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총설 …………………………………………………………… 21.권리의 객체란? ……………………………………………… 22.물건 ……………………………………………………………………… 21)의의 ……………………………………………………………………… 23)요건 ……………………………………………………………………… 22)분류 ……………………………………………………………………… 3Ⅱ. 부동산과 동산 ………………………………………………41. 구별의 필요성 ……………………………………………………………42. 부동산 ………………………………………………………………………41)토지 …………………………………………………………………… 42)토지의 정착물 …………………………………………………………… 53. 동산 ………………………………………………………………………5Ⅲ. 주물과 종물 ……………………………………………………………… 61. 의의 …………………………………………………………………… 62. 요건 …………………………………………………………………… 63. 효과 …………………………………………………………………… 6Ⅳ. 원물과 과실 ………………………………………………………… 71. 의의 ………………………………………………………………… 72. 천연과실 ………………………………………………………………… 73. 법정과실 ………………………………………………………………… 74. 사용이익 ………………………………………………………………… 7Ⅴ. 기타 강학상의 분류 …………………………………………… 81. 융통물과 불융통물 ……………………………………………… 82. 가분물과 불가분물 ……………………………………………… 83. 소비물과 비소비물 ……………………………………………… 84. 대체물과 부대체물 ……………………………………………… 85. 특정물과 불특정물 ……………………………………………… 8Ⅵ. 참고자료 …………………………………………………………………… 9Ⅰ. 총 설1.권리의 객체란?권리의 객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권리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 권리라는 것이 통설이다.그럼 권리의 객체는 무엇일까? 권리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물권의 객체로 물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 권리질권, 저당권, 무체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민법에는 98조, 102조에서 이러한 객체 중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2.물건1)의의일상 생활에서 물건이라 하면 이것, 저것 등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 물건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다. 민법98조에 의하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는 것은 열, 광선, 원자력 등도 물건으로 포함 된다.2)요건물건의 요건으로 관리가능성 있는 유체물 또는 무체물, 외계의 일부(비인격성)인 것, 독립한 물건인 것을 들 수 있다.① 관리가능성 있는 유체물이 또는 무체물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물질을 말하며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무체물은 전기, 열, 에너지, 광등이 있는데 이는 유체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해, 달, 별, 공기, 전파는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물건이 아니다. 권리(주식, 상품권)는 물건이 아니지만 물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② 외계의 일부사람 및 인격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건은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여야 한다. 자기의 신체도 물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또한 신체에 부착된 의족, 의치, 가발 등도 신체에 고착되고 있는 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모발, 치아, 혈액 등은 인체로부터 분리되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으로 된다. 그리고 안경은 착용하더라도 물건이다. 시체에 대해서 민법상 물건이 된다는 데는 이설이없고 오로지 매장, 제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것으로 소유권의 객체임을 인정한다.ii) 관습법상 관리권(소수설) : 시체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매장, 제사하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③독립한 물건물건은 독립한 것이어야 하는데 독립성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된다.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물건의 일부는 독립된 권리의 객체라 할 수 없다. 합성물은 보석을 박은 박지 처럼 각 구성부분에 개성이 있으나 그 것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집합물은 경제적으로 단일의 가치를 가지는 수개의 물건의 집합을 말하는데 이는 한 개의 물건이 아니라고 보는게 통설이다. 예외적으로 공장저당법, 광업저당법 등에 의해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3)분류물건은 실정법상, 강학상으로 분류된다. 실정법상으로 ①동산과 부동산(제99조), ②주물과 종물(제100조), ③원물과 과실(제101조)로 분류되고 강학상으로 ①단일물과 합성물, ②융통물과 불융톨물, ③소비물과 비소비물, ④가분물과 불가분물, ⑤대체물과 부대체물, ⑥특정물과 불특정물로 분류된다.Ⅱ. 부동산과 동산1.구별의 필요성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상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기 취급되고 있다. 주요 차이점으로 ①동산거래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어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이 가능하지만(제249조)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동산과 부동산은 공시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과 동산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2.부동산제99조(부동산, 동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다.1)토지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에서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의 구성구분이나, 광업권의 정용을 받는 광물은 토지소유권의로서 독립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한다.(대판 1970.5.26, 69다1234) 또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 후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는 없다(대판 1983.12.27, 83다카1561)2)토지의 정착물(1) 건물건물은 언제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판례는 적어도 건물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시설은 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1986.11.11, 86누173). 건물의 일부도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채로 될 수 있다(구분소유). 건물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제2조(정의) 1항에서 그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2) 토지의 구성구분이지만, 공시방법을 갖추는 때에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①입목 : 「입목에 관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②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③농작물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제256조 단서) 판례는 정당한 권원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권원 없이, 나아가 위법하게 경작된 경우에도 성숙한 농작물의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대판 1963.2.21, 62다913)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한 경작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동산제99조 여 취급된다. 금전의 경우는 특수한 동산으로서 일반적인 동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금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하여야 한다.무기명채권도 동산이 아니다. 이는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증권적 채권을 말하고 채권은 물건이 아니다.Ⅲ. 주물과 종물1.의의제100조(주물, 종물)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한다. 그 취지는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하여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계와 시계줄, 가옥과 덧문 같은 것이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2.요건종물의 주요 요건으로 4가지가 있다. 첫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물건(커피와 설탕 등)은 종물이 아니다. 둘째,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면 종물이 될 수 없다. 동산과 부동산(주택에 딸린 광)을 가리지 않는다. 넷째,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상 종물로 인정된 것은 대표적으로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1967.3.7, 66누176), 수족관 건물(1993.2.12, 92도3234), 주유소의 주유기(1995.6.29, 94다6345), 백화점건물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1993.8.13, 92다43142)가 있다.3.효과민법100조 2항에서 종물의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처분상의 수반성을 규정한 것으로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처분이다. 취득시효(제245조), 유치권(제320조), 질권(제329조) 등의 경우에는 주물 이외에 종물의 점유도 취득해야 종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제1
목 차1. 서론2. 중앙예산기관1) 중앙예산기관의 의의2) 중앙예산기관의 변천(1) 연혁(2) 세부내용3. 예산관련 법률1) 재정법 제정 이전2) 재정법과 예산회계법3) 국가재정법4) 국가회계법5) 감사원법4. 결론5. 참고자료1. 서론국가의 정부는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그 임무도 많아지고 있다. 18~19C에는 야경국가는 현재의 정부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정부수준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며 정부의 역할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즉 재정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행정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즉 우리는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재무행정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중앙예산기관의 변천과 예산관련 법률을 살펴보려고 한다.2. 중앙예산기관1) 중앙예산기관의 의의예산안은 모든 부서의 과(課) 혹은 팀 단위에서 편성이 시작되어 상위조직으로 올라가면서 조정되고 통합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안이 완성된다. 이때 최상위의 예산안 편성기관을 중앙예산기관(Cejral Budget office)이라고 한다. 즉 중앙예산기관은정부의 재정·경제정책에 입각해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사정·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예산기관의 일반적인 수행 기능으로는 첫째, ①합리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고 ②사업계획의 전체적인 조정을 한다.③통합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④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중앙예산기관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위상을 중심으로 ①행정수반 직속형, ②재무부형, ③중간형으로 구분된다. 국가형태로 분류하자면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①재무성에,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②대통령에,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보통 국가계획과 예산을 일치시켜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예산기관이 ③국가기획기관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현재 기획재정부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있다.2) 중앙예산기관의 변천한국은 1948년 대알아보자.(2) 세부내용? 기획처 - 예산국한국의 중앙예산기관은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 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기획처의 예산국으로 발족되었고 예산국의 위치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처에 소속되었다. 예산국이 재무부가 아닌 기획처에 설치된 것은 예산편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산국의 정책조정자적 역할을 중요시 한 것이다. 즉 재무부가 아닌 기획처에 설치됨에 따라 예산쟁탈전에 대해 초월적 입장을 지킬 수 있었으며 할거주의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한 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1955년 2월「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기획처는 부흥부로 변천되었고 예산국은 재무부의 예산국으로 이관되었다. 1실 4국 20 개과② 재무부 - 예산국재무부는 1948년 11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1실 5국 23과로 출범하였다. 1955년 2차개헌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국으로 이관되어 중앙예산기관은 재무부의 예산국이 되었다. 1961년 7월 재무부 예산국과 건설부의 종합기획국이 합쳐서 경제기획원이 발족되어 중앙예산기관은 경제기획원이 되었다.③ 경제기획원 예산국 -> 예산실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 약 2개월 후인 7월 22일「정부조직법」과「경제기획원직제」에 의해 건설부 종합기획국과 재무부 예산국이 통합되어 경제기획원이 신설되며 중앙예산기관이 되었다. 그 역할을 수행한 기간은 1961년 7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약 34년간으로 오랫동안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기획원의 위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총리를 겸임하였다. 그 밑에 차관, 차관보, 4실4국3담당관을 두었고 조달청과 조사통계국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었는데 앞서 말한 4국의 하나가 바로 예산국이다. 경제기획원은 예산국을 품에 안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경제감사관, 국제협력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예산실, 세제실, 금융정책실, 국고국, 경제정책국, 대외경제국, 국민생활국이 설치되었다.그 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1998년 정부조직법이 다시 개정되어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축소되었다. 예산기능은 예산청이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설립되어 분리되고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앙예산기관이 이원화 되었다.⑤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1998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되고 재정경제원에서 분리 독립되어 예산청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예산기관은 이원화 되었다.기획예산위원회는 1실, 1국, 5과, 3단(9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정책의 기획, 조정과 재정, 행정개혁의 기능을 수행했다.예산청은 1관 4국 14과 4담당관으로 구성되었고 실무 예산편성 및 집행 감독기능을 수행했다. 정리하면 재정 및 행정개혁과 예산 편성지침 작성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기획예산위원회가, 실무 예산편성 및 집행 감독기능은 예산청의 업무가 되었다.기획예산위원회에서 먼저 예산안의 편성지침을 작성하면, 예산청은 이를 토대로 편성 안을 마련하게 되며,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기획예산위원회는 정무직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 밑에 공보관 1인을 두어 공보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였다.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상임이었다. 상임위원 2인은 사무처장 및 정부개혁실장이 겸직하였고 비상임위원 중 1인은 예산청장이었다. 기타 비상임위원은 민간 전무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사무처 및 정부개혁실을 두고 사무처에 총무과, 재정기획국이 있었다. 또한 자문기관인 예산자문회가 설치되어 있었다.예산청은 정무직인 청장과 별정직인 차장이 있었고 그 밑에 예산총괄국·경제예산국·사회예산국·행정예산국의 4국과 총무과, 공보담당관, 기획관리관을 두었다. 예산총괄국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34팀 25과, 담당관 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예산과 기금 통합운영 목적을 위해 예산실과 기금정책국을 통합하여 재정운용실이 설치되어 중앙예산기관이 되었다. 이는 예산배분방식에서 부처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예산실 업무가 줄어든 것, 업무성격이 재정정책과 성과관리로 옮겨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용실은 정부예산안은 편성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리고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며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었다.⑦ 기획재정부 - 예산실그림 ) 기획재정부 Simbol2008년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축소, 통합하여 효율성을 향상기키기 위해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 개편되어 기획재정부가 설치되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정운용실을 예산실로 변경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이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차관보 2관리관 3실 1본부 1대변인 7국 18관·단 91과(담당관 팀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으로는 국무위원인 장관 밑에 2인의 차관이 있고 제1차관 아래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제2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예산실, 국고국, 재정정책국 및 공공정책국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복권위원회사무처가 있고 외청으로는 국세청, 관세정,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 자세한 조직의 양으로는 아래의 조직도를 참고하길 바란다.그림 ) 기획재정부의 조직도3. 예산관련 법률1) 재정법 제정 이전우리나라 최초의 예산관련 법률은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37호로 「재정법」이 제정되었다. 재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총독부 당시의 회계법규를 적용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은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를 공포하여 일제당시의 구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1956년 6월 제2차 개정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이것이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군사정변으로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되던「재정법」을 폐지하고 1961년 12월 19일, 법률제849호로「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대체했다. 예산회계법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채택했고 각 정부관서에 대한 기록과 보고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재정법」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예산을 모두 규제했으나 「예산회계법」은 별도로 2개의 자법, 「기업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공기업의 예산을 규제하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며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예산회계법」은 폐지되었다.3)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은 새로운 재정운용 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예산관련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 통합되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로 새로운 예산관련 법률인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37회 개정되며 유지되고 있다.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한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가재정법은 모두 7장 10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2장은 예산, 3장은 결산, 4장은 기금, 5장 재정건전화, 6장 보칙, 7항 벌칙의 조항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이제부터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을 주요 조항들을 통해 살펴보자(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①제1장 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서 중장기 시각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은 국가재정 운용 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