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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목차Ⅰ. 영업양도1. 영업양도의 의의2. 영업양도의 개념3. 영업양도의 유형4. 영업양도 절차Ⅱ. 회사의 합병1.합병의 의의2. 합병의 성질3. 합병의 유형4. 합병의 제한5. 합병의 절차6. 합병의 효과7. 합병의 무효Ⅲ. 회사의 합병과 영업양도의 차이Ⅰ. 영업양도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영업양도’라 합니다.영업양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영업양도의 의의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영업양도’라 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영업양도는 회사 수익의 변동으로 사원이 새로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영 판단을 위해서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76조제1항).영업양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합병 또는 상속과 같은 포괄적 승계와 다르기 때문에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약간의 재산 이전을 제외해도 무방하다.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讓受人)과 양도인(讓渡人)이다. 양도인은 개인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상인도 될 수 있다. 회사는 청산중이더라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고,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해산되지 않는다. 비상인은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얻는다. 양도인은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에 속한 각종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 없는 한 모든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41조 2항).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2조).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조).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45조).2. 영업양도의 개념양도의 개념에 관하여는 영업의 구성요소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영업재산 양도설, 영업유기체 양도설, 기업자체 이전설, 지위&재산 이전설 같은 견해가 있다.①영업재산 양도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다수설, 판례)②영업유기체 양도설: 영업양도는 유기체로서의 영업을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것이다③기업자체 이전설: 영업양도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그 자체를 일체로서이전하는 계약이다.④지위 & 재산 이전설: 영업양도는 경영자인 지위의 인계와 영업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하는 채권계약이다.3. 영업양도의 유형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상법」 제576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74조의 준용).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또는 영업용재산의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예: 흄관의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소유의 흄관몰드(형틀)를 양도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관광호텔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호텔신축 부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②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다른 사람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의 이에 따를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영업전부의 임대는 영업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경영하고, 임대인은 임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영위임은 영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영업재산의 관리와 영업활동이 위임인의 명의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 경영자 외의 사람에게 경영의 위임은 일상적인 업무수행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다른 사람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은 여러 개의 기업간에 일정한 계산기간 내의 영업 손익을 합산해서 투하자본의 비율이나 그 밖의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익‘전부’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고, 손익 ‘일부’를 공통으로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에 이에 따를 계약은 회사가 임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계약, 회사가 자기의 영업을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경영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 판매의 할당 및 집중을 수반하는 ‘카르텔’계약 등을 말합니다.※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회사가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말합니다.③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도 역시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영업양도 절차① 영업양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76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85조제2항).② 영업양도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업양도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양도 및 양수 받는 회사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지만, 보통은 영업양도계약서의 작성방식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자체에 대한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4. 영업양도 절차①영업재산의 이전- 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영업용 재산 등의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이전절차를 밟고 제3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해서는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②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에 대해서 경업(競業)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41조).- 경업금지에 대해서 양도계약 당시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가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업금지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영업양도 계약에서 약정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약정하였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양도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았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민법」 제393조).③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채무관계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상호를 계하는 회사와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영업양도 후 즉시 제3자에 대해 ‘양수회사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도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44조).-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영업양도 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의 변제책임은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④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채무부담 여부-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나,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영업양도 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변제책임은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⑤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善意) 및 중대한 과실(過失) 없이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에게 변제한 때에는 유효한 변제입니다(「상법」 제43조).Ⅱ. 회사의 합병1.합병의 의의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설립의 방법에 의하거나(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회사를 병합한느 방법(흡수합병)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이들 회사간의 계약을 말한다. 합병은 상법의 특별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에서 해산·영업양도·사원수용 등의 방법에 의하는 '사실상의 합병(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다.
    법학| 2011.11.04| 7페이지| 1,000원| 조회(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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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교도소의 교정처우 실태와 발전방향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들어가며Ⅱ. 본론◎ 각종 교정처우 운영1. 분류 및 누진처우제도①분류처우제도②누진처우제도2. 교정교육① 학과교육②생활지도교육③ 정서교육3. 교화활동4. 외부교통① 접견② 서신③전화사용5. 물품등지급 & 보건의료①급식 & 의류등 일상용품②보건의료◎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1. 교도작업2. 직업훈련①훈련과정②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기술숙련③지식정보화사회 및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훈련실시④각종 기능경기대회 참가⑤취업연계⑥인성교육 및 사회적응훈련◎인권보호1.소장면담2.청원3.행정심판 등4.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Ⅲ. 결론Ⅰ. 들어가며처우란 형사정책상의 원뜻은 치료(treatment)이다. 범죄자의 인격을 고려한 취급을 뜻한다. 좁은 뜻으로는, 개선목적을 포함하고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목표로 한다.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에 대해 질서를 파악하고 손해를 준 자들이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재교육시켜야 한다.소년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소년수형자들은 소년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개선교화가 가장 어려운 소년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전원 사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들의 문제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소년 범죄인은 범죄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의 하나로서 그 범죄주체의 특수성 즉, 성장발육기 내지 인격형성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입법, 사법, 행형의 모든 면에서 일반 성인범죄인과 구별하여 보호와 처우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교정교화단계에서의 소년범죄자들은 소년범죄자들의 특징을 감안하여 성심으로 보호한다는 대원칙하에 교정교화가 이루어 져야한다.소년교도소에서는 소년수형자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각자의 개성에 적합한 교정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정처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교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처우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형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류집단을 편성, 각 집단에 상응한 처우를 행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처우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과 장래의 변화발전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가장 적절한 지도, 통제, 원조를 행하는 것을 처우의 개별화라고 하는데 분류처우는 이러한 개별처우를 기초로 하여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모든 수형자에 대한 분류는 교도소입소와 동시에 시작된다. 즉 수형자가 교도소에 입소하면 신입교육과 함께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그 판정결과에 따라 각자를 적절한 분류급에 편입시키고 이 분류급에 대응한 각각 별개의 시설에 수용분류하여 본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처우를 받로고 하며, 처우의 진전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처우방침을 재검토하고, 필요데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②누진처우제도누진처우제도라 함은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재판상 선고된 형기를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 집행하고 일정한 행형성적을 올리는데 따라 수형자에 대하여 그 처우를 점차 완화해 나가는 처우방법을 말한다. 이제도는 수형자로 하여금 상위계급에 진급하면 보다 개선된 처우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상급에 진급하면 가석방의 혜택을 받는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분발노력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누진처우의 단계는 제4급, 제3급, 제2급, 제1급의 단계로 나누어 각급마다 일정한 책임점수를 부여하여 매월의 소득점수로 이를 공제한 후 책임점수를 완전히 소각하였을 때에 상위계급에 진급시키고, 상위계급에 진급함에 따라 점차 형벌강제를 완화하여 실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처우를 실시하고 최상급에 달하면 가석방을 허가하도록 한다.누진처우는 상위 급으로 진급함에 따라 하위급에서 제한되었던 처우를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제1급의 수형자에게는 많은 자유를 주고 완화된 처우여 선발하고 있으며 학력은 인정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있다.학과교육은 수용자의 학력정도에 따라 검정고시 자격취득 교육, 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전문대학 위탁교육, 독학학위취득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등으로 구분 실시함으로써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학업기회를 부여하고, 학력신장 등으로 성숙한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검정고시 교육수용자 중에서 학교과정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정고시에 응시시켜 학력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소년수용자에게 사회의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82년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1991년에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김천방송통신고등학교는 2005년 김천소년교도소가 김천교도소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폐지되어 현재는 천안소년교도소만 운영하고 있다.-독학학위취득 교육지적능력을 함양한 고급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독학학위취득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수용자가 독학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방송통신대학 교육지적능력을 함양한 고급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독학학위취득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수용자가 독학학위를 취득하고 있다.-전문대학 위탁교육2001년 청주교도소 내 주성대학 컴퓨터프로그래밍과 40명을 시작으로 2003년에 순천교도소 내 청암대학 호텔외식조리학과 40명을 선발, 위탁 교육중에 있다.외국어 회화 및 컴퓨터 전문교육21C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취업과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켜 출소 후 사회정착을 용이하게 하고자 영어, 일어, 중국어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신봉하는 종교에 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사, 신부, 승려 등을 위촉하여 종교집회, 교리지도, 상담 등 다양한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심성순화와 도덕성 함양은 물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지도하여 재범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음악, 미술 등 치료적 프로그램 시행수용자의 대부분이 정서적 결함자인 점을 감안하여 음악, 미술, 표현예술, 드라마치료 등 심리치료를 통한 자아 존중감 고취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 함양은 물론, 범죄심리를 약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문화, 예술활동수용자에게 서예, 그림그리기 등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능소질을 개발시키고 있으며 매년 교정작품 전시회 및 국전 등에 수용자의 작품을 출품하여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4. 외부교통① 접견수용자의 접견은 서신과 함께 외부와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못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보장에 충실을 기하였다.(행형법 제66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99. 5. 20 개정된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에 의거 접견 횟수를 크게 증가시켜 누진계급 4급은 월4회, 3급은 월5회, 2급은 월6회로 하고 1급은 수시로 접견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소장재량으로 허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수용자의 교화활동을 촉진하고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고자, 보안야근근무체계 개편에 맞추어 4부제 실시기관의 경우 휴무토요일에도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부제실시기관의 경우 가족에 한하여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개편이 완료 되는대로 휴무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교화상 필요시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 구입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다.②보건의료교도소는 다수인원을 집단수용하고 있고, 수용자들은 자유의 박탈과 단체규율 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불안감 등으로 건강을 해할 요인이 많으므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의료보호가 필요하다. 각 소년교도소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계절별로 위생관리 대책과 방역대책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위생관리 및 의료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수용자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교정시설 자체적으로 신입 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일반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간염검사 등 22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혈액검사 및 에이즈 검사를 의뢰하여 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외 부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수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의 부족 등으로 외부병원 진료가 지체되어 ‘05년부터 현재까지 6개 교정시설과 외부병원 간 전자의료장비를 설치, 교정시설 내에서 외부병원 전문의와 화상을 통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질환별로 다양한 전문의 진료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만성질환자 관리당 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보건의료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08년 안양교도소에 교정시설 최초로 혈액투석실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및 결핵환자는 별도로 설치된 치료중점시설에 수용 있다.
    법학| 2011.11.04| 11페이지| 1,5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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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조직관리자 비전의 제시
    Ⅰ. 법과 도덕과의 구분1. 관계① 법과 도덕은 중복법과 도덕의 규범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같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다.例) 법의 인권보장 규정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차마는 우측통행하라는 법규정은 도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지켜진다.②법은 도덕의 일부사회구조를 피라미드의 형태로 비유할 때, 하층에 도덕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이 기본이 되어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사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도덕적 규범은 약해지고 법의 규범이 강조된다. 양자가 얽혀 있기는 하나, 그 목적 ? 운영 ? 효력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③ 법과 도덕은 서로 달라 병행관계1)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정법만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즉, 법의 내용이 도덕에 위반하더라도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다(Gesetz ist Gesetz)'라고 본다.2)자연법론자(自然法論者)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법은 도덕과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곧 자연법이고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例) 고대법 특히 유대법을 비롯한 1794년 프로이센일반법 등이 있다.2. 구분의 연혁①로마시대법과 도덕의 개념이 어느 정도 구분되기는 했으나, 울피아누스(Ulpianus)법은 정의에서 나온 정의와 선의 기술”이라고 하여 양자의 관계를 혼동하였다.②자연법이 지배하던 18세기 말까지양자 사이의 깊은 관련을 인정하고 법은 도덕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1) 그러나 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가 비로소 도덕적 선(honestum)과 법적 정의(justum)를 대립시켜 윤리는 선에 관한 것이고, 법은 정의에 관한 것이므로 정의는 선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윤리학과 법학을 구별하였다.2) 칸트는 이를 더욱 체계화시켰다.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배경으로 하여 법의 외면적인 합법성과 도덕의 내면적인 도덕성과의 대립에 의하여 법과 도샤르몽(Joseph Charmont) 등 신이상주의 법학에 속하는 법학자들은 법과 도덕의 재결합을 시도하였다.④20세기법과 도덕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의 재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例) 헌법 제10조, 민법 제2조, 독일민법 제266조, 스위스민법 제2조 참조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2)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Ⅱ. 법과 도덕과의 차이일반적으로 법은 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강행규범이며 사회성을 강조하고, 도덕은 사회의 공동선의 구현을 목표로 개인의 인격성을 중시하는 사회규범이다. 이렇듯 가치기준이 상이하여 많은 견해가 있다.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①정의 : 법은 사람의 외면적 ? 물리적 행위를 규율하고, 도덕은 사람의 내면적 ? 정신적인 의사를 규율한다.②학설의 대표자 : 슈타믈러(Schtamler)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例 1)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도덕에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도덕의 세계에서는 마음속의 간음조차 금지되어야 할 규범이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외면에 나타났을 때 간음죄로서 간통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41조).③한계 : 베버(Max Weber)가 지적하였듯이 행위는 그것이 주관적 의미와 결부되어야만 한 이간의 행태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면적 행위는 내면적 의사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까닭에 법은 외면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 의사까지도 규제한다.例 : 1) 형법상 범죄를 행할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경우만이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내면적 의사가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2) 민법에서도 과실책임범이 일치하는 것은 합법성이며 규범의 동기로부터 나온 의무가 동시에 행위의 동기와 일치하는 것은 도덕성이라 한다. 즉 법은 행위의 심리적 동기와는 관계없이 법규범에 합치할 것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2)라드브루흐(Radbruch)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의 대립을 ‘관심의 방향’(Interessenrichtung)으로 파악하여, 법과 도덕의 구별에 동기를 배제하는 칸트의 주장에 수정을 가하였다. 즉 법은 행위의 내면성이 문제될 때도 그 관심의 방향은 주로 외면적인 상황에 기울어져 이를 중요시하는 데 반하여, 도덕은 외면적인 행위가 문제될 때도 그 관심의 방향이 주로 내면적인 사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①정의 : 법은 타인에 의한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적인 규범, 즉 타율성을 본질로 하지만, 도덕은 자신의 양심에 기초를 둔 자율성에 있다는 것이다.②한계 : 법적의무도 자신이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한 자율적일 수가 있는 것이며, 반면에 도덕도 자기 자신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규율한다는 면에서는 타율적이 된다.例 : ‘훔치지 말라’는 도덕적 문제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요구되는 규범이다.③결론 : 실제로 법이나 도덕은 모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강요로서 성립되고, 그 실효성은 타율적인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법과 도덕을 타율성과 자율성으로 구별하는 것은 부당하다.3.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①정의 : 법은 현실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행하여지는 규범이므로 사회일반의 평균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도덕은 사회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例 : ‘원수를 사랑하라’는 도덕규범은 보통사람이 실천하기 어려운 규범이므로 법과 도덕의 대상을 평균적 사회인을 기준으로 하여 양자를 구별한다.②한계 : 법과 도덕은 다 같이 현실적 상황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위한 있는 현실적인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③결론 : 법과 도덕이 이상성이나 현실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현실을 바탕을 이상적인 규범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①정의 : 권리에 대응하여 의무가 있듯이 법은 주고받는 대가관계의 양면성을 가지는 데 대하여, 도덕은 일방적으로 의무의식의 일면만 갖는 일(편)면성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법적 의무에는 반대급부인 권리가 있으나 도덕에는 의무만 있을 뿐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주장한 학자는 베키오 G. Del Vechchio)②근거 : 각각의 목적과 주체가 법은 인간관계의 사회성을, 그리고 도덕은 사회성과는 관련이 없는 인간의 개별성 ? 인격성을 전제로 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③한계 : 법에도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의 규정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 권리는 없고 일방적인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例 : 1) 공법에는 의무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 제10조의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일방적인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이 있다. 2) 또한 도덕도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므로 사회일반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④결론 : 법도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고, 도덕의 의무도 사회 일반인이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학설이 절대적이지 않다.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①정의 :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성에 의하여 보장되는 데 비하여, 도덕은 그러한 강제력이 없이 인간의 양심과 양식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②한계 : 법에도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프로그램적 규정의 법과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1) 프로그램(program)적 규정의 법 : 방치적 규정例) 각종의 사회 ? 경제입법 : 「헌법 9조」의 문화창달 의무정의를 목적으로 타율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여 외부적 행위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강제력으로서 나타난 다.2)도덕 : 선험적(a priori) 이성에서 타당성을 갖는 선험적 규범이며, 자율을 목적으로 하여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중요시하고 심리적 ? 인격적 자율성을 중시한다.Ⅲ. 법과 도덕과의 조화1. 법과 도덕과의 화합①법과 도덕의 관계 정의법과 도덕은 다 같이 자연의 질서로서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위한 규범이다. 법과 도덕은 개념상 일단 구별이 가능하지만 양자는 다 같이 사회생활의 행위규범이 되는 까닭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로 도덕은 법의 타당성인 동시에 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고, 다만 구별될 수 있을 뿐이다.?내용1) 법과 도덕의 일치, 3) 법과 도덕이 서로 중복되는 윤리법과 도덕이 중복되는 부분은 법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로서 윤리나 예로 통하게 된다. “도덕이 결여된 법은 공허하다”(leges sine moribus vana)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하여지고, 도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이 작아지며 그 존립의 기초도 약화된다.4) 법은 최소한도의 도덕(ethisches Minimum)옐리네크는 법과 도덕이 중복되는 사회규범인 것을 중시하여, 법은 도덕 가운데서 특별히 그 실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5) 법은 최대한도의 도덕(ethisches Maximum)슈몰러는 법에는 강제력이 있어 도덕보다도 그 실효성이 확고하므로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법은 최대한도의 도덕이라 하였다.●한계 : 도덕은 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반드시 도덕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 그 자체가 도덕을 해칠 경우도 있는 것이다.○例(ㄱ)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적 요구를 법으로 시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므로 역겨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ㄴ다.
    법학| 2011.11.04| 9페이지| 1,500원| 조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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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금 신청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장학금 신청자 :X X X인적 사항저는 200X년 3월 XX대학교 XX학과에 입학하여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휴학을 하고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OO학번 OOO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때 까지 OO에서 거주하였으며 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지금은 다가오는 2012년의 OO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장학금 신청동기처음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신청 공지’를 보았을 때는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의 경우처럼 ‘이 특별장학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지’하고 생각했습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건설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되고 일거리가 없어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거리를 찾으러 객지에서 따로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이 어렵다보니 특성상 떼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께 늘 감사하며 저 역시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희가정에는 대학생이 두명입니다. 아래로 2살 터울인 동생도 군대 제대 후 다음학기에 복학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학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지만 개학 후,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될 수 있는 한 한번에 시험에 붙는 것이 더 효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그만두었습니다. 학년이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학교 성적관리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더 많이 움츠리고 더욱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저에게는 조금 남다른 어려움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들을 향후 저에게 올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늘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타| 2011.11.11| 1페이지| 3,000원| 조회(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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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 - 경제적유인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
    Ⅰ. 개설Ⅱ. 배출부과금1. 의의2. 법적 성질3. 배출부과금의 내용4. 평가환경행정상의 경제적 유인제도Ⅰ. 개설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은 지금까지 주로 질서행정상의 직접적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수단이 모든 점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직접적 규제수단은 개별 기업의 경영사정과 국민 경제적 이익을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란 비난이 가해진다. 그리고 직접적 규제수단은 그 유형에 따라 행정주체가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행정기관은 전문지식의 결여, 인적·물적 시설의 부족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질서행정상의 수단의 집행 결함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직접적 규제수단은 침해적 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취소쟁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이러한 직접적 규제수단의 문제점 때문에 직접적 규제에 의한 환경보전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 규제수단은 수범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tqja자의 행위를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간접적 규제수단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경제적 규제수단은 시장의 가격 매커니즘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규제수단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응한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역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두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Ⅱ. 배출부과금1. 의의배출부과금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정기준(예,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이나 잔류량에 대하여 일정단위당 부과금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을 말한다.배출부과금은 현행 대기환경보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3. 배출부과금의 내용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1) 기본배출부과금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비용부담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이다.(2) 초과배출부과금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 부과금으로 이루어져 있다.(3) 배출부과금 산정방법배출부과금 = 기본부과금 +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 = 처리부과금 + 종별부과금 )4. 평가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통상 개선명령이 발부되는데, 개선명령이 3~4회 발부되면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기준을 위반하면서 배출부과금을 낸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엥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제도는 다른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법규위반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Ⅲ. 과징금제도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그 분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그것이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과징금은 행정ㅂ접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태료와 다를 바 없으나,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상자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의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유지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2. 부담금 부과요건1. 침해의 최소성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넘는 과도한 부담금의 부과는 위법이 된다. 부담금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2. 공정성 및 투명성의 확보부담금 납부대상, 요율, 납부방법 등의 결정은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건은 부담금의 부과과정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는 부담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에 대하여도 알 수 있어야 한다.3. 이중부과 금지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고, 특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일반수입에 충당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구별되나, 양자 모두 국가의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부담금도 조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부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중부과는 금지된다. 따라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4. 밀접한 관련성부담금의 부과와 달성하고자하는 목적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부담금의 부과와 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부담금 부과행위는 요건을 결하게 되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3. 환경관련 법령상의 부담금1.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사용료 성격의 부담금이다.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디는 시설물과 자동차이다.부담금의 산정은 연. 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제도는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상ㅇ수원의 수질개선사업과 각종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의 물 이용자들에게 물 이용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대한 수정원리로서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하류지역이 함께 공영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고 하겠다.4. 협의기준초과부담금협의기준초과부담금은 협의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시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5. 생태계보전협력금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금을 말한다.6. 폐기물부담금 ( 오염원인자 부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에 특정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한 제도이다. 이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환경비용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게 된다.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이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환경관련 예치금, 부담금, 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염자에 대한 세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부담금이나 부과금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관련 부담금이나 부과금 또는 예치금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는 오염행위 등에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광의의 환경세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환경세는 직접환경세와 간접환경세로도 분류할 수 있다. 직접환경세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서 그 오염원에 직접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경우처럼 오염행위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간접환경세는 제품부과금과 같이 오염행위와 관련된 중간 투입물이나 다른 행위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 환경세의 유형1) 환경재정세환경재정세는 환경보호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환경세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그 예로 들수 있다.2) 환경이용세환경이용세는 환경재나 환경요소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금전 급부이다. 아울러 환경부담을 원인자에게 부과한다는 기능도 갖는다.3) 환경조정세환경조정세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비용을 지출한 자와 지출하지 않은 자 사이의 경제적인 조정을 위하여 환경비용의 차액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4) 환경유도세환경유도세라 함은 경제적 부담을 과하여 오염적 행위방식의 회피와 환경친화적 행위방식의 촉진을 도모하는 조세를 말한다.Ⅶ. 배출권거래제도배출권거래제도란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배출에 대하여 각기업에게 허용배출량을 설정하고 그 배출허용량의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면서, 허용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타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적은 기업은 타 기업에 여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의 초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고 환경진화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있다.
    법학| 2011.11.04| 10페이지| 1,5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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