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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Ⅰ. 서론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웹(Web)과 세상(World)이 만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까지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기존의 유선인터넷에 더해 모바일인터넷까지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이동통신망의 사용량은 2009년 10월 말 기준으로 3억 595만 메가바이트(MB)이던 것이 2010년 3월 말에는 5억 449만 메가바이트로 늘어났다. 불과 5개월 만에 64%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9년 11월 말 아이폰을 수입하며 국내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열풍을 이끈 KT가 같은 기간 129%의 사용량 증가를 보인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플랫폼 진영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시장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열풍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의 시장 확대를 넘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모바일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겨주게 되었는데,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행태가 달라졌다는 점이다.모바일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단말기를 통해 개인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 주는 무선통신으로, “단순히 대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모바일 단말기가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콘텐츠 소비 및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필요로 하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어디에서든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전범수·박수연, 2009, p.211). 그리고 이러한 모바일인터넷 환경의 특징을 개인 미디어로서씩 달라지고 있다(오세근, 2010). 최근에는 음성통화 기능이 부각된 모바일 기기로서 기능 확장이 가능한 OS를 바탕으로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기능과 Wi-Fi를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 3G와 4G LTE의 접속 및 정액 요금제로 원활한 모바일인터넷 접을 제공하는 것을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권기덕, 2010). 다음의 은 일반적인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특징을 비교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일반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특징 비교)일반 핸드폰스마트폰- 음성 중심의 서비스- 카메라, MP3 등 멀티미디어 기능- SMS, MMS 위주- 애플리케이션 설치 불가- IOS, 안드로이드 웹, 윈도 모바일 등의 OS- 멀티태스킹, 데이터 중심 서비스- 외부 SD/CF 장치 내장- Wi-Fi/Bluetooth 지원- 애플리케이션 설치/사용 가능- 서비스 오퍼레이터 인증 필요여기서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 확장과 관련한 개방성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또는 위젯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치 및 삭제를 할 수가 있어서 작은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성의 무제한 또한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일반 휴대폰 환경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사용자 중심의 사용 환경에서 자유롭게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오세근, 2010).ⅱ. 스마트폰 이용실태 현황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만 12세에서 59세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상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신규 스마트폰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19.3%가 스마트폰을 이용한지 6개월 미만인 신규 스마트폰 이용자로 이 중 여성 신규 이용자가 52.8%로 남성보다 많았다. 또한 40, 50대의 신규 이용자 비중도 4차 조사 대비 각각 3.4%p와 3.9%p 증가한 19.4%와 13.4%인 것으로 나타나, 전않은 상황이다.양일영(2010)의 ‘스마트폰 초기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와 행동 연구’에서 조사된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동기요인의 회기분석 결과(양일영, 2010: p.37-42)’에 따르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의 동기요인(ß=.298)’이 웹브라우저를 통한 정보획득(ß=.232), 네비게이션 정보획득(ß=.275), 게임(ß=.243) 등의 동기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해 각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동기요인의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는 이용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Ⅲ.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ⅰ.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및 스마트폰의 등장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변화시키고,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는 모바일인터넷의 결합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은 ‘구술 커뮤니케이션(Oral communication)’이었다. 구술 커뮤니케이션은 동일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만 상호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구속력’과 전달과 함께 순간적으로 사라져 함께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기억될 수 있는 ‘시간구속력’을 가진다(김정탁, 1998). 그리고 구술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문자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록하는 ‘문자 커뮤니케이션(Written communication)’ 시대를 맞이한다. 문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은 문자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후대에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을 통해, TV, 영화와 같은 영상을 통해 의사를 전달폰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복합적인 ‘1인 개인 미디어(person media)’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이용 또한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커뮤니케이션의 장 또한 끊임없이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이다.ⅱ.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특성으로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한 서비스(SNS)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NS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춰 다른 사용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정보 공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상징, 사회적 연결고리, 각종 부가서비스들을 포함한다.대표적인 SNS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메신저 기능을 통합해 놓은 서비스이다. 특히 최근 흥미로운 사례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투표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여 평소 투표율이 낮았던 젊은 층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이처럼 SNS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사소한 일이나 평소 생각과 의견들 까지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평소 멀게 느껴졌던 유명인들이나 지인들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모바일 SNS 이용자는 이미 2억 명을 넘어 섰고, 2012년에는 약 9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재생, 2012).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 유형 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형’ 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큰 특징을 보여준다.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형이란, 앞서 설명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이라는 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결여, 정보의 교환이나 저장, 편집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ⅲ.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변화 양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일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 및 기능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게 모바일 미디어 이용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모바일 기기라고 하는 1인 중심의 기술적 미디어 이용을 통한 시공간의 구성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단일한 물리적 공간에 모이지 않고도 집단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고, 집단적 이해나 관심사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의사·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다양한 관계의 망 속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해석하며 관여하기도 한다.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공간의 확장은 공적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면서 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공간특성에 따라 이용행태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공적 공간에서의 스마트폰 기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일반적인 활용형태가 정착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황주성, 2010).스마트폰은 기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는 매개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무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기기라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기술적 발달은 물리적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제 3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리적 공간의 자유로움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는 상대방과의 상시 연결성을 제공한다. 기존의 음성통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만 존재하던 상시 연결성의 개념이 문자메시지, 혹은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메시지 전달을 이용할 때에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확대는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더욱 활성화 시키며, 스마트폰의 생활과 인간의 생활을 이다.
    인문/어학| 2013.02.11| 6페이지| 2,0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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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의 변천과정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권력관계 변화
    한국 정부의 변천과정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권력관계 변화 양태Ⅰ. 서론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탄생하여 ‘절차적 정당성’에 의하여 권력행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는 제2공화국의 권력구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혼합정부 형태에 따른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방안은 순수 대통령제에 더욱 접근하여야 하나, 현제도에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임기 차등제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있다. 고전적 권력분립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며 권력분립의 현대적 경향에 따른 권력균형의 변화는 현대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기도 한다.근대법치국가의 통치 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통치형태를 기능적으로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통치 원리를 의미한다.권력의 남용과 오용은 국가의 통치를 향상시키는 권력이라는 요소가 오히려 독소로 변화되어 국정 운영에 있어 큰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침해하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주도적인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기관 간에 적실성 있는 통제장치가 되어야하고, 이와 더불어 행정·입법·사법부 간에 ‘수평적인 권력 분립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하지만 한국 정부의 변천과정을 볼 때, 정부 관료제에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이익집단 또는 시민단체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행정이 우위에 서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통치구조가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띄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구하고 국무총리를 두되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그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부여받았다.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권과 국무위원의 부서제도가 대통령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 장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이상과 같은 제1공화국의 첫 정부형태는 국회의 대통령 선출, 국무총리 임면 승인, 겸직허용 등 행정부와 입법부가 조직적으로 의존하도록 제도화시키면서도, 그 활동 및 기능상으로는 의존케 하지 않음으로써 균형의 메커니즘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국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다.그리고 이어진 소위 제1차 발췌개헌과 제2차 사사오입개헌 후의 정부형태 또한 제헌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우위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개헌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여 행정부의 구조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연대적 불신임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만 인정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만을 강화시켰다. 실제로도 국회의 분열과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 경시 태도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이러한 입법부의 권한 약화는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으나, 제1공화국 후기로 접어들면서 판결이 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의 임면권을 이용하여 법관들을 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은 국회의 불신임으로부터 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또, 제1공화국에서 경험했던 법관 임명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선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법률의 위헌 심사와 헌법의 해석을 통한 헌법 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권과 정당 해산에 대한 재판권도 부여하였다.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집행기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 즉 행정부 우위의 권력분립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구조의 강화’가 나타난 시기였다.3. 박정희 대통령 시기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정부의 불안정에 대한 반동으로 강력한 대통령제적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4년 임기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긴급권을 비롯한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부여받았으며,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 거부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하여 국무회의를 구성하였다. 때문에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기관이 되었다.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는 경우 외에는 임기동안 국회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집행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국무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도록 하였으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부서 제도도 대통령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되지는 못하였다.‘입법부’인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그 산하로 편입시킨 ‘대통령 우위의 신 대통령제’였다. 구체적으로는 입법부인 국회의 회기와 처리 안건을 제안하고, 국정감사권은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임명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관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감봉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관의 인적 독립성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 헌법위원회 또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이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보다 더욱 입법 통제와 사법 통제를 무력화시킴으로서 행정의 수반인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 행태’는 더욱 강화되었다.4. 전두환 대통령 시기10·26 사태 후에 출범한 최규하 대통령의 과도 정부 하에서는 정치활동이 재개되고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80년 8월 16일 하야한 최규하 대통령의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의 과도정부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새 헌법을 동년 10월 27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당이 해산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1981년 2월 25일에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하여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되고, 3월 25일에는 1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민정당이 집권함에 따라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제5공화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켰던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권력구조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와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권력의 분산을 꾀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정부 형태 역시 여전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적 권력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먼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지 않는 한 임기 중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통화’하였다.이와 더불어 제4공화국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이 임기 중 소속 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화와 함께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이처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구조에 반하여,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시킨 절충형으로 안보·질서·능률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민주화라는 국민적 요청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긴 하였으나, 통치 권력은 ‘행정·입법·사법부에 분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5. 노태우 대통령 시기1987년 6·10 민주 항쟁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 선출 방법을 직접 선거로 바꾸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에 대한 내각 연대 책임 제도를 삭제하였다. 이 헌법은 2012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기를 거쳐 오고 있는 중이다.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반으로(제66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제67조 1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은 장기집권을 방지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며(제65조), 국회에 대하여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제76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제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제53조)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5공화국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와 비례 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하며, 입법권을 가진다. 예다.
    사회과학| 2013.02.11| 8페이지| 2,0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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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Ⅰ. 서론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헌법 이후로 현재까지 대통령중심제(이하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부패 등의 정치적인 혼돈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바로 통치기구 개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거론될 때마다, 미국은 성공적인 대통령제를 운영하는데 반해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그렇지 못한가에 관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권력구조를 바꾸기만 하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1948년 제헌 헌법은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제2공화국에 접어들어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는 채택된 지 1년도 안 돼서 5·16 사태로 막을 내리고 대통령제가 다시 채택되며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제3공화국이 탄생된 이후에는 대통령제의 기본적 틀 속에서 대통령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간선제와 직선제 사이에 헌법 개정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대통령제하에서 여러 정치적 폐단을 경험할 때마다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논의가 줄곧 있어왔고, 최근에는 특정 정당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부의 특징 등을 포함한 제반 여건 하에서는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적합한 실정이다.국민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적합하다고 인식하는데, 그러한 이유에는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미국의 대통령제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가의 통치기구를 규정하는 헌법상의 통치기구 및 대통령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제의 발전과정과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대통령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우리나라의 대통령제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현행하다고 볼 수 있다.2.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적 발전 배경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건국헌법 제정 이후 8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정권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민주주의자체가 뿌리내릴 수 없는 정치풍토를 만들었다.이를 한국 정부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건국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로 출발하여 1960년 제2공화국 시기에 잠깐 동안 고전적 혹은 영국형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정부형태가 등장하였다. 양원제의 시행과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 국회에 대한 내각의 연대책임(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5·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약 8개월여의 짧은 기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둘째,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켰다.셋째,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4년의 임기로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 국가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 미국형대통령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형대통령제에 가까운 변형된 정부형태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넷째,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969년 제6차 개헌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보다 더 가미하였다. 물론 대통령제의 요소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4년 임기의 국민직선제로 선출되어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가 보장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며, 국회의원 3분의 1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가긴급권 등의 비상대권이 부여되어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여섯째, 1979년 10·26사태로 인하여 등장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제4공화국(1972년)의 헌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7년으로 변경된 점과 대통령선출방법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방식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이라는 기구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드문 국회해산권, 국정전반에 걸친 국가긴급권, 계엄선포권, 헌법 개정 발의권 등의 권한을 부여한 것도 제4공화국 헌법과 유사하다.마지막으로, 1987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외형상으로는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 단임으로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는다.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지 않으며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다소 가미되어 있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결국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 경험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영국의 정치제도에 매우 익숙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첫째,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지방정부의 주권존중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이 분할된 연방체제 유지의 일환이었다. 셋째, 더 이상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집행기능을 가진 국가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고유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만든 것이다.2.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연방 의회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헌법 제2조에 규정된 미국의 대통령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1)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가 분리된 국가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국가원수로서의 미국의 대통령은 외국 대사 및 기타 장관을 접수한다고 헌법 제2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전쟁 영웅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또, 야구 시즌 개막행사에서의 시구, 자선운동에서의 활동, 외국 원수의 영접 및 외국 방문, 미국 시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인사에 대한 격려 등 크고 작은 활동을 하고 있다.2)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미국 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에게 ‘미국군의 통수권자(Commander-in-chief)’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군대를 창설하고 지원하는 권한과 전쟁선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쟁과 관련된 권한이 전면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쟁과 관련된 권한이 의회와 대통령에 각각 분권되어 있는 것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독일 잠수함에 대한 공격명령,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파병 결정, 케네디 대통령의 쿠여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부의 장관은 장관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하지만 해임할 때에는 대통령의 자의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 1926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탄핵에 의한 범죄에는 미치지 못한다.4) 입법권자로서의 대통령헌법상 ‘입법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 입법권자로서 규정하였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헌법창시자들은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입법권만을 부여하였다.매년 초에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연두교소를 발표하여 행정부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법률안 조치를 연방의회에 제안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의 입법권자로서의 지위는 보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Ⅳ.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제의 특징 비교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는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통치구조의 ‘한국형 대통령제’ 정부형태이다. 국회가 많은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경우에는 통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대국가는 행정국가 또는 사회국가로 표현되며 행정국가는 그 집행기능을 행정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4장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및 감사원으로 구성되고, 집행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에 지나지 아니한다.대체로 현행 대통령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승자권력독점에
    사회과학| 2013.02.11| 7페이지| 2,000원| 조회(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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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에 있어 복지의 핵심가치
    지난 30년여 년 동안 ‘경제 개발’의 논리에 기초하여 진행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우선주의 정책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부문에만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문의 개발은 주변적 차원에서만 머문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과거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많은 발전과 진보를 거듭해왔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의 시기와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가 반복되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아동, 여성,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의 문제가 주요 복지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지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이른바 복지국가로의 변모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에 있어 복지의 여러 가치들을 먼저 설명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이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먼저, 복지국가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복지국가의 여러 가치들이다. 그 중 첫 째는 ‘평등(equality)’이다.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이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다. 먼저,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과정상의 기회만 동일에게 주는 평등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결과의 평등은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모두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둘째는 ‘자유(freedom)'이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유의 개념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먼저,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유, 즉 강요와 강압의 부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 중의 하나는 바로 자유인데, 자유는 평등과 대치되는 개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조화,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조화를 바람직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 평등과 자유의 개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와 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때 가능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 안에서 인간존중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국가는 공동체의식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복지란 말 그대로 함께 부담하고 함께 수혜를 보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배제하고서는 복지담론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의 중심은 바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이다.먼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은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반하여 보편적 복지의 개념은 사회구성원 중 누구라도 물질적·사회적 결핍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 요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사회복지는 결핍상황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며 결핍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는 마치 국방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의 최소 기준이며, 그 자체로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대학반값등록금 논쟁’ 또한 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과 논의되고 있는 여러 의견들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여러 이유들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역시 현실적인 ‘재원(비용)의 문제’이다. 무상급식은 밥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두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조세 부담률을 높이거나, 국가가 빚을 지어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그럼 그 빚은 나중에 현재 우리 세대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불량 채무자 그리스’ 사태와 북유럽발 재정위기 사태들은 모두 지나친 복지 정책의 결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80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또 다시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보편적 복지는 자본주의 침체기에 무리수를 두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3.02.11| 2페이지| 1,0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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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rmal Organizations and Their Relation to Formal Organizations
    Informal Organizations and Their Relation to Formal OrganizationsChester I. BarnardⅠ. 비공식 조직이란 무엇인가일반적인 관점의 문제인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한 공식 조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비공식 조직과 관련된 규모의 크기는 두 사람에서부터 그룹이나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접촉이나 상호작용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공통의 목적이 없이도 그것은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접촉은 아마도 우연적일수도 있고, 또는 조직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부수적인 일일 수도, 또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능에 의해 유발되는 것일 수도, 그리고 그것이 친숙한 것일 수도, 아니면 적대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기원이 무엇이든간에 그러한 접촉이나 상호작용, 그룹화는 개인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태도, 감정적인 것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끔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군중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군중 심리’라는 관용구로 추론할 수 있다.이제 이러한 여러 서술을 통해 비공식 조직이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또 명확한 구조가 없으며, 어떤 세분화된 부분이나 구획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회로부터 혹은 일반적인 조직 내에서도 비공식적인 측면은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비공식 조직이라 명명한다.Ⅱ.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비공식 조직이 사회 과정에서 구성되어졌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공식 조직과는 반대로 무의식적인 것이지만, 2가지의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a) 그것은 어떤 특정한 태도나, 이해, 관습, 버릇, 제도에 영향력을 미치며, (b) 그것은 공식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a) 비공식 조직의 가장 일반적인 효과는 풍습이나 관습, 제도, 규범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 사회학, 특히 사회 심리학 및 사회 인류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이다. 이러한 것들은 공식 조직에서의 경직성이나 집단성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된다.(b)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조직이다. 의사소통의 목적 및 협력의 의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 및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비공식적인 관계는 이러한 경우에 대단히 간결한 방법이다.개인의 활동은 반드시 자신이 속해있는 아주 가까운 그룹 내에서 발생한다. 큰 조직에 대한, 아니면 자신의 국가 혹은 교회에 대한 사람 간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사회 활동은 먼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마지막으로, 협력은 인간의 논리적 또는 과학적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발산 수단이며, 또한 주요한 원천이다. 협력은 이성적 행동이며,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인 행동은 대체로 협력으로부터 파생된다.지금까지의 이러한 태도, 교육,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효과들이 부분적으로 공식 조직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지는 재확인해야 한다. 그것들은 상호의존적인 측면은 공식 조직에 의해 구조화되며, 또한 공식 조직은 비공식조직에 의해 생기가 불어나고 조절된다.Ⅲ. 공식 조직에 의한 비공식 조직의 생성공식 조직의 발생은 비공식 조직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식 조직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비공식 조직을 요구하고 만든다.비공식 조직이 공식 시스템의 협력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예의주시하지 않고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충분한 조직경험이 있는 사람들(공직 및 모든 종류의 공식 조직의 경영진)은 그들이 소유한 공식 조직 내에서 비공식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등한시할 수도 있다. 주요 경영진 또는 전체 임직원들은 종종 그들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영향, 태도, 불안이나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부인할 것이다.내가 아는 한,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산업 조직의 생산 수준에서 제한적이나마 연구로 진행되어졌고, 종종 관리자, 정치인, 기타 조직 기관들은 선험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다. 사실, 비공식 조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공식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일상생활의 너무나도 큰 부분이다.
    사회과학| 2012.04.23| 3페이지| 1,5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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