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제 1 장 요약 및 개관1.요약2.헌법 개정사의 고찰 목적제 2 장 한국 헌법 개정사1.헌법제정2.제 1 차 헌법 개정3.제 2 차 헌법 개정4.제 3 차 헌법 개정5.제 4 차 헌법 개정6.제 5 차 헌법 개정7.제 6 차 헌법 개정8.제 7 차 헌법 개정9.제 8 차 헌법 개정10.제 9 차 헌법개정제 3 장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제 1 장 국문초록 및 개관1.국문초록헌법은 한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고 있지만 단순히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거나 공동체의 바람직한 형태를 규정하는 규범적 틀로서 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현실에서의 사실적 권력관계 역시 헌법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법의 개정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정체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1948년 사회적 기본권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된 후 60여년간 우리는 9차례의 헌법개정을 했다. 제 1 차 헌법개정은 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를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였으며 제 2 차 헌법개정은 사사오입개헌으로 수학논리를 들어 부결선언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제한을 철폐했다. 제 3 차 헌법개정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독일식의 헌법재판소가 도입되고, 탄핵재판소까지 설치되었으며 제 4차 헌법개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하여 개헌을 하였는데 소급입법을 만들어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 5 차 헌법개정은 5.16 군사쿠데타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희의를 장악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헌법심의위원회가 전담하여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 6 차 헌법개정은 박정희 3선 개헌으로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며 제 7차 헌법개정은 유신개헌으로 3선 개헌의 효력이 소멸되어 가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헌법개정절차에 의해 공포된 헌법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사현을 담보해 내기 위해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최고법규범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헌법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국가 기구를 규정하고,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는 기능과 함께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공권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한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거나 공동체의 바람직한 형태를 규정하는 규범적 틀로서 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치세력과 이해집단 사이에서의 힘의 관계에 따라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헌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현실에서의 사실적 권력관계 역시 헌법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우리의 헌법의 개정사를 되짚어 보는 일은 과거사회가 지향해 오던 가치관과 그것의 변화과정을 통해 새로이 그 중요성을 증명해 낸 정체성을 파악하는 일이며,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맥락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해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제 2 장 한국 헌법 개정사1.헌법 제정(1)주요내용1948년 2월 27일, 국제연합 소총회는 대한민국의 “가능한 지역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군정 당국은 이 결의에 따라 5월 10일 남한에서 선거를 실시하였다. 대다수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김구 등은 선거를 거부하였으며, 이들이 거부한 상태의 선거는 당연히 이승만의 영향력이 컸다. 임기는 2년, 임무는 제헌이며, 2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그해 5월 31일 국회를 구성하였다.제헌 국회는 나라의 기초인 헌법 제정을 서둘렀다.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상정한 기준안을 심의하는 도중 양원제),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한 기준안이 “내각 책임제하에서는 어떤 지위도 맡지 않겠다”는 이승만의 반대로 단원제)인 대통령제의 헌법으로 바뀌어 가결되었고,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2/부통령 직선안과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안을 발췌한 내용을 상정시켜,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변칙으로 제 1 차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지 않았으며,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감금한 채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헌으로 해석 할 수 있다.(2)한민당 개헌안제헌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 책임제로 되어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이승만의 독주에 한민당이 제동을 걸었다. 1950년 1월 28일 제헌된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헌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3)정부 제안 개헌안국회에서 뽑게 되어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자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 개헌안은 정부측에 의해 1951년 11월 30일에 제출되었으며, 국회에서 표결 결과 1952년 1월 18일에 부결되었다.간선제로 당선한 이승만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시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국회의 세력으로 보아 그의 재선은 불가능해 보였고, 이승만 역시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때 정부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다.(4)발췌 개헌안정부측이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된 사태에 힘입어 야당은 국회의원 123명의 찬성으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1952년 4월 17일에 제출하였다. 찬성의원 123명은 개헌성인 3분의 2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숫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지난해 부결된 개헌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의 개헌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두 개의 개헌안이 상정된 국회는 전례 없는 진통과 파동을 겪어야 했고, 정부측의 국회에 대한 갖은 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두 안을 발췌한 소위 발췌조항을 1952년 7월 4일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제헌 이래 당시까지 5차에 걸쳐 제안된 개헌안 중에서 가결된 첫 번째 개헌안이며, 이로써 1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3.제 2 차 헌법 개정(1)주요내용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외국인 내용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3인조 공개투표와 4할 사전 투입 및 살인 폭행 선거가 1960년 3월15일 실시되었다. 따라서 소위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민 학생들의 시위가 확대 되었고 급기야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당인 자유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으나 혁명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국민에게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다음날 대통령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제 1 공화국은 막을 내렸다.따라서 제 2공화국 건국을 위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때 제 2공화국 건국을 위해 개헌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총선거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였다. 과도정부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 권력 질서가 추후에 있을 민주적 개혁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선 개헌 후 선거로 결정이 났다.개헌안은 1960년 5월 1일 제출되었고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의원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과 하였으니 이것이 제 3차 개헌이다. 이 개헌은 자유의 확대를 이상으로 한 정치적 자유의 전면적 회복을 이루도록 노력한 개헌이며, 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합헌적 절차를 밟은 개헌이고, 독일식 헌법재판소와 탄핵재판소가 설치된 여덟 번째 제안된 개헌안이었다.(2)제안건국 이후 학생 혁명에 의하여 정권이 무너지고 최초로 내각 책임제의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개헌으로, 대통령의 중립적 위치 설정, 국민의 기본권의 초대한 보장 및 국회의 양원제 등을 채택하였다. 이 개헌안은 1960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내각 책임제 개헌안 기초 특별 위원회에서 맡았으며, 5월 11일자로 제출하였다.(3)개정 내용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 정권의 근본적인 체제를 민의에 따라 개혁하고자 했다. 국민의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전환하고, 국회는 문서상의 양원제에서 실질적인 양원제를 채택 실행토록 했다.5.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혁명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8.12성명의 내용은 앞으로 정국 수습 방향의 제시임과 동시에 혁명 정부의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구상이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이 성명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한 새 헌법에 관한 연구를 은밀히 해오던 최고회의는 1962년 7월 11일 헌법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다.(3)심의 경과전문위원들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로 할것이냐 내각 책임제로 할것이냐, 국회는 단원제가 좋으냐 양원제가 좋으냐, 기본권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고 그 보장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 재판소나 경제 조항은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헌법은 개정이냐 제정이냐 등의 문제에 대하여 7차에 걸쳐 자유 토론을 하여 대체적인 결론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토의는 토의에 불과했고, 결정권은 혁명 정부에 있었다.7.제 6 차 헌법 개정(1)주요내용대통령의 임기를 2년 앞두고 개헌론이 대두되었다. 집권당을 중심으로 경제 건설과 자주 국방을 위해서 현 박정희 대통령은 3선을 가능하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고, 재야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실례를 들며 박대통령 자신이나 한국의 민주주의적 장래를 위해서도 3선 개헌은 영구집권의 길을 트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었다.1969년 9월 1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은 야당이 농성 중이었으므로 제 3 별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12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0월 8일 국민투표가 공고되었고, 10월 17일에 투표한 결과 65.1%의 찬성을 얻어 3선 개헌안은 확정되었고, 이 개정 헌법은 1969년 10월 21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였다.(2)의장 사임서와 의원 징계헌법 개정안이 변칙 통과한 데 대한 책임을지고 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다음 해 임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개헌안 사회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던 국회의장이 의장단에 뛰어오른 야당 의원에 의하여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 의원 징계안이 나와 뒤늦은 촌극)이 벌어졌다.8.제 7 차 헌법 개정(1)주요내용른다.
1.현실사회와 온라인사회의 재화의 기초Ⅰ현실사회의 의의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가 있는 사회를 말한다.Ⅱ온라인사회의 의의컴퓨터 시스템 주변 장치들이 중앙 처리 장치와 직접 연결되어 그것의 통제하에 있는 사회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Ⅲ재화의 기초재화에 대한 권리는 직접권리와 간접권리로 나누어 진다. 직접권리에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는데 먼저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권리로 모든걸 누릴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을 말한다. 소유권이나 점유권중 둘중 하나만 있으면 안돼며 반드 둘다 있어야 재화에 대한 직접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간접권리에는 채권이 있는데 이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 계약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는 내것이 아니지만 합의나 계약등의 관계로 인해 간접권리가 생긴다.2.사이버 사회의 장단점Ⅰ사이버 사회의 의의인터넷이 만들어 내는 정보 활동 사회. 이제 사이버 사회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통신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 문화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가상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독특한 문화 사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Ⅱ장점거리감이 없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에 사이버 사회는 국경·인종·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가상 광장이며 온갖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성이 높아 자신의 신분을 은폐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인물을 연출하여 각종 정보나 주장을 펼 수도 있다.Ⅲ단점익명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지만 현피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현피란 사이버상에서의 다툼이 실제 만나서 이루어 지는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실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좀더 제멋대로 굴어도 자신에게 큰 제약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과 제약을 망각하여 현피가 일어난다.3/4. 사이버/가상 사회에 대한 법적용의 정당성과 부당성Ⅰ가상사회란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상공간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가상사회는 인터넷 게임을 통한 판타지 가상사회, 관심 분야의 공유 가상사회, 거래형 가상사회, 관계형 가상사회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Ⅱ법적용의 정당성프로그램 및 아이템 이용의 계약관계를 규정해야한다. 프로그램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주종관계로 볼 수 있다. 이용권의 외관지배 이동 등으로 평가를 하여 아이템 등의 지배이용도 규정해야하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이용행위를 통하여 가상사회현상의 반사회성을 구제해야한다.Ⅲ법적용의 부당성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사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는것은 문제가 따른다. 가상(사이버)사회의 규범은 천지창조자가 만든 가상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히 가상사회를 장소적 개념으로만 보는것이 아니고, 만약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서버나 웹사이트의 이용에도 소유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해 강력한 재산권을 암시하는 것이 된다. 또한 법 규범가치가 무시나 존중 되는 사회를 어디까지로 규율해야하는가가 어렵고 그 가운데 섞인 영역의 규범가치는 어떡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