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인과 부부싸움 중에 격분하여 만삭부인 살해혐의로 구속(2011.2.24)? 게임중독에 빠진 망나니 아들... 아버지 신고로 구속(2011.2월)게임에 빠진 이후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아온 20대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 김씨는 고교때부터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속 때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 으로 나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장기간 접속으로 인한 이득을 없애려 한다.직접적인 셧다운제도 직접적인 셧아웃 제도는 '일정 시간 이상은 플레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간접적인 셧다운제도에 비하면 한층 강화된 셈이다. 피로도 시스템이 '게임할 권리'는 침해하지 않았던 반면, 셧아웃 제도는 완전히 게임을 금지시키는 것이다.선택적 셧다운제도 부모가 요청하면 게임회사가 게임 내용,이용시간,결제 내역 등 자녀의 게임이용내역을 공개하고 부모가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녀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3) 효과“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따라서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4)관련 법안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제23조의4(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적으로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4.셧다운제는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서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5.강력한 법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평소 통제 못하던 부모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인식하게 되고 아이들이 제2의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지 않을 때 보단 분명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6.게임을 못하게 하면 창의성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죽이는 게임에서 창의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7.16세 미만의 아이들을 새벽시간 동안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게임산업 기반이 위협을 받는 다는 것은 산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8.우리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9.12~6시까지 자라는 것이 아이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 어른들은 아이들을 충분히 자게 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3셧다운제도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shut down제도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내지 인격권,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내지 제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1.사생활의 자유, 인격권의 침해여부청소년도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셧다운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shut down제도는 청소년은 아직 인격이 성숙되어 자기 형성내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바람직하며 건전한 사회적 인격상형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면 이는 제한이 아니라 보호인 것이다. 이는 헌법 제 34조 (사회보장등) 제 4항 “국가는 노내지 수단의 적절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똑같이 효율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 침해의 정도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법익의균형성)(가)목적의 정당성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shut down제도는 청소년에게 게임물제공제한이라는 기본권제한수단이 갖는 목적의 정당성은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 내지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나)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shut down제도, 청소년에게 게임물 제공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단의 목적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백하게 무용하거나 완전히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다)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일반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의 하부원칙으로서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침해 내지 피해의 최소성’요건은 여러 가지 적합한 수단 중에서 그 수단의 적용으로 가장 적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수단을 선택 해야 한다는 명령을 의미한다. shut down제도가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일반금지’보다는 이 문제를 일차적으로 가정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법규정보다는 친권이 우선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승인,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한, 부모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게하는 실질적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구축과 감시체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게임대회를 앞둔 청소년등)의 예외적 규정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라) 법익의 균형성shut down제도가 목적과 수단간의 관계률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