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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합성 플레이트 거더교 설계
    단순 합성플레이트거더교 설계목 차설계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2주거더의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4(1) 하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주거더의 단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단면의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① 제 1단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② 제 2단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③ 제 3단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보강재의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45(1) 제1단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2) 제2단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3) 제3단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연 결 ? ? ? ? ? ? ? ? ? ? ? ? ? ? ? ? ? ? ? ? ? ? ? ? 58수직 브레이싱 ? ? ? ? ? ? ? ? ? ? ? ? ? ? ? ? ? ? ? ? ? ? ? ? 65수평 브레이싱 ? ? ? ? ? ? ? ? ? ? ? ? ? ? ? ? ? ? ? ? ? ? ? ? 69전단 연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71처짐과 솟음 ? ? ? ? ? ? ? ? ? ? ? ? ? ? ? ? ? ? ? ? ? ? ? ? 74설 계 조 건(1) 형식 : 단순 합성 플레이트 거더교(2) 교량등급 : 도로교 1등급 ( DB24 tonf )(3) 바닥판 :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 두께 25cm )(4) 교장 : 25.00 m(5) 교폭 : 11.8 m(6) 주거더고 : 1.6 m(7) 주거더수 : 3 EA(8) 주거더 간격 : 4.4 m(9) 포장 : 아스팔트 포장 (두께 50mm)(10) 횡단구배 : 1.5%(11) 콘크리트 강도 :f _{ck} ```=`280```(kgf/cm ^{2} )(12) 사용강재 : SM 400 ( 제 1단면 ), SM 490 ( 제 2, 3 단면 )그림 1그림 2. 주거더의 영향선주거더의 설계(1) 하 중? 합성 전 고정하중 (w _{d`1} )ⅰ) 외측주거더G _{1} 바닥판 0.25 × 2.5 × 3.7 = 2.313 tonf/m강재중량 (가 정) = 0.25 tonf/m헌 치 0.056 × 2.5 = 0.140 tonf/m거푸집(0.1 tonf/m2) 0.10 × 3.7 = 0.37 tonf/m계 = 3.073 tonf/mⅱ) 내측주거더G _{2} 바닥판 0.25 × 2.5 × 4.4 = 2.750 tonf/m강재중량 (가 정) = 0.270 tonf/m헌 치 0.029 × 2.5 = 0.073 tonf/m거푸집 (0.1 tonf/) 0.10 × 4.4 = 0.440 tonf/m계 = 3.533 tonf/m② 합성 후 고정하중 (w _{d2} )ⅰ) 외측주거더G _{1}포 장 0.05 × 2.3 × 2.95 = 0.339 tonf/m연 석 0.75 × 0.25 × 2.5 = 0.469 tonf/m난 간 (가 정) = 0.100 tonf/m거푸집 = -0.37 tonf/m계 = 0.538 tonf/mⅱ) 내측주거더G _{2} 포 장 0.05 × 2.3 × 4.4 = 0.506 tonf/m거푸집 = -0.44tonf/m계 = 0.066 tonf/m③ 활하중 ( 도로교 설계기준 2.1.4 참조)충격계수i```=`15`/`(40+L)```=`15/(40+24.3)```=`0.233```
    공학/기술| 2012.01.16| 78페이지| 5,000원| 조회(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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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플리케이션의 인권 침해 논란 사례와 그 법률 보고서
    REPORT공업 법규와 창업1. 서론얼마 전 아이폰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인 '오빠 믿지?’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6일 아이튠즈를 통해 공개된 일명 오빠 믿지?' 어플리케이션은 미리 등록해놓은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이나 'm&Talk'처럼 메신저 대화도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위치 추적 기능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그 사람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그에 반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그 때문에 네티즌들이나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출시 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연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경우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구속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그보다 더 심각한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비밀 문자메시지 복제자(Secret SMS Replicator)'로 상대방의 핸드폰에 설치할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훔쳐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아이콘이 없어서 설치에만 성공한다면 이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현대 사회는 급속한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와 함께 현대인의 삶이 기술에 예속되어 가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생활 침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의 발생률도 높아 졌으며 이를 위한 법률도 조금씩은 더 엄격해지고 있다.2. 본론2.1. 관련 법률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정보시스템의 제 43편 정보통신 분야의 3장 정보통신에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2.1. 판례 ①【판시사항】[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 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판결요지】[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 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참조조문】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2.2. 판례 ②【판시사항】[1] 본인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경우, 위법성 여부(적극)[2]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방송기술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분이 노출된 사안에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판결요지】[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2]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방영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그림자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림자에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는 등 방송기술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751조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법 제 316조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 317조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2.3. 판례 ③【판시사항】1.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서신발송의뢰 거부조치 및 서신검열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보충성의 원칙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3. 수형자(청구인)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형기만료로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4.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8조 제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직접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5.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결정요지】1. (1) 수형자의 서신발송의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일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시로 보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그 선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피청구인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도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ㆍ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과의 관계에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검열행위는 행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ㆍ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결수”에 대한 서신검열행위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5. 7. 21.에 선고한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나, “수형자”에 대하여는 아직 견해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4. 행형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수용자의 ……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 검열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에 따라 서신검열이나 발송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 직접관련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1) 수형자를 구금하는 목적은 자유형의 집행이고, 자유형의 본질상 수형자에게는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ㆍ통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 수형자의 교화ㆍ갱생을 위하여 서신수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서신수발의 자유에는아니다.
    공학/기술| 2011.10.17| 7페이지| 2,0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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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REPORT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목 차1. 서론2. 본론2.1 사형 제도의 현황2.2 인간의 존엄성2.3 오판의 가능성2.4 사형제도의 목적2.4.1 개선의 효과2.4.2 범죄 예방 효과2.5 무기징역과 사형의 가치 비교2.6 사형 집행인의 인권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인간은 사회를 구성해 집단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구성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은 따르게 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형식과 이름은 다르지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으며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그것을 ‘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형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이 사형이다.생명형, 극형이라고도 하는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며 현존하는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큰 것이 생명권인데 그것을 침해한 사람의 생명권까지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사람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 ‘집행자’에서는 그 동안의 사형제도의 논란과는 조금 색다른 시점에서 사형 제도를 말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사형수 정남규의 자살 사건도 사형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2. 본론2.1 사형 제도의 현황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등 34개국이며 전시범죄와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와 영국 등 18개국이며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반면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01개국에 달한다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말까지 902명이 사형집행을 당해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 있다. 현재는 1997년 12월 30일 당시의 정부 출범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 2월 이래 사형 집행은 한건도 없었다.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1460년 조선 7대 임금 세조이다. 그 이후 1980년대 후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이후 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 설립 후 여론이 환기되었다. 1999년에는 15대 국회에 처음으로 사형 폐지 특별 법안이 제출되었고 2001년 1월에는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폐지 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2005년에는 여·야 국회의원 155명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해외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물결이 거세지고 있어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으나 과거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국가도 22개국이 되는 등 1975년 이래 해마다 적어도 2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사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1990년 이후 8개국 (중국, 미국, 콩고공화국,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맨)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사형제가 실시되다가 2005년 3월 미국이 미성년자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실시하는 국가는 7개국이 되었다.한편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경우도 있다. 1985년 이래로 50여 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네팔, 필리핀, 감비아 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 4개국에서 다시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감비아 공화국,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사형제 부활 후 사형이 시행되지는 않았다.2.2 인간의 존엄성사형 존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의 대두로 인해 그 중요성이 일깨워 졌는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형제도가 범죄자나 피해자 둘 중 한 쪽의 존엄성만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로 인해 죽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인간이며, 범죄를 저질러 인간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범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만 놓고 보자면 두 쪽 다 존중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는 이미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쳤고 그에 따라서 사형의 존치와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지 않은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그의 죄 값을 먼저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그래도 범죄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3 오판의 가능성두 번째 이유 ‘오판의 가능성’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재판을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조사에 의하면,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오판의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형으로 인해 박탈된 인간의 생명은 그것이 누명을 쓰고 오판으로 죽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사형은 정당화 될 수 없다.2.4 사형제도의 목적2.4.1 개선의 효과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재판관에게 그에 맞는 형을 받는다. 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지은 죗값을 치르고 그의 인성을 개선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무기징역의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그의 죗값을 치르고 반성하여 그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대가가 사형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지만 사형이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인지도 확신할 수 없을는 것이 된다. 이것은 형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난다.범죄자에 대한 개선의 목적은 개선이 가능한 범죄자에 대하여서만 이룰 수 있을 뿐, 개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그 목적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개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국가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범죄의 책임이 범죄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하여 있는 사회에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개선이라는 형벌의 한 목적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4.2 범죄 예방 효과사형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형벌로서 그 위하력을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실증적인 연구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르면 예방효과를 인정하는 견해는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견해는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로서도 형벌의 목적의 하나인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무기징역형을 최고의 형벌로 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형벌의 한 수단으로서 적정하다거나 필요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1997년 살인사건이 789건 발생하여 23명이 처형되었지만, 1998년 살인 사건은 966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유엔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한 것으로 보아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2.5 무기징역과 사형의 가치 비교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인죄에 대한 사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떤 형벌도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의 슬픔을 등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고통스럽게 죽은 피해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범죄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죄형이고 그보다 조금 덜 무거운 형이 무기징역이라고 여겨진다. 이 둘은 범죄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그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제거하는데 그 격리가 생명의 존속과 함께하느냐가 다른 점이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어떤 것이 더 무거운 형벌인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는 죽는 것, 죽지 않고 살지만 사회에서 격리되어 죽는 것만 못하게 죽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운 형벌일까.2.6 사형 집행인의 인권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련에 존재하는 논란에 있어서는 범죄자, 피해자와는 관계없지만 사형제도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제 3의 인물, 사형 집행인의 인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일한 합법적인 살인이 사형인데,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지만 살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사형 집행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개봉한 ‘집행자’라는 영화가 이러한 이유를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당시의 정부 출범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집행 대기자 23명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사형수들은 미결수 상태로 구치소에서 수감되고 있는데 지난 12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이 다시 시작되어 집행조로 뽑히지 않으려는 교도관들의 이야기이다. 포스터의 ‘오늘 출근하면 3명을 죽여야 한다.’는 카피는 사형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도 범죄자도 아닌 사형 집행자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에게 원한을 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인자는 돈이나 원한 때문에, 때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사형 집행 교도관은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직업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사형 집행이 되면 몇 십 명을 사람을 아무 죄책감 없이 죽여 왔던 연쇄살인범은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사형 집행인은 그런 살인을 계속 해야만 한다. 원치는 않지만 그들도 살인자가
    법학| 2011.10.17| 7페이지| 2,000원| 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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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살리기 사업 프로젝트 사례 분석
    목차1. 서론2. 사업 목적2.1. 수해 예방2.2. 수자원 확보2.3. 수질 개선2.4. 복합 공간 조성2.5. 지역 발전 기여3. 사업 쟁점 사항3.1.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3.2. 홍수 대책4. 결론5. 참고 문헌1. 서론사업 규모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공사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 착공이 완료된 곳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많은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은데도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여론들을 살펴보면 같은 이유를 다르게 해석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사업 목적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로 세계평균의 약 1.4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홍수기인 6~9월에 연강수량의 2/3가 집중되어 물 관리가 어려우며 인구증가, 경제 발전,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물이용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강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퇴적토사가 쌓여 홍수와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로인해 최근 10년간(‘99~’08)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에 비해 1.4배 증가했고 가뭄과 물 부족 문제, 수질오염문제도 심각하다. 게다가 하천 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저조한데 높아진 제방, 도로 등으로 인해 강이 도심과 단절되어 접근이 어렵고 수변은 도시의 변두리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인 것이다.2.1. 수해 예방그림 1과 같이 약 5.2억㎥의 강바닥 퇴적토를 준설해 0.4~3.9m의 홍수위를 저하할 수 있다. 준설이란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일인데 강바닥을 준설함에 따라 생기는 준설토는 저지대의 농지를 성토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골재를 판매하는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댐을 건설하고 도류제(두 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는 경우, 각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방)를 설치하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하구둑의 배수문을 증설한다. 낙동강과 영산강은 배수문 증설로 인해 하류부의 홍수위가 각각 1.1m, 0.3m가 저감되었으며, 홍수조절지(홍수 시 하천내의 넓은 부지를 이용하여 홍수를 조절하는 댐), 강변저류지(홍수 시 강변의 저지대 농경지 또는 폐천부지 등을 이용하여 홍수를 일시 저장하여 하류의 홍수위를 낮추는 시설)을 설치하면 홍수조절용량을 0.5억㎥를 증대할 수 있고 생태습지 기능과 함께 홍수 시 물의 흐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그림 . 홍수위 저하 위한 퇴적토 준설2.2. 수자원 확보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가뭄 16회, 2년 연속 대가뭄 7회 등 주기적인 가뭄 발생으로 지역적 물부족 이 심화되었다. 높은 하천수 이용률(하천 취수율 36%)과 강수량 편중으로 갈수기하천 유지유량이 크게 부족하여 하천기능을 상실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량에 비해 물 확보량이 절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해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려고 한다. 하도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해 8억㎥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6개의 가동보는 주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랜드 마크로 조성할 것이며 기존 고정보와 달리 4대강의 가동보는 가뭄ㆍ홍수 시, 수위조절을 위해 부분ㆍ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수문의 하단부를 들어 올려 강바닥에 쌓인 퇴적오염물도 방출할 수 있다.2.3. 수질 개선우리나라는 홍수기인 6~9월에 연강수량의 2/3가 집중되는 반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갈수기는 가뭄으로 수질악화의 원인이 된다. 갈수기의 물 부족 현상으로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도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특수 처리 없이는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하천 부지의 농경지 이용과 가뭄 시 수량부족으로 인한 건천화 등으로 하천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이런 연유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좋은 물을 확보하고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하는 방법으로 수질 개선을 꾀하려고 한다.먼저 하천 수질환경기준을 신설하고 하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최대 10배)하고 총인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기준을 보완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하천변의 농경지를 정리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이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습지 등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호가치가 큰 하천습지는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4대강 곳곳에 929km에 이르는 생태하천과 35개의 생태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2.4. 복합 공간 조성현재 우리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ㆍ관광ㆍ레저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여 하천공간의 친수 공간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여 수면적이 작고 수심이 낮아 친수활동에 부적합한데 게다가 높아진 제방이나 도로 등으로 인해 강이 도심과 단절되어 접근이 어렵고 수변은 도시의 변두리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해 먼저 상ㆍ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설치하고 도로나 제방 등으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여 강과 도심의 연결성을 강화해 수변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지역에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활력 있는 둔치 공간을 조성하고 교외 지역에는 강 주변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조망시설, 휴식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둔치 활용의 다양화와 다양한 수변 공간 활용을 꾀할 것이다.2.5. 지역 발전 기여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4대강과 연계하여 지천(지방하천, 소하천 등)도 종합적으로 함께 정비하여 지천을 살리고 4대강 주변 농어촌의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금수강촌” 모델을 제시하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강 문화를 창출하고, 강변 녹색 관광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투어 시스템 구축하는 등의 4대강을 통한 녹색 사업 활성화에도 열심이다.3. 사업 쟁점 사항3.1.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우리민족의 맥을 끊는 것이며 여러 좋지 않은 점 때문에 한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실행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사업에는 운하의 특징인 첫 번째, 운하의 필수 기능인 물류기능이 없고 둘째로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터미널이 없다. 마지막으로는 수심,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아 운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3.2. 홍수 대책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강바닥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홍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보 설치로 인해 홍수위험이 증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사업 추진 본부에서는 보는 기본적으로 하천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고수부지보다 낮게 설치되므로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한강에도 잠실 수중보나 신곡 수중보 등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가동보로서 홍수 시 수문을 개방하여 물을 방류하므로 홍수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 하류에 설치된 댐, 저류지, 보 등과 연계 운영으로 홍수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학/기술| 2011.10.17| 5페이지| 1,5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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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지지 합성 PSC 거더교 설계
    PS 콘크리트 공학설계목차1. 설계 조건2. 슬래브 설계3. 단면의 여러 계수4. 설계 모멘트5. 휨강도의 검사6. 전단설계7. 전단연결재8. 처짐9. 설계 결과10. 참고 문헌1. 설계 조건① 교량 형식 : 단순지지 합성 PSC 거더교- 프리캐스트 PSC I형 거더- 현장타설 바닥판② 경간수 / 경간장 : 단경간 / 40m③ 차선 : 왕복 2차선- 교폭 : 1.5m(보도)+6.5m(차로)+1.5m(보도) = 9.5m이고일 때이므로는 6.5로 결정(도로교 설계기준 표 2.1.3)④ 하중 : 자중 + 추가 고정하중(아스팔트 포장 + 방호벽) + 활하중(DB24, DL24)⑤ 거더 간격 : 2.5m⑥ 사용 재료- 콘크리트 : 슬래브(), 주거더()- 철근 : SD300- PS강재 : PS 강연선 SWPC 7B,2. 단면 가정3. 슬래브 설계주거더의 복부 폭을 22cm로 가정하면, 바닥판의 계산지간은 2.5m로 된다. 주철근이 차량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배치되는 1방향을 슬래브로 설계한다.단순지지의 경우 바닥판의 지간은 지지보의 중심 간격으로 설정한다. 이 때 지간은 바닥판의 순경간에 바닥판의 두께를 더한 길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도로교설계기준4.7.3)1) 캔틸레버부① 고정하중- 슬래브 :- 포 장 :(8cm 포장)- 단면력 :② 활하중-DB24하중에 대하여 P=96kN- 충격계수 :도로교 설계기준 2.1.2- 충격에 의한 모멘트 :CF=0, H=0, Q=0 이므로 총계수 모멘트- 계수 모멘트 :③ 철근량 산출- 콘크리트 설계 기준강도 :- 철근 항복강도 :- 계수 모멘트 :- 휨강도 감소계수 : 0.85- 단면 폭, 높이 :(단위폭),- 소요철근량이에 대하여 D19를 15cm간격으로 사용한다면- 단위폭(1m)에 대한 철근량위의 철근량을 슬래브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직선 배치,주철근에 직각방향으로 배력철근을 배치- 주철근이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이므로 배력 철근량의 백분율- 필요한 배력 철근량D16을 15cm 간격으로 배치한다면,- 1m 폭에 대한 배력 철근량2) 단면의 여러계수① 슬래브 바닥판 콘크리트 탄성계수 :② 프리캐스트PSC보의 콘크리트 탄성계수:③ 두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 :④ PS강재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 :단면NOAy(cm)A×y=GIx프리캐트트보의총단면①100400,000②97,452③188.5199,433④21.34,899⑤169.785,868합계PSC보 상단에서 도심까지 거리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단면계수회전반경바닥판의환산단면을포함한총단면바닥판과 프리캐스트 보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0.89를 플랜지 폭에 곱한다.⑥0.89×238×22=4660-11-51260⑦0.89×45×18=72164326합계프리캐스트보의순단변긴장재 7케이블의 쉬스구멍을 정사각형으로 환산프리캐스트 보 상단에서 긴장재 도심까지 거리⑧-10.6×10.6=-112181.6-20339①~⑤와 ⑧의 합계4. 설계모멘트(1) 프리캐스트 보의 자중에 의한 모멘트프리캐스트 보의 자중(2) 바닥판 칸막이 중량에 의한 모멘트2.6KN/m는 프리캐스트 보에 걸리는 칸막이 중량(3) 추가 사하중에 의한 모멘트Md₂=(4) 활하중 모멘트2차선 교량이므로DB-24하중이 지간 29m의 단순보위를 지나갈 때절대 최대모멘트 = 1317.7 KN·m(5) 충격모멘트하중휨모멘트(KM·m)단면계수(×105cm3)콘크리트의 휨응력(MPa)PS강선바닥판프리캐스트보긴장재 도심위치상단상단하단긴장재도심위치프리캐스트보의 자중5.72-5.27-4.26바닥판칸막이 중량5.4-4.7-3.830.16포장, 난간, 연석등의 중량0.90.7-1.5-1.39.16활하중(충격포함)3.02.2-4.7-4.128.76합계3.914.02-16.17-13.4668.081) 프리스트레스 도입직후정착위치에서 PS상선의 재킹힘① 마찰로 인한 감소- 정착부 위치의 PS강재 초기 인장응력도를 최대 허용인장능력 또는 75%로 가정한다.② 탄성변형으로 인한 감소프리스트레스 도입직후의 PSC보의 콘크리트 응력2) 유효프리스트레스- 릴렉세이션에 의한 감소- 콘크리트 크리프와 건조 수축으로 인한 감소 149MPa- PS강재의 유효인장응력응력(MPa)하중단계콘크리트PS강선프리스트레스 도입직후(PSC보)사용하중 작용시(합성단면)긴장재의도심위치보의 상단보의 하단바닥판상단PSC보상단PSC보하단①도입 직후의 프리스트레스 힘-3.413.11038②유효 프리스트레스 힘-2.7510.6840③프리캐스트 보의 자중5.72-5.275.72-5.270④바닥판,칸막이 중량5.4-4.730.16⑤교면 사하중(포장 연석등)0.90.7-1.59.16⑥활하중3.02.2-4.728.76Ⅰ①+③2.327.83840Ⅰ의 경우의 허용응력-2.716.51038Ⅱ②+(③~⑥)3.911.27-5.57940Ⅱ의 경우의 허용응력11.216-3.21038(4) 응력의 합성1) 프리스트레스도입직후의 콘크리트의 허용응력2) 사용하중이 작용할떄 콘크리트 허용응력3) ps강재의 허용인장응력(5) 인장철근량의 계산- PSC보의 상연응력 := 11.27MPa- PSC보의 하연응력 := -5.57MPa- PSC보의 높이 : h = 2000mm- 하부플랜지의 폭 : b = 660mm- 철근의 허용응력 := 150MPa-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총인장응력 T따라서 필요 철근량은- 최소철근량이에 대하여를 PSC보 해명에 배치한다.4. 휨강도의 검사- 플랜지 유효폭 238cm- 유효높이 dp = 181.6 +22 =203.6cm- PS 강재비긴장재는 보통의 PS강재이고- 강재지수그런데즉, 이 합성보는 저보강보이다. 합성단면의 중립축은즉, 중립축이 플랜지에 있다.그러므로 합성단면을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고 휨강도를 계산하면- 공칭강도따라서 설계모멘트이보의 계수모멘트5. 전단설계(1)점의 전단력프리캐스트 보 자중(12.25KN/m)에 의한 전단력바닥판 칸만이 중량에 의한 전단력포장 등 추가사하중에 의한 전단력활하중에 의한 전단력따라서점의 활하중 전단력(2)점의 휨모멘트- 프리캐스트 보 자중에 의한 휨모멘트- 바닥판과 캔막이 중량에 의한 휨모멘트- 추가 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 활하중에 의한 휨모멘트DB-24 하중으로 인한점의 최대 모멘트는, 그림 13-12에서 트럭하중이 좌측지점을 향해 이동하여 왼쪽하중이 지점에서 3.625m 되는 위치에 왔을 때, 그 점에서 일어난다.그 값은활하중에 분포계수가 1.44이므로 구하는 휨모멘트는충격에 의한 모멘트는(3)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강도프리케스트 보 총단면 제계수는 표 13-5로부터지간의점에 있어서 보의 하면으로부터 긴장재 도심까지의 거리따라서점에서 긴장재 도심의 편심은긴장재 유효깊이유효프리스트레스 힘에 의한점 단면의 하면응력보의 자중으로 인한점 단면의 하연응력따라서 균열모멘트는추가 사하중 및 활하중으로 인한점 단면의 계수 전단력 및 계수모멘트횡전단 균열을 일으킬 콘크리트 단면의 공칭 전단강도= 0.05× 200 × 1600 + 180.1 ×+= 861300N = 816.3KN0.14유효 스트레스 힘에 위한점의 단면도심의 응력점에서 유효인장력의 수직분력따라서 복부전단균열을 일으킬 콘크리트 단면의 공칭 전단강도즉, 이보는 휨전단 균열로 지배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강도는그러므로 전단철근이 필요하다.(4) 스트럽 설계전단철근이 부담해야할 전단력이에 대하여 D13(SD300) 의 U형 스터럽을 사용하기로 하면최소 전단 철근량그러므로 스터럽 간격은 Av,min=0.2365로 지배된다.스터럽을 D13의 단면적은 127.6×2=253.4mm2이므로253.4=0.263S ∴S=963mm253.4=0.369S ∴=690mm스터럽의 간격은 0.75h(=0.75×2000=1500mm)이하, 600mm 이하여야 하므로 250mm로 한다.[1] 설계 전단력과 설계단면(1) 지점의 전단력프리캐스트 보 자중에 의한 전단력바닥판 및 칸막이 중량에 의한 전단력포장 등 추가 사하중에 의한 전단력(2)활하중에 의한 전단력활하중에 의한 지점의 최대 전단력은 트럭하중 좌측 지점을 향하여 이동해서 96KN의 차륜이 지점위에 살릴때의 저점반력이다.[2] 접합면의 수평 전단강도접합면의 수평 전단강도즉, Vu>ΦVnh 이므로 전단 연결재로 보강해야 한다.즉, Vu
    공학/기술| 2011.10.17| 20페이지| 3,200원| 조회(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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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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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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