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정말 정치와 관련 없나?1. 들어가며2017년 9월 21일,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는 드물게 통일부 장관 주재 하 8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등 800만불(약 93억원) 공여 방침을 의결을 위해서다. 교추협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의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문장은 모순(矛盾)된 주장이었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2019년 5월 17일,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기는 하는데, 남북관계 상황은 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입장을 밝히고 604일째 되던 날, 통일부는 다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사이 기존 800만불 인도적 지원 의결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 인도적 지원에 별도로 식량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다. 그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결럴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이 종합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특히 최근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되고, 김정은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말라는 독설을 날리는 상황이었다. 약 한달 뒤, 통일부는 “우선 국내산 쌀 5만톤(1,300억원 추정)”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발표한다. 언론에서는 이번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사들을 쏟아낸다.과연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인도적 지원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고려가 가능한지, 북한은 정말 최근 10년간 최악으로 식량이 황,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북지원을 추진해 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목표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남북교류 활성화와 남북주민간의 인적접촉 확대, ▲한반도의 평화조성 차원 등을 꼽아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은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기본입장을 세우고 있다.3) 수행기준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수행기준은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1998년 11월 대북지원 참여 24개 유엔기구, 국제 NGO, 공여국 기구가 발표한 ‘대북지원에서의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합의 성명서’와, 2008년 8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규범’의 수행지침을 살펴보겠다. 대북지원에서의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합의 성명서는 사정된 소요(assessed needs)에 따른 전반적인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인도적 지원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영역에 도달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사정·모니터링·평가를 위한 물리적인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규범(2008.8.25) 제5조 수행지침에서는 수혜자 우선(북한주민들의 필요 우선), 지원에 있어 차별금지(신념, 종교, 성별 및 연령, 사회적 계층, 거주지역 등), 모니터링(사업계획서 이행여부, 지원물자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여부 등), 안전확보(실무자의 신변 및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수립시행)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이하“COI”)는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나 기타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경제?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국제사회에 권고하였다.) 위의 기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행기준이 공통적으로 정치문제와 분※ 출처 : 북한 농업성 * 참조 : 북한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량은 2017년 545만 톤과 비교해, 2018년은 495만 톤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9% 낮으며, 2016년과 비교하면 16% 낮은 수치다.두 번째, 자연재해 발생현황이다. 북한은 2018년 7~8월, 북한의 '곡창지대'에 폭염 발생했고, 온도가 평균에 비해 11도 상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8월 말 태풍 솔릭이 북상해, 함경남도 및 강원도 지역에 폭우 피해를 입었다. 특히 8월 29~30일 황해남?북도에 돌발 홍수가 발생해, 만성적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의 연도별 자연재해 현황 >셋째, 열악한 보건서비스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약 900만 명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한적으로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특히 영유아들은 여전히 흔한 질병이나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5세 미만 아동은 설사 및 폐렴이 2대 사망원인이고, 이들 사망 90% 이상이 적절한 영양, 필수 의약품 및 경구수액제를 통해 예방 가능했다고 전한다. 현재도 북한아동 1/10 이상이 설사를 앓고 있으며, 만성 및 급성영양장애의 높은 발생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또한 모성(母性)사망비는 출생아 100,000명 당 65.9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모성사마아비가 7.8명인 상황에서 높은 수치로 보인다. 모성사망 원인으로는 ▲산후 출혈, ▲감염, ▲임신 기간 합병증 등 세균노출로 인한 원인을 꼽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위생관리가 어려운 가정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가장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2) 북한 자료의 신뢰성그러나 해당 조사는 대부분 북한이 주는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필요하다. 식량 문제를 예를 들어보자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며 군 및 군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배급이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배급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외화벌이용 자료조작에 대한 의심이다.통계청이 2007년 발간한 ‘북부터의 자금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1992~96년 기간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통계보다 다소 높여서 제출하였다. 북한의 공식 발표 통계는 부정기적인 발표, 과대?과소 발표, 개념차이에서 오는 불일치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북한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의 식량 필요량을 산출하기 위해 세부내용을 빼고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다. 최근 통일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하며 첨부한 ‘대북 식량지원 참고자료(2019.6.19.)’에 따르면 1인당 식량의 최소 필요량은 480g이다. 이를 1년(365일)치를 계산하면 175.2kg이 되고, 북한주민 수인 2572만명을 계산하면 450614.4만kg 즉 약 450만 톤이 북한에 필요한 최소 식량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2018/19 양곡년도 곡물 생산량은 490만톤이다. 최소 필요량을 40만톤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Financial Tracking Servic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작년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은 3,300만 달러(한화 382억 원)이고, 우리 정부의 쌀 5만 톤(한화 1,300억 원 추정)까지 계산하면 북한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3) 북한의 주장들북한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북한의 입이기도 하다. 북한은 내부 인도적 상황에 대해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전세계적인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반발로 작성한 2014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화국에서는 로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라는 새로운 보수형태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가지고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별 단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함을 특별히 강조한다.북한은 또 1황이다.둘째, 대북 경제 지원은 평화관리와 통일정책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수도 있다. 북한 구호참여자는 북한주민과 유대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개인적 관계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남북간 미북간 정세가 어두워져도 작지만 개방적인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 인연을 이어가는 인사들은 향후 북한이 개방시 북한의 변화를 이끌 잠재적 인재풀이 될 수도 있다.셋째,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북한과의 교류 물꼬를 트면 북한 내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구호단체 직원들은 북한의 인구조사를 시행할 수 도 있다. 2012년 유니세프가 시행한 ‘북한 영양상태 조사’가 그러한 방법으로 완성되었다.넷째, 어떤 식으로든 남북간 교류는 분단 74주년을 맞은 한반도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산가족으로 대두되는 인도적 문제는 너무 큰 과제이다. 부정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로또’에 비유될 만큼 생사도 모르는 이산가족이 많다. 심지어 이마저도 남북관계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 남북 교류의 물꼬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성화시키고, 민족공동체를 부각시켜 통일의 정서적 토대를 만들 수도 있다.2) 단점 및 부작용인도적 지원의 장점만큼이나 부작용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첫째,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북한 정권을 공고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지도부의 호화사치에 들이는 비용으로 인도적 상황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나,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집행 시기를 가늠하느라 604일을 소비한 800만 불은 사실 김정은의 요트 한 척 가격이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은 김일성의 숙원이라는 ‘인민에게 고깃국에 이밥’먹이는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다.둘째, 북한 구호참여자의 신변안전 위협이다. 인도적 지원 실무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구호참여자들에게는 북한 내에서 발생할 첩보활동 혹은 부정적 정보취합을 막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