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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국제결혼과 JFC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제11장 이주, 그리고 일본의 도전받는 ‘가족’0001. 들어가는 글1980년대부터‘이주의 여성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어왔다. 서유럽에서‘이주의 여성화’는 대개‘가족 재결합’이라는 범주 아래 시작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주자들이 단독으로 이주하여 시작되었다. 일본 내 이주의 여성화와 관련해, 이른바‘미숙련 노동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엄격한 이주정책에 대한 반영으로 아시아 지역과 필리핀에서 오는 대부분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연예비자 제도’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왔다. 이 제도는 이주여성들이‘전문 예술가’라는 위장 아래 나이트클럽이나 기타 성 산업, 더 나쁜 경우 성매매 산업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작동한다.2. 일본의 국제결혼 개관일본에서의 공인된 국제결혼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제결혼은 커플들의 국적 조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일본 여성과 미국 남성 조합으로 일본 국제결혼의 가장 흔한 패턴이다. 2단계에서는 일본계 한국인이 남편과 부인 쪽 모두 일본인들의 외국인 배우자 중 우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는‘일본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부인들 대다수는 중국인, 필리핀인, 한국인, 태국인과 같은 아시아인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과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인 부인의 숫자를 넘어섰다.3단계 경향은 세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연예비자’는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왔고 그들의 일터인 나이트클럽에서 일본인 남성을 만나 결과적으로 그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다. 두 번째 이유는, 1980년대 중반 혼인 압박에 시달리던 농촌마을 등 몇몇 지방정부는 남성 거주자들을 위한 국제중매결혼관광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관광에서 배우자감은 주로 필리핀인이었다. 실제로 일본 웹사이트에서‘국제결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전형적인 담론을 유포하는 많은 사설 결혼중개업자들이 나온다. 세 번째 이뉴는, 앞서의 두 가지 이유에 따른 사회적 결과이다. 국제결혼 네트워크는 이미 혼인해 일본에 정착한 여성들에 의해 구축되는데, 이 여성들이 일본인 남성 이웃들에게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을 소개해주는 것이다.3. 공인된 가족을 넘어일본의 이주여성들의 운동과 투쟁은 일본의 가족 개념을 뒤흔드는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계 필리핀 자녀(JFC)와 그들의 필리핀 어머니들의 운동은 고찰해볼 만한 사례이다. JFC는 필리핀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 중 일부는 그들의 일본인 아버지들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다. 몇몇 사례에서는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사생아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혼외 필리핀-일본인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는 자녀들과 더불어 JFC라 불린다. JFC 중 다수는 일본인 아버지들의 법적 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필리핀 정부 역시 이를 지지하거나 개입할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JFC라 불리는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기도 하는데 일본에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그들의 시민권, 보다 명확하게는 일본 국적 보유 여부이다. 혼외 JFC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인 아버지들이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 아버지가 JFC자녀를 인지하려한다 하더라도, 인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는 결국 출생 후 인지로 인해 그 아이가 일본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혼외 JFC의 일본 국적 취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렇지만 2005년 4월 도쿄 지방법원은, 출생 후에야 인지된 혼외 JFC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에서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는 몇몇 이유로 결혼할 수 없지만 그들의 JFC를 키우며 일본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은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판례는 JFC와 그 부모들이 일본의‘가족=국가’결합 개념, 즉 법적 혼인에 기초한 가족만이 적법하며, 궁극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이루어진 규범적인 가족 구성원만 인정한다는 개념에 정식으로 반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 판결 후 아홉 쌍의 혼외 JFC와 그들의 필리핀인 어머니들이 집단으로 소를 제기했는데,2006년 3월 이 자녀들과 어머니들은 승소했다. 당시 판결에서 15명의 최고재판소 판사 중 12명이 국적법 제 3조가 위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다. 12명 가운데 9명의 판사는 판결 이유로 가족생활, 부모-자녀 간 관계 등 1984년 국제법 수정 이후 벌어진 국내외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적법 수정을 공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혼외 자녀의 일본 국적 인정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이러한 필리핀인 어머니들과 JFC의 소송이 몇몇 NGO 네트워크와 변호사들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본의 NGO와 시민사회는 한정된 자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주여성들의 복리를 위해 여러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NGO와 이주여성들의 투쟁은 일본 법무성으로 하여금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그들의 일본 국민 저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장기 거주자 지위를 부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일본에 머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자녀 없이 이혼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동시에 장기 거주자로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된 이주 한부모 여성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3-1. 또 다른 JFC운동이와 동시에 필리핀을 기반으로 한 JFC와 그 어머니들은 합법적인 일본가족에 도전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필리핀 어머니들과 JFC의 요구는 표면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같은 물질적 결과, 또는 순수하게 자녀의 정서적인 충족만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적 및 국가 승인 문제를 넘어 초국적 대안가족을 재구성하기 위한 지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 가족유대를 다시 찾으려는 JFC와 어머니들의 운동은 사실상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인정을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존재에 대한 초국적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형태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운동에 직면해서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일본 가족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다.
    사회과학| 2020.10.26| 5페이지| 5,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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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제14장 일본 개호보험제도하의 보살핌 ‘위기’와 교훈0001. 들어가는 글개호보험이란,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간병보험이다.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들고,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일본의 보험제도로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발-간병 보험이다. 예컨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거나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어 간병인을 둘 때 이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아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일본식 용어로‘개호’라고 한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수발’ 또는‘간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995년 31%에 육박한 바 있다. 이처럼 노인의료비로 인해 의료보험이 원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노인을 위한 전문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 도입하여 의료보험과 별도로 구분해 놓았다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보살핌 관계에서 쌍방의 당사자 주권이 보장되고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2. 개호보험제도와 가족-젠더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개호의‘사회화’를 주장하면서 가족이나 며느리에 의존해왔던 종래의 전통적인‘일본식 개호’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개호자와 여성의 환영을 받았다.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가족개호의 변화로서 소데이 다카코는 아래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1) 가족개호자가 안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2)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개호자와 피개호자가 대치하는 긴박한 관계에 외부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관계가 원활해진다.3)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나 지도를 받음으로써 개호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4) 외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 내지 죄책감이 줄어든다.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호의‘사회화’와 개호의‘탈가족주의화’가 모두 어중간한 상태이며, 오히려 제도설계 자체가 중간 정도 이상의 요개호자의 독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족개호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전과 같은 합의된 개호의‘집’,‘가족’규범과 젠더 규범 등의 도덕적 가치규범이 희박해졌는데도 개호정책의 책임 주체와 서비스 공급의 분배형태에서는 공적-사적 부문의 균형이라는‘일본형 특수 형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행정은‘작은정부’이면서 시장화와 유사한 서비스 공급과 전국의 획일적 제도운영을 위해 관료적인 강한 통제력을 갖는다. 개호 보수라는 재원의 틀에 묶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 서비스의 전개는 한정되고, 협력 측면도 그다지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로 제도 운영의 가장 일선에 있는 가족개호자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 이들은 대게 여성으로 가족개호자의 무상노동과 개호노동자의 저임금노동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호의 사적-공적 영역을 관통하는 뿌리깊은 성별 역할분업 젠더질서가 온존되어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개호의 사회화, 탈가족주의화, 탈젠더화, 시장화에도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요개호자의 자립과 가족의 개호 부담 경감이 목적이었던 개호보험은 재원 억제라는 목적으로 슬쩍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개호 보수의 두 번에 걸친 개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보살핌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나빠지고 있다. 당연히 노동은 강화되고 저임금이며, 약 80%가 3년이 채 안 되어 이직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2006년 개정에서는 경도 인정자에 대한 기계적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게 했으며, 시설개호도 이용비용을 인상했기 때문에 퇴소할 수 밖에 없는 고령자도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개호보험 서비스가 감당하는 범위가 줄어들고 그 외의 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되자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구매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 개호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생활지원 서비스나 가사 서비스 등의 제한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거가족이 직장을 나가든 몸이 약하든, 전에는 허용되었던 예외조치나 특별조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가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개호보험이 보살핌 관계에 미친 영양을 이 글에서는 보살핌의‘위기’라고 보는 것이다. 보살핌의‘위기’에는 보살핌 담당자-제공자의 만성적 부족과 보살핌 질의 저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3. 보살핌을 둘러싼 두 가지‘위기’두 가지‘위기’는, 보살핌 담당자-제공자의 만성적 부족이라는 것 그리고 보살핌의 질 저하 이다.보살핌 담당자-제공자의 만성적 부족의 원인은,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신설에 따른 양적 정비가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양성학교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개호노동은 고졸 젊은이들에게는 일의 내용이나 노동조건 면에서 매력이 적은 노동인 것이다. 또한 보살핌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은데 특히 방문개호원보다는 시설 등의 개호직원의 이직률이 높고, 약 80%가 3년 미만에 이직한다는 실태도 판명되었다. 이러한 이직자들이 직장을 바꿔 개호시장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직종을 바꾸어 다른 노동시장으로 이동을 하는지, 또는 일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에서 물러나서 잠재노동력으로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호사업자의 인재모집의 어려움이 따른다. 도시와 지방을 막론하고 모집을 해도 응모자가 전혀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채용방법은 양성학교에 의뢰하거나 공공직업안정소, 신문광고,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시설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마지막으로 낮은 노동조건이다. 이처럼 보살핌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열악함은 청년층에게는 매력 없는 노동으로 다가오며 적은 진입인원과 높은 이직률로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또 노동 강화 또는 만족스러운 개호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부정적인 연쇄가 발생하게 된다.보살핌의 질 저하의 원인은, 보살핌 노동자의 일손 부족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시간 단축, 보살핌 계획표에 규정된 세분화되고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 신체적 보살핌의 단계이동 등 이용자와의 소통 및 공감 형성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장에서의 재량권이 적어져서 고령자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거나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고 보살핌 계획표 이외의 요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 어려워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직장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고 고용자나 노동자 자신도 이러한 직장 노동환경 개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 해마다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증가했고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했다. 인정 심사기준의 전국표준화를 시도했지만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신체적 기능에 편중된 항목이 많았던 데다가 시설 보살핌을 기준으로 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비물질적 요인이나 이용자에 의한 감시 등은 항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특히 배회성 치매를 인정하기에는 난점이 많아 가족개호자의 불만이 컸다. 또한, 정원 풀 뽑기, 유리창 닦기, 동거가족을 위한 집안일 등 종전에는 필요에 따라 도우미의 판단에 의해 해왔던 일들도 금지되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살핌 계획표는 새로 창설된 케어 매니저가 작성하고 도우미는 계획표에 따라 실행하게 됨으로써 현장에서의 재량권이 약해졌다. 작업은 계획표에 따라 실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당일에 고령자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도우미의 재량권이 박탈되어 사소한 일도 부탁하지 못하게 되고 고령자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도우미들은 요청받은 일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어 양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개호보험제도가 감당하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서비스는 자기 책임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보살핌 지원이나 상품 서비스 등 보험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 측에서 “개호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이다”라는 말을 주장하게 된 것도 이 단계이다.
    사회과학| 2020.10.26| 5페이지| 5,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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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상 영주자격(F-5)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상 “영주자격(F-5)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000‘이 법(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내용에 앞서 단어를 정의하면, 법률 상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하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영주권”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②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④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⑥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⑧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⑨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⑪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⑫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⑬ 거주(F-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⑭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⑮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 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거주(F-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위 자격요건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②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③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법학| 2020.10.26| 4페이지| 3,000원| 조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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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학개론, 소설의 기법으로서 특성 평가A+최고예요
    한국문학개론? 주제 : 2주 2강에서 소설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소설의 특성에는 허구와 서사, 인물과 성격, 이야기과 플롯 등이 있습니다. 소설 한 편을 예를 들어 소설의 기법으로서 허구 서사, 인물·성격, 이야기·플롯의 개념, 특성을 적용하여 설명하세요.소설은, 꾸며낸 이야기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낸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문학 장르입니다. 즉,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가공의 현실로 자서전이나 체험기와 같은 역사적인 글과는 구별됩니다. 소설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물, 행동, 장소, 시간이 있으며, 짜임새에 따라 동일한 소재의 이야기라도 배경, 인물의 성격, 상황 등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배열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설은 산문의 양식으로 일상의 언어와 매우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며, 산문의 형식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야기 방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소설은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해주는,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텍스트 내적인 허구적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마치 일어났던 것처럼 인물을 만들어 행위를 꾸며내고 거기에 시간과 공간의 구체성을 부여합니다.이제부터, 을 소재로 소설의 기법으로서 허구 서사, 인물과 성격, 이야기플롯의 개념과 특성을 적용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먼저, 허구 서사로서 은, 단편 소설로서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특정한 일면, 즉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을 소수로 제한하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야기의 골격을 이룹니다. 즉, 이야기 구성이 단순하며 인물의 삶의 특징적인 면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다음으로, 인물과 성격으로서 은, 춘향이와 이몽룡 등 소설 속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행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반동자로 변학도가 등장하는데 주동자와 대립적인 입장에서 투쟁하는 인물입니다. 부수적인 인물로 향단이와 방자는 주동적 인물인 주인공을 돕거나 주변적인 이야기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인물입니다. 소설 속 인물은 평면적 성격의 인물로 작품 속에서 사건과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성격이 일관성 있고, 단일하며 윤리적 가치와 결합되어 오랫동안 독자의 머리에 남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창조할 때 이름이나 별명을 붙이고, 작중화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다음으로, 이야기 플롯의 개념으로서 은,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라는 점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고, 변학도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후 이몽룡이 나타나서 춘향이를 구해 행복한 결말로 갑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지만 플롯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야기 전체적인 구조의 질서와 관련되어 작용하는지, 작품의 주제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각각의 모티브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따릅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로 발단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배경을 제시합니다. 전개에서 사건이 복잡해지며 인물 성격이 여러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갈등 및 대립 그리고 긴장이 있습니다. 절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인물의 성격이 부각됩니다. 여기서 춘향이가 변학도의 괴롭힘에도 끝까지 이몽룡을 믿고 저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말에서 주인공의 운명이 분명해집니다. 이몽룡이 나타나면서 사건의 긴장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문/어학| 2020.07.07| 2페이지| 3,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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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학개론, 반 언어학적 개념과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
    언어학개론? 주제 : 2주 1차시와 2차시 강의에서 언어와 언어학에 대해 학습한바 있습니다. 언어학은 관점에 따라 일반언어학과 개별언어학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언어학은 자연의 보편적인 속성과 법칙을 연구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일반 언어학적 개념과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정리하시오.Ⅰ. 서론언어학은 관점에 따라 일반 언어학과 개별 언어학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언어학은 개별 언어가 아닌 세계 여러 언어의 보편적 성격과 법칙을 연구하는 언어학이며, 개별 언어학은 개별 언어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학문입니다. 즉, 일반 언어학은 자연의 보편적인 속성과 법칙을 연구하며, 개별 언어학은 개개의 특수적인 속성을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일반 언어학적 개념과 지식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Ⅱ. 본론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일반 언어학적 지식과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한국어의 보편적 영역에 대한 이해는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일반 언어학적 교육 과정이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우선, 일반 언어학의 특징으로 학생과 교사 상호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용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언어가 약간씩 다른 모형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언어적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는 호흡, 발성, 발음을 통해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언어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서로의 언어가 일반적인 언어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학습언어의 특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품사의 공통점 아래 언어 간 차이를 비교하여 어순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고, 약간의 발음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발음기관 아래에서 발음을 찾아가고 비교하여 습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다음음로, 교수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요목 중 학생이 잘 습득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언어 잣대를 통해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하고 학습 과정상의 단계적 접근이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언어교육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교수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어휘 교육, 문법교육, 읽기쓰기 교육, 말하기 교육 등에 따라 문법 번역 중시 이론, 기능적 이론 등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언어잣대(어휘, 문법 등)가 기준이 되어줌으로써 교사는 적절한 목표 방향성을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문/어학| 2020.07.07| 2페이지| 3,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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