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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 정리(요약)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 정리(요약)?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역사? 199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추진(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96.12)-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결정-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추진과제”1.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2.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제5차 계획 추진방향?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 추진-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1)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지원 제도를 확충2)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근로능력상실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 보장 확대3)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4)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 이동권 등 접근권 확대를 지원?역대 추진배경?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배경- (사전준비)제6차 계획 수립 방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등 사전 검토(22.2~4)- (실무추진단)5차계획 평가 및 6차계획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제 발굴, 조율 등 논의를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22.5~11)- (장애계 과제 제안) .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1-4.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낮 활동 등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및 품질 개선 지속 추진 필요- 장애인 욕구에 맞춰 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지속 추진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 도입 필요- 법적 근거 마련(22.6)에 따라 24시간 돌봄, 1인 집중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체계 마련 필요(24.6)- 장애인 의사를 따른 주거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22~24)결과 분석을 통해 자립지원 중장기 로드맵 보완 필요◆추진과제◇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지속 확대(연 8천명 규모) 및 물가인상, 최저임금 등 고려해 서비스단가 인상 추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확대 등 서비스 다양화 및 장기요양기관을 활동지원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서비스 선택권 확대 추진◇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활동지원 급여 중심으로 모의적용 연구(‘23) 거쳐 시범사업(24~25), 입법 추진(23~), 시스템구축(25~26) 거쳐 본사업 추진(26)-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급여 일정액을 공공·민간서비스 구매 및 필요서비스 제공인력(간호, 보행 지도 등) 이용에 활용 가능◇장애아동 복지 지원체계 고도화-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혹 확대 추진 및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력 상향 검토 추진- 중증장애인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서비스 이용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시행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광주광역시 22~) 전국 확대 추진하고, 24시간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서비스 개발 등 추진- 최중증 1인 집중서비스 확대 및 최중증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관리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 통합건강보건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보 건소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주체 및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 자원 연계 강화**통합 사례관리·업무지원 및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빅데이터 기반 확보를 위한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장애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재활병원 (23. 7개소 -> 9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23. 3개소 -> 13개소) 단계적 개원 추진- 재활운동 논의협의체 운영(24~), 전문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재활운동·체육 활성화 추진◇어린이 재활의료 기반 구축- 지역사회 어린이재활의료 공급 확대를 위해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전국 확대·수가 개선 및 공공재활병원과 연계 등 고도화 추진◇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마련- 재활치료(의료행위)와 생활체육(체육활동)의 중간영역인 재활운동 및 체육 기반 마련 및 제도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4~)◇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23)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거쳐 본사업 전환(‘25) 추진◇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공공기관을 장애친화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26. 86개), 구강진료센터(23.14->27. 17개소), 산부인과(23. 10 -> 27. 15개소)지속 확충 추진◇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지원품목 지속 확대(23. 38 - > 27. 46개) 및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전동휠체어·스쿠터 등), 보조기기센터 확충(분소 설치) 추진◇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R&D)- 장애인의 건강회복 및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등 장애인 친화 기술 연구 개발(R&D) 추진(23년 예타 추진)-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체적 기능 보조·재활분야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실용화 R&D 추진* 2차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4~28년 총 5년간 약 451강화◇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 확대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특성화 대학을 발굴하여 장애인 중심의 교육기회 확대◇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4. (경제활동 분야)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4-1.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4-2.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4-3.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추가지출 보전 등 위해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지원- 현재 근로하지 않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약 30만명)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4차산업등을 고려한 신규 직무 수요 증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고,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 품목 경쟁력 강화 필요◆추진과제◇장애연근 및 장애수당 확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지속 인상 및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23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5.1% 인상(최대 급여액 387,500원 -> 403,180원))-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 및 장애 추가 비용 보전에 필요한 표준소득 기준 산출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애(아동)수당 인상 검토(20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3만원 수준 추정(20. 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 단계적 확대 및 사업 고도화 추진-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소득활동역량 평가와 장애인 고용서비스 연계 전달체계 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등의 수행인력 처우개선추진(23. 가이드라인 85% -> 27. 100% 수준)- 비진학·미취업 고등부 장애학생 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수방 등 위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설치 확대 추진◇장애유형, 정도, 연령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장애인 관광 접근성 제고◇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관광지 및 관광지와 연계한 편의시설의 연계망 개선을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지정 및 전국 단위 확대 조성 추진◇장애인 관광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 지속 지원 및 종사자 인식개선,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매년 무장애 관광정보 신규 1,000건 발굴하고, 장애유형별 체험콘텐츠 탑재 등 무장애 관광플랫폼 고도화 추진6. (문화예술 및 디지털·미디어)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디지털 정보접근을 보장하겠습니다.6-1.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6-2.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6-3.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6-4.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접근성 문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는 정체 하락-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개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중- 기술발전으로 VOD, OTT, 개인미디어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재방송 등 비실시간 방송은 제공 의무가 없고 발달장애인 컨텐츠 미흡◆추진과제◇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문화시설 접근성 1차 실태조사(22년) 바탕으로 접근성 가이드북 제작(23년) 및 배포, 교육 추진(24~27)-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화 확대-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제도 마련 연구(23년)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안) 수립 추진- 농인, 시각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 강화(23~)◇장애인예술인 예술확동 지원정책 제도화-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기화 확대를 위해 장애예술 공모사업 개선안 도출 및 사업 개편하고,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 추진◇장애예술인 단체 창작물 유통지원원 필요
    사회과학| 2023.06.26| 20페이지| 4,000원|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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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노동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노동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노동법Ⅰ. 서론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이유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 ‘장애등급제’○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후 ‘장애인등록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등록제도’가 만들어졌음. ‘관 주도 일제등록’이자 ‘선(先)등록 후(後) 서비스’라는, 장애인복지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인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 장애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역사는 골방과 시설에서 숨죽여 살아온 ‘배제’의 역사이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동정받아온 ‘차별’의 역사임. 이러한 역사 속에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몸의 손상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필요한 장애인복지제도를 받는데 높은 장벽으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마땅한 권리로부터 장애인을 선별하고 배제해왔음.나. ‘장애등급제’의 근본적인 문제○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장애등급심사’제도가 시행됨.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로부터 대규모 탈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저울질하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됨.○ 전 세계 153개 국가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한국도 2008년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협약 정신에 어긋나는 한국의 법·제도적 상황은 여전함. 이는 협약에 따른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UN장애인권위원회가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최종견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음.○ 의료적 손상만을 절대시하는 한국의 협소한 장애 정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바로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한국의 장애인복지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하여 ‘표준소득보장금액’ 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소득보장’정책과 권리에 입각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1조8천억(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기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10조 이상의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체계 마련○ 현행 ‘장애등급제’로 대표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판정과 서비스 연결체계가 미흡하고 통합되어 있지 못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체계임.○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 및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과 사정, 그리고 연계와 제공 및 이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임.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다. 권리옹호체계 도입 필요성○ ‘염전 노예’ 사건과 ‘축사 노예’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장애인의 다수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고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단순히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구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옹호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학대방지나 처벌 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삶 모든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권리 옹호체계를 명시하고 있음. 특히 ‘단체소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음.라.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 활성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차원의 장애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비상시적인 기구이자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시적인 조직 형태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전환해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주도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류·요루장애인, 그리고 뇌전증장애인의 15유형의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의는 의학적 기준에서 즉, 신체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장애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요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란 제1호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리보장법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나타난 정의와 맞닿아 있고 권리협약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권리보장법의 정의는 “다양한 장벽”이라는 표현을 더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권리보장법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권리보장법이 장애를 정의하면서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으로 장애를 신체적 손상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문화 차원을 고려함으로써 장애의 완전한 차원을 부가시켰다.2.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내용○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 정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선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 지원의 규정○ 중앙 및 지역 장애인센터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권리침해.“제67조(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2. 장애인 관련 정책의 연구 및 전문연구의 지원3. 장애인 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 제공4. 장애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각종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6. 제68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7. 제139조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8.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장애인 실태조사9. 장애인에 관한 대중인식의 개선을 위한 전국 차원의 홍보 및 교육10.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의 연계·협력11. 제4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제2항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④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업무의 수행 실적 및 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⑤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시설·설비·인력 배치, 국가위원회의 감사, 장애인 직원 고용 및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제68조에 이어지고 있는“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한 1.장애인판정을 위한 사정 2.장애인에 대한 다학문적·종합적 복지욕구 사정, 3.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장법 제정 후 변화1.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유형,정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신청·이용할 권리- 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신청할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제할 할 수 없음.)- 복지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영할 수단 마련 의무)2.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지금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과 개입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 학대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더욱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장이 필요함.-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단체소송’이라는 권리구제절차가 도입되어 유사사건에 힘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해 더욱 넓은 범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권한이 강화될 수 있음.3. 예산 및 정책 수립- 장애인지예산,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정책책임관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차별과 불평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장애인지예산 : 장애인관점에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장애영향평가 : 법과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롭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장애인정책책임관 : 해당 기관의 효율적 장애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담당자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장애인 정책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장애인 문제는 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국가의 중요한 장애인 정책 추진
    법학| 2023.06.26| 11페이지| 4,0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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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평가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자립평가의 한계점과 개선방안■평가도구의 문제점1. 평가도구의 문제점가. 개인차 미반영: 많은 평가 도구들이 일반적인 카테고리나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분류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별의 특성, 상황, 필요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나. 정적 평가: 현재의 평가 도구들은 대부분 정적인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장애인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다. 환경적 요인 미고려: 많은 평가 도구들이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제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인 제한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따라서 장애인의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평가 도구는 그들의 실제 생활 조건이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 평가자의 부주의: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이 개인의 편견이나 미숙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장애인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저하시킵니다.마.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동적인 평가 도구의 개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평가 방법의 도입, 그리고 평가자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자신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실제 상황과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2. 평가도구의 개선방안가. 개인 중심의 평가: 평가 도구가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애인 또는 가족이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직접 듣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나. 환경적 요인 고려: 장애인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평가 도구는 장애인의 기능성과 생활질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다. 연속적인 평가: 장애인의 상태는 시간과 함께 변화할 수 있으므로, 평가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인의 상태 변화와 요구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라. 표준화 및 교육: 장애인 평가도구를 표준화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마. 이러한 개선 방안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평가를 위한 도구활용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1. 한계점가. 표준화 문제: 현재 많은 장애인 평가도구들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일으키며, 동일한 장애 상태에 대한 다른 평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나. 개별화 미흡: 장애인 개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도구는 종종 일반적인 범주나 표준에 따라 장애인을 분류하려고 하는데, 이는 개별의 특성과 상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다. 환경적 요인 고려 부족: 장애인 평가도구는 종종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제한에만 초점을 맞추며, 이들의 환경적 요인을 간과한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능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2. 개선 방향가. 표준화 및 교육: 장애인 평가도구의 표준화는 필수적이다.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나. 개별화된 접근: 장애인 평가도구는 개개인의 특성, 필요성, 기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다. 환경적 요인의 고려: 장애인 평가도구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제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환경적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도구는 장애인의 기능성과 생활질을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 연속적인 평가: 장애인의 상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평가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상태 변화와 요구사항에 대해 적시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마. 최종적으로, 장애인 평가도구의 개선은 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장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교육 및 연구, 평가 도구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의 참여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3.06.26| 4페이지| 4,000원|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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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지역탐방보고서
    지역탐방보고서? 조사자(실습생)명 : ? 지역소개자 :1. 탐방지역 : 서울시 강서구2. 지역의 주요 사회지표 제시□강서구의 변천사- 역사상 최초지명은 “제차파의현”으로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등장한다. 이는 백제가 이땅을 지배할 당시 해마다 허가바위 동굴 속에서 수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라는 뜻이다. 이후 재차파의로 불리기 시작하여 통일신라 경덕왕 때는 율진군 공암현, 고려시대에는 양광도 공암현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조선조 이후에는 금양현, 금천현, 양천군, 양천현 등으로 지명변화가 있었다.- 1914년 전국 행정개혁에 따라 김포군으로 병합되었다가 196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 1977년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강서구로 탄생되었다. 이후 1988년 15개 행정동을 양천구로 분리시키고 이후 일부 동 편입 및 분리 분동을 거쳐 현재는 20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구정현황(21.1.1. 기준)- 인구 : 266,982세대 580,185명- 남자: 280,034명(48.57%), 여자: 301,151명(51.73%)- 면적: 서울시의 6.8%- 주택 : 총192,721호(단독 10,090호, 아파트 119,286호, 다세대 58,693호 연립 4,652호)- 주요시설: 교육기관 221개소 의료기관 861개소 복지시설 608개소 어린이집 373개소 종교시설 505개소 문화재 15개소□이야기가 있는 강남 거리, 균형있는 발전을 꿈꾸다 : 테헤란로-asem센터 주변은 무역·금융과 벤처·첨단 산업의 요새, 압구정동 청담동지역은 패션,예술,영상,애니메이션 유동의 거리3.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강서구의 경우 여자의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88,733명으로 전체의 15.29%의 범주에 속해 있어 노령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지하철, 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물이 잘 되어있지만 최근 특수학교 건립 문제 대한 이슈가 있음.- 행정조직으로는 20동 644통 5,068반이 있으며 담당하는 인원은 구청 987명 보건소 145명, 주민센어 512, 의회사무국 31명이 있음. 다만 보건소의 경우 규모대비 낙후 되고 오래된 점이 단점임.4. 지역의 사회경제학적 특성1)역사·변천사-1960년대 경디고 김포군 양동편(가양,마곡,등촌,염창,신정,목동,화곡,신당리), 양서면(내발산,외발산,송정,과해,방화,개화리), 부천국(오곡,오쇠리)을 영등포구에 편입하여 얃옹 양서 출장소 가 있었음.-1970년대 구 증설에 따라 영등포구의 16개동으로 분동, 화곡본동을 화곡본동 및 화곡 3동으로 신월동을 신월 1,2동으로 분동-1990년대 화곡본 5동을 화곡본 5,6동으로 화곡 1,3동을 화곡 1,3,7동으로 화곡 2동을 화곡 2,8동으로 분동하고 화곡본동을 화곡6동으로 명친 변경-2008년 화곡 1동, 화곡 7동을 화곡 1동으로 화곡 5동, 발산 2동을 우장산동으로 통폐합2) 장애인의 삶-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15.9%로 나타나 2014년의 15.6%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가구의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6.4%, 부부가 구의 비율이 2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15,439명이며 심한장애 7,063명 심하지 않은 장애 8,376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장애인 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자원 탐색1)장애인 복지 현황-강서구는 장애인복지는 1990년대 마련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본 토대 위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장애인드르이 사회참여 여건 조정과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동편의제공,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복지 구현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강서구립직업재활센터, 늘푸른나무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등이 운영되고 있음.2)장애인복지사업 지원 현황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에게 매월 기본급여 435~1,091천원 및 추가 급여 93~2,523천원,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있으며 2015. 7월~2017.6월 현재 15,144명에세 17,376,963원을 지원하였음.나. 장애인연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힘쓰고 있음. 장애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장애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지급하게 되었으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76,552명에게 15,820,857천원을 지급함.다. 장애인수당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장애등급 3∼6급)에게 월 4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70,697명에게4,590,021천원을 지원함.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원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서비스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17,844명에게 2,192,018천원을 지원함.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2015.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후 2016. 4월에 개관하여 성인이 된 후 교육 기회와 장소가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평생교육권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2016.4월∼2017. 6월 현재 43,253명에게 750,000천원을 지원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장애인의 이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7. 7월∼2017. 6월 현재 4,000건의 수리 서비스 등193,877천원을 지원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총 66명 장애인에게 휴대용 경사로, 기립훈련기 등 총 31,407천원을 지원
    사회과학| 2021.05.13| 6페이지| 2,000원| 조회(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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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탐방보고서 - 강남구
    지역탐방보고서? 조사자(실습생)명 : ? 지역소개자 :1. 탐방지역 : 서울시 강남구2. 지역의 주요 사회지표 제시□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남부에 위치한 강남구동 - 찬천을 경계로 송파구와 이웃사촌!서 ? 한남대교를 잇는 강남대로를 따라 서초구와 만나요.남 ? 구룡산, 대모산의 굽이굽이 능선은 서초구 및 성남시와 경계가 돼요.북 ? 한강 건너에 용산구, 성동구가 보용.□서울특별시 전체면적의 6.53%에 해당하는 39.5㎢□이야기가 있는 강남 거리, 균형있는 발전을 꿈꾸다 : 테헤란로-asem센터 주변은 무역·금융과 벤처·첨단 산업의 요새, 압구정동 청담동지역은 패션,예술,영상,애니메이션 유동의 거리□인구 및 세대현황 : 전체인구 540,127명(남258,461명, 여281,666명)□총면적 : 39,501,151.0㎡3.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남쪽 경계부에 입지한 대모산과 구룡산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면적의 75.2%가 해발고도 40m이하, 경사 5%이내의 낮은 평지여서 시가지와 교통발달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었다.-한강과 탄천이 북쪽과 동쪽 경계부에 흐르고 양재천이 강남구 중앙을 관통한다. 양재천 북쪽에서는 수계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한다. 국지적으로 열섬, 도시풍과 같은 도시의 전형적인 미기후 현상이 나타난다.4. 지역의 사회경제학적 특성1)역사·변천사-강남구 지역을 포함해 서울 일대에 자리잡은 백제는 처음으로 마한 연맹의 장인 목지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점차 힘을 키워 마한 세력을 모두 흡수 통일한 뒤 고대국가로 발전했다.-940년(태조 23년)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전국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강남구 지역이 속해 있던 한주는 광주로 바뀌게 되었다.-1413년(태종13년)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통합하여 8도 체제를 확립한 이후 계속하여 경기도의 소관 상태를 유지하였다.2) 장애인의 삶-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15.9%로 나타나 2014년의 15.6%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가구의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26.4%, 부부가 구의 비율이 2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15,439명이며 심한장애 7,063명 심하지 않은 장애 8,376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장애인 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자원 탐색1)장애인 복지 현황-강남구는 장애인복지는 1990년대 마련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본 토대 위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장애인드르이 사회참여 여건 조정과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동편의제공,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복지 구현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굿잡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관내 성모자애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청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음.2)장애인복지사업 지원 현황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에게 매월 기본급여 435~1,091천원 및 추가 급여 93~2,523천원,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있으며 2015. 7월~2017.6월 현재 15,144명에세 17,376,963원을 지원하였음.나. 장애인연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힘쓰고 있음. 장애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장애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지급하게 되었으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76,552명에게 15,820,857천원을 지급함.다. 장애인수당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장애등급 3∼6급)에게 월 4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70,697명에게4,590,021천원을 지원함.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원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서비스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17,844명에게 2,192,018천원을 지원함.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2015.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후 2016. 4월에 개관하여 성인이 된 후 교육 기회와 장소가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평생교육권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2016.4월∼2017. 6월 현재 43,253명에게 750,000천원을 지원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장애인의 이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7. 7월∼2017. 6월 현재 4,000건의 수리 서비스 등193,877천원을 지원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 7월∼2017. 6월 현재 총 66명 장애인에게 휴대용 경사로, 기립훈련기 등 총 31,407천원을 지원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회과학| 2020.11.27| 5페이지| 2,000원| 조회(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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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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