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 士 學 位 論 文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방범활동에 대한 연구2013 年 11 月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Ⅱ .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51. 민간경비와 경찰의 의의52.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11Ⅲ .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현황 및 한계점151. 민간경비의 현황 및 한계점152. 경찰의 현황 및 한계점233.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현황 및 한계점27Ⅳ .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방범활동 강화 방안331. 법·제도적 정비332. 운영상의 개선방안38Ⅴ. 결론4244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통된 목적9 민간경비와 경찰의 차이점10 한국경호·경비 법인 및 허가업종 현황16 한국경호·경비 년도 별 인력 증가 추이17 경비지도사시험과목22 총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4 연도별 경찰 인력현황24 경찰 1인당 담당인구변화25I. 서 론1. 연구의 목적현대 우리사회는 21C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남북분단이라는 대치상황 속에서도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의 팽창, 전통적 가치관 혼란, 인구의 도시집중 등 사회 환경의 변화도 그만큼 뒤따르며 긍정적인 혜택 속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범죄 역시 광역화, 다양화 되어 사이버 범죄 등과 신종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범죄 예방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과거의 범죄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범죄는 더욱 강력해졌으며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양상을 보인다. 외국에서는 문화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인질 납치, 건물 및 항공기 폭파와 관련된 테러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사회 안전의 부재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여러 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즉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이며 다양한 비권력적 봉사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2) 경찰의 성격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의 존립 그 기능 및 법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이 침해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 국가적 법익과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공의 질서’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 및 윤리관에 비추어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규범의 총체로서 법규범 이외의 것을 말한다.원래의 경찰 임무에 속하는 기능들이 오늘날 점점 제외되어 경찰작용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개인과 공공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경찰의 기능 축소가 아무리 진행되었더라도 국민생활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보호주체로서의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찰작용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3)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관계과 같이 민간경비와 경찰의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감소 또는 질서유지 등 두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통된 목적민간경비범죄예방범죄감소질서유지경찰이러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 둘의 관계는 때로는 상호 협력적이며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민간경비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과거 경찰이 수행했던 치안업무의 많은 부분을 민간경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이제 민간경비제도는 경찰의 보조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확대해 본격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시스템기기를 대부분 수입해야하는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보안기기 핵심부품을 자체개발하는 등 무선데이터망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서비스를 선보여 주목받게 되었다.이후 199년에는 IMF경제난 속에서도 미국 타이코 그룹으로부터 1억 달러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들어가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고 예맨 항만청 안전 컨설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인천국제공항 외곽감지시스템, 2001년 유렵정상회의 경비시스템, 양양공항 외곽경비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대형 국책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이렇게 민간경비산업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한 이래, 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 제도의 신설, 교육제도의 개선 등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산업의 업무영역도 방범·방재에 이어 종합적인 안전산업으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현행 경비업범 제8차 개정으로 인해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면서 경비업의 업무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5종류로 분류된다. 2012년도까지 경비 법인 및 허가업종 현황은 와 같으며, 업종계가 법인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법인에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경호·경비 법인 및 허가업종 현황년도법인수허가 업종별 현황업종계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정비특수경비20123,8364,5563,*************220113.5464,3783,50*************0103,4734,1513,*************20093,2703,9063,*************20083,0433,6282,*************20072,8343,3872,*************20062,6713,3172,549*************52,5152,9572,4*************0042,3222,6692,1*************도사가 담당할 호송경비관련 과목과 특수경비관련 과목도 들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법학개론의 경우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 경비지도사의 직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잡다한 지식을 요구함으로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법학개론 중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구체적인 수험과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시험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경호학을 선택하고 있다. 범죄학을 통해 범죄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경호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민간경비업무를 신변보호에 너무 국한시킴으로서 민간경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들이 치안과 방범, 방재, 방화, 호송 및 신변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험 과목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또한 경비지도사는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별로 1인씩을 배치하고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 초과하는데 100인까지 1인씩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이 경비지도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까지 10회 정도에 걸쳐 경비지도사가 배출 되고 있으나 많은 경비지도사가 시험에 합격하여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제반 경비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자격증소지자로만 만족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실제로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찰임용시험에서 부가점수를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경찰관 승진시험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한 과정정도로만 인식되어 있고 언론에서조차 경비지도사자격증이 무용지물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다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현행 경비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경호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는다. 민간 경비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20%정도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계층에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자경의식이 요구되며,이것은 시민스스로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경비 서비스를 활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민간경비원은 아파트경비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경비직이라는 용어자체가 낮은 직종으로 각인되어 있다.대학에서 민간경비과를 개설하지 못하고 경호행정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단적이 예이다. 따라서 국민들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범죄와 안전 문제는 개인, 경찰, 민간경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2) 경찰의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민간경비는 시대적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고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 경비원들에 대하여 경찰관 대부분은 민간경비원들의 자질이 좋지 않고 경찰에 비해 훈련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다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경비원들도 경찰이 방범활동의 동반자라는 인식보다는 그들에 예속되어 있다는 열등감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잘 유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원과 경찰이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 행정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안 모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율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정책의 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특히 경찰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치안서있다.
1. 스키의 유래와 역사1) 스키의 유래길고 평평한 것을 신발 밑에 부착하여 눈 위에서 미끄러지며 지쳐나갈 수 있도록 만든 도구를 말하 며 이를 이용한 스포츠의 명칭이기도 하다. 스키의 명칭은 스칸디나비아어로 '얇은 판자'를 '스키'라 부른 데에서 유래했다.2) 스키의 역사(1) 스키의 역사원시적 스키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고안되어 북유럽·시베리아·알타이의 산악지방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눈 덮인 구릉지에서 일찍부터 겨울철 교통 수단으로 발달하였다. 고대 북유럽의 시집 《에다》에는 노르웨이의 왕 올라브 1세(재위 995∼1000)가 스키의 명수로 등장하고, 1200년 시글루슨왕이 오슬로의 빙상전쟁에서 병사들에게 스키를 사용하게 한 기록도 남아 있다.이와 같이 스키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요긴한 이동 수단으로 또 전쟁 수단으로도 이용되어오다가 오락으로 즐기는 과정을 거쳐 스포츠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근대에 이르도록 그 기술의 발달은 매우 미비하였는데, 이는 스키화와 바인딩의 개발, 즉 스키와 여기에 부착된 스키화를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점프나 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721년 노르웨이 군대에 스키 제조공장이 설립되어 발뒤꿈치를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가죽끈을 고안하였으나 오늘날의 바인딩처럼 스키를 완전히 고정할 수는 없었다. 1742년 군대에 스키부대를 편성하면서부터 활성화되어 스키경기로 발전하였고, 그뒤 왕실이 스키경기의 승자를 표창함으로써 국가적 스포츠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1877년에는 노르웨이의 크리스티아니아(지금의 오슬로)에 스키클럽이 생겼고, 2년 뒤에는 하스비힐에서 제1회 점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서쪽의 산악지대 텔레마르크(Telemark) 지방에서 참가한 소년들은 스톡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약 23m나 비약하여 착지한 뒤 급회전으로 정지하는 기술을 선보여 관중들을 놀라게 하였다.1880년에는 노르웨이에 Arnold Lunn)이 활강과 회전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으며, 1922년에는 첫 회전 경기가 개최되었다.1924년 국제스키연맹(FIS)이 창설되었고, 1928년 아를베르크칸다하르대회가 창설되어 활강(down hill)과 회전(salom) 경기를 치르고 그 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정하였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보인 첫 알파인스키라고 할 수 있다. 1930년 아널드 룬이 활강과 회전 경기 규칙을 공식 제정하였고, 국제스키연맹이 활강 경기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1931년 제1회 활강 및 회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으며, 1936년 독일의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에서 열린 제4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활강과 회전 종목의 알파인스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종목과 경기방법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는 초기에는 활강과 회전 종목의 경기만 치르다가 195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제6회 대회부터 대회전(giant salom)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88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15회 대회부터 슈퍼대회전(super giant slalom)과 알파인복합(alpine combind)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른다.활강 종목은 빠른 속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 국제경기 코스의 표고차는 남자가 800~1000m, 여자는 500~700m이고, 코스의 너비는 8m 이상이며, 평균 경사각은 약 15도이다. 가파른 경사면을 시속 90~140㎞로 활주하는 경기로서 위험성이 커서 참가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 전 3일간 공식 연습을 하여야 하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다. 위험성이 큰 만큼 탁월한 기능과 강인한 체력은 물론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코스에는 방향기(빨강)와 관문기(파랑) 그리고 위험기(노랑)의 3색 깃발을 세워 두고, 정해진 코스의 관문을 올바르게 통과하여 결승점에 도착한 시간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회전 종목은 기문(旗門, 게이트)으로 표시한 코스를 지그재그로 회전하여 최단 시간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기이다. 코스의 표고차는 남자는 180~220m, 여자는 12몸을 전체적으로 곧게 펴서 상체는 약 15° 앞으로 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도록 하며 시선은 전방을 주시한다.스키를 설면에서 떼지 않은 채 밀착시켜 발을 앞쪽으로 밀어내며, 스톡은 보행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흔들며, 좌우교대하여 설면을 찍어 뒤로 밀어내며 걷는다. 평지나 경사진 슬로프에서 마음대로 스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전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평지에서의 방향 전환은 스타턴을 실시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V자턴과 킥턴을 실시한다.기본 기술로는 직등행(直登行)·개각등행(開脚登行)·계단등행(階段登行)·사등행(斜登行)·직활강(直滑降)·사활강(斜滑降)이 있다. 직등행은 평지에서 보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올라가는 등행법이다. 개각등행은 스키의 앞부분은 크게 벌리고 뒷부분은 모아 V자 모양을 하고 한 발씩 번갈아 옮겨가며 올라가는 방법으로서 비교적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기술이므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나 급사면을 오를 때 사용한다.계단등행은 최대 경사면을 오를 때의 등행기술로, 경사면에 직각으로 서서 계단을 옆으로 오르듯이 한 발씩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에지를 설면에 잘 물리도록하여야 한다. 사등행은 옆으로 서서 계단을 올라가듯이 등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사가 가파른 설면을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이애그널 사등행은 동작이 사등행과 같으나 폴라인과 대각선 방향으로 등행한다는 점이 다르며, 사등행보다 체력소모가 적어 등행시 많이 쓰이는 기술이다.직활강은 활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스키를 가지런하게 하여 발바닥 전체로 디디고, 발목과 무릎을 가볍게 굽힌 자세로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때 발끝과 무릎, 얼굴의 선이 일직선이 되어 경사면과 직각을 이루는것이 이상적이다. 사활강은 직활강의 요령으로 경사면에 비스듬히, 스키를 가지런하게 하여 체중을 아래쪽 발(골자기쪽)에 싣는다.사활강은 회전에 직결되는 기술이므로 충분한 연습을 쌓아야 한다. 초보자는 몸이 경직되는 버릇이 있으므로, 균구부려서 스프링 역할을 한다.직활강은 최초의 방향설계를 하기 위한 미끄러지는 기본 원칙이며 구체적인 이미지를 구상하는 것이다. 직활강시 유의할 점은 스키의 넓이는 약 10-20cm가 적당하며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구부리고 팔을 앞으로 가볍게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약간 넓게 위치시킨다. 보다 효과적인 직활강을 연습하기 위하여 신설, 보통사면의 눈, 딱닥한 눈에서 여러 가지 몸동작을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은 직활강을 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동작을 소개한다.직활강시 A자형 활강 및 정지(플루크 or snow plough)플루크를 이용하여 멈추고자 할 때는 무릎을 안쪽으로 구부려 스키 내측에 엣지를 가하면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스키 뒷 부분을 계속하여 넓힌다. 플루크를 이용한 속도 조절은 스키 뒷 부분을 넓힌 정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많이 넓히면 마찰력이 커져서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적게 넓히면 속도가 적게 줄어든다. 전체적으로는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플루크를 훈련 할 때는 완만한 경사면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스키 뒷부분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플루크에 의한 속도 변화 현상을 익히고 점차 가파른 슬로프를 선택한다. 정지할 때는 양쪽발에 힘을 주어 스키의 안쪽의 엣지를 세워 플레이트의 뒷부분을 A자로 벌리면서 힘껏 힘을 주면 정지하게 된다.- 연습방법은 11 - A - 11 - A - 정지오른쪽 돌기와 왼쪽 돌기플루크를 이용하여 방향 전환을 하는 기술은 턴 기술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플루크의 기본 자세에서 체중을 한쪽 스키에 많이 싣거나 스키 뒷 부분을 더 넓히거나 또는 이 두 방법을 모두 실시하면 된다.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하려면 왼쪽 스키에 체중을 옮겨 실으면서 엣지를 강하게 준다. 방향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플루크의 기본자세를 유지하고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충분히 숙달되도록 훈련한다.플루크 자세도와 같게 무릎은 앞쪽을 구부리고 체 중은 계곡쪽 스키에 주면 슬리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정지할 때는 무릎을 산쪽을 향하게 하고 발목을 꺽어 스키날을 세워서 정지한다. 이 기술은 사이드 슬피핑을 멈추게 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 과정이다. 폴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사이드 슬리핑의 응용된 기술로서 전후 방향으로 사이드 슬리핑하는 것이 있다.이 기술은 사이드 슬리핑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에지를 가하고 있는 계곡쪽 스키를 앞 또는 뒤로 체중을 좀 더 많이 실어주기만 하면 이동 방향이 폴 라인을 따라가지 않고 폴 라인의 사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회전기술을 익히기 위한 방법이다.3.중급 스키어들이 범하는 오류중급 스키어들은 둥근 곡선을 그리면서 스키를 타지 않고 양쪽 발을 갑자기 한꺼번에 틀어서 턴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회전을 하게 된다. 이것은 양쪽 스키에 모두 무게를 싣고 턴을 하기 때문에 스키가 만들어 내는 유연한 곡선의 회전을 만들 수 없다.이제껏 위에서 언급했던 한발 스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체중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수준의 중급 스키어들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턴을 할 수 있지만 스키날로 만들어지는 둥근곡선의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다시 한번 확인해보면서 이지지 트레이닝을 해보자 그리고 스키장에 나가서 연습하여 중급수준을 탈출해보자.이런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턴하는 패러렐 턴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상 급1.패러렐 턴(parllel turn)패럴턴은 한마디로 한다면 스키를 나란히 두고 이동하는 기술이다. 포인트는 체중이동인데 체중이 항상 턴하거나 사활강을 할 때 스키의 중심은 외측 스키에 있다는 것이다.한쪽 발로 타는 스키이다. 안쪽스키는 보조적으로 설면에 스치듯이 같이 보조를 맞춘다.회전의 반경에 따라 외측스키에 체중의 압력을 가감하면서 조절하는 것이다.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체중을 안쪽 스키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스키를 끌어다 붙이면서 회전한다.1)미리 무게 이동미리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대들의 가장 큰 공통 관심사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이돌’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 역시 10대의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고,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된 지금도 더 이상 오빠가 아닌 동생들인 아이돌 가수들에게 관심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연예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어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에 진입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 중 몇몇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척척 박사의 경지에 도달한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연예인들은 청소년들의 영원한 관심사이다. 이러는 와중에 얼마 전 청소년들이 아닌 나의 관심도 사로잡은 재미난 소송사건이 있었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한국의 3대 기획사 중 하나라고 불리는 'SM엔터테이먼트‘ 와 여성부와의 충돌이 그것이다. SM엔터테이먼트라 하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이상 대부분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거대한 연예기획사이며,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아이돌‘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이기도 하다. 나도 물론 SM에 대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지라 이 판례에 더욱 관심이 갔었다. 먼저 이 소송은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패러디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결에 대한 소송으로 SM과 여성부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SM엔터테인먼트와 여성부의 마찰이며,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가 되고, 피고는 여성가족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영진)이 된다.이 소송에 대한 관련 법령을 우선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소송의 법률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며 시행령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7조가 적용이 된다.본격적으로 지노를 ‘에스엠 더 발라드(‘S. M. THE BALLAD’라는 그룹으로 구성하여 2010. 11. 20. ‘너무 그리워’라는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여 출시하였다.나. 피고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 1. 18. 회의에서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5곡 중 ‘내일은…(Another Day)’이라는 음악파일(이하 ‘이 사건 음악파일’이라 한다)의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다.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1. 1. 3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호로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내용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다시 이 소송의 경위를 쉽게 설명해 보자면, SM소속의 가수들이 낸 음반의 수록곡 중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로 분류되는 ‘술’이 가사에 포함되었는데, 그 노래가 청소년들에게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여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한거에 대한 소송인 것이다.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요지는 두 가지를 생각 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이다 그럼 이 소송을 다시 원고의 입장과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다.원고는,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 통보 및 이 사건 고시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 통보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독립적인 심의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 음악파일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거기에 따른 통보와 그 후의 고시 자체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대로 피고측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한뒤 그 결정 자체는 피고의 고시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 사건의 결정 통보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다음으로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다.원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음악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느낌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떠나간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며, 술에 취하여 잠들면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어 꿈에서나마 떠나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심의기준의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여기서는 원고와 피고 두 측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원고측은 음악파일의 가사속에 포함된 술이라는 단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단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유해매체물 결정이 위법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피고는 술을 마시면 취해 그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워 진다며 술을 먹고난 후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보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소송에 대해 숙지하고 갈 사항들부터 살펴보의 곡을 통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고, 술을 찬양하거나 술을 먹자라는 의도나 목적이 없으며, 곡 전체 속에서 술에 취하면 감성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어 자꾸 그리워진다는 의미일 뿐이다.3. 이 노래는 감성적인 발라드곡으로써, 술은 자신의 현재 심경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좋은 것이 아니라는) 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단지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1. 1. 18.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유해한 것인지 문제이다. 술에 취한다는 자체가 유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교과서에 술을 마시는 묘사는 있으나, 술을 마신다는 그 자체보다는 술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술 마시는 건 유해하다. 술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이다. 제작자가 술에 대한 유해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 참석위원 10인의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음악파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다.? 피고의 2010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처음 음주를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13세 정도이고, 음주경험률은 51.9%로 조사된 바 있다.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먼저 첫 번째 요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자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 등은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회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포장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피고가 이를 고시하여야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 통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결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다음으로 사건의 고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의 타.호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 심의기준 타.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음악파일의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술과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1번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연인과 헤다.
목 차I. 서 론II. 본 론1. 사기관리1) 사기에 관한 이론2) 사기 저하 요인2. 신분보장1) 의의2) 관리적 접근3. 보수와 상훈제도 및 표창제도1) 보수2) 연금제도3) 표창제도4. 경찰 공무원의 사기 증진 방안1) 경찰관 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2) 구체적 방안III. 결 론< 보충자료 >I. 서 론조직의 존재의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동기부여란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행정. 경영에 대한 동태적인 현상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행정학도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러한 지식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현재는 일반용어화 되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에 못지 않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다루어지는 공무원의 삶의 질 문제는 현 정부의 사기진작책 및 정부개혁의 방향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삶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과제를 제기해보려고 한다. 특히 공무원의 사기저하의 문제가 정부개혁의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반관료적 시각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마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II. 본 론1. 사기관리1) 사기에 관한 이론(1) 개념사기(moral)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근무의욕을 말하며,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근무의욕의 집합적 개념이다. 조직원의 높은 사기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직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며, 소속조직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2)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① 경제적 요인보수, 연금, 포상등의 경제적 요인은 사기에 영향을 미치며, 특.(3) 자기개발영역인사의 비합리성, 보직관리의 비전문성, 교육훈련의 비체계성 등이 개인의 자기성장욕구를 저해하거나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4) 개인적 권리영역공무원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신분보장 약화는 인건비 절감, 공직의 경쟁풍토조성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2. 신분보장1) 의의신분보장은 공무원이 “ 가장 바라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혜택 ” 으로서 공무원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이다. 민간부문의 회사원들이 인원감축에 의한 해고나 임원승진이 되지 않고 50세 이전에 회사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유령’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분보장은 민간시장에서 그 값이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회사의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기존의 지식이나 능력이 쉽게 쓸모없게 되어 버리는 현대에 나이가 들수록 신분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2) 관리적 접근(1) 우수인재의 유인신분보장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인하는 데 공헌할 것이다. 이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고 또한 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국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신분보장은 분명히 민간부문의 신분불안을 고려하면 대단한 매력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보수측면에서 인재확보에 불리한 정부로서는 신분보장이야말로 이러한 불리를 보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정책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신분보장은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부추기므로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인정되고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다. 능력에 따라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는 비록 신분의 불안이 존재하더라도 능력만큼의 시장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간부문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다.(2) 동기부여신분보장은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이 암시하듯이 신분보장은 직장에서의 안전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에 들어올 때 신분보장을 이미 고려하보수란 정부에서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이 보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보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사실 보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으로써의 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2)연금제도(1) 연금제도의 의의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또는 폐질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있다.(2) 목적이러한 의의를 가진 연금제를 정부가 인사행정의 일환으로써 운영하는 이유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서 대체로 3대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보장, 경제생활안정, 복지향상 등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목적은 공무원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담금을 지불하든 하지 않든 막대한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이 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공무원의 생활안정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4) 업무능률정부의 입장,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근무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노년에 달한 사람에게 생활 걱정을 시키지 않고 퇴직하게 하는 유인도 있다.(5) 장기 복무유도노년에 달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국고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고 장기근무경찰관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3) 표창제도(1) 표창제도의 목적경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한 것은 사기저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주어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3) 직무위험도경찰은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타직업과 비교해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근무환경은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은 근무환경의 쾌적함과 사고예방보장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관이 위험한 직무에 노출된 채 직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4) 과다한 근무시간(업무량)과다한 업무부담 및 근무시간은 소극적인 근무로 업무의 질적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개인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무력감이나 권태감을 초래하고 사기의 저하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한국 경찰관 1인의 담당인구는 500명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5) 인사결정의 불공정성보수나 승진, 이동 등을 결정하는 인사절차 및 이들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 또한 사기의 주요요인이 된다. 즉, 자신이 투입한 노력, 능력, 경험 등과 산출한 업적들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들의 근무의욕은 떨어지고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인사결정 전반에 걸쳐 경찰관이 느끼는 불공정성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 지각은 인사관리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심사 기준에 의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승진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 이유는 단계별 승진 심사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승진 및 근무평정 절차에 대한 의심은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불공정성 지각은 높을 수 밖에 없을 직자이기 때문에 해선 안된다는 식의 각종 규제도 권익보호의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3) 개인적 권리영역공무원 단체활동의 허용 문제는 결과적으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ILO가 이미 단결권 보장에 관한 권고안을 정부에 보낸 바 있고, 직장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결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생산적 논의 및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즉 단체활동의 내용, 가입대상의 범위, 역기능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 준비가 조만간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4) 자기개발영역공직사회의 유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중에 민간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다시 공직에 돌아와서 활용하는 쌍방향적 인사관리가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퇴직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처럼 정부내 인력재배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거나 취업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III. 결 론위에서 서술하였던 공무원의 사기 증진 방안들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회의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능력주의에 따라 승진, 전보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만일 인사에 있어 평등하고도 차별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완성의 욕구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학연 등에 의한 편파적인 인사나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둘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 공무원에게 기본적 생활의 안정과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품위가 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보수가 주어져야함은 물론, 그 업적에 따라 상훈 등이 고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마지막으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불만,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제도적인 장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커뮤니케이션의다.
제 7 장 예산이론제 1 절 예산결정이론의 의의특징①자원배분이 예산과정을 통해 수행되므로 자원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음②재정학, 정치학, 행정학 등 학문적 관점에서 단편적?비체계적으로 접근③나라의 경제여건에 따라 예산이 변화하게 되므로 시?공간을 초월한 예산이론 정립 어려움④예산 그 자체가 단편적 - 기능별, 소관별, 사업별 예산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 가지므로쟁점①예산담당자는 희소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②경쟁적인 예산 요구 사이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③예산의 적정요구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인가접근방법합리주의 - 합리적 정책결정이론이 예산배분에도 그대로 적용점증주의 - 현실의 예산결정 관행을 토대로 점증적으로 배분제 2 절 예산이론구성을 위한 접근방법1.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규범적 접근방법내용①단편적이고 분리된 관찰을 부인, 풍부한 주관적 경험 중시②자원배분에 있어 ‘무엇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이상적인가’를 수학적 추리를 통해 접근③주의론 - 인간가정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 인간’을 가정방법연역적 추리방법, 경제학적?분석적 기법 응용, 총체주의, 한계효용이론, 공공재이론성격합리주의적, 당위적, 연역적 이론, 폐쇄적 이론(인간 심리,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 개입×)특색①예산결정자는 목표를 가짐②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초래할 결과를 의사결정자는 알고 있음③여러 대안간에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규칙 존재④의사결정자는 목표달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문제점①인간을 지나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②아무런 갈등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전제하여 가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임실증적 접근방법내용다양한 비합리적 요소나 환경적 요인이 예산결정자들에게 작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결정론 입장 - 환경이나 발생론적(유전적) 재능 등 그 원인작용에 의해 설명(개방적 이론)정치적 타협, 협상을 수반하는 정치과정(행정관료, 이익집단 등의 역할, 태도, 전략) 연구구성요소간의 ‘규칙성과 인과관계’ 조사방법귀납적인 접근방법(예산결정자들의 행동과 태도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함)실증적?기술적 접근(점증모형, 만족모형, 공공선택론)2. 연구자의 관점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정치적 접근방법의의예산결정은 전략과 협상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치과정기준정치적 합리성(협상?타협?협의) 및 선거주민들의 요구나 견해의 강도내용예산의 선례성과 점증성을 강조하고 회고적 편견을 가짐상향적?미시적 한계적 조정과정으로 봄참여자들의 안정적 역할 강조→압력단체나 하위기관을 선호근거예산과정 - 점증적?분산적?비계획적?시계열적 이며,전략과 관계자간의 갈등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과정으로 봄.전략적극적인 고객의 개발정부관료들의 신뢰획득대통령에의 접근 및 지원 획득국회의원들의 조정예산관료들의 적극적인 교섭한계선례성과 점증성을 강조하므로 자원의 낭비 초래대통령을 위시한 고위층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 못함일반국민의 조직화되지 않은 이익을 예산에 연결 못함다원주의를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의 경쟁성을 유추(가치문제 회피, 기득이익 옹호, 갈등 조장, 이익집단에 과신)경제적?분석적 접근방법의의비용과 결과의 한계적 비교를 통해 효용극대화 되는 자원배분 하자학자분석적 계량주의자, 경제학자 및 정책분석가들기준경제적 효율성, 자원배분이 전체사회에 미치는 영향내용다른 목표들 사이의 이해상충을 산출의 구체적 측정을 통해 해결추상적?수학적 모형 이용, 최대의 순편익 낼 수 있는 정책대안 추구사회적 형평과 분배자원의 공급예산 중 통제 가능한 양은 사실상 비교적 소량에 불과예산배정은 공공자원이 국가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음을 입증해야함전제①결정자는 사회의 가치 또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음②결정자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모든 요소 검토할 수 있는 완전한지식과 정보 가짐.③결정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결정과정①달성해야할 목표 또는 목적 설정②관련된 자료 수집→정보체계로 정리③목표달성을 위한 가능한 대안 탐색④각 대안으로부터 발생할 결과 예측⑤대안들의 비용,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 대안 선택⑥선정된 정책에 예산 배분특징①목표의 명확한 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체계적으로 강구- 목표-수단관계를 사실의 문제로 검토- 그 결과 수단의 선택을 정당화에 용이②목표-수단의 분석과 분석모형의 중시- 경험적 맥락에서 파악, 그 형식적 구조인 인과관계를 중요시③분석적 선정기준에 입각한 대안선택(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④분석의 종합성 - 예산결정자는 지적?물적?능력을 소지하고 있으 므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비판한계①정치적?사회적 현실성 부족 - 참여자들의 행태, 정치적 과정 경시→ 결정내용, 방법을 정치가에게 이해시키고 협력 얻는데 어려움②결정비용 과다 - 대안탐색, 분석 시, 많은 인력, 시간, 비용 소요③이론모형 적용의 한계 - 가장 잘 검증된 이론, 모형에 크게 의존→ 무엇이 가장 잘 검증된 이론인지 정하고 찾는 것도 어려움점 증 주 의의의정치적 관료과정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 실증적 연구를 지향하는 정치적 실증적 예산이론전제①기본적으로 제한된 인식능력과 시간?정보에 의해 예산결정②대안비교의 기준으로 이용할 가치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불분명③복잡한 예산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순화 밖에 없음.④예산결정은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기준⑤최선의 대안보다는 참여자의 심리적 만족상태에서 결정내용①과정적 점증주의 - 예산과정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형태 의미- 미시적 -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단순화된 계산수단)- 거시적 - 상호조정, 수많은 집단에 의해 분할적으로 결정②결과적 점증주의 - 예산액의 소폭적 변화→어느 수준의 예산(분석단위)인지에 따라서 점증의 정도 달라짐③결과적 점증주의의 실증적 모형 - 단순한 규칙성, 즉 예산에다일정비율만큼 예산이 증가하는 규칙성이 존재특징①기준에 대한 무비판 - 기준과 점증 중 점증에만 많은 관심- 기준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신뢰②소규모 변화 - 모든 요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 못함.인지능력, 시간, 자원부족, 복잡성 등으로 차이나는 부분만 검토.③참여자간의 협상 - 참여자의 역할 및 협상을 통해 예산 결정(‘요구자, 삭감자’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④기관과 사업간 경쟁 불필요 - 소규모 증감수준에서만 결정하므로⑤외부변수의 영향력 미약 - 참여자에 따라 약간 가감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