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송달1. 의의법원 - 재판에 관한 서류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 - 공증하는 행위법정의 방식에 따라 교부 내용 알리거나, 기회 부여, (불)승낙 불문하고 효력 生(통지와 구별, 위반시 무효) 송달 받는다=재판권에 따른다2. 송달의 원칙직권송달주의(재판기관의 직권/신속정확명확), 당사자송달주의(당사자에게 맡겨) - 예납(1) 송달을 받을자 = 송달서류의 명의인① 소송무능력자 = 법정대리인② 위임 = 소송대리인, but 당사자도 유효③ 공동대리 = 그 중 1인에게 송달하면 可 (지명한 경우 예외)④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보충송달.거부시 송달 장소에 둘 수 있는 유치송달.(2) 교부 장소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②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 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③ 국내 부재, 위치 파악X - 그를 만난 장소에서 송달 可④ 직접송달(당해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 출석한 자) ⊂ 교부송달⑤ 교부송달 불능 시, 우편송달(발신주의)- 주소X, 변경 후 신고X, 외국 - 촉탁송달X-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 직권 명령- 우편송달, 급속송달(전화/팩스), 공시송달(법원사무관이 법원 게시판에 개시)-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당사자의 신청 기대X or 소송지연 방지를 위한 경우 行
Ⅰ. 변론주의1. 의의(1)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2)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 =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3) 직권탐지주의=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책임(4)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O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X2. 내용(1) 사실의 주장책임① 당사자X, 주장X 사실, 판결의 기초X② 법원 =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 없는데 판단X③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X - 없는 사실로 취급 - 불이익 판단④ 주요사실에 관해 주장책임이 문제된다.간점사실(주요사실을 추인시킬)은 주장이 없어도증거조사의 결과 등에 나타나면 판결의 기초로 택할 수 있다.⑤ 변론주의에서만 적용, 이 외 사실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한다.(2) 자백의 구속력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상대방이 자백한 사실,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은,증거조사 할 필요X,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의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당사자 제출X 원칙 = 법원의 직권조사 不可(심증X, 필요할 때 보충적, 소액사건 예외)(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주관적 입증책임(제출 증거 사실 증명), 객관적 입증책임(제출X, 증명X)3. 변론주의의 수정과 예외(1) 진실의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주장해서는 X- 진실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는 X- 유리 ? 불리를 불문하고 모두 진술하지 않으면 X = 완전의무 ⊂ 진실의무- 민사소송법 1조 신의성실의무(근거)(2) 직권탐지주의① 소송자료의 수집책임 = 법원②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but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함자백의 구속력 배제직권증거조사(당사자 입증 불허한 것 X)소송자료제출 시기의 무제한(배척X)
Ⅰ. 당사자의 확정1. 당사자의 개념-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ex. 원고피고, 채권자채무자, 신청인상대방-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실행하는 경우 多 cf. 보조참가인-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대립의 원칙2. 당사자의 확정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소송요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why? 당해 소송법률관계가 어떠한 자들 사이에 성립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1) 확정의 기준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 행위자 vs 명의인확정절차 - 소 제기 - 법원의 직권조사① 의사설(주관주의)원고(법원)가 바라는 당사자② 행동설(객관주의)당사자답게 행동(취급)된 자③ 표시설(통설)- 소장에 표시된 객관적 표시를 기준- 청구의 취지, 원인 그 밖의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합리적 해석.- 표기 잘못 -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 당사자 표시 정정3. 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1) 소제기전 사망상속인 = 당사자(의사설, 행동설)당사자=사망자=실재하지 않는 당사자 - 각하(표시설)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소송법률관계 성립) - 표시정정 지지2)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 사망상속인이 없는 경우, 소송종료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계까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X3) 변론종결 후 사망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영향O, 판결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O4. 성명사칭소송표시설, 갑(무권대리인)/을(당사자)을은 실제로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상소나 재심 可5. 법인격부인의 경우 당사자- 법인격부인 되는 법인 = 당사자 可- 회사 배후자를 동시에 당사자로(통상공동소송) - 동일성 인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설(다수설)법인격부인 되는 법인의 배후자는 별개의 당사자이나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면, 소송경제의 측면 문제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종전회사와 동일상호를 칭하면서 - 그 대표이사, 감사, 영업목적 등이 동일한 신회사 설립동일한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한다'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濫用)하는 경우라면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