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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판례평석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判例 評釋■ 목 차 ■Ⅰ. 事實關係1. 사건의 개요2. 판결의 요지(1) 原審判決 要旨(2) 大法院判決 要旨3. 참조조문Ⅱ. 評釋1. 사건의 쟁점2.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여부3. 행정계획, 계획재량, 재량통제4. 사 견Ⅲ. 結語Ⅳ. 참고문헌Ⅰ. 事 實 關 係1. 사건의 개요대법원 2005.3.10. 선고 2002두5474 판결【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공2005.4.15.(224),590])피고 행정청(경기도지사)은 1999.7.6.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85 일원 21필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결정{성남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고시(경기도고시 제1999-751호), 이를 같은 달 10일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롯데제과 주식회사)는 용도지역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자 원심 및 상고심도 원고의 주장을 각각 기각하였다.2. 判決要旨(1) 原審判決 要旨사건 당해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85 일원 21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여 이를 신뢰하고 매입 또는 보유하였으므로, 보전녹지로 용도 변경하는 이 사건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은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인구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기본권 등 이익의 비교형량) 이 사건 결정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심은 어떠한 토지를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필요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 비해 위 동원동 85 일원에 대하여서만 규제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 大法院判決 要旨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판결은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위 결정 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지상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결정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형평의 원칙 어떠한 토지를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그 중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에는 그 현황은 물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공해 또는 재해의 방지,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 규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되는 것인 만큼,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이 판단 속에 원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이유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판결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재량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3. 참조조문[1]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2.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12.26. 대통령령 제178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 제4호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2]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2.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12.26. 대통령령 제178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 제4호 , 행정소송법 제27조Ⅱ. 評 釋1. 사건의 쟁점위 사건의 쟁점은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계획변경결정이 행정청의 계획재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법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였는지 등에 있다.2.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여부(1) 신뢰보호원칙의 요건판례에 의하면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행정청의 先行措置)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당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위 결정 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용도지역결정(행정청의 선행조치) 자체는 변경이 불가함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용도지역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신뢰보호의 원칙 중 ①번 요건을 결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이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고의 애초의 계획결정, 즉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 자체는 행정청의 先行措置로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의 용도지역에 대한 지정?결정행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일반처분이며, 이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편 계획은 안정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지닌 관계로,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일정한 법형식을 가진 계획결정은 그 가변성으로 인해 선행조치로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계획결정을 신뢰한 것에 대해 그 귀책사유를 묻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그러나 사안을 보면 이러한 계획결정을 신뢰해서 일정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와 원고의 준비행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기 계획결정을 신뢰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면, 원고는 위에 제시한 신뢰보호원칙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신뢰보호이익을 정확히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토지를 매입해서 준비행위를 한 정도에 그치므로 원고의 재산권보호의 가치가 공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에 있다.(2)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신뢰보호원칙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되기 위한 4가지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견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계획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의 신뢰보호이익 사이의 형량을 통해 전자가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무질서한 개발?인구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고 판시한 것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기인한 준비행위라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3. 행정계획, 계획재량, 재량통제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장래의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관련된 행정수단을 조정?종합함으로써 장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계획’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도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계획에 있어서 행정청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계획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즉 계획재량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영역으로서 행정소송의 한계 영역인 것이다. 행정재량도 처음에는 사법통제가 배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계획재량은 다원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획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결정에 있어서 관련된 공.
    법학| 2011.11.27| 6페이지| 7,0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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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행정] 조직구조
    목 차 7. 매트릭스 구조 8. 수평적 구조 1. 조직 구조 2. 조직구조에 대한 정보처리 관점 3. 조직 설계의 대안 4. 기능별 조직구조 5. 사업부제 조직구조 6. 지역별 조직구조 9. 가상 네트워크 구조 10. 혼합형 구조 11. 조직구조 설계의 응용조직구조 수직적 측면 : 계층의 수 , 관리감독자의 감독범위 등의 공식적 보고체계 개인→부서→조직전체 의 집단화 과정 수평적 측면 : 부서 간 효과적 의사소통 , 조정 , 통합 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 조직도 - 한 조직의 전체적인 활동과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 산업 혁명 이후 기업에 활용하기 시작함 . ex) 철도산업의 성장 C E O 재무담당 부사장 제조담당 부사장 인사관리 담당이사 복지관리 자 교육훈련 전문가 유지보수 책임자 공장책임자 예산분석가 회계최고 책임자조직구조에 대한 정보처리 관점 전통적인 조직설계 ( 효율성 지향 ) 수직적 의사소통과 보고체계 전문화 된 과업 엄격한 계층 , 많은 규칙 소수의 팀 , 태스크포스 , 통합자 집권화된 의사결정 학습 지향 조직설계 수평적 의사소통 과업 공유 , 권한 위양 느슨한 계층 , 소수의 규칙 많은 수의 팀과 태스크포스 분권화된 의사결정 관리자들은 조직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협력에서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효율성지향 조직과 학습지향 조직설계 대표적인 구조적 접근 학습을 위한 수평적 조직설계 효율성을 위한 수직적 조직설계 수평적 구조가 유리 과업 공유 , 권한 위양 느슨한 계층 , 소수의 규칙 수평적 , 면대면 의사소통 많은 수의 팀과 태스크포스 분권화된 의사결정 수직적 구조가 유리 전문화된 과업 엄격한 계층 , 많 은 규칙 수직적 의사소통과 보고 체계 소수의 팀 , 태스크포스 , 통합자 집권화된 의사결정조직구조에 대한 정보처리 관점 – 수직적 정보연결 수직적 정보 연결 조직의 상층과 하위층 간의 활동 조정 일차적으로 통제가 주목적 계층상의 상사 규칙과 계획 : 표준화된 정보 제공 수직적 정보 시스템수평적 정보 연결 부 관점 – 수평적 정보연결조직 설계의 대안 작업 활동 보고체계 부서화 방법 기능별 부서화 : 일 , 업무처리 과정 , 지식이나 기술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부서화 사업별 부서화 : 제품에 따라 구성원들을 부서화 다초점 부서화 : 조직이 두 가지 구조화 방법을 동시에 고려 하여 부서화 수평적 부서화 : 핵심적인 작업처리 과정 , 정보흐름 , 재료의 흐름 등에 따라 부서화 가상 네트워크 부서화 : 각각의 독립적이 구성요소들이 느슨 하게 연결되어있는 형태기능별 조직구조 공통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이 부서화됨 모든 지식과 기술을 결합 → 깊이 있는 지식 제공 목표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중요 수직적 계층제 구조 (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음 ), 효율성 중시 기능별 조직구조 사례 금감원 조직개편 사례 국세청 조직개편 사례기능별 조직구조의 strength weakness strength 기능부서 내에서의 규모의 경제효과 달성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 개발 가능 기능별 목표 달성 제품이 소수인 경우에 적합 weakness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림 의사결정 문제가 최고경영층에 집중됨으로써 과부하 발생 부서 간 수평적 조정 약함 혁신이 느림 조직 목표에 대한 제한적 시각수평적 연결을 가진 기능별 조직구조 기능별 조직구조의 문제를 보완하여 다양한 환경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연결장치를 활용한 조직구조 지향 정보시스템 , 부서간 직접 접촉 , 전임통합자 , 프로젝트 관리자 , 태스크포스 , 팀제 등사업부제 조직구조 조직의 구조가 조직 산출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개별 제품 , 서비스 , 제품그룹 , 주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 사업 등에 따라 조직화 기능별 구조를 제품에 따라서 분리 - 각 부문에 기능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부제 구조로 재조직화 R D 생 산 회계 기능식 구조 회계 C E O사업부제 조직구조 조직의 구조가 조직 산출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개별 제품 , 서비스 , 제품그룹 , 주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 사업 등에 증진 기능부서간 원활한 조정 극대화 제품 , 지역 , 고객별 차이에 신속하게 적응 가능 다수의 제품군을 가진 대규모 기업에 적합 분권화된 의사결정 Weakness 각 기능부서에서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 제품라인의 독립성으로 인해 이들간의 조정이 약화될 수 있음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전문화가 곤란 제품라인 간 통합과 표준화가 곤란지역별 조직구조 사용자 · 고객을 기준으로 삼고 , 지역에 따라서 조직을 구조화하는 방법 각 지역별 사용자 · 고객의 독특한 기호와 욕구를 반영하여 국가별 , 특정 지역별로 독립적인 단위조직을 형성하여 운영 지역별 조직구조 사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지역별 조직구조의 strength weakness → 사업부제 조직구조와 유사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 제고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는 해당 지역의 목표달성에 초점 지역간 혹은 전국적 수평적 연결보다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수평적 연결에 중점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 : 수평적 연결이 강한 형태의 조직구조 ( 제품과 기능 또는 제품과 지역에 동시에 강조될 경우 )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 : 1) 제품부문과 기능부문이 동시에 구성되어 있음 2) 제품관리자와 기능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동등한 권한을 가짐 3) 이중보고체계 : 구성원들은 이들 2 명의 상사에게 보고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의 조건 1) 제품라인 간에 희소한 자원을 공유해야 할 경우 → 소수의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인력과 시설에 대한 유연한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깊이 있는 기술적 지식 ( 기능별 구조 ) 과 빈번한 신제품 개발 ( 사업별 구조 )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중요한 산출 목표가 요구될 경우 3) 조직의 환경 영역이 복잡하고 , 불확실할 경우매트릭스 구조 실제 , 매트릭스 구조가 수직적 , 수평적 구조 간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기능적 매트릭스 구조와 제품 매트릭스 구조로 발전 기능적 매트릭스 구조 : 권한 - 기능 관리자 프로젝트 or 제품 관리자 제하거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수평적 구조 수평적 구조 : 핵심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조직 프로세스 :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업이나 활동으로 조직화된 집단 ex) 주문처리 , 신제품개발 , 고객서비스 → 프로세스의 좋은 예 - Progressive Casualty Insurance : 불만처리과정의 단순화 ( 7~10 일 해결→수 시간 내로 해결 )수평적 구조 리엔지니어링 :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작업흐름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 → { 기술 : 컴퓨터 , 인터넷을 통한 통합 , 조정 가능 + 고객 : 신속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 + 종업원 : 새 기술 학습 , 더 많은 책임ㆍ두뇌 활용 기회 요구 }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리엔지니어링이 발생수평적 구조의 특징 핵심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구조화 → 부서간의 경계 제거 조직 설계와 성과의 기준 : 개인 X, 팀 O 프로세스 소유자 : 전체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팀원 :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 , 수단 , 동기부여 , 권한이 부여 → 복합적인 기술 습득 팀 : 새로운 도전에 대해 창조적으로 사고 ,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유 주어짐 고객 : 수평적 협력 요구 문화적 특성 : 개방성 , 신뢰 , 협력 , 지속적인 개선 , 종업원에 대한 권한위양 , 책임감 , 종업원의 복지 등을 중요시수평적 구조의 strength weakness strength 고객에 대해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 모든 종업원의 관심사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과 제공에 집중 모든 종업원들이 조직목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보유 팀워크와 협력을 증진 종업원들에게 책임감 공유 , 의사결정 참여 , 조직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 Weakness 핵심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림 조직문화 , 에 속하고 , 어디부터 조직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짐 몇몇 기업은 아웃소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가상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가상 네트워크 구조의 운영 가상 네트워크 구조 : 여러 활동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사무소에 연결하는 구조 수직적 계층을 시장원리로 대체→하청업체들은 변화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시스템 출입이 가능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줌가상 네트워크 구조의 strength weakness strength 작은 조직이라도 전 세계에서 인력과 자원 획득 가능 공장 , 장비 , 유통 시설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없이 사업 가능 변화하는 욕구에 매우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관리 간접비용 절감 가능 weakness 많은 활동과 종업원에 대해 관리자들이 직접적 통제 못함 협력업체와의 관계 유지 및 갈등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 협력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 전체가 위험 계약에 따라 종업원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충성심과 기업문화가 약함혼합형 구조 실제 조직 현장에서는 순수하게 한 가지 형태의 조직구조를 취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다양한 조직구조의 강점을 취하고 약점을 피하기 위한 방법 높은 유연성을 제공→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많이 사용됨Ford 자동차 고객서비스 부문의 혼합형 구조 프로세스 소유자 팀 재무 전략과 홍보 인적자원 관리 부사장 프로세스 소유자 팀 프로세스 소유자 팀 부품 공급 / 물류 그룹 차량서비스 그룹 기술지원 그룹조직구조 설계의 응용 각각의 조직구조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 · 구조적 정렬 조직의 필요에 따라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조정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함 수직적 통제 : 효율성 , 안정성과 관련 수평적 조정 : 학습 , 혁신 , 유연성과 관련효율성 vs 학습을 위한 조직구조의 관계 대표적인 구조적 접
    사회과학| 2011.11.27| 36페이지| 3,6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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