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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치를 바탕으로 본 한미 FTA 비준과정
    의회정치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정치외교학과 60110713 우영희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한미 FTA입니다. 이 전의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는 달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FTA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이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한미 FTA를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논쟁은 인터넷이 들어가면 숱하게 펼쳐지고 있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FTA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비준되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회정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정확한 답을 알기 어려운 한미 FTA의 전반적인 것들을 예상하는 것보다 더 쉽고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과 협상을 완료하여 당시 국회에서 FTA에 대한 비준을 하고 관련 법들을 개정하면서 시행하려 했으나 당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에서의 비준 처리 실패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몇 년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재협상을 마무리 한 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야당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안을 처리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정부는 그들이 하려는 일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간섭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정부의 뜻대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일까요?우선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기능, 둘째, 토론 및 통합기능, 셋째, 입법기능, 넷째, 행정부 통제기능, 다섯 번째 정치적 리더십 양성기능입니다. 대표기능은에 따라 행정부 우월형, 공동사업 개발형, 입법부 우월형, 교착형 등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갈등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였고 정치적인 안정과 효율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 둘의 불균형이 초래한다면 자주 민주주의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행정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은 의ㅚ제도를 정치적으로 가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민주정치와 독재정치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또한 정부가 국회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유로 삼권 분립의 법칙을 들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서를 둔 뒤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통치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삼권 분립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을 나누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 입법부는 국회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권력은 대법원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권력은 행정부와 국회가, 국회의 권력은 정부와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습니다.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이 맺는 조약에 해당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의 조미수호조약과 비슷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은 정부가 단독으로 맺고 끊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안이 결의 된 이후에야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비준을 완료하여 조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비준안을 결의시키는 이유는 혹시나 정부가 단독으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조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비준이 처리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우절차로 법안 처리과정이 시작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나뉘어지는데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지원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여성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접수된 법안을 앞서 말했던 위원회들 중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로 법안 처리과정이 시작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위원회가 병확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할 위원회를 결정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일부개정안은 20일,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20일 경과후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법안 상정 이전에 최소한의 검토와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4~11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기도 합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되고,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절차를 진행합니다.표결결과에 따라 법안은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대안폐기’로 처리됩니다 원안가결은 제출된 법안 그대로 의결절차를 통과하는 경우이며, 수정가결은 위원회가 상정된 법안을 심의하여 그 중 일부를 수정하자고 의결,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한 위원회에 한 회기 내에 상정된 법안 중 동일한 제명을 갖는 여러 건의 법안을 해당 위원회가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심의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작성하고 원안은 폐기시키는데 이를 대안폐기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법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적으로 페기되는 경우를 법안이 ‘임기만료폐기’로 되었다고 합니다.이후에는 본회의로 넘어가게은 다급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여당은 2011년 11월 22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부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뒤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직권상정을 통해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킨 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던 시각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야당인사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에 출판 기념회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고 합니다.앞서 설명드렸던 평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발동하여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는 점입니다. 직권상정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직권상정을 발동하는 이유는 빠른 처리를 필요로 하는 법안이 위원회에서 계류될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즉 국회의장이 이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이 직권상정이라는 제도의 문제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장의 당파성입니다. 제출된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일반적으로 정당에 속한 의원들 중에 선출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면 다수당의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여-야간 대립이 심한 법안에 대해 한 측의 편을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또한 직권상정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은 국회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자리로써 일정 수립권, 경호권, 회의 중지 혹은 산회 선포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발언 취소권과 의원을 퇴장시의회’ 또는 ‘연중의회’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 일정 기간을 회기로 정하는 유형에서는 ‘정기의회’와 ‘임시의회’로 구분합니다. 한국 국회의 회기제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현재 국회는 정기회 100일과 임시회 30일의 회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 임시회는 8월, 10월, 12월을 제외한 짝수 월 1일에 열립니다.이를 토대로 보면 지금 현재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음 ‘임시국회’는 2월 1일에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당은 4월 이후까지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길 기다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2012년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국회 다수당이 어느 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지금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시킨 이후 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앞으로의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처리시키는 예산안 처리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의회제도의 후퇴를 불러오는 국회의 파행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우선 민주화 이후의 한국 국회는 각종 제도개혁과 규제를 통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달성과 더불어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파행이 그러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회 갈등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니다.
    사회과학| 2011.12.27| 10페이지| 3,5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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