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의 절세사례 2가지1.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의 차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법의 대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금은 납세자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강제적'으로 걷어간다는 특징이 있다.정부 예산의 원천이나 마찬가지인 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국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징수되지만, 이로 인해 납세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별도의 보상은 없다. 물론 해마다 국세청에서 본인 소득에 맞춰 제대로 세금을 낸 성실납세자 일부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 납부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성실납세에 어떤 보상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세상 누구에게나 본인의 돈과 재산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은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물론 자영업자, 기업 모두 마찬가지 심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종 신문지면에 등장하는 탈세, 절세, 조세회피 등 세무용어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일단 이들 용어들은 모두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절세(Tax Saving)'합법적·합리적' 행위 = 국세청에 따르면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절세에 특별한 기술이나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인 만큼 매년 변화되는 세제에 익숙한 조세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과세당국은 본인 소득을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탈세(Tax Evasion)'불법·탈법적' 행위 = 이와 반대로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부담을 고의로 줄이려는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다. 탈세는 무엇보다 '고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납세자 스스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해진다는 5.4%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4% 이자를 주는 예금에 넣어두면 1년 후에 40만 원의 이자가 생기고 40만 원의 15.4%인 6만1,600원이라는 돈을 이자소득세로 내게 된다. 금리도 낮아서 이자도 적은데 세금까지 내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으며, 왜 내 돈에서 세금으로 나간다는 불평이 항상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자를 많이 받는 것과 더불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재산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서 금리뿐만 아니라 비과세 상품, 세금 우대 상품, 소득 공제 상품 등에 대한 정보도 살펴보고 금융 상품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절약 하는 방법이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지름길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시사저널초저금리 시대, 절세형 상품이 ‘대세’주식·부동산 동반 침체…단기 상품 MMF, CMA, MMT로 자금 몰려2009년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고 예금 이자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성현근씨(64).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국민연금 외에 1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있어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 올 들어 이자 소득이 70만원 수준으로 확 낮아졌다. 성씨는 “지난해까지는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주로 저축은행에 맡겨서 이자가 꽤 쏠쏠했다. 저축은행 몇 군데가 망하면서 시중 은행으로 옮겼는데 생활비가 너무 적어졌다”라고 하소연했다.초저금리 현상이 예상외로 장기화하면서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한숨이 커졌다. 직장인들이 집을 장만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꼬박꼬박 불입하는 적금 금리도 곤두박질쳤다. ‘강남 부자’들이 선호하던 산업금융채권이나 중소기업채권의 수익률 역시 연 3.4% 수준에 그치면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재테크 암흑기이다. 시중에 흘러넘치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경영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송재문씨(41)는 최근 서울 동대문의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 저금리 기조 덕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줄었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서다. 그나마 취득세가 한시적으, RP(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단기 운용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다. CMA나 MMDA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사가 망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한다. 하지만 MMF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MMF는 자산운용사와 제휴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판매처에 따라 수익률이 제각각이다. 운용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결제 기능이 없어 다른 상품과 달리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MMDA는 은행 창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거래하기 쉽다.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이자를 얹어준다. 예컨대 예치 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연 2.0%, 5천만~1억 원이면 연 2.2%를 주는 식이다. 요즘 가장 뜨고 있는 MMDA는 산업은행(산은)이 출시한 ‘하이어카운트’이다. 점포가 전국적으로 80여 곳에 불과한 산업은행은 새 영업점을 내는 대신 파격적인 고금리를 앞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영업점 개설 비용을 아껴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는 전략이다. 산은은 올해만 6조원이 넘는 자금을 이 상품으로 끌어 모았다. 산은 하이어카운트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는 연 3.25%이다. 시중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임경택 산업은행 부행장은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생각해 지금 적용하는 고금리 기조를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MA와 MMF의 경우 금리나 수익률이 매일 조금씩 변한다. 시장이 불안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잠시 넣어두었다가 추후 주식이나 펀드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금융회사에 다니는 박미희씨(42)는 2003년부터 부어온 연금 상품에 최근 한꺼번에 4백만 원을 추가 납입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의 적용 금리가 연 4.5%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저축은행 금리보다도 높아서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보험 상품의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데다 다른 2~2.5%만 뗀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별도 모집 수당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에 일정액을 인출했다가 나중에 보험료를 추가할 경우 수수료가 최저 0.5%까지 떨어진다.다만 추가 납입액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감독 규정은 주 계약 총 보험료 대비 두 배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뭉칫돈이 몰릴 경우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부 보험사는 연간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만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사 끝-한은 금통위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6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내렸다. 지난해 두 차례 인하 조치로 기준금리는 3.25%에서 2.75%로 떨어졌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75%에서 동결하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7개월 만에 인하했다. 지난달 인하 조치로 기준금리는 지난 2010년 11월(2.50%)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 시장의 평균 예금금리 3%대, 평균 대출금리 5%대의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며, 물가 인상에, 이자에 무는 세금(15.4%)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 금리다. 0.1%포인트라도 이자가 높은 곳을 찾는 것은 기본이고,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다양한 ‘절세’ 금융 상품이 나와 있으며, 몇 가지를 소개 한다.- 생계형 저축이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생계형 저축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만기 지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어 일단 한도까지는 저축을 해두는 것이 좋다. 세금우대저축도 생계형저축과 동시에 특정금융상품 명칭이 아닌 원하는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가입하고자 하게 되는 상품을 세금우대로 한 것이라면 될 수 있는데 이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 조회를 통하여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가입 할 수 있다.가입한도는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장애인 또는 상이자나 만 60세 이상인 남자 또는 만 55세 이상인 여자는 6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특히 세금우대저축은 9.5%를 이자소득세로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더욱 절세효과가 큰 상품입니다.-재형저축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지를 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세대상급여)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고, 현재 근로자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올해 취업한 근로자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내년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이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1명당 분기별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한다. 여기서 계약기간은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번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명당 연간 1200만 원, 최대 10년간 1억 20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시점까지 감면 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된다.또한,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현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