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지정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목 차 -I. 서 론II. 본 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III. 결 론참고문헌I. 서 론주어진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종전 카지노 영업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였으면서도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변제책임을 묻는 사건이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론에서는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여 나열하고, 이에 나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도록 하겠다.II. 본 론1. 사실관계[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원고(상고인)인 채무자들이 고등법원에서 상법 제42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불복하여 상고한 재판이다.피고는 2014.6.2.에 원고와 채무 관계에 있는 △△△오션과 이 사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 양수를 하면서 업장과 관련한 모든 것을(건물, 비품, 카지노 업 허가 등)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채무는 인수하지 않고, 채무 없음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고 △△△카지노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4. 10.까지 △△△카지노라는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고 영업장 공사를 위해 휴업한 뒤, 2015.1.7.에 ○○제주카지노로 영업소 명칭을 변경하였다.원고는 2015.1경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까지 이전 채무자인 △△△오션에게 보전처분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영업양수자인 피고에게 변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쟁이 되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세 가지의 법적 쟁점이 있다. 먼저, 상법 제42조 1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다.다음으로, 원고들이 악의의 채권자 인지(채무 양도가 없었음을 미리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4867 판결 등 참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마지막으로,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고지했느냐가 쟁점이 된다.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2) 법원의 판단종전 카지노 영업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였으면서도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변제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1항을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영업양도 후 채무인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오션에게 보전 처분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 채권 추구를 알고도 하지 않았기에 상법 제42조 1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은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카지노 영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질 무렵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 때부터 7개월 가량이 지난 후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때부터 7개월 가량이 지난 무렵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았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게 되었다.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민법총칙학 번 :성 명 :강 의 실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문제] 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각 5점)우리 민법상 법원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법률행위의 해석방법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강행규정과 임의규정불공정한 법률행위*출제범위: 교제 제1장 제1절, 제3장 제1~5절 및 출석수업내용*작성방법 및 분량: 자유형식, A4용지 최대 3페이지(표지 제외, 글자 크기 11p), 교재 및 수업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단, 참고문헌은 반드시 ‘각주’로 처리할 것)1. 우리 민법상 법원민법상의 ‘법원’이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나 근거나 되는 법의 연원을 말하며,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어진다. 성문법이란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을 갖춘 법을 의미하며,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이 발전시킨 법으로, 우리나라도 성문법 주의를 따르고 있다. 법의 존재와 내용이 명백하기에, 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법의 복잡한 기술로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 불문법은 국민들이 지켜 온 관습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관습법,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이전에 내려진 판결을 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판례법, 조리 등이 포함된 법을 의미한다.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불문법을 따르고 있으며, 불문법의 경우 법질서가 경화되지 않고, 사회현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쉬우며, 법의 진화가 성문법보다 쉽고 유연하다. 민법 전체를 규율하는 대법전은 없지만, 불문법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부 성문법이 존재한다.민법 제1조(법원)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률’은 성문민법을 의미하고, 법률 외에도 명령, 조약, 대법원규칙이 성문민법에 포함된다. 명령은 국가가 아닌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이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경우,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헌법 제76조에 따라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도 법원이 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와 헌법 제108조에 따라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대법원규칙도 성문민법에 포함된다. 반면, ‘관습법’, ‘조리’는 불문민법에 속한다. 관습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이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사람들이 되풀이하여 행위하는 상태가 존재하고, 그 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의식될 정도에 이르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적 또는 사물의 도리가 조리이며, 사람의 이성에 의하여 생각되는 규범이다.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므로, 법적, 제도적으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는 점, 행정권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판례변경의 곤란성, 판례위반이 상고이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 실질적으로는 판례의 법원성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는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의 경우 계약법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구현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은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이다. 또한 민법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의 경우,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과의 차이가 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폐단, 경제적 불평등, 방임적 자유로 인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3대 원리의 수정 원리가 등장하였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책임의 증가로 수정되고 있다.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가 실제 의욕 한대로(내심적 효과의사) 해석하는 방법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잘못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사를 인식한 때에는 실제 표의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다음으로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사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합리적이라면, 제반사정 하에서 표시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이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 성립한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 보충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실제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을 할 당시의 사정, 신의칙, 거래관행, 이익상황 등 제반 사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불능인 것을 의미한다. 채권성립 전에 이미 불능이었고,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문제로 이어지며, 신뢰이익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에는 불능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불능이 된 것을 뜻한다. 불능이 채무자의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996&ref=y"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196&ref=y"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188&ref=y"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채무자의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203&ref=y"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가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085&ref=y"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060&ref=y"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의 문제로 이어지며,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분만이 불능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없는 규정이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속 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 규정은 위반 시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규정으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의미한다.6.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폭리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 가능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채권 행위인 경우, 아직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내지 불법인원급여로 해결 가능하다.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좋은 글의 요건”을 A4 1쪽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요건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한 단락으로 설명하시오.좋은 글은 글의 의도가 분명하고 독자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은 충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짜임과 정확한 표현으로 쓰여야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 번째는 “목적과 독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양식, 문체, 글 쓰는 과정이 달라지며, 내가 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휘, 문체, 내용의 수준을 달리하여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나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겠는가’, ‘나의 아이는 이 글을 어떤 생각으로 읽을까?’ 등 자신과 주변인의 입장을 떠올리고 질문하면서 글을 써나간다면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려할 때 표현도 짜임새도 좋아질 것이다.두 번째는 “내용의 충실함과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글에 알맹이가 담겨야 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해야하고 근거가 되는 정보와 사실은 정확해야한다. 적절한 자료를 택했는지도 주요하게 봐야할 것이다. 또한 확립된 권위에 기대어 인용할 때에는 제대로 된 인용 방법을 지키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인용한 글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글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독자로 하여금 논의를 더 확대하고 심화시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가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세 번째, “적절한 표현” 이다.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단어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념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하며, 널리 알려진 용어가 아니라면 반드시 개념을 정의하고 문맥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한자나 영어를 병기해야 한다. 그리고 동의어는 되도록 반복치 않고, 무의미하고 잉여적인 불필요한 표현과 상투적 표현은 삭제하고 선택된 어휘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문장의 길이가 적당하고 전달 내용은 명료해야 한다. 생각을 제대로 들어내다 보면 문장이 길어질 순 있으나, 의미가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긴 문장에서는 쉼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문장과 단락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나의 표현이 잘못된 혹은 난해한 표현인지 독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네 번째,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부분과 전체의 통일성이 있으면서, 짜임새를 갖출 수 있도록 글의 형식이나 필자의 관점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야한다. 글의 각 부분이 내용상으로 전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연결되는 특성을 보여야 하며, 각 단락은 전체 논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글의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 충분한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적확한 해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은 “목적과 독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글을 쓰기 전, 내가 왜 글을 쓰고자 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을 한 뒤에 1) 주제를 선정하고 2) 나의 의도와 생각을 뒷받침할 정확한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며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로 글로 써 내려가기 전에, 나의 글을 읽는 독자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양식과 문체, 써내려가는 과정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나의 의도를 명확히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목적과 독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한다.2. 다음 제시된 쌍들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그 쓰임을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오.(1) ‘으로서’와 ‘으로써’-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는 ‘으로서’를,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는‘‘으로써’를 쓴다.- 예문1) 공부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문2)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형사에게서 사건 현장에 주차되어있던 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해줄 수 있냐는 요청 연락이 왔다. 나는 이에 응하였고, 전달했던 영상이명확한 증거로써 활용되어 범인 추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2) ‘-데’와 ‘-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대’를,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데’를 쓴다.- 예문1) 너 어제 부산 광안리에 다녀왔다면서? 민철이가 광안리 커피숍에서 널 봤대- 예문2) 오 맞아! 민철이 만났는데,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모습이랑 너무 다르던걸(3) ‘부딪치다’와 ‘부딪히다’- ‘부딪치다’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 라는 뜻을 가진 ‘부딪다’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로 그 의미를 나타낸다.* 주어의 행위가 능동인지 피동인지에 따라 달리 쓰임.주어가 부딪는 행위를 당한 경우 = ‘부딪히다’주어가 능동적으로 부딪는 행위를 한 경우 = ‘부딪치다’- 예문1) 창문에 모래바람이 부딪히고 있다.예문2) 모래바람이 창문에 부딪치고 있다.(4) ‘어떻게’와 ‘어떡해’- ‘어떻게’는 ‘어떻다’의 부사형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다.- 예문1)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하다.예문2)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제오면 어떡해.(5) ‘데다’와 ‘데이다’- ‘데다’는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살이 상하다는 뜻과, 몹시 놀라거나 심한 괴로움을겪어 진저리가 난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데이다’는 덥히다, 데우다의 뜻으로 쓰인다.- 예문1) 손이 불에 데다. / 민정이는 남자친구에게 데여서 더 이상 남자를 믿지 않는다.예문2) 아내가 집에 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미역국을 데우고 있다.3. 교재 제 II부 제 1장 ‘2. 적절한 어휘의 선택’ (60~76쪽)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 중 15개를 선정하여 그 단어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오.(1) ‘작다’와 ‘적다’-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크기 등이 비교 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적다’는 수효나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민철이는 키가 작아서, 농구 같은 구기종목 동아리의 가입 권유 횟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2) ‘틀리다’와 ‘다르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난다는 것을, ‘다르다’는 비교가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를 의미한다.- 예문 :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당신과 나의 사고방식이 다를 뿐이다.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3) ‘내성적’과 ‘외향적’- ‘내성적’은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외향적’은 마음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 민철이는 내성적이라 본인 맘에 들지 않는 상황임에도 말을 잘 안하기 때문에,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수철이가 늘 민철이를 대변해주고 있다.(4) ‘돋우다’와 ‘돋구다’- ‘돋우다’는 감정이나 기색 따위를 생겨나게 하는 것을,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더 높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 무기력한 때에는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이 좋다.민철이는 5년 된 안경의 도수를 돋구기 위해 안경점을 가고 있다.(5) ‘장본인’과 ‘주인공’- ‘장본인’은 어떤 일을 꾀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있다.‘주인공’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문 : 한 검사는 이 살인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리라 다짐했다.최종 1등을 달성하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6) ‘탓’ 과 ‘덕분’- ‘탓’은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 ‘덕분’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의미한다.- 예문 : 팀장은 이사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갑자기 실무자 한명이 퇴사한 탓에 발표부터 실무자 선의 업무까지 다 챙겨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다른 팀의 이대리가 이사회 장소 대여, 사외이사 미팅 등의 실무를 지원해준덕분에 이사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7) ‘주의’와 ‘주위’- ‘주의’는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하는 것을, ‘주위’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것, 또는 그 환경을 의미한다.- 예문 :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위 횡단보도에서 학부모들이교통수신호 지킴이 봉사를 하고 있다.수업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8) ‘수여’와 ‘수상’- ‘수여’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주는 것을, ‘수상’은 상을 받음을 의미한다.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과제명(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1) 남녀평등의 의의(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요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만으로 차별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여전히 고용, 교육 등에서의 차별은 존재하며, 사회 관행적으로도 남녀불평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녀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궁극적인 남녀 간의 평등을 이뤄내야 하며, 이상적인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1) 남녀평등의 의의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참여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1세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며, 이 때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은 지양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에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1999.7.22. 98헌바14). 이와 같은 사례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남녀평등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원칙과도 동일하다. 남녀평등은 성별의 구분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이며,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 능력, 태도 등 상호 차이가 고려된 실질적인 평등이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 협력하고 권한과 책임까지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 나아가 가정, 사회, 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21세기의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는 5가지로 구분된다.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평등/상생/발전/평화의 구현이 그것이다. 먼저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와 관련하여 서술하겠다.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이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사회통념을 의미한다.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정과 같이 성별에 따라 활동 영역과 역할을 다르게 정형화 시켰으며, 남성은 독립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서에 초연하기에 사회 활동에 적합하며, 여성은 의존적이고 섬세하고 정서적이기에 가사활동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통적 성별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이다. 다음으로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인의 존엄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나타내며,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에 기초한다.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란 획일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며, 남녀 간의 본질적인 생리적 차이와 사회참여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성별분업관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기에, 여성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를 설명하자면 먼저 기회의 평등을 도모한다는 것은 남녀에게 기회를 동일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조건의 평등을 도모한다는 것은 직장 내 탁아시설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여성이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같이 남녀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사례를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등/상생/발전/평화의 구현이란 남녀평등이 추구하는 지향이며 목표이다. 남성과 여성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것이 남성과 여성, 가정, 사회, 국가의 상생발전을 이루며 평화로운 인간관계와 사회를 이룰 수 있다.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헌법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원리를 장착한 최고법 혹은 헌법의 제, 개정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법규범의 형태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헌법 다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중간법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성격에 따라 성차별 금지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모성 보호법, 돌봄노동 지원법, 성희롱 방지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특별법)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는 지방단치자체 의회나 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도 남녀평등 관련 법체계에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현행 법체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겠다.앞서 언급하였듯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헌법을 최상위로 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1항, 제36조제2항에서 남녀평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행복추구권이라고도 한다. 제11조제1항은 성차별 금지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제4항에서는 여자근로의 특별보호와 차별금지를 규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제3항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관련 조항이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관련 조항이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제 36조2제2항은 모성보호,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남녀평등 관련 조항들은 임신과 출산 등과 같은 여성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성 기능을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양성평등기본법은 중간법으로서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한다.(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제1조)이며,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제2조)이다. 이 법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제3조제1호)를 의미한다.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하나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 성차별금지법이다. 성차별금지법은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방송법, 아동복지법 등에 나타나있다.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살펴보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 또는 남성으로 성을 특정해 모집하거나 직접적으로 특정 성의 특징을 우대사항의 조건들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이란 전통적 성별분업관과 오랜 성차별로 현재 사회 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와 성차별 개선,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조치와 관련된 법이다. 사회구조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발생하였기에 사회참여에 열세에 있는 여성에게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여, 조건과 결과의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여성할당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은 여성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혼합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1) 성차별의 의의2) 적극적 남녀평등조치의 의의3)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조치의 상호관계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 성희롱의 의의2) 성폭력의 의의3) 성희롱과 성폭력의 상호관계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2)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상호관계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2-1. 비사법기관2-2. 사법기관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1) 성차별의 의의「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남녀차별을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ㆍ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ㆍ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성차별이란 젠더에 기초하여 특정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성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나 단체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직접적 성차별이란, 특정성에게 구별, 배제, 제한 등으로 다르게 대우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간접적 성차별이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거나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외관상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성별의 구성원에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2) 적극적 남녀평등조치의 의의남녀평등은 남녀를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기에, 남녀 간에 특성과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우 오랜 세월 전통적 성별분업관에 기초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한 법제와 관행을 실시한 결과 현재 사회참여에서 현저한 남녀 격차가 존재하기에, 차별을 금지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조건이 평등, 결과의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남녀평등조치가 필요하다.3)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조치의 상호관계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남녀 격차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 오랜 성차별로 사회참여에서 남녀 간에 발생된 현저한 격차를 방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균형 있게, 동등하게 의사결정과 계획, 집행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고,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발전 뿐 아니라 사회발전, 국가발전도 저해한다. 따라서 적극적 남녀평등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의 실시가 역차별과 불공정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 관계1) 성희롱의 의의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 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발생 양상에서 위계구조가 강한 곳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 권한 남용의 문제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곳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주로 발생하는 젠더문제라는 특성과 문제를 가진다.2) 성폭력의 의의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수반한 다양한 행태의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3) 성희롱과 성폭력의 상호관계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수반하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젠더폭력과 여성폭력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성희롱이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업무관련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점에서는 성폭력과 차이가 있다.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성폭력범죄보다 넓은 개념인 성희롱 행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내지 성희롱 그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의 영역 안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행위태양이 형법 내지 형사특별법 등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 관계성희롱은 남성, 여성 모두가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남성이 여성을 대항으로 하여 주로 발생하며, ‘성차별과 성폭력이 결합된 행위’ 또는 ‘특수한 형태의 성차별’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수반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희롱과 공통점을 지니고, 인권의식의 부재와 성적 욕망의 무분별한 분출,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사회문화에서 발생한다. 성폭력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절대 대다수가 여아를 포함한 여성이기에 성폭력이 젠더의 문제이며, 성폭력은 이러한 성애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일종이다. 성차별적 사회에서 젠더폭력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젠더폭력 개념이 여성폭력과 동일하지는 않다. 생물학적 여성뿐 아니라 남아, 낮은 계급의 남성, 게이, 트랜스젠더 등 남성성이 결핍되거나 남성성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해서도 젠더폭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대된 젠더폭력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은 젠더만이 아니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나이, 장애, 학력, 종교, 경제적 지위, 고용관계, 출신 지역, 이주 지위, 언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등 다양한 정체성들과 관련되어 있다. 성적인(sexual) 폭력이 젠더, 즉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폭력으로 국한되면, 군대나 감옥에서 발생하는 남성들 간의 성폭력, 남성 유아에 대한 어른의 성폭력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생긴다. 따라서 현재에는 성폭력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측면을 포함하기 위해 남녀 간에 발생하는 성적인 폭력의 내용 뿐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성추행, 강간, 강간미수, 조직문화의 위계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어린이 성추행 등이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성보호 조치는 고용, 승진, ?퇴직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동일 사업장 내 동일 노동가치에 동일 임금지급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휴직 종료 후 직장복귀지원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돌봄노동이란 자녀양육과 가족간호 등과 같이 보호와 간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는 일이며, 돌봄노동 지원이란 자녀 양육, 가족 간호, 가사 노동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이다. 돌봄노동은 국가가 해야 할 인력의 양성과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일이므로 중요한 사회적ㆍ경제적 가치와 기능이 있다.2)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