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장고 소 인성 명 : 김 O O (*************)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피 고 소 인성 명 : 김 O O (*************)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고소인은 2021. 1. 1. 피고소인 김OO을 OO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과 및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았기에(변제 약속받았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본건 고소취소하고자 합니다.년 월 일위 고 소 인 : 김 O O
합 의 서갑) 피 해 자 : 김 길 자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주 소 :연 락 처 :을) 가 해 자 : 김 길 순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병) 사 용 자 : 김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사고일시 : 2012. 1. 14. 17:00경- 사고장소 : 서울시 OO구 OO동 123번지 OO빌딩 앞 교차로상- 가해부위 및 피해정도갑) 차량 앞범버 및 본넷, 운전석 앞 문짝 및 두개골 골절 등을) ,,,,,,,,,- 가해 차량번호 : OO도OOOO호위 사고 관련하여 가해자 ‘을’ 및 그 사용자이자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병’은 피해자 ‘갑’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2. 1. 20. 10:00경 위의 금액을 피해자 ‘갑’에게 지급한다.이로써, ‘갑’은 본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향후 합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추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기타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내 용 증 명수신인 : OO개발산업 대표 : 김 길 동주 소 : 경북 OO시 O구 OO동 123-1번지발신인 : OO운수 진 시 황주 소 : 경북 OO시 O구 OO동 456번지 OO원룸 202호제 목 : 운송료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청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인은 첨부된 계약서와 같이 귀하로부터 2011. 11. 15. 강원도 태백시 OO동 소재 OO시멘트에서 경북 OO시 O구 OO동 456번지까지 25ton 카고차량 1대 분량의 시멘트 1,000포대 운송을 의뢰받고 이를 운송한 박OO입니다.3.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와 본인간의 계약에 따라 본인은 위 물품에 대한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운송료 지급을 하지 않아 본인이 수차에 걸쳐 유선으로 독촉 통보를 하였으나 장기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본인의 운수사업 및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오며,귀하가 약속한 기한까지 불이행 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되오니, 이에 대한 원만한 이행을 부탁드리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