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법무부 3. one-stop 지원센터1) 성폭력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1) 설립배경2) 성폭력 치료수강 2) 조직구성3) 성구매자교육(존스쿨)제도 3) 지원내용4) 2011 핵심정책 4) 운영상 어려움5)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안 5) 대책2. 여성가족부 4. 아동성폭력1) 성범죄자 등록제도 1) 개념 및 현황2)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2) 우리나라의 대응책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3) 외국의 대응책4) 취업제한대상기관제도 4) 아동성폭력 예방5)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5) 우리나라제재의 문제점과 개선안Ⅲ. 결론1. 대책2. 느낀점Ⅳ. 참고문헌Ⅰ. 서론- 성폭력 범죄란 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남성우월적인 가부장제, 퇴폐적인 사회문화,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의 사회제도 미약, 정책부재로 인한 낮은 신고율,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교육에서 성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못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세계3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뒷부분에서는 기관별 대책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one-stop 지원센터’ 에서의 대책과 성폭력 유형중 아동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말할 것이다.Ⅱ. 본론1. 법무부- 법무부의 보호 관찰과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정책으로 성폭력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성폭력치료수강, 성구매자 교육(존스쿨)제도가 있으며, 이번 2011년의 핵심정책으로 성폭력엄정대응이라는 이름아래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에서의 대응책들과 더불어 현행법제도상이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1) 성폭력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1)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서울램을 통해 성구매자가 성매매처벌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성매매의 불법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 및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시오드라마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신체와 정신에 가할 위험성을 자각하게 하고, 성매매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구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집행시간 및 구성: 1일 8시간 집행하며, 30~50명 내외의 성구매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강사: 보호관찰관, 여성단체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연번교육내용시간1등록·사전평가(인구사회학적 설문 성매매경험 등 조사)1시간2성매매의 범죄성(처벌법 제정배경)과 해악성(성매매가 사회·가정·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1시간3탈성매매 여성 증언(성매매의 폭력성·반인권성 이해)보건복지가족부4양성평등1시간5소시오드라마(사건재연 및 재발방지 의식)2시간6집단토론(성구매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1시간7사후검사(서약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 의미 나누기)1시간(3) 존스쿨 프로그램 절차대상자 선정 및 관련서류송부(검찰청)- 검찰청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 일정등 고지- 선도위탁서 등 관련서류를 보호관찰소로 송부※ 교육 전 보호관찰소에의 신고의무가 없음대상자의 출석- 지정인자에 관할 보호 관찰소에 출석- 보호 관찰소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교육의 실시(보호관찰소)- 사전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 실시- 교육시간중 진행에 방해를 하거나 태도 불성실자에 대하여는경고 또는 귀가조치※ 귀가조치된 경우 교육불참처리(시간 부분인정 불허)교육 참석자 명단 통보 및 행정처리(보호관찰소)- 교육실시 후 검찰청에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 등록부 통보IPIS에 교육 참석 여부 및 교육내용 입력4) 2011 핵심정책 ; 성폭력 엄정대응(1) 배경- 법무부의 2011핵심정책 중 하나가 성폭력 엄정대응인데 이러한 정검토대상자를 파악하여 ’10. 7. 5.부터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며, 검찰은 2회 이상 성폭력 전력 등 기본적 요건을 심사한 후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결정하고 있다.②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가 ‘살인범죄’ 까지 확대된다.: 개정 전에는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가 ‘성폭력ㆍ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한정되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10. 7. 16.부터 살인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된다.③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대폭 상향된다.: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기존 최고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장 30년까지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부착기간 상향은 법률 공포일은 ’10.4.15.부터 시행되고 있음④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형기종료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실시 규정이 없어, 현지출장, 조사, 경고 등 밀착 감독을 할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밀착 감독이 가능해져 재범억제 효과가 한층 높아진다.(4)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내용-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하는데,’10. 7. 23. 공포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1. 7. 24.부터 시행하게 되었다.① 약물치료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한정한다.: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중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시한다.: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 환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진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② 대상자 동의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비용은교육 프로그램이나 성폭력 관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② 재판과정의 문제- 문제점: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는 판사의 통념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대상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추궁이 많다는 것, 공개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한다는 점, 피해자의 성력을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이 문제이다.③ 양형의 문제- 문제점: 현행 강간범죄의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있고, 강도강간, 특히 가정파괴범의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있어서는 법정형량이 비슷한 강도범죄보다 가벼운데, 형사사법기관 담당자들이 무거운 형량적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형의 실효성과 적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개선안: 성폭력을 등급화 하여 형량을 조절하고, 징역형에만 국한된 지금까지의 처벌유형을 확대시켜 거세형과 징역형을 병과하거나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관련 정책으로는 성범죄자 등록제도,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대상기관제도,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가 있다.1) 성범죄자 등록제도(1) 제도연혁-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 도입, 시행 : 2006.6.30부터~2008.2.3까지-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 강화 : 2008.2.4부터~2009.12.31까지-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 2010.1.1부터(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09.6.9) 제 33조 ~ 제 37조(3) 제도내용- 등록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록대상 성범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4) 등록내용- 등록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 제 49조(제 48조 제외)(4) 제도내용-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한다.4) 취업제한대상기관제도(1) 취업제한 대상기관 (법 제44조 제1항 참조)-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 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사무소(경비원 해당), 체육시설- 취업제한대상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다.(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가 있다.(3) 범죄 경력 조회 방법 및 제출서류- 조회방법: 취업(예정)자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양식)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경력조회 신청서(양식)를 제출하면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양식)'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O. X)를 작성하여 회신한다.- 제출서류: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인·허가증(4) 법위반시 조치사항- 해임요구- 직장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과태료 부과5)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1) 고지제도- 판결로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제도.(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10.4.15) 제 38조의 2~제 38조의 3(3) 고지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자로처벌할수없는자로서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