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도목차1.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설명과 현 실태2. 공무원 퇴출제도의 이점과 단점3. 내가 생각하는 나아가야할 방향공무원 퇴출제도요즈음 TV프로그램을 보면 경쟁에 화두를 맞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나는 가수다’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경쟁의 원리를 프로그램에 도입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가수들을 더욱더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 내어 매주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어 대중문화의 역사를 진일보하게 한 프로그램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각 분야에 퍼져있는 경쟁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공무원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수행하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분 보장의 목적이 퇴색되어 공무원들은 자기계발을 하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다. 더불어 공무원 구성 제도인 관료제의 역기능도 함께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퇴출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현재 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 울산시 등 전국 지자체 87곳에서 도입 예정과 폐기를 반복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도 오세훈 시장 초창기 2007년 당시 ‘3% 퇴출제’라 불리며 공직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으나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4년만인 2010에 폐지되었다. 울산시의 ‘고객행정지원단’ 도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노총과 진보정당의 압박으로 진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의 입장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 줄서기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는 이미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다.法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정당”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고서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씨(51)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가경영의 경비부담 주체가 국민이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 담당자의 우수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시아투데이 ,공무원 퇴출제도의 득과 실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급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하고 책임감을 가져야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공무원이 일하는 공공기관은 독점기관이기 때문에 주변에 경쟁자가 없다. 따라서 최선을 다할 동기가 부족하다. 그러나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면 경우는 달라진다. 주변에 경쟁자가 없다면 내부에 경쟁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는 다른 경쟁자에 밀려 퇴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은 자신이 업무를 할 때 최선을 다할 것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공무원 퇴출제도는 본래의 목적대로만 활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지만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아직 시행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첫 번째로, 공무원 퇴출제도의 퇴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본래 서울시에서는 ‘3% 퇴출제’를 내놓았을 때 업무 성과가 없거나 발전 없이 태만한 직원 3%를 구성해 재교육 시키고 다시 투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다. 그러나 공기업, 공공기관은 특성상 일반 사기업과 달리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 업무도 많이 있고, 때문에 실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많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게다가 업무 태만한 직원들을 색출해 내겠다는 기준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애매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색출을 해내는 것은 잘못된 퇴출 행위이다. 또 하나의 실은 고위 관리층의 정치적인 악용이다. 퇴출 대상자를 선정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고위 관리층의 권한이 될 것인데 이런 권한을 가진 고위 관리층은 팔이 안으로 굽어 평소 자신을 지지하던 부하지원은 끌어안고, 자신과 맞지 않는 직원을 퇴출 대상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면 직원들은 실력 향상을 통한 능률 향상은 제쳐주고 윗 고위 관리층에게 매달리는 정치적 줄타기 현상만 짙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