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HACCP 도입 현황1. 도입 및 확대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인 HACCP(해썹)은 1995년 12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7년째 식품업계에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KFDA)-1995.12. HACCP 제도 도입 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32조의2)-1996.12. HACCP 적용업소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운영규정마련(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고시)-1997~2002. 어육가공품,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도시락류,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소 조리식품,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HACCP 적용기준 마련-2002.8.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32조의2)-2003.8. 의무적용대상업소 지정-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43조의2)-2005.6. 김치·절임식품, 저산성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영 양식품 HACCP 적용기준 마련-2006. 12.~ 2012. 12.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의 위생수준과 개선필요성 등에 따라 자율적용 또는 의무적용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위해발생 우려가 높고 제조가공시설의 위생상태 개선이 필요한 7개 품목류를 지정, 단계적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식당이 군 집단급식 시설로는 최초로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HACCP 도입이 추진되는 등 다양한 식품업체에도 HACCP 도입이 확산됐다.11월에는 우유, 분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제조업체 대한 HACCP 적용이 의무화됐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됐다.또 2015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첫삽을 뜬 노량진수산시장도 HACCP 기준의 시설설비를 마련키로 했다.( 12.04.30 기준 )2. 문제점①허술한 HACCP 지정 및 관리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2011년 1,837개소 중 5.9%인 109개소, 2012년 상반기 2,310개소 중 2.0%인 46개소로 집계됐다.위반업소 중에서는 중소규모 뿐 아니라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뚜기라면, 삼립식품 등 대형업체도 포함돼 있다.HACCP 업체에서 이물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식약청의 HACCP 지정 및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②무리한 HACCP 지정확대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HACCP 업체 중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총 120개소에 달한다. 특히 2008년 8개소, 2009년 12개소, 2010년 29개소, 2011년 41개소, 2012년 상반기 30개소 등으로 지정취소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확대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현재 국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2만3,000개소에 달하는데, 식약청은 이중 2013년까지 3,400개소, 2014년까지 4,400개소로 HACCP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에서 수립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2년 6월 4,400개소 목표 대비 52.5%인 2,310개소에 대해 HACCP을 지정이 이뤄졌다.HACCP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소규모 업체에까지 HACCP 지정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③느슨한 소규모 HACCP 업체 관리인천지역 등 일부 소규모 HACCP 업체가 여러 학교의 단체급식 납품 업체로 선정 받은 뒤, 제조능력을 넘은 물량을 공급할 수 없어 일반 식품업체에서 조달해 HACCP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④턱없는 지원 전문인력식품업계의 81.6%가 종업원 10인이하 영세업체인 현실에서 식약청에는 이들 업체가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와 같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체계에서는 매년 위탁기관이 달라지거나 전문인력의 계약 만료 등 업무의 지속성?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⑤소비자 인식 부족201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HACCP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제도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고 있다는 사람 중에서도 HACCP제도의 의미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턱없이 낮은 것이다.3. 개선방안국내 식품산업은 대부분이 중소규모 업체로 종업원이 10인 미만 업소도 81.6%에 달한다. 이런 중소기업업체는 HACCP적용을 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HACCP 시스템은 지정받기도, 지속하기도 힘들다.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화 시켜야 하며 중소기업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 지속적인 전문가의 양성을 통하여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식품산업에서 HACCP의 인식을 높이고 필요로 하게하려면 소비자의 인식부터 높여야한다. 현재 10명 중 7명은 HACCP제도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의미까지 아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않으므로 홍보를 하여 HACCP의 인지도를 구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