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위험과 보험위험의 개념1. 위험의 정의: 위험이란 반대결과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상태, 즉 기대하거나 바람직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황이다.위험에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 요소가 포함된다- 결과가 미정이다.- 위험은 가능한 결과 중 최소한 하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여야 한다.* 위험의 정도: 위험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손실발생 가능성- 잠재적 손실규모 : (사고 시 피해액)- 손실의 기댓값 : 손실발생 가능성 X 잠재적 손실규모- 손실의 편차(범위) : 손실에 대한 실제치의 상대적 편차보다 클수록 더 위험하다.2. 유사개념(1) 손인: 손실의 원인. 손인은 고객에게 노출된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자연적 손인 : 태풍, 홍수 등- 인적 손인 : 손실의 발생이 개인의 통제권 내에 있는 것. (자살이나 절도 등)- 경제적 손인 : 불황, 인플레이션 등(2) 위태: 주어진 손인에서 손실발생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상태. 위태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손실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위태 : 손실 기회를 증가시키는 물리적 실체.- 도덕적 위태 : 개인의 부정직, 사기,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손실기회가 고의적으로 증가.- 심리적 해이(태도적 위태) :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음주운전 습관, 흡연 등도 포함된다)- 사회적 위태 : 손실 기회나 금액을 증가시키는 법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의 존재3. 위험의 부정적 측면- 손실의 발생- 대규모 비상예비자금의 축적-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상실- 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감, 좌절을 야기위험의 분류1.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 재무적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을 재무적 위험, 재무적 손실이 없는 위험을 비재무적 위험이라고 한다.2. 동태적 위험과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은지에 의해 가입하지만, 사회보험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된다.- 민영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급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의 급부 내용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선택권이 없다.- 민영보험은 보험가입자 자기가 선택한 급부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급부 구조를 갖고 있어 저소득 층에게는 유리하고 고소득 층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민영보험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시장을 통해 제공되지만,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운영된다.- 민영보험은 계약심사를 통해 위험이 큰 보험가입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인수를 거절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가입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 공공부조(=의료급여법이라고 생각하면 됨. 못사는 사람한테 서비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중추적 제도이나, 목적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다.공공부조가 경제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급부를 위한 자금이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조달된다.* 사회서비스: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험회사 경영* 보험회사의 일반 경영원칙 (원칙과 그 활동을 연결)- 위험대량의 원칙에 근거한다 : 다수 위험 단위의 결합이라는 요소, 즉 많은 수의 보험가입자 모집이란 요건이 중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판매가 중시된다.- 위험동질성의 원칙에 의거한다 : 보험회사는 위험의 선택과 분류를 신중히 하여 위험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하며(위험의 분류), 이를 위해 계약심사가 중시된다.- 위험분산의 원칙에 의거한다 : 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서비스 정도(4) 가격: 앞에서 언급한 요소를 살피고 맨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한다.보험료와 관련된 공시정보의 확인(교재116-1~116-2). 뭐 볼건 없음.보험법규와 보험계약보험법규1. 보험계약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관계,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상법 제4편 보험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법이라 칭한다.(1) 보험계약법의 특징① 윤리성?선의성 : 보험계약법은 계약당사자에게 윤리성과 선의성을 요구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면책 등이 그 예다.② 단체성 : 단체성으로 인해 위험단체에 소속된 보험계약자는 평등히 대우받아야 한다.고지의무나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는 위험단체와 관련된 장치라 할 수 있다.③ 기술성 : 보험회사는 보험을 인수할 때 보험의 기술적 기초에 입각한다.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등을 기술성의 예로 들 수 있다.④ 사회성?공공성 : 보험회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약관에 대해 행정적 감독.⑤ 상대적 강행법성 : 보험계약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사업에 대해 등록규정이 존재하고, 상법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유리한 상법버리고 불리한 계약 맺지 못한다는 것). 다만 기업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2) 보험계약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보험계약법은 통칙, 손해보험, 인보험으로 이루어져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그 발생된 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상대적 개념은 정액보험이다.- 인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대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사람의 생 보험자가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에는 계약취소 가능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다.④ 보험안내자료 : 통상 보험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여러 가지 문서로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을 말함.-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⑤ 보험계약서류의 제공 순서: (중요하진 않은 듯. 152page 참고)4. 보험계약의 효력(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법률적으로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유는(153page에 사유 보면 됨. 동그라미 숫자로 보기 쉽게 해놓음)(2) 계약의 취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 내용 미전달 및 미설명상법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1개월 내, 생명?질병?상해보험의 경우 3개월내에 취소할 수 있다.(3) 보험계약의 실효 (효력을 잃다): 실효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실효의 원인이 생긴 후에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된다.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는 무효보다 강도가 약하다. (154p 읽어보기. 중요한거 같진않네)(4) 보험계약의 부활: ①계속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②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③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④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⑤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계약자의 부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회분 보험료만 받고 부활해 주는 순연부활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보험사는 승낙여부를 30일내에 통지해야한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외에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제도가 있 각자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또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4. 대위권: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 한다.보험자대위는 보험목적에 대한 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 두종류가 있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금한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한다.- 청구권대위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이다. 청구권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해도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부지급경우만X)* 보험부위: 잔존물대위와 비슷한 개념.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로서 생기며, 위부된 목적물의 가액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잔존물대위와 차이가 있다.5. 손해방지의무와 보험금: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손해방지 경감을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지출을 필요 유익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한다. 즉 손해방지비용이란 손해방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방지나 경감행위를 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6.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배상책임을장한다.
직업윤리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1. 충실의무: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구성된다. 모든 전문직업인에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언제나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2. 고지의무: 제안되는 투자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미국의 경우 위반시 반사기조항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3. 진단의무: 재무설계사의 책임 중 핵심요소. 진단의무에는 “투자자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투자자 적합성이란 투자자의 투자성향, 재무상황, 투자위험 감수수준이 투자방안과 적절하게 조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4. 자문의무: 재무설계사가 본인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업무수행 중 자신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다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5. 갱신유지의무: 금융서비스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야함. CFP, AFPK 자격인증자는 2년마다 계속교육을 이수.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규정윤리규정1. 윤리원칙① 고객우선의 원칙 :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최대한 보호② 성실성의 원칙 : 고객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거짓을 배척③ 객관성의 원칙 : 고객에게 객관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④ 공정성의 원칙 :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수행.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공정성은 고객이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을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⑤ 전문가 정신의 원칙 : 관련 규정이나 법규 준수, 공익에 대한 봉사⑥ 능력개발의 원칙 : 전문지식과 기법을 습득,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⑦ 비밀유지의 원칙⑧ 근면성의 원칙 : 신속하고 근면하게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소속직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2. 행동규범1) 고객과의 관계정립? 자격인증자는 업무수행 계약을 맺기 전에 고객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한다: 조건, 계약해지 절차, 고객의 불만 및 불평해결 절차?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 계약 당사자, 계약일 및 계약기간, 계약종료 방법 및 조건, 제공되는 서비스2)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후 중요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린다: 보수체계 설명서, 고객과 자격인증자와 제3자와의 전반적인 이해상충을 기술한 요약서, 자격인증자 또는 자격인증자의 소속회사에 대한 정보, 자격인증자와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 자격인증자와 소속회사의 연락처3) 고객의 정보와 자산?자격인증자의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예외: 법적 요건 또는 관련 규제당국의 요구, 자격인증자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이행에 필요, 자격인증자 자신에 대한 소송에 대응키 위함, 민사소송, 고객을 위한 서비스업무수행에 필요?고객의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 고객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자격인증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자격인증자는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어서도 아니된다. 하지만 밑은 예외사항: 고객이 자격인증자의 가족, 자격인증자의 소속회사가 대출영업기관이며 대출자금이 자격인증자가 아닌 소속회사의 자금4) 고객에 대한 의무 : 쉬움. 다 ‘고객’ 관련5)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 상동6) 한국FPSB에 대한 의무 : 상동- 자격인증자는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3. 결격사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또는 파산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서비스 법인과 단체 또는 기타 법인 및 단체에서 징계로 파면 등이 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FPSB가 인증하는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외 기간없거나 1년임.재무설계 족 가능성에 대한 결정1-3. 업무수행 범위의 결정2.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2-1. 고객의 개인적인 재무재표, 니즈 및 우선순위파악2-2. 계량 정보 및 자료의 수집2-3. 비계량 정보의 수집3.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3-1. 고객 관련 정보의 분석3-2.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의 평가4.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4-1. 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4-2.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4-3. 재무설계 제안서의 제시5.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5-1. 실행책임에 대한 상호합의5-2. 실행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 및 제시6.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6-1. 고객상황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조건 합의6-2.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및 재평가1. 고객과의 관계 정립 (보충)(1-1) 재무설계 및 자격인증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제공: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는 ①재무설계가 고객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이유②재무설계 업무수행방법 및 자격인증자의 보유자격과 경험 ③전문 분야에 대한 안내자료(1-2)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결정: 충족가능한 능력 보유 여부 점검, 고객정보의 비밀유지에 대해서도 고객과 협의(1-3) 업무수행 범위의 결정: 업무수행범위를 상호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 ①계약 당사자 및 제3자를 포함하는 관련자의 책임 ②업무수행계약의 제반조건 ③재무설계업무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④자격인증자와의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AFPK 자격표장 사용기준: AFPK자격상표에는 AFPK{} ^{ⓡ},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의세가지가 있다.1. AFPK{} ^{ⓡ} 자격표장- 항상 대문자- 생략점 표시하지 않기- ‘ⓡ’심볼을 위첨자로 사용한다- 형용사형으로 사용해야 하며, 명사형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격인증자의 이름 바로 다음에 표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박인규, AFPK)2.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상표- 항상 대문자- ‘TM’ 심볼을 위첨자로 사용한다- 형세가지 요소를 같이 사용- 로고는 항상 아트워크 원본으로부터 복제- 로고를 변형, 수정해서는 안된다4. 인터넷에서의 AFPK{} ^{ⓡ} 자격표장의 사용기준- 도메인의 이름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메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의 개별 웹사이트에 AFPK{} ^{ⓡ} 자격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태그라인을 표시해야 한다.* 태그라인: 국문, 영문 태그라인이 있다.징계규정1. 윤리위원회: 윤리규정,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 및 다른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조사와 검토를 주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처분의 결정 등 징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5명이상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조사위원회, 심문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활동지원- 이사회에 대한 정기적인 윤리위원회 활동의 보고- 이사회에 대한 이 규정의 개정건의안 채택- 윤리위원회 내부 규칙의 제정2. 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심문위원회, 재심위원회의 3단계 심판체제로 구성된다. (3심제로 이해!)동일 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과 심문위원을 겸임하게 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가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구분조사위원회심문위원회재심위원회역할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및징계를 담당하는1차 심의기관항변 사안과잠정적 자격정지에대한 소명요청 사안 및 징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를 담당하는 2차 징계심의기관이의제기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담당하는 최종심의기관구성3명 이상 구성(윤리위원 1명, CFP1명)3명 이상 구성(윤리위원 1명, CFP1명)3명 이상 구성(조사위원 1명, CFP1명, 변호사1명)*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변 또는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다.3. 징계의 사유: 다른건 다 당연한거고, 밑에꺼만 기억- 국내법 또는 사법관할권이 있는 다른 나라의 형사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민사법률X)4. 징계의 형식과 처분형식내용선고기각, 개선권고위반 사항이 입증되지는 자격인증 승인, 시험응시 자격도 정지한국 FPSB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공고 등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자격취소영구취소자격인증 승인, 시험응시 자격도 영구박탈한국 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공고 등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자격시험 유효합격자에대한 징계규정된 징계의 형식에 따라 징계처분-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조치와 함께 계속교육의 이수조건 및 같은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의 이행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잠정적 자격정지: 윤리위원장은 협의 사안이 중대한 징계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의 중대한 혐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중대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 전문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 등의 죄- 공공의 이익, 안녕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 파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 한국FPSB, 국제FPSB, 또는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나 회원의 명예를 손상 혹은 그런 우려소명서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미제출시 확정된다.5. 징계의 프로세스* 징계조사는 다음의 경우에 개시된다.- 이해당사자의 서면신고가 접수- 법원의 유죄판결의 보고를 접수- 전문직 업무정지의 보고를 접수- 한국FPSB의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징계회부결의가 있는 경우- 한국FPSB의 윤리 담당자가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① 윤리담당자 예비조사, 위원장에게 서면보고② 윤리위원장 조사위원회 구성③ 윤리담당자 조사보고서 제출④ 조사위원장 조사위원회 소집: 조사위원회는 여러 가지를 심의, 징계사유 확인 후 다음과 같은 처분을 결정한다- 신고기각 : 징계사유의 입증 가능성이 없을 경우- 개선권고 : 사안이 경미- 징계결의 : 조사위원회의 징계결의서를 수령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변서를 제출치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⑤ 윤리위원장 심문위원회 구성⑥ 심문판정서 작성 :우
재무설계 개론개인재무설계재무설계의 역사 및 국내도입 배경1. 미국 (순서기억)국제FP협회→ 재무설계대학→ CFP Institute→ CFP Board→ CFP 국제평의회→ 국제FPSB미국만 그외- 1960후반, 70년대 까지만해도 상품판매나 세금설계와 병행, 하지만 초기 이런 판매위주의 서비스는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투자설계 서비스로 변함.- 초기 판매위주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CFP Board의 4E : Education, Examination, Experience, Ethics2. 국내보험업계→ 은행→ 증권업계→ 한국FP협회→ CFP Board와 업무제휴→ 한국FP협회(회원관리)FPSB Korea(자격인증)- 초기 여러 시도는 크게 부응받지 못함- 한국FP협회가 CFP Board와 업무제휴를 맺고 CFP Board의 자격인증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국내도입이 국내에 재무설계제도가 뿌리 내리게 된 계기.(IMF때문이 아냐)재무설계의 개념: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재무설계 영역 중 하나만(단일), 다양한 조합(복합), 영역모두(종합)를 다루기도 한다.1. 재무설계의 필요성 (가능성 희박): 금융환경의 변화, 인구통계적 변화(저출산, 고령화), 소비자의 니즈변화(재무, 비재무)2. 재무설계의 대상: 모든대상, 모든사람. 소득의 규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해있는 재무상황에 의존. 재무상황이 복잡하거나 소득이 적을수록 그 필요성은 더 크다.3. 생애주기별 재무관심사 (자주 안나옴. 키워드로 정리)사회 초년기직장선택, 저축시작가족 형성기결혼자금 마련, 자산증식가족 확장기 / 자녀양육기자녀 교육비관리,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 시작가족 성숙기 / 중년기수입규모 최대에 따른 자산증식, 은퇴설계 본격화은퇴 및 노후생활기건강 및 의료비 증가, 상속준비시작4. 재무설계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 (가능성 있음. 기억하기)① 투자상품이 복잡하거나 다개방형 질문(고객의 의견이나 생각 진술), 폐쇄형 질문(예 혹은 아니오)폐쇄형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폐쇄형 질문은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대화독점하는 사람을 제한키위해도 사용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고객과의 관계 정립?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고객 상황의 모니터링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고객과의 면담이 시작되며 재무설계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1) 고객과의 면담- 면담준비 : 옷차림 ,정보 등 신경. 가급적 만나서 면담할 것을 유도. 배우자 있을시 부부 모두 면담에 응하도록 설득한다.- 전문가 이미지 갖추기 : 옷차림, 행동, 자료, 전문지식- 의사소통 기술 : 보통 다음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 된다.고객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가벼운대화), 신뢰구축, 고객 설득- 고객과의 대화방법- 면담 마무리 : 첫 면담부터 너무 많은 시간 할애치 않고, 계획을 세워 면담 진행.2)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업무를 시작한다.① 재무설계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무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재무설계의 개념과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② 재무설계사의 자격과 경험, 그리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AFPK인지 CFP인지 등을 밝히고 역할을 설명한다.③ 한국FPSB가 제정한 ‘개인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안에서 허용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객에게 설명한다.: 불분명한 업무 범위로 인한 손해나 위험 줄이기 위함. 제공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고객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으로는‘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고객에 대한 역할 및 책임한계,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거나 새로 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등’④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한다.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준다 : 상품선정, 보수 문제AFPK인.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나 났고 어디서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경영실적의 원인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3) 현금흐름표: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하면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2. 개인 재무제표: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와 수입?지출인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이다.개인 재무제표도 개인 또는 가계를 하나의 단일 사업체로 간주하고 작성된다.- 자산부채상태표 : 일정시점에서 개인의 재무상황을 나타내는 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상태를 나타낸다.- 현금흐름표 :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이 어떻게 조달되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모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현금흐름표에 작성한다.3. 기업 재무재표와 개인 재무재표의 차이점구분기업 재무제표개인 재무제표활용대상주주들 또는 외부의 정보이용자(정보전달목적)금융기관차입다른 이해관계자표준화여부OX초점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생산활동개인, 가계의 재무활동기본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산부채상태표, 현금흐름표중요지표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순자산- 기업재무제표에 있어서 자산이란 미래에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체 소유의 경제적인 자원을 말하지만, 개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이와 같은 정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영업주기에 대한 연관성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분류하지만, 유동자산, 영업주기, 유동부채 그리고 운영자금과 같은 개념은 가족 단위에 적용할 때는 그 유용성에 별 의미가 없다.재무설계에 필요한 수입- 다른 용도로 묶여 있는 자산- 중도해지가 제약을 받는 장기투자자산(CD, 표지어음)(2) 비상예비자금의 적정 규모= (고정지출 + 변동지출 ? 소득세)금액분의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자금맞벌이를 하거나 소득원이 다양하다면 3개월소득원이 하나라면 6개월고정지출 : 2500만변동지출 : 2000만소득세 : 800만라면비상예비자금은 3700만원의3개월치 : 이 금액의 나누기46개월치 : 이 금액의 나누기22. 부채 적정성 분석부채지표재무비율가이드라인연령대별 제안현금흐름총부채상환지표{총부채상환액} over {총소득}30% 이하30~40대 : 25%미만65세이상 : 0%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소비생활부채상환액} over {eqalign{총소득#}}10% 이하20대 : 5%30대 : 8%40~50대 : 10%거주주택마련부채상환지표{거주주택마련부채상환액} over {총소득}20% 이하자산부채상태총부채부담지표{총부채} over {총자산}40% 이하거주주택마련부채부담지표{거주주택마련부채잔액} over {총자산}30% 이하* 지표분석에서 유의점: 지표의 적정성 수준은 재무설계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강제적인 것이 아님.3. 저축과 소비성향 분석: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 over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진다.4. 소득원 분석: 소득원이란 현금유입액으로 개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근로자의 경우 급여, 상여금, 퇴직금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해당된다.예산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장단점1.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수입을 기초로 한 지출에 대한 세부계획모든 수익과 지출을 추정하여 개인의 지출성향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수단이며 일상생활 속 재무상태의 지침이 된다.(강제사항이 아님!)성공적인 예산은 재무설계안의 실행을 통한 목표달성을 가능케 하는 예산이다. (다른거X)가계부는 주로 가, 사고 등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여러 금융기관에 과다하게 부채를 지고 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동시에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제도.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1)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 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①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기억)-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 신청전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기억)-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 보유자산가액이 10억 미만②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10년, 담보 3년 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기간까지)-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50%, 약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조정이자율이 5%미만 경우 5%- 채무감면 : 연체이자만 감면- 변제기 유예 : 변제기 유예 기간은 최장 1년 내로서 6개월 단위로 유예된다(2) 개인워크아웃: 실직,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채무상환 가능토록 지원①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연체,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자로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10년, 담보 3년 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기간까지)- 채무감면 : 이자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1} over {2}범위 내에서.- 변제기 유예 :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담보채무는 적용 X(3) 소액금융지원제도: 신용회복을 지원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다.
은퇴설계은퇴설계의 개요은퇴설계의 정의와 필요성1. 은퇴설계의 정의: 특별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각종 건강보험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최근 은퇴설계는 인생설계의 의미로 은퇴이후의 생활과 활동을 위한 영역으로 점차 확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존하며, 중산층의 경우 연금이나 저축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비하게 된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이나 일로부터의 은퇴이지, 삶으로부터의 은퇴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그 외 각종 생활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2. 은퇴설계의 필요성(1)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와 은퇴 후 소득보장의 필요성- 생산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시작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정년에 대한 보장이 사라지면서 경제활동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고, 경제활동 기간이 짧다.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중 사회보장적 대책이 미흡하다.(2) 고용환경 및 HR 트렌드의 변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축, 자본집약적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근로자의 중도실업이 크게 늘고 이는 비자발적 조기퇴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임금체계는 점차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성과 위주로 전환될 것이다.(3) 모든 계층에게 필요한 은퇴설계-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강제되거나 고용보험, 퇴직연금 등이 자동 가입되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장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떨어지고 본인의 선택폭이 넓다는 점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적 지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 특유의 상황을 반영한 은퇴설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은퇴설환경은 변화하기 때문에.② 고객의 재무목표 확인③ 은퇴의 속성 이해시키기 : 은퇴설계에서 은퇴가 가지고 있는 세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다.-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과 은퇴 이전의 소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절대노인이라고 부르는 85세를 넘어서 살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간병비와 같은 의료비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3)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와 연간지출표의 작성- 재무설계사는 고객과의 면담을 기초로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를 작성하게 된다. 재무설계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은퇴설계가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 자료를 통해 3단계에서 ‘계산 및 분석’을 진행한다.- 만약 고객이 은퇴시기가 가까운 나이라면 은퇴 이후의 생활별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연간지출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연간지출표를 은퇴 직전의 생활비를 항목별로 정리한 후 은퇴 이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비교하여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합리적이지만 절차가 복잡하다.(4)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의 주요 항목 해설① 은퇴 후 필요한 연간수입 : 은퇴 이후에 현재의 물가 수준으로 얼마만큼의 연간(월간) 은퇴소득을 기대하는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 고객으로 하여금 연간지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모로 까다로워서 일반적으로는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소비형태를 보고 고객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② 은퇴자산 : 고객이 현재 은퇴를 위해 얼마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부분.즉,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자산을 고객이 가정한 투자수익률을 반영하여 은퇴시점의 가치를 계산한다.- 투자자산 : 주식, 저축, 보장성보험 등으로서, 이들은 세금을 내고 투자한 자산으로 나중에 이러한 자산을 처분하여 은퇴 후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이연된 세금이 없는 자산들이다.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 2000년 12월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따위는 여기 반납: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주는 제도. 역시 강제사항 아님.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자격유지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6. 연금급여: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연금 종류별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연급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급여는 1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1) 연금급여액: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지만,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에 제한을 가하거나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지 않기도 한다.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 연금액① 기본연금액 : 상수 × (A+B) × (1+0.05×n/12)- A :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이를 통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재분배.-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별도의 공시는 하지 않으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n : 20년 초과월수②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가 그 대상.③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으로 2자녀 이상이 되는 경우 노령연금을 산정할 때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면서 그 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으로하며 그 재원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한다.(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④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노령연금을 산정할 때 6개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 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요청 시 지급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20년 초과기간 중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 해당분을 일시금으로 요청할 경우에 지급-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⑤ 퇴직일시금 :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다. 단 임시 및 조건부 임명 교원과 무보수자는 제외한다.※ 연금급여① 퇴직연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에 지급. 65세에 지급한다.- 지급금액 :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상당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할 수 없다.② 조기퇴직연금 : 조기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받는 퇴직연금- 지급 금액 : 미달연수 5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신청가능, 1년마다 퇴직연금의 5%씩 차감.③ 퇴직연금일시금 : 20년이상 재직하여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요청할 경우 지급-지급 금액 : 최종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5년 초과시 일정비율을 가산하되 3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20년 초과기간 중 일부 기간 해당분을 일시금으로 요청할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금액 : 공제재직연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단 공제재직연수는 13년 초과X⑤ 퇴직일시금 :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 지급 금액 : (5년 이상 20년미만)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97.5%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1. 연계의 필요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는 서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연계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또는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계내용- 각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에 대한 채권, 조세, 공과금 등보다 우선변제 된다.⑤ 조세?공과금⑥ 기타공과금(7) 퇴직금의 산정 최저기준임금을 명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4주간은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일용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급.(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으로 계속되는 기간)4. 임금(1) 임금인것과 임금이 아닌 것임금O임금X-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일?숙직비 (근로의 연장이므로)- 복지?후생적 성격의 금품,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급식비,교통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학자금보조 등)- 기술수당, 면허수당, 직책수당 등의 수당과 총 판매액에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되고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개별근로자의 특수 환경 하에서 우연히 지급된 금품- 경조금 등 임의적?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판촉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 포상금, 공로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작업복 구입비, 출장비, 판공비, 기밀비 등 실비보상하기 위한 금품-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에 대한 급부가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손해배상의 성격이라)(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 시간?일?주?한다.
부동산설계부동산설계의 기본이해부동산설계와 산업1. 부동산설계(1) 부동산설계의 개요- 부동산설계는 일반적인 재무설계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되지만 재무적 관리대상이 부동산에 한정된다- 재무설계사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동산거래도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주면 수익성이나 투자에 대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고 그 결과는 모두 투자자의 몫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을 투자의 일부로 간주하여 부동산을 투자설계에 포함하여 재무설계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부동산설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부동산설계는 부동산이라는 객체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의 서비스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객의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 재무설계는 그 과정이 투자수단보다는 투자주체인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부동산설계 6단계 프로세스 (단계별 내용 연결)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부동산 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업무수행범위 등 결정2단계. 정보수집재무목표 파악위험수용성향?투자능력 파악요구수익률 결정각종 재무정보 수집3단계. 분석 및 평가고객의 재무상황 분석 ?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투자환경분석 ? 부동산시장 자료수집, 투자환경분석부동산 평가 ? 부동산 가치평가, 요구수익률 조정?결정4단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검토사항 ? 투자시기, 자금조달방법, 포트폴리오 구성실행전략 ? 취득?매도?보유?개발 전략5단계. 제안서의 실행6단계. 모니터링(2)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산업①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위일반활동(누구나 참여가능)소유활동이용, 일반적 관리?개발거래활동취득?처분, 사용권정책활동(수동적의미)소유?거래에 관한 정책전문활동(하나의 업으로 성립되는 전문활동)부동산 입지선정 활동, 부동산 개발 활동, 부동산 관리 활동, 부동산 중개 활동, 부동산 권리분석 활동, 부동산 정책활동(적극적의미) .. 등- 전문활동의 경우는 더욱 심화되고 분화되지만, 일반활동의 확장은 미미하다.- 부동산설계 분야 역시 확장될 전망② 부동산 산업: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활동을 설 시 소요되는 비용과의 관계. 중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건물을건설하는 데 토지매입 및 최소한의 건설조달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임4사분면 : 신규부동산 건설량과 재고(공급량)의 관계.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총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공급되어야 신규부동산 건설량과의 관계부동산시장1. 부동산시장의 특성- 부동산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의 공적 규제가 심하다.-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거래대상이 되지 못하고 거래대상 지역이 한정- 과다한 법적 제한으로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기구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다.- 수요와 공급조절이 어려워 장기간 공급초과 또는 수요초과 상태의 불균형의 파장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규격화나 표준화가 어려워 일률적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 시장의 효율과 행정적 규제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2.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정보와 시장의 관계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면 새로운 정보가 시간에 따라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약형 효율적 시장 :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반영.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으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 현재 및 미래의 정보분석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는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 : 과거, 현재 정보가 즉시 시장에 반영. 미래의 정보분석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는다.- 강형 효율적 시장 :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시장분석이 필요업고 초과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현실의 부동산시장은 약형 내지 준강형 효율적 시장으로 해석. 이는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 지역정보가 모든 참여자에게 즉시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3. 부동산시장의 기능 (잘 안나옴. 제목정도만): 자원의 배분, 교환기능, 가격창조 및 정보제공, 토지활용의 결정 및 수급조정 기능4. 부동산시장의 분석(1) 부동산시장 분석의 유형시장에초점을 둔연구지역경제분석대시장의 모든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시장분석대시장 내 특정 부동산 형태에 대한 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된다.- 농업보호구역 :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4)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 하는 것.농지에 건축물의 건축, 주차장, 구조물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서, 허가?협의?신고 필① 농지전용의 허가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전용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② 농지전용의 협의 : 도시지역의 농지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전용허가 의제③ 농지전용의 신고 : 농지관리우원회의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담하는 것.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일정한 공익사업의 경우 감면)3. 산림의 확인(1) 산지의 구분① 보전산지 : 산림청장이 지정함.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뉜다.②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별도로 지정X). 임업생산, 농립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에 주로 이용된다.(2) 산지전용의 허가: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림청장의 허가. 기간은 10년 범위(3) 산지전용의 신고: 일정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에게 신고(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와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등은 산지전용에 따른 재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한다.일정한 공익사업의 경우 감면해 주기도 한다.4. 토지거래의 확인(1) 토지거래허가구역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능력, 착오, 사기 및 강박을 이유로 후에 법률행위 시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된다. (위에서 언급한 4개이유)2. 부동산 등의 매매: 매매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또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매매의 목적 이외의 사항(계약비용, 채무이행시기, 변제장소 등)에 관해서는 합의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계약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1) 계약금-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 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추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및 기타의 유가물- 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즉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한다.(2) 매도인의 담보책임 (꼭 한문제는 나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이는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 모두 인정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A-사서-B-다시팔려고했는데-C):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담보책임이 생긴다.- 선의의 매수인 : 계약해제O, 손해배상청구O- 악의의 매수인 : 계약해제O, 손해배상청구X*선의 : 하자 알지 못한 것, 악의 : 하자 알고 있었음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토지 소유자, B토지 소유자가 합병하여 이익을 나누려 한다.A : 면적50, 현시세 2만원/m{} ^{2}. (즉, 총액 100만)B : 면적100, 현시세 8천원/m{} ^{2} (즉 총액 80만)A+B 합병 이후 시세 300만원즉, 합병시 증액분은 270만원1) 총액배분법에 의한 계산: 원래 A값 + [증분X{A} over {(A+B)}]위의 경우 A토지는 100만원 + 270만X{100} over {180} = 250만2) 기여도 비율에 의한 차액배분법: 원래 A값 + [증분X{A기여도} over {(A기여도+B기여도)}]* A기여도 = 합병후의 가치 ? B값위 경우 A의 기여도 = 450만-80만 = 370만B의 기여도 = 450만-100만= 350만따라서 A토지는 100만 + 270만X{370만} over {720만} = 239만원3) 최대 지불가능 금액- A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가능금액 = B의 기여도- B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가능금액 = A의 기여도2. 부동산 가치의 발생 및 형성 (가치, 가격 요인 구분)(1) 가치발생 요인: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2) 가격형성 요인- 일반요인 : 외적측면에서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 개별요인 : 내적측면에서 가로조건?획지조건?접근조건 등 물리적?입지적?개별저 조건- 지역요인 : 일반요인 + 지역의 자연적 조건3. 지역 및 개별분석: 지역분석이란 어떤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있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분석이란 가치평가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격형성 요인 중 개별적 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지역분석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분석집합적 분석사회적?경제적 위치표준적 사용의 판정지역의 가치수준 판정개별분석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적 분석구성분자로의분석구체적 위치최유효 사용의 판정개별토지 가치판정4. 가치평가과정 (크게 중요하지 않음): 문제의 정의 →평가계획의 수립 →자료수집과 분석 →평가기법의 적용 →시산가치의 조정* 시산가치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