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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법개론 레포트
    02다7176_2002.05.24._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등02다7176_2002.05.24._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등Ⅰ사건 개요1. 사건당사자가. 원 고 : 김영삼 (X)나. 피 고 : 주식회사 조흥은행 (Y)다. 피고보조참가인 : 경기신용보증재단 (Z)2. 사건 요약도3. 주요사실관계가. 소외 정태검(w)은 y로부터 1996. 6. 14. 3,000만원 대출받음나. w는 1997. 1. 9. 자기 소유 부동산에 1996. 12.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w, 채권최고액 3,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y에게 경료해 줌.다. w는 y로부터 1997. 1. 8. 3,000만원 추가로 대출받음.라. 원고(X)는 1997. 7. 12. w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하고 1997. 8. 1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마. w는 y로부터 1998. 4. 17. 3,000만원 추가 대출받음.바. x는 w 대위하여 1999. 12. 21. w의 y에 대한 대출금 3,000만원 변제사. w가 2000. 8. 9. 당시까지 y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0,646,780원에 달함아. x는 w 대위하여 2000. 8. 9. w의 y에 대한 신용카드 연체대금 10,646,780원 변제※ 사실관계 일자별 요약1996.6.141997.1.91997.8.131998.4.171999.12.212000.8.91997.1.81.W가 Y로부터3,000만원 대출받음2.W가 Y로부터 3,000만원 추가대출받음W가 Y에게 채권최고액 3,600만원 근저당설정등기경료원고(X)가 W로부터부동산 매수 및소유권이전등기 경료W가 Y로부터추가로 3,000만원 대출받음원고(X)가 W를 대위하여 Y에 대한 W의 대출금3,000만원 변제1. W가 Y에 대한 신용카드 연체대금 10,646,780원2. 원고(X)가 W의 Y에 대한 카드연체대금 변제4. 소송상 청구소의 종류: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청구원인: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Ⅱ쟁점(Issues)1. 주요 쟁점(Issues)-민법상의 쟁점에 대해서만 정리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나.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있음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없음라. 저당권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상실하지 않음2.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X)의 주장1) 원고가 w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총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된 것이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2) x가 w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약정한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x가 w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y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그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말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민법 제364조는 적용되어야 한다.나. 피고(Y)의 주장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2) x가 w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x는 y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민법 제364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다. 법률의 규정(근거)1) 민법 제364조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Decision)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w와 y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는 아니하되,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w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근저당권자인 y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w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6.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y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45일이 지나면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x도 w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는 등의 기회에 w의 이러한 해지 권한을 원용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그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2. 그러나, w 또는 x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킨 바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하나, 원심은 이러한 심리 없이 단순히 원고가 대위변제한 총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여부 및 확정시기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는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민법 제364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민법 제364조를 둔 취지가, 저당권설정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매매목적물의 대가 전액을 받고서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제3취득자의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3취득자로 하여금 대가 전액을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다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직접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당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언제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취득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래 행사할 수 있었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매매대금 지급방법상의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서는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그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말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그런 약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4. 따라서, x가 w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약정한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x가 w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y에 대한 관계에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본 사안의 경우 민법 제364조가 적용될 수 있어 x가 w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y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Ⅲ쟁점에 대한 판례 분석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방법:가. 원칙(1)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 :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법학| 2015.11.04| 8페이지| 5,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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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니스호텔사업성분석(매입~운용캐쉬)
    Midscale Hotel 운영 일반 사항매출 대비 비중 (%)Revenue (부문별 매출)객실 80%식음 15%기타 5%Departmental Expenses (부문별 비용)객실 25% (객실매출대비 비중)식음 75% (식음매출대비 비중)기타 50% (기타매출대비 비중)Departmental Income (부문별 이익) 66%Undistributed Operating Expenses (기타 운영 비용 - 일반관리비, 판촉비, 대수선비, Utilities 등) 20%Gross Operating Profit (GOP) 46%기타 비용 (위탁운영수수료, 제세공과금, 보험금 등) 5%Net Operating Income (NOI, 운영이익) 41%Reserve for Replacement 2%Profit before Debt Service 39%000빌딩 매입 산정(단위: 평, 천원) Base Year Projection(2012)면 적 금 액 요 율 비 고 객실수 252면적(GLA) 5,030 운영일수 365임대수입평당 매입가 12,500 객실단가(천원) 120,000 (2012년 기준)매각가(Acquisition Price) 62,875,000 객실 점유율 85%매입조건 가정 객실단가 상승율매입가 오픈전~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후취득세비용(Acausition Tax) 2,024,575 3.220% 5% 3% 3% 3%자문수수료(Commision to Securities) 628,750 1.000%중개수수료(Brokerage Fee) 314,375 0.500% 운영가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채권할인, 근저당권설정, 법무사비 251,500 0.400% 객실가동율 85% 85% 85% 87% 87% 87% 88% 88% 90% 90%자산상태실사보고 18,862 0.030% 객실단가(ADR) 126,000재무실사보고 18,862 0.030% CPI 3%법률실사+법무법인비용 31,438 0.050% 안정기 객실가 상승율 3%법무법인 비용(대출) 12,575 0.020% 객단가 할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감정평가수수료(시가+담보) 56,588 0.090% 5% 0% 0% 0% 0% 0% 0% 0% 0% 0%예비비 0 객실단가(ADR) 126,000 129,780 133,673 137,684 141,814 146,069 150,451 154,964 159,613 164,401소계 4,036,575 6.420% 실질객단가(확정) 119,700 129,780 133,673 137,684 141,814 146,069 150,451 154,964 159,613 164,401부가세 1,884,000 10.000%매입가 제외 추가비용호텔리모델링 공사비 5,000,000총 취득비용(매입가) 71,911,575Feasibility STUDYProfit & Loss StatementRoom No 252Revenue(부문별매출)Year1 Year2 Year3 Year4 Year5 Year6 Year7 Year8 Year9 Year10 Year11객실(90%) 9,358,505 10,146,590 10,450,987 11,017,800 11,348,334 11,688,784 12,177,832 12,543,167 13,213,086 13,609,478 0식음료(10%) 935,851 1,014,659 1,045,099 1,101,780 1,134,833 1,168,878 1,217,783 1,254,317 1,321,309 1,360,948 0기타(0%)Total 10,294,356 11,161,249 11,496,086 12,119,580 12,483,167 12,857,662 13,395,615 13,797,483 14,534,394 14,970,426 0Department Expenses(부문별비용)객실비용(임금-76.92%) 2,339,626 2,536,647 2,612,747 2,754,450 2,837,083 2,922,196 3,044,458 3,135,792 3,303,271 3,402,370 0식음료비용(23.08%) 701,888 760,994 783,824 826,335 851,125 876,659 913,337 940,738 990,981 1,020,711 0기타사업원가Total 3,041,514 3,297,642 3,396,571 3,580,785 3,688,208 3,798,855 3,957,795 4,076,529 4,294,253 4,423,080 0Department Income(부문별이익)객실비용(임금) 7,018,879 7,609,942 7,838,241 8,263,350 8,511,250 8,766,588 9,133,374 9,407,375 9,909,814 10,207,109 0식음료비용 233,963 253,665 261,275 275,445 283,708 292,220 304,446 313,579 330,327 340,237 0기타사업원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Total(70%) 7,252,841 7,863,607 8,099,515 8,538,795 8,794,959 9,058,807 9,437,820 9,720,954 10,240,142 10,547,346 0Undistributed Expenses총무 435,170 448,226 461,672 475,523 489,788 504,482 519,616 535,205 551,261 567,799판촉비 435,170 448,226 461,672 475,523 489,788 504,482 519,616 535,205 551,261 567,799유지수선비 217,585 224,113 230,836 237,761 244,894 252,241 259,808 267,602 275,630 283,899수도광열비 145,057 149,409 153,891 158,508 163,263 168,161 173,205 178,402 183,754 189,266기타비용 217,585 224,113 230,836 237,761 244,894 252,241 259,808 267,602 275,630 283,899Total(20%) 1,450,568 1,494,085 1,538,908 1,585,075 1,632,627 1,681,606 1,732,054 1,784,016 1,837,537 1,892,663 0Gross Operating ProfitGOP(50%) 5,802,273 6,369,522 6,560,607 6,953,720 7,162,331 7,377,201 7,705,765 7,936,938 8,402,605 8,654,683 0Fixed Expenses프랜차이즈 406,159 418,344 430,894 443,821 457,136 470,850 484,975 499,524 514,510 529,946재산세 104,441 107,574 110,801 114,125 117,549 121,076 124,708 128,449 132,303 136,272유보금 104,441 107,574 110,801 114,125 117,549 121,076 124,708 128,449 132,303 136,272보험료 11,605 11,953 12,311 12,681 13,061 13,453 13,856 14,272 14,700 15,141Total(10%) 580,227 645,445 664,808 684,752 705,295 726,454 748,248 770,695 793,816 817,630 0Net Operating Income운영이익 5,222,046 5,724,077 5,895,799 6,268,967 6,457,036 6,650,747 6,957,518 7,166,243 7,608,789 7,837,053 0Reserve for Replacement대수선, 유지관리비 104,441 114,482 117,916 125,379 129,141 133,015 139,150 143,325 152,176 156,741 0
    건설서식| 2012.06.13| 1페이지| 5,000원| 조회(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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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조정신청서
    배당순위번호사 건 번 호첫 조정기일담 당접 수 구 분1,서면 2,구술 3,우편 4,당직 5,대리조정신청서사 건 명 건물명도합의신 청 인 0000 주식회사피신청인 000(연락처)신청금액 원첨부할 인지액 원첨부한 인지액 원송달료 원비고인접수인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조정신청서사 건 명 건물명도합의신 청 인 0000주식회사피신청인 0 0 0(연락처)신청취지1.00시 00구 00동 0000 000호 약00평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 명도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권 및 시설비조로 일금 만원( )을 받고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명도집행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어 두고자 합니다.신청원인1.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 약00평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 명도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권 및 시설비조로 일금00만원( )을 받고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및 관리단의 자금관리 및 PF 자금관리상 지정된 일자까지 명도가 완료 되야 하기 때문에 즉시 명도집행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어 두고자 합니다.첨부서류1, 명도약정서사본---1부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명도 약정서명도의무자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명도권리자성 명 : (주)법인번호 :주 소 :위 당사자간에 명도의무자 000은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 약00평을 본 물건의 소유자 000과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있으나 재건축사업 건축 시행에 차질어 없도록 2011. . .까지 명도하기로 하고 이주비조로 일금00만원을 명도권리자 0000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한다.2011.1. .명도의무자 : 000명도권리자 : (주)답 변 서사 건 :원 고 : (주)피 고 : 0 0 0위 사건의 피고 000은 원고가 신청한 조정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을 서면으로 답변 하오니 만일 제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 하더라고 원고 주장 그대로 조정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서식| 2011.06.03| 4페이지| 4,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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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호텔 등록 및 부대시설 설치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무 관련 검토1.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한 신청 여부 검토●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관광진흥법에서는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관광진흥법]제15조 (사업계획승인)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2항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수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2. 관광숙박업 등록 절차●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완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1. 사업계획서2. 신청인 등본3. 법인등기부등본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5. 관광숙박업 등록 시 의제 처리 가능한 영업시설의 인허가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또는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등록관청은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를 운영ㆍ 등록심의위원회 구성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위원 10명 이내2.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18조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ㆍ 심의사항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제 1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호텔업 등급(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관광진흥법]제4조 (등록)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7.10.20]]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제17조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3. 삭제 [2007.7.19] [[시행일 2007.10.20]]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 (등록관청 및 등록절차)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2. 일반여행업 외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등록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제5조 (등록기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2. 호텔업가. 관광호텔업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②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2조 (호텔업의 등급 결정)①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학/기술| 2011.06.01| 6페이지| 3,000원| 조회(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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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공동개발계약서 평가A+최고예요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소유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계 약 사 항 >제1조 【총 칙】“갑”과 “을”은 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양평동 번지(이하 “공동사업자”라 칭함)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 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제2조 【부지제공 대가】1. “을”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갑”에게 대지가격 일금 원정(₩ )원 으로 결정하여 대금 지급 한다.2. 본 계약의 목적인 공동사업을 위하여 일금 정을 계약금으로 한다.3. 2항의 계약금은 사업부지의 전필지에 계약이 완료시 “갑”의 계좌에 “을”이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4. “을”은 공동개발의 명목으로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5. “갑”의 계좌는 으로 한다.제3조 【계약자관계】1. “을”은 “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2. “을”은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3. “갑”은 대지대금 수령후에도 “을”의 본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4. 개발 방향 및 컨셉은 “을”의 책임하에 “을”이 정한다.제4조 【상호협조】“갑”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모든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하는 모든서류 일체를 “을”은 본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5조 【사업부지】본 사업부지의 모든 필지는 다음과 같다.위 치지 목면 적소 유 자비 고500.3190.4167.2380.8177.3186.173.8137.3128.7333.69계제6조 【보증특약】“갑”과 “을”의 신뢰 및 장기사업으로 인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제2조 2항의 계약금의 보증을 위하여“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한도내에서 근저당을 요구할수 있다. 이때 근저당권자를“을”이 지명한 제 3자의 명의로 대신할수 있다.제7조 【분양수익금 지급순서】1. “갑”의 토지대금의 지급방법은 분양업무 개시 후 분양 수익금에서 제세금공과,중개수수료,용역비,설계비 등 사업상 필수 제경비를 우선하여 공제한 후 토지가의 비율에따라 타 비용에 우선하여 토지대를 지불키로 한다.2. 1항의 필수제경비와 토지대를 제공한후 시공비를 제공하고 “을”의 수익은 최후에 배정한다.제8조 【특별 약정사항】1. 양도소득세는 세무법인이 계산하여 “갑”의 양도소득세를 토지대에서 공제하고 “을”이 세무서에 납부한다.2. 기타 양도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그 시점은 분양공고 시점으로 한다.제9조 【신탁업무】“갑”과 “을”의 모든 사무처리 및 토지대의 선지급을 위하여 “을”의 지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지정하며 신탁회사로 하여금 중도자로서 “갑”과 “을”의 사무를 대리케 한다.이에 따른 모든 서류 및 확인을 “갑”은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갑”과“을”의 협의로 공증으로 대신할수 있다.제10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갑”, “을”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때 “을”의 계약 불이행은 계약금 포기로 하며, “갑”의 계약 불이행은 “을”의 전필지에 대한 투입비의 배액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제11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제12조 【명의변경】“갑”과“을”은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명의를 변경케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명의 인수자는 “갑”과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또한 명의변경자와 명의인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3조 【명도책임 및 공부상 권리관계】
    각종계약서| 2011.05.31| 4페이지| 4,000원| 조회(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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