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유 권Ⅰ. 점유권..3 page1. 점유제도2. 점유권Ⅱ. 점유.....4 page1. 점유의 성립2.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3. 점유의 종류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0 page1. 점유권의 취득2. 점유권의 소멸3.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Ⅳ. 점유권의 효력........12 page1. 권리의 추정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3. 점유의 보호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5. 과실취득권Ⅴ. 준점유.17 page1. 의의2. 요건3. 효과참고문헌...18 pageⅠ. 점유권1. 점유제도(1) 의의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192조1항)’고 정한다.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점유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점유권의 특징은 물건에 대한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권리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며,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따라서 도품이나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와는 별도로 점유권은 인정된다.(2) 관련법조문1) 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204조(점유의 회수)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사실상 지배 이외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2) 객관설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소지만으로 충분하며, 그 밖에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는 다시 소지의사설과 순객관설로 나뉘는데, 소지의사설은 점유의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학설로서 다수설이며, 순객관설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서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2) 입법적 변천1) 구민법180조에서 “점유권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를 가지고 소지함으로 인하여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 점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의사와 소지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함으로 주관설의 입장을 취하였다.2) 현행 민법은 객관설의 입장이고, 점유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점유권의 상속,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자력구제 등을 신설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대리점유를 폐지하였다.(3) 점유요건으로서의 사실상 지배1)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판례) 또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사회통념의 기준으로는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적 가능성, 본권관계, 사실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하겠다.2) 사실상의 지배라는 개념을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게 됨으로써 사회관념상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점유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관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실상의 지배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점유제도를 도입하였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에 대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점유권을 인정하 의한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도급, 물건의 운송, 위탁매매 등과 법률규정에 의한 유치권, 사무관리, 친권, 후견 등과 파산재단의 관리와 같은 국가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3)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점유매개관계는 2중 또는 3중으로도 맺어질 수 있으므로 중첩적 점유매개관계도 인정된다. 점유매개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간접점유는 그대로 존속한다.(3) 효과1) 점유권 취득간접점유가 성립하면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2) 점유보호청구권의 보장)간접점유자는 207조1항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물반환은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나,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3) 자력구제권의 인정 여부간접점유자가 자력구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긍정설은 간접점유자는 점유를 침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최종적인 반환청구권자이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한 즉시적인 침해에 대해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를 침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자력구제권이 인정될 뿐이고, 간접점유자에게는 즉시성이나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자력구제의 법리상 자력구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4) 간접점유권자에 대한 청구권 인정 여부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에 의한 직접점유의 침해가 있으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4. 점유의 종류(1) 자주점유. 타주점유1) 자유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유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주점유는 물건을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종전 점유자로부터의 점유승계가 아닌 새로운 점유의 취득을 말한다.2) 승계취득(가) 특정승계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받는 특정승계에는 현실인도에 의한 승계와 간이인도에 의한 승계가 있다. 현실인도에 의한 승계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됨으로써 점유권의 승계취득이 발생하게 된다. 간이인도에 의한 승계는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과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점유 및 점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점유권의 승계취득이 발생한다.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권의 승계의 법적 성질은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부관. 대리도 가능하다.(나) 포괄승계포괄승계란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점유권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에는 포괄적 유증도 포함된다. 점유권의 상속은 상속인의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 사이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표시 또는 점유의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1009조)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 판례는 상속인들이 단순히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 준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 타인을 통한 직접점유의 취득점유보조자가 현실인도를 받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간이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점유주나 본인은 점유권을 취득한다.(2) 간접접유의 취득1) 본권자와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고 직접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면 본권자는 간접점유권을 취득한다. 점유개정에 의해 양도한 후 양도인이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면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써 점유가 이전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권을 취득한다.2) 간접점유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역시 간접점유권을 취득한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점유매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채권자하게 보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통설에 따르면 점유자는 스스로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권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 사이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배제된다.2)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2. 과실취득권)(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1) 의의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설령 그 점유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으로부터 산출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2) 요건(가) 201조1항의 선의점유에 대하여 통설은 본권이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정도로 충분하는 견해이다. 판례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나)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묻지 않으며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권원이 있는 것으로 믿은 점유이면 족하다.(다) 선의 여부를 정하는 기준 시기는 천연과실을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이고, 법정과실은 선의가 존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과실을 취득한다고 하겠다.3) 효과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실취득설에 의하면 소비하지 않고 남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또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모두 포함되고,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인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1)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201조2항에 따라 악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2)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점유자197조2항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시로 소급하여 과실반환의무가 생긴다.3) 초과이익의 반환 여부과실, 특히 사용수익의 반환이 인정되더라도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반환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타인있다.
강 제 처 분목 차제1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제1절 임의수사Ⅰ. 의의..(5)Ⅱ. 임의수사와 비례성의 원칙...........(5)제2절 강제수사Ⅰ. 의의..(5)1. 의의2. 강제처분 법정주의Ⅱ. 강제처분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6)Ⅲ. 강제처분의 종류....(6)제2장 강제수사(처분)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Ⅰ. 의의.............(6) Ⅱ. 체포.....). 불구속수사의 원칙(198조1항)에 비추어 볼 때 출석불응과 관련한 ‘정당한 이유 없이’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로는 예컨대 피의자의 질병, 법률-사업상의 용무 등을 들 수 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1회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바로 체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발부가 제한된다. 즉,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영장의 발부가 허용된다(200조의2 1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라는 장래의 전망은 경미사건의 경우 체포사유에서 제외된다.(3) 체포시의 절차1) 체포영장의 청구체포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신청하여야 한다(200조의2 1항).체포영장청구서에는 ① 피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직업, 주거 ②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③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④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⑤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⑥ 인치구금할 장소 ⑦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⑧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⑨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 체포필요성 심사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되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곧바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다.(2) 피의자의 석방1) 석방시한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의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도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를 취소할 수 있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체포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재체포의 제한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절차를 통하여 석방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1997.8.27 97모21)의 태도이다. 판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을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석방된 피의자를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도한 체포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3) 위법한 체포의 효과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이외에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이나 체포의 취소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석방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체포의 권한을 남용하여 긴급체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빌미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였다면 불법체포. 감금죄가 성립하게 된다. 체경우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한 석방의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발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구속집행정지로 인한 석방의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재구속하는 독자적인 방법이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의 경우에도 재구속에 관한 특칙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속취소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수사중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한 후 계속 수사로 다른 증거를 발견한 경우와 검사의 구속취소결정후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가리킨다.(나) 동일범죄사실동일범죄사실이란 죄명에 관계없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하더라도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된다.3) 재구속영장의 청구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또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때, 도마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7) 구속된 자의 지위1) 변호인선임의뢰권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원 등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2) 구속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3) 구속피고인. 피의자 등의 구속영장등본교부권청구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4. 구속영장의 효력(1) 의의구속영장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1) 의의****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부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수소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2)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내용****1) 청구권자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2) 청구사유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 즉, 구속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이다. 따라서 체포. 구속기간을 경과한 체포. 구속, 재구속제한에 위반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유 등은 물론이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사유에는 제한이 없다.3) 청구방법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법원의 심사1) 심사법원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2) 심문 및 수사관계서류 조사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은 청구한 때로부터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또한 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심문기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