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진사에 대한 조명 >한국의 사진사의 발전을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인 최초의 사진 접촉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사진이 발명된 뒤 24년이 지난 1863년 중국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당시 연행사 일행이었던 이항억, 박명홍, 오상준 등과 역관들은 1863년 3월 19일 베이징 아라사(러시아)관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다산 정약용은 작은 상자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우리나라 최초 카메라 옵스큐라이다. 서양의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한국사진은 1871년 신미양요 당시에 촬영 한 강화도조약이다. 일본인에 의해서 조선인과 강화도 풍경이 촬영되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사진이 처음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문헌상으로 밝혀진 것은 1884년 지운영이 일본에서 사진술을 배워 마동에 사진관을 차린 때부터이다. 그는 통리외무아문의 주사로서 일본을 드나들면서 남보다 먼저 새로운 문물에 접했던 것이다. 특히 한말의 서화가로서도 알려진 그가 사진에 관심이 끌리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그는 천부적인 예술적인 소질뿐만 아니라 건장한 체구와 날렵한 기민성, 그리고 큰 담력의 소유자였으나, 수구파와 개화파의 싸움에 그만 잘못 말려들어 비운의 일생을 마침으로써 그의 사진의 맥은 중도에서 끊기고 말았다. 즉 지운영은 김옥균 암살 임무를 띠고 일본에 건너갔으나 결국 이 사건은 실패로 끝나고, 양국 간의 복잡한 외교문제로까지 번져 함경도로 귀양 가게 되었다. 그 후 불교에 귀의해서 세상을 등짐으로써 더 이상 그의 사진의 맥이 이어질 수 없게 되었다.사진의 본격적인 도입과 기술적인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이때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진출에 힘입어 일본인들의 사진관이 여러 곳에 생기고, 당시 고종의 시종이며 영친왕의 서예 스승이었던 서화가 김규진이 석정동에 본격적인 사진관을 차렸다. 그 당시 사회적인 위치나 서화가로서 예술계에서 차지했던 큰 비중으로 그가 차린 천연당 사진관은 사진도입기에 있어서의 요람이었다. 김규진은 일반사람들의 초상사진을 제작함으로서 조선 사람에게 사진을 인식시키는 큰 공헌을 하였다.그는 일찍부터 서화가로서 사진에 대한 관심이 크던 중 왕실의 편의를 제공받아 일본의 노노미야 사진관에 가서 1년 동안 사진술을 배우고 돌아와 그림과 글씨를 쓰는 한편, 사진관을 차린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사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는 사진관의 영업사진사들이 초창기의 초석을 놓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한국도 사진술을 받아들여 뿌리를 내린 30년대까지의 초창기는 영업사진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1) 도입과 정착기한국 사진의 초창기의 길을 맨 먼저 열어놓는 영업사진이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생겨났다. 한말에 열강 사이의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각축전이 일단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문화가 물밀듯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인 영업사진사들이 경향 각지에 사진관을 차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로부터 사진을 배운 한국인들이 독립해서 사진관을 내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수가 차츰 늘어갔다. 1910년에는 YMCA에서 사진학과를 개설하여 최초 사진교육을 실시하였다.그리하여 20년대에는 일제의 식민정책 하에서 일본인들이 상권을 독차지한 영업 사진계에서도 한국 나름의 발판이 일단 잡히게 되었고 26년 한국인만으로 뭉쳐진 경성사진사협회가 결성되어 회원들 사이의 친목과 아울러 사진예술의 창작의욕을 북돋는 한편, 질적인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가 모임이다.초창기의 기반이 이 정도로 다져지는 데 한 몫을 담당한 것은 10년 설립된 황성기독교청년회학교 사진과의 사진교육이었다. 미국에서 사진술을 배우고 돌아온 최창근이 강의를 맡았으며, 27년 도쿄사진전문학교를 졸업한 신낙균이 후에 뒤를 이은 이 교육기관은 35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25년 동안 800명 남짓한 사진사를 배출했다. 20년대 후반에는 지금까지 일반에게 과학적인 신기함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정도의 사진이 그런 대로 영업사진관의 융성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창간으로 뉴스 사진의 싹이 터서 사회적인 진출을 보게 되었다.이러한 단계에 이르러 개인사진전을 가진 사진가가 나왔는데, 1929년 정해창이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서순삼이 평양 조선일보 지국에서 각각 개인전을 가졌다. 정해창은 서예가인 동시에 수필가로서 어느 정도 그 이름이 예술계에 알려진 아마추어 사진가였고, 서순삼은 평양에서 삼정사진관을 차렸던 영업사진가인 동시에 지방주재의 보도사진가로 일했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진의 초창기의 주류를 이루는 영업사진 일변도의 흐름 속에서 아마추어 사진가와 보도사진가 사이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대개영업사진관의 사진사들이 이것들을 모두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2) 아마추어사진의 성장기한국의 아마추어사진의 성장기에는 사진이 특별한 기술로서, 아무나 쉽사리 손을 댈 수 없는 전문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인들 속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1930년대 일본상인들의 국내진출로 인해 사진기자재의 구입이 쉬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아마추어 사진의 돌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1930년대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와, 1945년 미군의 진주에서부터 1950년대 말까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와 8·15광복 후 제1공화국이 끝날 때까지의 시기이다. 1930년대는 한국사진사에서 아마추어 사진계가 형성되던 때이다. 이때 서울에서는 경성 아마추어 사진구락부와 뒤를 이어 백양사우회가 결성되었으며, 대구를 비롯한 각 지방의 사우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아마추어 사진계가 형성되고 활성화하는 데는 경성일보가 주최한 '전 조선사진 살롱‘ 공모전과 조선일보가 마련한 '납량사진전'의 연례적인 사진행사가 끼친 영향도 컸다. 이 당시 결성된 사진모임들은 일본인과 분리된 사진 활동으로 민족의 우월감을 자각시키는데 한 몫 하였다.1945년 8·15광복 이후에는, 그전까지 지방과 지역 단위로 모였던 사진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로 확대되었다. 해방 후 그 동안 묶여 있었던 서양문물이 한꺼번에 들어 왔고 PX를 통해서 사진기자재들이 유동됨으로서 사진대중화의 길을 열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1945년에 나타난 대한사진예술연구회이며, 6·25전쟁 후에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조직되었고 1955년에는 전국사진가협회가 등장하였다. 이로써 1950년대가 끝날 때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단은 대한사진예술연구회와 한국사진가협회 이 2개의 사진단체가 주도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의 시기로 한국사진계가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였다. 해외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사진기와 사진재료의 범람으로 아마추어 사진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반면, 지금까지 사진의 주류를 이루어오던 영업사진계가 퇴조를 보이기 시작했다.이 시기에 나타난 뚜렷한 현상은 전국적인 사진계의 테두리가 잡힘과 동시에 세계 속의 한국사단이라는 시야의 확대이었다. 그리하여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해외로 사진을 출품하는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진이 다른 모든 예술과 함께 예술로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 멀티미디어 저작권에 대한 리서치 >『 목차 』(1) 서론1. 저작권의 의미2.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2) 본론1.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정의2. 다양한 사례 분석사례 1 - ‘카카오톡 게임하기’의 작품들에 대한 표절시비사례 2 - 서태지, 음저협 상대 '저작권료' 소송서 최종 승소사례 3 - 사진 저작물들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많은 분쟁이 일어나...사례 4 -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교재 복사, 동영상 상영 등 수업 관행에 대 한 저작권법 침해사례 5 - 영화 음악에 대한 공연료 지급에 대한 분쟁(3) 결론느낀점(4) 참고문헌(1) 서론1. 저작권의 의미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한다. 저작인격권이란 공표권 ·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말하는데, 이 권리는 일신 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이 경과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없으면 발행자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1986. 12. 31 개정, 제12조 2항). 한편 저작재산권이란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말하는데,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사후(死後) 또는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소멸한다(이런 경우는 그 발행자가 저작권자가 됨. 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2.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문개정 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 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때는 출처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저작권법 제 39조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법 [著作權法] (두산백과)(2) 본론1.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정의디지털화된 미디어의 복합체. 글자·소리·영상의 복합체이며, 디지털 상태인 것을 말한다.글자·소리·음악·영상의 복합매체로는 라디니다. 몇 년 뒤 CD·ROM을 사용하여 문자·음향·동화상을 수록할 수 있게 되자, 뉴미디어(신매체)로 각광을 받으면서 멀티미디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었으며, CD, CD·ROM, CD·I, DVD 등 디스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디스크에 담은 상품 이외에, 통신망과 결합한 상품도 많이 개발되었고 인터넷 통신망에 멀티미디어가 올라갔을 때는 이를 “멀티미디어 콘텐츠”라고 합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저작권 범위는 매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이 되는 안 되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구성하는 스토리 또는 시나리오는 저작권법에서 어문 저작물로 보호가 될 것이고 음악의 경우 작사(가사), 작가 연주, 실연 등의 권리가 저작권법 중 음악저작물로 보호가 되며 동영상의 경우 영상저작물로, 그림, 사진 등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네이버 지식iN]2. 다양한 사례 분석[ 사례 1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에서 게임의 저작권에 대해 표절시비가 있었던 사례이다. 요 근래 ‘카카오톡 게임하기’의 작품들이 잇달아 표절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의 사례가 바로 CJ E&M 넷마블의 ‘다함께 차차차’라는 게임이다. 이는 일본 레이싱게임 ‘모두의 스트레스 팍’이라는 게임과 비슷하다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저작권자인 SONY까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이 되었으나 막판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한다.위의 사례를 검색하면서 좀 더 게임에 관한 저작권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았다. 김정만 넥슨 법무실 대리는 게임 창작자 입장에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밝혀야 하고 사상과 감정이 아닌 ‘기능’에 대한 것과 저작권이 만료된 것은 아무리 표절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에서 예외가 된다고 말했다.게임가수에게 (사) 한저협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서태지의 노래를 표절한 가수는 가수 이재수씨로 2001년 ‘COME BACK HOME’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나와 있다. 서태지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재수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태지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태지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태지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태지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태지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태지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나와 있다.음악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뉴스에서 종종 봐왔던 소식들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음악은 6마디 이상이 원곡과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다고 들은 것 같다. 위의 사례처럼 아예 대놓고 저작권을 침해해서 표절을 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창작을 했지만 자신이 몰랐던 다른 곡과 거의 엇비슷한 곡을 나중에 알게 되어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종종 접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멀티미디어 매체들의 저작권이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보호 받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것 같다. 좀 더 확, 사진 저작권 유통 환경 정비, 사진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나 대리중개 기관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인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한 사진 평론가는 사진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법적 분쟁의 경우 창작자와 불법 사용자간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주 해결방법이었다고 전하면서 일정한 표준이 없었기에 창작자가 납득할 수 없는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불법 사용자는 죄의식 없이 도용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진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고 하였다. 저작물 보호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 일부를 사진가들에게 무상 공급해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필터링이 진행되면 저작물 보호가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사진의 저작권법이 다른 멀티미디어 매체들의 저작권법에 비해서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이 된다. 가까운 포털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찾아보면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도용하거나 출처 표기 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의 기사와 같이 토론회를 통해서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시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8482&g_menu=020310&rrf=nv[ 사례 4 ]네 번째 사례는 우리 대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교재 복사, 동영상 상영 등 수업 관행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사례이다. 학교에서 강의 할 때에나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할 때를 보면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들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냥 수집하여 자신의 자료나 개인파일에 포함시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해 말본다.
▶ 환경호르몬의 대책 방안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물물을 마신다면 지하수 오염에 주의해야하며 농촌의 경우 더욱 그렇다. 먹는 물의 오염은 살충제나 제초제를 뿌리는 계절과 그 직후에 최고도에 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세균과 미생물, 불쾌한 맛과 냄새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인 필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필터는 호르몬저해화학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다이옥신과 PCB(폴리염화비페닐)와 같은 호르몬저해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생선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 다이옥신에 많이 폭로된 치즈, 버터, 쇠고기 등 동물성 지방 섭취를 피하고 야채와 곡류,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플라스틱과 음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넣든지 플라스틱 랩에 씌워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넣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한다. 합성화학물질의 불필요한 사용과 이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한다.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러 연구결과 합성화학물질이 증발되어 실내에 있는 탁자, 가구, 의류에 붙어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쉽게 달라붙음을 보여준다. 아이가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플라스틱을 씹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또 골프장은 유해화학물질에 폭로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미국의 한 골프장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농부가 밭에 뿌리는 것보다 최소한 4배 이상의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골프를 끝낸 후 바로 손을 씻도록 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은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일이다. 인체에 유해한 이러한 물질들이 일상생활 속과 우리의 산업 활동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정부나 기업이나 기타 사회단체에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상물질의 종류, 시험방법, 노출형태, 생체 내에서의 작용 메카니즘 등이 과학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견해이며, OECD, 미국 환경청, 일본 환경청 등에서 이들의 규명 및 영향 연구를 위해 연구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호르몬 교란 상황도 심각할 것이다. 우리도 정부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선진국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현황을 조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도 1998년 하반기부터 관련부처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연구협의회를 운영하며 또한 한-일간의 공동연구로 이들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현황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하고, 평가 및 시험법 등의 제정, 노출평가 및 국내 역학조사 등의 위해성평가, 내분비장애물질을 지정하고 및 과학적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한다고 한다.
탄소의 순환은 생태계 안에서 에너지의 순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이 생존 및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얻어진다.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은 무기질의 탄소로 유기질의 탄소연쇄를 만들어낸다. 공기 중의 탄산가스는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을 거쳐 탄수화물과 같은 에너지 함유물질로 전환된다. 그리고 다른 생물은 이를 먹고 저에너지 함유물인 탄산가스를 방출한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의 생물은 에너지를 얻고 살아간다. 중요한 점은 탄소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면서 에너지순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물은 탄산가스에 태양의 빛에너지를 실어 탄수화물과 같은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에너지의 전환 기능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태양의 빛에너지는 만질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는 에너지 형태이나, 일단 화학에너지 형태로 바꿔 놓으면 만질 수도 있고, 보관도 가능하다. 그래서 생물은 식물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에너지 함유물인 탄수화물은 지구상에 가장 많은 탄소고정물로 생물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에너지와 생체구성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너지 분배과정인 탄소순환에는 생물들간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이뤄진다. 즉 생물의 생존경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구상의 생물은 탄소순환에 절묘하게 편승해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고 있다. 한편 지구환경에는 또 다른 형태의 탄소순환이 있다. 어패류와 산호 같은 해양생물은 바닷물 속에 존재하는 탄산가스를 이용해 탄산칼슘(석회석)의 생체보호막을 만든다. 이 탄산칼슘은 또 다른 형태의 탄소고정화 산물로서 보다 장기적인 탄소순환에 해당한다. 한편 어패류의 탄산칼슘은 바닷물 속의 탄산가스량과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해줌으로써 지구의 환경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도 한다.결국 지구상의 탄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전환되면서 생명체에게 에너지와 먹이를 제공하는 생명의 원소임에 틀림없다. 탄소는 지구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원소 중의 하나다.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도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산소와 같이 탄소는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식량에서부터 화장품, 의복, 연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포함돼 있는 탄소는 우리들에게 매우 특별한 원소다.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 중 질소는 특히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원소다.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에도 들어 있고 유전적인 특성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DNA에도 포함돼 있다. 어른의 몸속에는 약 1.8kg 의 질소가 있다. 또 매일 질소를 18g정도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속의 질소는 산소, 탄소, 수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원소다. 사람은 육류나 생선의 단백질을 통해서 필요한 질소를 섭취한다. 콩이나 밀에 많은 식물성 단백질은 땅에서 흡수한 질소 화합물로부터 만들어진다. 말린 풀과 동물의 배설물을 섞어서 만든 퇴비가 질소 화합물의 공급원이다. 질소의 이런 재활용 과정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손실을 적절하게 보충하지 못하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사진의 구성요소에 대한 리서치 >각 블로그나 사진관련 카페 등에 가보면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강좌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만큼 카메라가 대중화되었다는 의미이고, 그에 발맞춰 다양한 사진촬영의 노하우가 봇물처럼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술의 진보 탓에 요즘 나온 카메라들은 조작법이 간편해져서 어느 정도의 이론만 곁들인다면 누구나 쉽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한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진은 카메라가 찍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운용하는 사람이 찍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기술적이나 사진의 이론적인 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더라도 사진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결코 좋은 사진은 나올 수 없다.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빛, 색, 구성,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덧붙인 사진이야말로 진정한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구성이란 연결 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요소를 알아내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구성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려면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선, 형태, 형체, 질감, 패턴, 색상 등으로 형식에 맞춰 뜯어보아야만 한다. 이런 요소들을 따로 떼어내 보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지만, 구성은 이런 요소들을 결함시키는 과정이다.구성의 중요성- 구성요소는 많을수록 사진 속 볼거리와 이야기가 풍부해진다.- 구성은 사진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이번 중간고사 과제를 통해 이러한 사진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사진들을 통해 구성된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1) 선을 강조한 사진부산광역시 거제리 부근의 철로로서 위의 사진의 인물은 본인이며 친구가 촬영하였다. 철로는 원근법이 느껴지면서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있어 한눈에도 철로의 선이 강조되어 보인다. 사진에 나와 있는 철로만으로는 단조롭다고 생각되지만, 좌측의 인물로 인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전남 보성 녹차 밭 부근의 메타콰이어 길에서 찍은 사진이다. 친구를 사진의 인물로 두었다. 사진의 양쪽에서 올곧게 수직으로 뻗은 나무들로 인해 위의 사진이 선이 강조되어 보인다.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나무사이의 길 또한 위의 사진에서 선을 강조하여 보이게 만든다.2) 형태를 강조한 사진위의 사진은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피사체를 대상으로 빛을 받으면서 촬영하여 역광으로 나오게 하였다. 빛과 피사체간의 노출차이를 크게 두었다. 빛을 등지고 피사체를 어둡게 나타내면서 피사체의 윤각 아웃라인이 잘 나타나 한층 더 형태를 강조하게 보이도록 하였다.위의 사진은 내일로 여행 중 한 마을에서 예수의 동상을 촬영 한 사진이다. 이 사진 역시 역광으로 촬영을 하여 배경을 밝게 하고 피사체의 아웃라인을 강조하여 빛과 피사체 사이의 콘트라스를 통해 표현하였다.3) 형체를 강조한 사진위의 사진은 내일로 도중 유적지를 찍은 사진으로서 기둥과 문의 사이가 가깝지만 사진을 통해 문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둥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나타내어 공간의 깊이가 느껴지게 보인다. 원근법을 통해 앞에 위치한 기둥의 형체를 잘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출처 : http://blog.naver.com/oath30874?Redirect=Log&logNo=30142104662위의 사진은 형체를 강조한 사진으로서 공간을 잘 표현해놓았고 근경, 원경을 나누어 배치하여 형체의 구분이 아주 잘되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멀리로는 산등성이가 보이고 가까운 곳엔 골프공과 사람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진 또한 앞쪽의 골프공과 뒤쪽이 산등성이의 원근 차이를 두어 스케일의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골프공에 그림자가 있어서 더욱 더 입체적인 형체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질감을 강조한 사진내일로 여행 중 한 집의 벽면을 찍은 사진이다. 벽면 가까이서 찍어 돌의 거칠한 질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는 두 번째 사진과는 달리 조명이나 빛에 의해서 질감이 표현된 사진은 아니지만 돌이라는 표면적인 거칠한 성격을 담고 있어 돌의 질감이 그대로 사진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012.06.01. 꿈꾸는 여행자)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keehwan&logNo=40160343486위의 사진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사막의 모래 질감을 부각되게 촬영 한 사진이다. 주변의 다른 배경 없이 오직 모래와 빛을 통해서만 모래의 질감을 나타내었다는 것이 아주 놀랍다. 이는 빛이라는 조명의 성질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빛을 통해서 모래의 한층 더 부드러운 질감을 사진에 표현할 수 있었다.5) 패턴을 강조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