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민경제의 미치는 영향목차1.FTA 개요 및 설명2. FTA 계기3.FTA 체결 사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4.한미 FTA의 개선점과 앞으로의 방향1.FTA 개요 및 설명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와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FTA 계기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가지가 있다.첫째로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 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입니다.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3.FTA 체결 사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미FTA체결 사례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규모가 우리나라의 14배, 우리의 2대 수출상대국이며 우리 총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다.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에 발효되어 이제 두달이 넘었다. 그런데 두달만에 대미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다고 한다. 현재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중국 역시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우리나라의 총 수출은 4%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가 한미FTA로 손꼽히는 것은 FTA의 적용을 받아 관세가 낮아진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19.4%로 FTA 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6.9% 증가 한데에 비해 3배 가량이 높았기 때문이다.한미 FTA가 적지 않은 반대에서 시작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전체 흑자의 77%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FTA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비록 짧은 두달이지만 한미 FTA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무역수지에는 빨간불이 켜졌을 것이다.
세무회계 Report(세무조정의 의의와 유형)1.세무조정의 의의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개인의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뜻한다..대상 소득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즉,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이익은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하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재계산하는 것이 세무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상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반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관련 세법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문분야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고시하여 세무조정을 의무화하고 자기조정인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2.세무조정의 유형세무조정의 유형은 익금에서 발생하는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손금에서 발생하는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있으며 각각 당기순이익에서 가산하여 조정하는가 차감하여 조정하는가에 따라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으로 나뉜다.⑴가산조정가산조정은 재무회계의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조정하는 항목으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이에 속한다.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으로 포함되지만 재무회계 상에서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산서 상에서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을 세법상에서 이익으로 볼 때 나타난다. 따라서 세법 상의 이익만큼을 가산하면 된다. 가령 자산의 평가차익을 재무회계 상에서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상에서는 익금에 포함한다면 익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손금불산입은 익금산입과 반대로 재무회계 상에선 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법인세법 상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결산서상 비용으로 포함한 것을 세법상에서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무회계 상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만큼이 세법 상에서는 가산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액인 상각 범위액을 초과할 시 이는 초과하는 만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게 된다.⑵차감조정차감조정은 가산조정과는 반대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조정하는 항목으로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있다. 손금산입은 재무회계 상에서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세법 상에서는 손금으로 포함되는 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상에는 비용이지만 결산서 상에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만큼의 금액을 손금에 가산해 준다. 예를 들어 자산의 평가차손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세법상 자산 평가차손이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손금산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만큼을 손금에 가산해 준다.익금불산입은 재무회계 상에서는 수익에 해당하지만 세법 상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항목을 말한다. 즉, 결산서 상에서는 이익으로 처리했지만 세법 상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으로 처리한 부분만큼 차감해 준다. 예를 들어 법인세 등의 환급금은 결산서 상에서 이익으로 처리되지만 세법 상에서는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만큼 차감해 준다.따라서 각각의 세무조정 항목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며 가산 및 차감 조정을 함으로써 당기순익을 소득금액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⑶결산조정과 신고조정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된다.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 방법을 말하며 신고조정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마친 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즉, 결산조정은 결산서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이며 신고조정은 결산서상 수익,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 손금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위의 세무조정은 모두 신고조정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